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회 규 정
제1조 본 대회 명칭은 2009년 서울특별시장배 국민생활체육 어린이 축구대회라 칭한다.
제2조 본 대회는 국민생활체육 서울특별시 축구연합회가 주관한다.
제3조 본 대회 경기운영은 국제축구연맹 FIFA 경기규칙에 준하며 기타 일반사항은
대회개최요강 및 본회가 정하는 제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대회운영 및 경기방식
1) 각 조의 모든 경기는 토너먼트로 한다.
2) 경기시간은 전경기 40분(전․후반 20분)으로 하며 무승부일 경우 승부차기로 승자를 결정하고, 결승전은 무승부시 20분간 (전․후반 10분)의 연장전을 갖고 무승부일 때는 승부차기(P․K)로 최종 승자를 결정한다.
※ 연장전에서는 선취득점하는 순간 경기는 종료된다.(골든골제 적용)
3) 전반전 종료 휴식시간을 이용한 선수교체는 할 수 없다.
4) 경기도중 천우, 천재 및 일몰 등 기타 사유로 인해 경기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본 연합회가 결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경기를 실시하되 득점차가 있을 때는 잔여 시간의 경기를, 득점차가 없을 때는 전 시간의 경기를 갖는다.
5) 대회 최다득점은 8강전부터 적용하되 득점이 같을 경우 하위팀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출전선수단 준수사항
1) 출전선수는 참가신청에 의한 소속팀으로 출전선수명단에 등록된 선수만이 출전할 수 있다.
2) 출전선수의 배번은 반드시 출전선수명단에 기재된 것과 동일해야 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출전하였을 경우 선수는 실격으로 한다.
3) 선수교체는 해당 연령별로 매 게임마다 등록된 선수 전원 교체 할 수 있고 동일 경기에서 재 교체도 가능하다(프리체인지적용). 단, 교체선수는 반드시 경기부에 사전 확인을 받고 교체한다.
4) 각 팀은 주 유니폼 및 보조 유니폼을 반드시 지참해야하고 참가선수는 선수보호를 위해 필히 정강이 보호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5) 출전선수는 6학년 6명, 저학년 5명으로 구성한다.
제6조 대회벌칙규정
1) 경기도중 또는 종료 후라도 부정선수가 발각되었을 경우 성적에 상관없이 실격으로 한다. (1년간 - 서울시연합회장기, 서울특별시장배 출전 금지.)
2) 경기 중 심판판정 시비 또는 기타 사유를 전제로 하여 경기에 불응할 경우 잔여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3) 대회 기간 중 심판으로부터 퇴장명을 받은 선수는 모든 잔여경기에 일체 출전할 수 없으며, 2회의 경고를 받은 선수는 다음 한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단, 한 경기에 두 번 경고를 받은 선수는 잔여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제7조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본회가 추가로 결정하여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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