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서울특별시장배 청소년풋살대회 대회규정.....입니다.
대 회 규 정
제 1 조 : 본 대회는 2009 서울특별시장배 풋살대회라 칭한다.
제 2 조 : 본 대회는 연례행사로서 국민생활체육서울시풋살연합회가 주관한다.
제 3 조 : 본 대회 경기운영은 전국풋살연합회의 경기규칙에 준하되 기타 일반사항은 대회개최
요강 및 경기부의 결정에 따른다.
제 4 조 : 대회운영 및 경기방식
1) 경기방식과 대진 및 경기일정은 본회가 결정하여 시달한다.
2) 경기운영은 대회장의 명을 받은 상임부회장 또는 상임이사 주도하에 경기부임원이
직접 주관한다.
3) 경기방법은 예선리그 후 본선 토너먼트로 한다.
4) 경기시간은 13-16세부는 전경기 전, 후반 각 15분으로 한다.(토너먼트)
19세부(남·여) 전,후반없이 20분으로 한다.(예선리그)
본선토너먼트 전, 후반 각 15분씩 하프타임은 5분으로 한다.(무승부시 승부차기)
5) 채점방식은 승3점, 무1점, 패0점으로 하며, 순위결정은 승점, 추첨순으로 결정한다.
(각 조1위2위 본선진출) 19세부 남·여(여자부 6강토너먼트)
6) 경기규칙 제14조 - 누적된 파울은 전경기 3번째의 파울부터 적용한다.(본선포함)
7) 선수교체는 수시로 하되 출전 신청서 명단에 의한다.
8) 회의 불참 및 지각시에는 리그전 승점 동률시 탈락하며, 8강 까지 무승부시 승부차기
없이 탈락.
9) 경기도중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경기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는 본회가 결정
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 경기를 실시하되 득점차가 있을 때는 잔여 시간만의 경기를,
득점차가 없을 때는 전 시간 경기를 갖는다.
10) 몰수패 경기는 5 : 0 처리하며, 5점이상의 득점이 이루어진 몰수게임은 결과대로
처리한다. 리그전 경기 중 기권 팀이 발생할 경우 전 경기를 3:0 처리 한다
(리그전 경기중 기권하는 팀은 제6조 4번과 같은 징계를 줄 수 있다.)
제 5 조 : 선수단 준수사항
1) 본 대회 참가선수는 참가신청서에 의한 소속팀으로 만 출전할 수 있으며 선수명단에 등록된
선수라도 경기부에서 사전 확인을 득하지 않고 출전한 선수는 실격으로 한다.
2) 각 팀은 주유니폼 및 보조유니폼을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교체멤버 보조 팀조끼도 반드시 준비해야한다.(배번이 부착되지 않은 유니폼을 착용하면 경기에 참여 할 수 없다)
3) 참가선수는 풋살화(인조잔디용풋살화 - 스터드40개 이상 고무창) 및 정강이 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안경착용은 금지(스포츠고글허용)한다.
4) 참가선수는 시계와 반지등 일체의 악세사리를 착용하여 게임에 임할 수 없다.
5) 출전선수는 반드시 경기개시30분전 대회경기부로부터 사전 선수 검인을 득해야 한다.
선수검인은 연합회에 제출한 생활기록부로 한다.
제 6 조 : 대회벌칙규정
1) 경기장내에서의 폭력행위 일체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본
회로부터 영구제명 한다.
2) 본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의 이의제기는 대회경기부에서 해당 팀의 경기 종료 후까지
결정하며 각 팀은 어떠한 결정에도 순응하고 이를 불응시 해당 팀은 실격으로 한다.
단 대회 중에 경기부로부터 확인을 받고 출전한 선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그로 인한 경기를 지연시키거나 중단 할 수 없다.
서류 상으로 접수될 경우 대회상벌(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토록 한다.
3) 부정선수를 기용한 팀은 경기종료 후나 대회 후라도 전적에 관계없이 실격되며 패자도
소생할 수 없다. 단, 부정선수에 대한 확인과 결정은 대회경기부에서 한다.
4) 부정으로 출전한 선수는 영구제명하고 해당 각 구에 대해서는 향후 1년 이상 서울시
대회의 출전자격을 잠정정지 함.
5) 경기 중 심판 판정시비 또는 기타 사유를 전제로 하여 경기에 불응할 경우 5분 안에 경
기에 임하지 않으면 잔여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단, 심판에 대한 소청은 대회종료후 상벌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보키로 한다.
6) 경기 중 퇴장당한 선수는 잔여2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본선포함)
7) 대회기간중 2회의 경고를 받은 선수는 다음 1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경고누적은 8강 본선토너먼트에서는 해제)
8) 모든 재소는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6하 원칙에 의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생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 7 조 : 대회특별규정
1) 본 대회의 제반 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명분화 되지 않은 사항은
집행부가 추가로 결정하여 시행 적용토록 한다.
2) 경기 중 발생한 부상선수에 대하여는 즉시 후송 조치하고 상해보험수가를 수혜토록 주선
한다.
3) 2009년 현재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풋살교실회원 모두 참여 할 수 있다.
4) 선수 연령
0 U -13세부(1997년~ 이하)
0 U -16세부(1994년~1996년)
0 U -19세부(1991년~1993년)
※ 경기시간이 5분이 경과하여도 출전하지 않는 팀은 기권패 처리한다.
(대회규정 제4조 10번에 해당되어도 첫 경기에 늦은 팀은 이후 경기에 참여 할 수 있다)
(리그전 경기중 기권하는 팀은 1년간 출전정지)
※ 풋살교실 회원이 월드컵 축구교실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월드컵 축구교실 회원도 풋살대회에
참여 할 수 없다.(대회종료 후 라도 부정이 발각 될 시에는 해당팀에 모든 경기는 몰수패
처리하며 제6조 4번과 같은 징계를 줄 수 있다.)
2009년 서울특별시장배 청소년풋살대회장 약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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