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풋살

2009년 11회 서울시 연합회장기 풋살대회_대회규정

블랙썬 2009. 7. 23. 17:51

2009년 11회 서울시 연합회장기 풋살대회_대회규정

 

** 제8회(2006년) 대회규정입니다.... 내용이 크게 바뀌진 않을듯....

    제9회(2007년) 대회규정도 같이 올립니다.

대회규정

제 1 조 : 본 대회는 제8회 회장기 국민생활체육서울시풋살대회라 칭한다.

제 2 조 : 본 대회는 연례행사로서 국민생활체육서울시풋살연합회가 주최한다.

제 3 조 : 본 대회의 경기운영은 전국풋살연합회의 경기규칙에 준하되 기타 일반사항은  대회개최요강

             및 경기부의 결정에 따른다.

제 4 조 : 대회운영 및 경기방식

       1) 경기방식과 대진 및 경기일정은 본회가 결정하여 시달한다.

       2) 경기운영은 대회장의 명을 받은 상임부회장 또는 상임이사 주도 하에 경기부 임원이 직접 주관한다.

       3) 경기방법은 예선리그 후 본선 토너먼트로 한다.

       4) 경기시간은 예선리그 전경기 전,후반 없이 15분으로 한다.

          본선토너먼트 전,후반 각 15분씩 하프타임은 5분으로 한다.(무승부시 승부차기)

          결승전 무승부시 연장 5분 실시 후 승부차기 실시         

       5) 채점방식은 승3점, 무1점, 패0점으로 하며, 순위결정은 승점, 골득실, 다득점

          승자승, 추첨순으로 결정한다.(각 조1위2위본선진출)

       6) 경기규칙 제14조 - 누적된파울은 전경기 3번째의 파울부터 적용한다.(본선포함)

       7) 선수교체는 수시로 하되 출전 신청서 명단에 의한다.

       8) 회의 불참구은 리그전 승점 동률시 탈락한다.

       9) 경기도중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경기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는

          본회가 결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 경기를 실시하되 득점차가 있을 때는

          잔여시간만의 경기를, 득점차가 없을 때는 전 시간 경기를 갖는다.

       10) 몰수패 경기는 5:0 처리하며, 5점이상의 득점이 이루어진 몰수게임은 결과 대로 처리한다.

             리그전 경기중 기권팀이 발생할 경우 전 경기를 3:0 처리한다.

           (경기에 고의로 기권하는 팀은 제6조 4번과 같은 징계를 줄 수 있다.)

제 5 조 : 선수단 준수사항

       1) 본 대회 참가선수는 참가신청서에 의한 소속팀으로만 출전할 수 있으며 선수명단에 등록된

            선수라도 경기부에서 사전 확인을 득하지 않고 출전한 선수는  실격으로 한다.

       2) 각 팀의 유니폼은 동일해야하며 상대팀과 색상이 동일한 경우 주최측에서 준비한 보조유니폼으로

           한 팀을 선정해 입는다.(배번이 부착되지 않은 유니폼을 착용하면 경기에 참여 할 수 없다.)

       3) 참가선수는 풋살화(인조잔디용풋살화 - 스터드40개 이상 고무창) 및 정강이 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안경착용은 금지(스포츠고글허용)한다.      

      4) 참가선수는 시계와 반지등 일체의 악세사리를 착용하여 게임에 임할 수 없다.

      5) 출전선수는 반드시 원형이 보존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U-16,19세부는 학생증을

         지참하고 경기개시 30분전 대회경기부로부터 사전 선수 검인을 득해야 한다.

         (U-19세부 주민등록증, 면허증 허용)

제 6 조 : 대회벌칙규정

      1) 경기장내에서의 폭력행위 일체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본회로부터

         영구 제명한다.

      2) 본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의 이의제기는 대회경기부에서 해당 팀의 경기 종료 후까지 결정하며

         각 팀은 어떠한 결정에도 순응하고 이를 불응시 해당 팀은  실격으로 한다. 단, 대회 중에 경기부로

         부터 확인을 받고 출전한 선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그로 인한 경기를

        지연시키거나 중단 할 수 없다.  서류상으로 접수될 경우 대회 상벌(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토록 한다.

      3) 부정선수를 기용한 팀은 경기종료 후나 대회 후라도 전적에 관계없이 실격되며 패자도 소생할 수

          없다.    단, 부정선수에 대한 확인과 결정은 대회경기부에서 한다.       

      4) 부정으로 출전한 선수는 영구제명하고 해당 각 구에 대해서는 향후 1년이상 서울시 대회의 출전자격

          을 잠정 정지함.

      5) 경기 중 심판 판정시비 또는 기타 사유를 전제로 하여 경기에 불응할 경우 5분 안에 경기에 임하지

          않으면 잔여 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단, 심판에 대한 소청은 대회종료후 상벌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보키로 한다.

      6) 경기 중 퇴장당한 선수는 잔여2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7) 대회기간중 2회의 경고를 받은 선수는 다음1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8) 모든 제소는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6하 원칙에 의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생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 7 조 : 대회특별규정

       1) 본 대회의 제반 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명분화되지 않은  사항은 집행부가

          추가로 결정하여 시행 적용토록 한다.

       2) 경기중 발생한 부상선수에 대하여는 즉시 후송 조치하고 상해보험수가를 수혜토록 주선 한다.

       3) 2006년 현재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풋살교실회원 모두 참여 할 수 있다.

       4) 선수 연령

         o U-13세부(1994년~)

         o U-16세부(1991년~1993년)

         o U-19세부(1988년~1990년)

         o 일반부(1987년~)


※ 빽패스 규정 변경사항

   1. 하프라인을 넘어갔다가 온 볼은 GK에게 1회 패스허용.

     이때 공을 받은 선수가 자기편 선수에게 패스한공을 그 선수가 GK에게 패스 하지 못함.

   2. GK가 자기편선수에게 클리언스한 볼은 상대편 선수의 터치없이 곧바로 패스를 받으면,

     터치하는 즉시 간접프리킥 적용 하프라인을 넘어 갔다가 온 공은 1회 허용.

   3. 킥인 시 골키퍼에게 1회 패스 허용.

    ※ 경기시간이 10분이 경과하여도 출전하지 않는 팀은 기권패 처리한다.

     (대회규정 제4조 10번에 해당되어도 첫 경기에 늦은 팀은 이후 경기에 참여 할 수 있다.)

※ 풋살교실 회원이 월드컵 축구교실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월드컵 축구교실 회원도 풋살대회에

   참여 할 수 없다.(대회종료 후 라도 부정이 발각 될 시에는 해당팀에 모든 경기는 몰수패

         처리하며  제6조 4번과 같은 징계를 줄 수 있다.)

 

 

 

** 제9회(2007년) 대회규정입니다.....

 

대 회 규 정


    제 1 조 : 본 대회는 제9회 회장기 국민생활체육서울시풋살대회라 칭한다.                   

    제 2 조 : 본 대회는 연례행사로서 국민생활체육서울시풋살연합회가 주최한다.

    제 3 조 : 본 대회 경기운영은 전국풋살연합회의 경기규칙에 준하되 기타 일반사항은

                대회개최요강 및 경기부의 결정에 따른다.

    제 4 조 : 대회운영 및 경기방식

             1) 경기방식과 대진 및 경기일정은 본회가 결정하여 시달한다.

             2) 경기운영은 대회장의 명을 받은 상임부회장 또는 상임이사 주도하에 경기부

                임원이 직접 주관한다.

             3) 경기방법은 예선리그 후 본선 토너먼트로 한다.

             4) 경기시간은 예선리그 13-16세부는 전경기 전, 후반 없이 10분으로 한다.

                19세부(남·여) 및 일반부(남) 전,후반없이 15분으로 한다.

                여자일반부는 전·후반 각 15분

                본선토너먼트 전, 후반 각 15분씩 하프타임은 5분으로 한다.(무승부시 승부차기)

                결승전은 무승부시 연장전 5분 실시 후 승부차기 실시

             5) 채점방식은 승3점, 무1점, 패0점으로 하며, 순위결정은 승점, 승자승, 골득실,

                다득점  추첨순으로 결정한다.(각 조1위2위본선진출)

             남일반부는 각 조1위 및 조2위팀중 순위 결정에 의해 1팀 4강진출

              6) 경기규칙 제14조 - 누적된 파울은 전경기 3번째의 파울부터 적용한다.

                 (본선포함)

              7) 선수교체는 수시로 하되 출전 신청서 명단에 의한다.

              8) 회의 불참구는 리그전 승점 동률시 탈락하며, 개회식 인원 미달 및 불참구는

                 8강 까지 무승부시 승부차기 없이 탈락.

    1개부 15명이상, 2개부 25명이상, 3개부 40명이상, 4개부 50명이상, 5개부 55명이상 , 6개부 60명이상

              9) 경기도중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경기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는

                 본회가 결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 경기를 실시하되 득점차가 있을 때는

                 잔여 시간만의 경기를, 득점차가 없을 때는 전 시간 경기를 갖는다.

             10) 몰수패 경기는 5 : 0 처리하며, 5점이상의 득점이 이루어진 몰수게임은

                 결과대로 처리한다.  리그전 경기 중 기권 팀이 발생할 경우 전 경기를 3:0

                처리 한다

                 (리그전 경기중 기권하는 팀은 제6조 4번과 같은 징계를 줄 수 있다.)

    제 5 조 : 선수단 준수사항

             1) 본 대회 참가선수는 참가신청서에 의한 소속팀으로 만 출전할 수 있으며 선수

                명단에 등록된 선수라도 경기부에서 사전 확인을 득하지 않고 출전한 선수는

                실격으로 한다.              

             2) 각 팀의 유니폼은 동일해야 하며 상대팀과 색상이 동일한 경우 주최측에서

                 준비한 보조유니폼으로 한 팀을 선정해 입는다.

                (배번이 부착되지 않은 유니폼을 착용하면 경기에 참여 할 수 없다)

             3) 참가선수는 풋살화(인조잔디용풋살화 - 스터드40개 이상 고무창) 정강이

             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안경착용은 금지(스포츠고글허용)한다.

             4) 참가선수는 시계와 반지등 일체의 악세사리를 착용하여 게임에 임할 수 없다.

             5) 출전선수는 반드시 원형이 보존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U-16,19세부는  학생증을 지참하고 경기개시30분전 대회경기부로부터 사전

                선수 검인을 득해야 한다.

                (U-19세부 주민등록증, 면허증 허용)

                (일반부는 주민증, 면허증, 여권 원본만이 허용)



    제 6 조 : 대회벌칙규정

             1) 경기장내에서의 폭력행위 일체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본 회로 부터 영구제명 한다.

             2) 본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의 이의제기는 대회경기부에서 해당 팀의 경기

                 종료 후까지  결정하며 각 팀은 어떠한 결정에도 순응하고 이를 불응시 해당

                 팀은 실격으로 한다.

                단 대회 중에 경기부로부터 확인을 받고 출전한 선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그로 인한 경기를 지연시키거나 중단 할 수

                없다.             

                서류 상으로 접수될 경우 대회상벌(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토록

                한다.         

             3) 부정선수를 기용한 팀은 경기종료 후나 대회 후라도 전적에 관계없이 실격되며

                 패자도  소생할 수 없다.

                 단, 부정선수에 대한 확인과 결정은 대회경기부에서 한다.

             4) 부정으로 출전한 선수는 영구제명하고 해당 각 구에 대해서는 향후 1년 이상

                서울시  대회의 출전자격을 잠정정지 함.

             5) 경기 중 심판 판정시비 또는 기타 사유를 전제로 하여 경기에 불응할 경우 5분

                 안에 경기에 임하지 않으면 잔여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단, 심판에 대한 소청은 대회종료후 상벌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보키로 한다.

             6) 경기 중 퇴장당한 선수는 잔여2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7) 대회기간중 2회의 경고를 받은 선수는 다음 1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경고누적은 본선토너먼트에서는 해제)

             8) 모든 재소는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6하 원칙에 의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생으로 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 7 조 : 대회특별규정

             1) 본 대회의 제반 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명분화 되지

                않은 사항은  집행부가 추가로 결정하여 시행 적용토록 한다.

             2) 경기 중 발생한 부상선수에 대하여는 즉시 후송 조치하고 상해보험수가를

                수혜토록 주선한다.

             3) 2007년 현재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풋살교실회원 모두 참여

                할 수 있다.

             4) 선수 연령

                0 U -13세부(1995년~)

                0 U -16세부(1992년~1994년)

                0 U -19세부(1989년~1991년)

                0    -일반부(1988년~)생년이 빠른 대학생은 학생증으로만 검인.

      ※ 경기시간이 5분이 경과하여도 출전하지 않는 팀은 기권패 처리한다.

         (대회규정 제4조 10번에 해당되어도 첫 경기에 늦은 팀은 이후 경기에

         참여 할 수 있다)

         (리그전 경기중 기권하는 팀은 1년간 출전정지)

         (시장배 및 회장기에 불참하는 구는 1년간 출전정지)

      ※ 풋살교실 회원이 월드컵 축구교실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월드컵 축구교실

         회원도 풋살대회에 참여 할 수 없다.

         (대회종료 후 라도 부정이 발각 될 시에는 해당팀에 모든 경기는 몰수패

         처리하며  제6조 4번과 같은 징계를 줄 수 있다.)

 

 

 

 출처 : 전국풋살연합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