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풋살

2008년 연합회장기 전국풋살대회...대회규정

블랙썬 2009. 6. 12. 09:15

연합회장기 전국풋살대회...대회규정

 

 

대 회 규 정



    제 1 조 : 본 대회는 제10회 회장기 국민생활체육전국풋살대회라 칭한다.                   

    제 2 조 : 본 대회는 연례행사로서 국민생활체육전국풋살연합회가 주최한다.

    제 3 조 : 본 대회 경기운영은 전국풋살연합회의 경기규칙에 준하되 기타 일반사항은 대회개최

              요강 및 경기부의 결정에 따른다.

    제 4 조 : 대회운영 및 경기방식

             1) 경기방식과 대진 및 경기일정은 본회가 결정하여 시달한다.

             2) 경기운영은 대회장의 명을 받은 상임부회장 또는 상임이사 주도하에 경기부임원이

                직접 주관한다.

             3) 경기방법은 예선리그 후 본선 토너먼트로 한다.

             4) 경기시간은 예선리그 16·19세부 전·후반 없이 15분 일반부 전·후반없이 20분

                여자부 전경기 전·후반 각 10분 식으로 한다.

                본선토너먼트 8강 전, 후반 각 20분씩 하프타임은 5분으로 한다.(무승부시 승부차기)

                준결승·결승전은 전, 후반 각 15분씩 하프타임은 5분으로 한다.

                무승부시 연장전 5분 실시 후 승부차기 실시

             5) 채점방식은 승3점, 무1점, 패0점으로 하며, 순위결정은 승점, 추첨순으로 결정한다.

               (각 조1위2위본선진출)

              6) 경기규칙 제14조 - 누적된 파울은 전경기 4번째의 파울부터 적용한다.(본선포함)

                                   여자부 3번째부터 적용

              7) 선수교체는 수시로 하되 출전 신청서 명단에 의한다.

              8) 개회식 불참팀은(시·도) 리그전 승점 동률시 탈락한다.

              9) 경기도중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경기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는 본회가

                  결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 경기를 실시하되 득점차가 있을 때는 잔여 시간만의

                  경기를, 득점차가 없을 때는 전 시간 경기를 갖는다.

             10) 몰수패 경기는 5 : 0 처리하며, 5점이상의 득점이 이루어진 몰수게임은 결과대로

                 처리한다.  리그전 경기 중 기권 팀이 발생할 경우 전 경기를 3:0 처리 한다

                 (리그전 경기중 남은경기를 기권하는 시·도는 향후1년이상 전국대회 출전정지)

    제 5 조 : 선수단 준수사항

             1) 본 대회 참가선수는 참가신청서에 의한 소속팀으로 만 출전할 수 있으며 선수명단에

                 등록된 선수라도 경기부에서 사전 확인을 득하지 않고 출전한 선수는 실격으로

                 한다.              

             2) 각 팀의 유니폼은 동일해야하며 상대팀과 색상이 동일한 경우 주최측에서 준비한

                 보조 유니폼으로 한 팀을 선정해 입는다.

             3) 참가선수는 풋살화(인조잔디용풋살화 - 스터드40개 이상 고무창) 정강이 보호대

                 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안경착용은 금지(스포츠고글허용)한다.

                체육관에서 경기를 하는 팀은 스터디가 부착된 신발은 착용할수없다.

             4) 참가선수는 시계와 반지등 일체의 악세사리를 착용하여 게임에 임할 수 없다.

             5) 출전선수는 반드시 원형이 보존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U-16,

                 19세부는 학생증을 지참하고 경기개시30분전 대회경기부로부터 사전 선수 검인을

                 득해야 한다. (U-19세부 주민등록증, 면허증 허용)


    제 6 조 : 대회벌칙규정

             1) 경기장내에서의 폭력행위 일체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본

                회로부터 영구제명 한다.

             2) 본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의 이의제기는 대회경기부에서 해당 팀의 경기 종료 후

                 까지 결정하며 각 팀은 어떠한 결정에도 순응하고 이를 불응시 해당 팀은 실격으로

                 한다.

                단 대회 중에 경기부로부터 확인을 받고 출전한 선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그로 인한 경기를 지연시키거나 중단 할 수 없다.             

                서류 상으로 접수될 경우 대회상벌(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토록

                한다.         

             3) 부정선수를 기용한 팀은 경기종료 후나 대회 후라도 전적에 관계없이 실격되며

                 패자도 소생할 수 없다.  단, 부정선수에 대한 확인과 결정은 대회경기부에서 한다.

             4) 부정으로 출전한 선수는 영구제명하고 해당 각 시・도에 대해서는 향후 1년 이상

                 전국대회의 출전자격을 잠정정지 함.

             5) 경기 중 심판 판정시비 또는 기타 사유를 전제로 하여 경기에 불응할 경우 5분 안에

                 경기에 임하지 않으면 잔여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단, 심판에 대한 소청은 대회종료후 상벌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보키로 한다.

             6) 경기 중 퇴장당한 선수는 잔여2경기에 출전 할 수 없으며 그 수위에 따라 추가 징계를

                줄수있다.

             7) 대회기간중 2회의 경고를 받은 선수는 다음 1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8) 모든 재소는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6하 원칙에 의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생으로

                 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 7 조 : 대회특별규정

             1) 본 대회의 제반 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명분화 되지 않은 사항은

                집행부가 추가로 결정하여 시행 적용토록 한다.

             2) 경기 중 발생한 부상선수에 대하여는 즉시 후송 조치하고 상해보험수가를 수혜토록

                 주선한다.

             3) 2008년 현재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동호인 모두 참여 할 수 있다.

                K리그, 내셔널리그, K3리그 포함

             4) 선수 연령

                0 U -16세부(1993년~1995년)

                0 U -19세부(1990년~1992년)

                0    -20대부(1989년~1980년)

                0    -30대부(1979~부터)

             5) 선수 검인

                - 일반부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여권 원본만이 검인 가능.

                - U-16,19세부 : 생활기록부 및 재학증명서(학교장직인 및 담임도장).

                                (19세부 주민증, 면허증 여권 가능)

             6) 경기시간이 5분이 경과하여도 출전하지 않을시에는 기권 패 처리

 

 

 

연합회장기 풋살대회 규정[6][1].hwp

 


     

연합회장기 풋살대회 규정[6][1].hwp
0.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