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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안내는법

블랙썬 2007. 11. 23. 17:07

퍼온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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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안내는법

 

국민연금 안내는법 있을까? 사실 거의 없습니다만... 몇가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이걸 알아본 이유는 다른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못버는데 연금은 징수하더라구요..전에 실직해서 집에서 놀고있는데..아시다 시피 직장다닐때는 월급에서 먼저 떼가지만 직장이 없으니 집으로 통지서를 날리는데.. 직장다닐때의 2배의 금액이 날라왔습니다.

(물론 유예신청을 하라고는 합니다만)

황당하더군요.. 직장다닐때야 버는 월급에서 떼간다지만... 직장이 없어 벌이도 없는 사람에게 자기가 내던 금액 + 직장에서 내주던 금액까지 한꺼번에 물리더군요.. 일단 수입이 없는데 직장다닐때의 2배로 받는건 회사분까지 부담해야해서라고 하고 내가 내는 금액이 동일한건 그전에 받는 월급을기준으로 부과한다는데.. 돈도 못버는데 돈달라니..해지 하고 싶다고 했으나.. 불가능이라고 하더군요.. 법대로 돈을 벌건 안 벌건 무조건 내야하고 안내면 차압한다고 협박하고..떱 수입이 없는데 왜 전에 받는 월급기준으로 돈을 뜯냐니까.. 생활하려면 회사에 안다녀도 뭔가 공식적이지 않은 수입이 있을것이라 추정되므로 내야 한답니다. 그동안 수입이 없어 카드 빛으로 생활했는데.. 카드 빛에 대해 연금을 뜯어가는 형태입니다.

 

공식적으로 연금을 안내는 방법은


1.이민  

2.공무원이 된다  

3.선생님이 된다   

4.군인/경찰이 된다. 입니다. 

5. “죽으면 된다”도 있습니다.(요건제외)



<해외이주 이민시 국민연금 탈퇴방법>


거주를 목적으로 국외이주 한 경우에 그동안 납부하신 보험료를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청구하시기 위해서는 영구영주권을 받으시거나, 거주여권(PR)을 발급 받으신후 가능합니다.


해외에 체류하는 사유로 대리청구하실 경우(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 임의위임장(위임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반환일시금 청구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본인자필서명 날인)

- 거주여권(PR여권) 사본 (거주여권(PR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일반여권 ,영주권 사본 또는 영주비자 사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편지봉투(위임장+여권사본)

- 대리인의 신분증, 예금통장

- 대리인과 가입자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국외이주사유로 본인이 출국전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때는 어떤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까? 거주여권(PR여권)을 발급받고 본인이 출국전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때는

1)거주여권(PR여권), 2)1개월 이내에 출국함을 증명할 수 있는 비행기표, 3) 본인명의의 온라인 통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 거주여권을 발급받지는 않았지만 영구영주권을 취득하고 본인이 청구할 때는 1)영구영주권(조권부나 임시영주권 제외), 2)영주권을 취득한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3) 일반여권, 4)본인명의의 온라인 통장, 5) 1개월 이내에 출국함을 증명할 수 있는 비행기표를 준비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은 국외이주한 후에 지급해야 합니다만, 그렇게 하면 출국한 이후에 청구를 해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출국전에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출국함을 증명할 수 있는 비행기표를 받고 있는 것은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현재는 출국하지 않았으나 곧 국외로 출국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아래는 전에 돌던 국민연금의 비밀이라는 글입니다. 참고하세요

** 국민연금의 비밀 **


1.부부가 모두 맞벌이를 해서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을 내고 결국 나이가 되어 연금 혜택을 받으려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답: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낸 연금을 받든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예로 아내가 낸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꿀~꺽 합니다. 원금도 못받죠. 분명 회사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같이 냈는데 말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교묘한 수급권제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 말도 않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답: 죽기전에 이혼하면 됩니다.(웃음만 나온다)


2.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며 회사를 다니다. 사망을 하였다면 유족연금이 나온다.이때 나오는 수급조건이 무엇일까?


답: 우선 부인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한다. 만약 부인이 회사를 다니던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사업을 한다면 일원 땡전 한푼없다. 만약 남편이 세상을 등진 시기가 젊었다면 분명 부인은 아이들과의 생계를 유지하기위해 망막하여 무슨 장사라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겨우 몇십만원 유족연금을 받을려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하니... 이게 바로 국민연금의 모순점이다. 모르죠 세금 한푼 안내는 노점상을 한다면 모를까?! 밑에 글은 위 내용과 유사한 피해사례로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실린 글 입니다.읽어보시죠.



제목: 우리 남편은 국민연금공단에 기부만 합니까?

작성자 : 지미정 작성일 : 2003.03.04 조회수 : 524


우리 남편은 한달에 국민연금을 20만원 가량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타라고 우편물 이 와서 공단에 갔지요. 계산을 하더니 한달에 20만원 정도 연금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납부한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산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니깐 산재가 되면 그나마 50% 깍아서 한달에 10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 그러면서 몇년을 받으면 원금은 다받고 그 이후로는 나라의 혜택을 받으니 감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그런데 기가 막힌 말은 아이들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려면 내가 일을 해야 하는데 내가 일을 하면 10만원도 지급을 못하고 혹 제가 재혼을 하게 되면 우리 남편의 연금은 아주 상실이 된다고 하더군요.

10만원을 받자고 내가 집에서 놀수도 없고 그동안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번돈을 원하지도 않는 국민연금을 가입시켜 매달 꼬박꼬박 피같은 돈은 받아가고 내 줄때는 여러가지 장애를 만들어 찾아가지도 못하게 하는 국민연금이 어찌 국민을 위한 복지사업 입니까?? 참 우습고 어이가 없네요. 이게 국민연금의 실상입니다. 정말 좋은(?) 제도죠?!


3. 혹! 국민연금 홍보방송을 TV에서 보셨는지요? 방송을 보다보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급 80만원과 연금으로 20여만원을 받는다고 자랑하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방송을 보고 국민연금에 정식으로 질문을 했죠 “정말 그렇게 됩니까? 소득이 있으면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느냐?”고..,

그러나 아직까지 오리무중이고 결국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했지만 얼버무리고 말더군요. 그래서 전화 끊기전에 답답하여 물어보았죠”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도 이제도가 말이 않된다는거 아시죠?"(대답이없다!) 대답 안하시면 인정하는 걸로 생각하죠” 라고하니 아무 대답도 않하더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홍보방송은 거짓 광고입니다. 분명 연금법에는 우리도 모르는 함정으로 “소득 활동시는 수급권이 박탈됩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걸보면 연금 타려면 늙어서는 무조건 놀아야겠죠. 국민연금을 홍보할때는 마치 보험료만 납부하면 다 연금을 받을수 있는것처럼 하면서 막상 연금을 수급할때는 국민연금 홍보에는 없던 심사규정을 들먹이며 지급안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국민연금의 모순점 입니다.


4. 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그럼 연봉 몇억(?)이상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답: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이게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재분배라는 것 일까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5. 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답: 차압 합니다! 언제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돈 빌렸습니까? 아무튼 통장이고 집이고 자동차고 뭐고 다 차압 합니다.(지역가입자경우) 요즘같이 불경기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더 처절합니다. 연금을 못내면 재산을 압류한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고 차압딱지를 붙히고 주거래 통장을 압류하는건 물론이고 연금 내는 돈도 자기들이 동종업계 평균이 어떻다는 잣대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안내면 물론 엄청난 봉변을 당하죠. 그러다 좀 열받은 서민들이 공단가서 따지고 큰소리치면 깍아 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준이 없습니다.



6. 선진국이 한다는데..! 우리도 무조건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연금 밀리면 신용카드 할부로 연금을 내는가 봅니다. 왜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많은가 했더니 없는 서민들이 무리해서 카드로 국민연금을 내다보니 이젠 국민연금공단이 신용불량자 양성소까지 되었군요. 처음 듣는 소리 라고요? 사실 입니다.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소외된 국민들은 얼어 죽던 말던 연금공단에서는 어떻게든 연금을 징수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님들은 당장 굶고 있다면 먼 훗날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내겠습니까? 쌀을 사시겠습니까? 죽은 후에 연금이라??!! 답답하네요.


7. 국민연금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이다?!

답: 맞습니다! 세금 입니다! 그것도 무지하게 비싼 세금입니다. 세금이라 는 증거요? 증거는 이렇습니다.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압류 및 차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이란 세금체납시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노후를 위해 매달 내고있는 개인연금등을 안내면 차압이 들어온다는 이론이죠. 말이됩니까? 국민연금가입자는 갖은 수급권제한으로 받지도 못할 연금을 위해 통장과 재산을 압류 당해가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갖은 횡포와 농락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줄 모르는 바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앞장서서 노후대책을 세워줘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연금에 가입하면 노후는 보장되는 것 처럼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을 현혹시켰죠. 그러나 연금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제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용”이다라고 얘기하며 발뺌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기금이 고갈되자 오만가지 조황을 들먹이며 수급권을 제한 합니다. 예로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다고 하면 연금가입자라면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국민연금장애 1~4급 경우)그러나 장애자가 다른 일반 사보험에 가입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장애연금을 감액 또는 지급정지 혹은 보상액에 따라 연금지급 시기를 유예시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분명 보험료는 따로 따로 내는데 말이죠. 개인사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 국민연금하고 보험료 공유합니까? 아니면 사귑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스스로 인정하며 국민연금은 최저생계용이니 다른 개인보험에 가입해서 풍요로운 삶을 설계하라고 해놓고 온갖 어렵게 만든 심사규정으로 수급권을 제한 한다는 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