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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하이서울 비치사커대회...대회규정

블랙썬 2009. 6. 2. 12:18

2009년 하이서울 한강 비치사커대회...대회규정 입니다.

 

대 회 규 정


제 1 조 : 본 대회는 2009 Hi Seoul 한강비치싸커 대회라 칭한다.

제 2 조 : 본 대회는 서울시풋살연합회가 주관한다.

제 3 조 : 본 대회 경기운영은 비치사커의 경기규칙에 준하되 기타 일반사항은 대회개최요강 및

          경기부의 결정에 따른다.

제 4 조 : 대회운영 및 경기방식

         1) 경기방식과 대진 및 경기일정은 본회가 결정하여 시달한다.

         2) 경기운영은 대회장의 명을 받은 상임부회장 또는 상임이사 주도하에 경기부 임원이

            직접 주관한다.

         3) 경기방법은 예선리그및 본선토너먼트로 한다.

         4) 경기시간은

           - 예  선 : 경기시간은 5분씩 3피리어드로 진행되며 경기피리어드 사이의

                      간격은 2분이다.(16세부 A.B.C조의 경기는 전.후반없이 7분경기이다)

           - 본  선 : 8강은 7분씩 3피리어드로 진행되고 피리어드사이의 간격은 3분이다.

                      (준결승.결승은 5분씩 3피리어드 간격은 3분)

           - 여자부 : 여자부 경기는 일요일 당일 7분씩 3피리어드 파리어드 사이의 간격은 3분으로

                      리그전으로 실시 1.2위 순위를 결정한다.

           - 승점동률시 골득실 없이 추첨으로 결정한다.

              (여자부 승점동률시 골득실.다득점.승자승 순으로 결정한다.)

           - 본선경기 동점일 경우 페널티킥으로 승패를 결정한다.

                   같은 수의 인원으로 페널티킥을 하여 더 많은 골을 획득하는 팀이 승자가 된다.

         5) 선수교체는 수시로 하되 출전 신청서 명단에 의한다.(한 경기에 10명 이상 출전금지)

         6) 경기도중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인해 경기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때는 본회가 결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경기를 실시하되 득점차가 있을 때는 잔여시간만의 경기를, 득점차가

            없을때는 전시간 경기를 갖는다.

제 5 조 : 선수단 준수사항

         1) 본 대회 참가선수는 참가신청서에(안전공제보험가입자)의한 소속팀으로만 출전할 수

            있으며 선수명단에 등록된 선수라도 경기부에서 사전 확인을 득하지 않고 출전한

            선수는 실격으로 한다.

         2) 각 팀의 유니폼은 동일해야하며 상대팀과 색상이 동일한 경우 각 팀에서 준비한 보조유니폼

            으로 한팀을 선정해 입는다.(배번이 부착된 유니폼착용)

         3) 참가선수 신발을 착용할수없다

         4) 참가선수는 시계와 반지등 일체의 악세사리를 착용하여 게임에 임할 수 없다.

         5) 출전선수는 경기개시 30분전 대회경기부로부터 반드시 사전 선수 검인을 득해야 한다.

            (생활기록부, 13세부 사진이 부착된 참가신청서,16세부, 19세부 학생증 및 청소년증)

                  

        제 6 조 : 대회벌칙규정

         1) 경기장내에서의 폭력행위 일체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본회로부터

            영구제명한다.

         2) 본 대회에 참가한 모든선수의 이의제기는 대회경기부에서 해당팀의 경기종료 후 까지 결정

            하며 각 팀은 어떠한 결정에도 순응하고 이를 불응시 해당팀은 실격으로 한다.

            단 대회중에 경기부로부터 확인을 받고 출전한 선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그로 인한 경기를 지연시키거나 중단 할 수 없다.

            서류상으로 접수될 경우 대회상벌(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토록 한다.

         3) 부정선수를 기용한 팀은 경기종료 후나 대회 후라도 전적에 관계없이 실격되며 패자도

             소생할 수 없다. 단, 부정선수에 대한 확인과 결정은 대회경기부에서 한다.

         4) 부정으로 출전한 선수는 영구제명하고 해당 각 구에 대해서는 향후 1년 이상 본 연합회

             주최, 주관 대회의 출전자격을 잠정 정지함.

         5) 경기중 심판 판정시비 또는 기타 사유를 전제로 하여 경기에 불응할 경우 잔여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단, 심판에 대한 소청은 대회종료후 상벌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보키로 한다.

         6) 경기중 퇴장당한 선수는 잔여 2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경고누적포함)

         7) 대회기간중 2회의 경고를 받은 선수는 다음 1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8) 모든 재소는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6하 원칙에 의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생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 7 조 : 대회특별규정

          1) 본 대회의 제반 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명분화되지 않은 사항은

             집행부가 추가로 결정하여 시행 적용토록 하며, 특히 일반사항은 본회 경기규정 및

             상벌규정 적용 끝.

          2) 본 대회 참가선수는 전원 의무적으로 공제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4) 경기시간이 5분이 경과하여도 출전하지 않을 시에는 기권패 처리한다.

 

 

 

 

 

2009년 BEACH SOCCER 대회규정.hwp

출처 : 전국풋살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futsa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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