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풋살

2009 KFA 유·청소년 풋살대회_대회규정

블랙썬 2009. 7. 24. 10:46

2009 KFA 유·청소년 풋살대회_대회규정

 

 

 

2009 KFA 유·청소년 풋살 대회 규정


    제 1조(명칭)

     본 대회명은 “2009 KFA 유·청소년 풋살 대회”라 칭한다.


    제 2조(주최, 주관, 후원)

     본 대회는 대한축구협회가 주최, 주관한다.


    제 3조(기간 및 장소)

     ① 대회기간 : 2009년 7월 27일(월)부터 7월 29일(수)

     ② 대회장소 : 상암월드컵 보조 경기장 옆 풋살전용구장

     ③ 경기일 및 시간 : 경기일은 위의 일정을 원칙으로 한다.

        ( 경우에 따라 대회기간 및 장소는 변경 될 수 있음 )  

 

    제 4조(공식사용구)

     본 대회의 사용구는 ‘낫소 태극 풋살’로 한다.


    제 5조(참가 자격 및 부의 구분)

     본 대회의 참가자격은 대회 등록을 필한 대한축구협회에서 대회 참가를 승인한

     팀에 한한다.

     ① U-12(1997년생 이상)

      ② U-14(1995, 1996년생)

      ③ U-16(1993, 1994년생)

      ④ U-18(1991, 1992년생)


    제 6조(지도자, 선수의 등록 및 참가신청)

     ① 본 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선수는 신청기간 내에 접수를 마친 선수에 한한다.

      ② 본 대회 참가선수는 참가신청서에 의한 소속팀으로만 출전할 수 있다.

      ③ 본 대회 참가지도자는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에 한한다.


    제 7조(대표자 회의)

      본 대회의 참가팀 대진추첨은 경기부에 일임한다.


    제 8조(경기규칙)

      본 대회 경기는 FIFA 경기규칙에 준하여 개최하며, 특별한 사항은 협회가 결정한다.


    제 9조(대회 운영의 결정)

      경기방식과 대진, 경기일정 등 본 대회의 운영은 협회의 ‘국내 대회 승인 및 운영

      규정’을 원칙으로 하되, 협회 승인 하에 변경될 수 있다.


    제 10조(경기시간 및 세컨페널티)

       본 대회의 경기 시간은

      • 예선리그전은 (U-12, U-14) 경기는 전·후반 각 10분으로 한다.

                     (U-16, U-18) 경기는 전·후반 없이 15분으로 한다.

      • 예선 리그전 후 (U-12) - 각 조 1위 준결승전 진출

                       (U-14, U-16, U-18) - 각 조 1,2위 준결승전 진출

      • (U-12, U-14, U-16, U-18) 준결승·결승전 경기 시간은 전·후반 각 15분으로 한다.

      • 참가팀의 수에 따라 경기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경기규칙은 FIFA 경기 규칙에 준하되 원활한 대회운영을 위하여 세부적 특이사항

        은 대회조직위에서 결정하여 각 팀에게 통보하여 이행한다.

      • 본 대회중 작전타임(타임아웃)은 예선 리그전에서는 전·후반 없이 1회 요청할 수

        있다. 준결승·결승전에서는 전·후반 각 1회 요청할 수 있다.

      • 휴식시간(본선 토너먼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선수들의 음료는 물 이외에 어떠한 이온음료의 반입이 불허하며 섭취 시 바닥에

          음료를 흘리지 않도록 주의>

      • 세컨페널티의 적용은 전 경기(예선 및 준결승·결승)는 3개째부터 적용한다.


    제11조(리그경기의 승점 및 승자 결정방식)

      본 대회의 리그전에서 순위 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승점(승 3점, 무승부 1점, 패 0점)

      ② 골 득실차

      ③ 다득점

      ④ 다승

      ⑤ 승자승

      ⑥ 추첨


    제 12조(경기중지의 결정)

      ① 경기 전 또는 경기 도중 중대한 불상사, 관중난동 등으로 경기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심은 경기감독관에게 경기 중지를 요청하며,

          경기감독관은 동 요청에 의거하여 경기 중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경기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상기 ①항에 의거 경기감독관 및 심판은 경기 중지 결정을 내린 후, 지체없이 그

          사유를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3조(선수의 출전)

      ① 경기에 참가하는 양 팀은 경기 시작 30분전까지 출전선수 5명과 7명이내의 교체

          대상선수 명단을 운영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②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와 교체선수는 소속팀의 본 대회 참가신청서 명단에 반드

          시 등록된 선수여야 한다.(등록되지 않은 선수의 발각 시에는 실격처리)


    제 14조(선수 교체)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수와 선수교체의 경우는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 선수 수 : 5명 이하의 선수(1명은 골키퍼)

      • 교체선수 수 : 최대 7명

      • 경기 중의 교체 횟수 제한이 없으며 교체되어 나온 선수라도 다시 교체요원이

        되어 다른 선수와 교체 될 수 있다.

      • 교체는 볼이 인플레이때와 아웃 오브 플레이때도 아무 상관없이 교체가 가능하다.

      • 교체상황에서는 아래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

       -. 나가는 선수는 자신의 교체 지역으로 나가야만 한다.

       -. 나가는 선수가 터치라인을 완전히 넘어 경기장을 떠난 후 들어가는 선수 또한

           자신의 교체 지역을 통해서 들어가야 한다.

       -. 위의 사항을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경고가 주어진다.

      • 선수가 퇴장 조치되어 3명 미만이 되는 경우(골키퍼 포함) 그 경기는 중도에서

        포기된다.

        (중도포기 된 팀은 실격처리 되지 않고 다음 경기는 퇴장 선수를 제외하고 경기를

         할 수 있다.)


    제 15조(선수의 장비)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선수에게 위험을 주는 보석류를 포함하여

      어떠한 장비도 사용하거나 착용할 수 없으며 아래의 장비규정을 따른다.

      • 기본장비

       -. 상의(셔츠),하의(반바지를 입되 보온바지를 입을 경우 하의의 주색상과 같아야 함)

       -. 스타킹, 정강이 보호대

       -. 신발 : 실내용 풋살화와 인조잔디용 풋살화(일명 ‘잔뽕’)의 형태만 허용된다.

      • 골키퍼 장비

       -. 골키퍼는 긴 바지 착용이 허용된다.

       -. 각 골키퍼는 다른 선수, 심판과 확연히 구별되는 색깔의 옷을 입어야 한다.

      • 팀 장비 : 팀 조끼(교체선수 필히 착용)


    제 16조(재경기 실시)

      ① 경기 도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경기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는 본회가

          결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경기를 실시하되 득점차가 있을 때는 잔여

          시간만의 경기를 갖고, 득점차가 없을 때는 새로 경기를 시작한다.

      ② 재경기시 이전 경기에서의 퇴장 및 경고는 유효하나, 출전선수 명단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제 17조(선수, 임원 및 팀에 대한 처벌)

      ① 경기도중 퇴장 당한 지도자, 선수 및 임원은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퇴장사유의 경중에 따라 잔여경기의 출전 금지 횟수는 경기종료 후 대회 조직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그 사항은 본회 상벌위원회에 회부된다.

      ② 본 대회 기간 중 2회 경고를 받은 선수도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③ 경기 중 또는 경기 후에라도 심각한 반칙 행위나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본회는 해당팀, 선수 또는 임원에 대해 추가로 경기 출전금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다.

      ④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선수 중 출전 선수명단에 기재되지 않은 선수가 출전한

          경우에는 즉시 퇴장 조치하고 경기를 진행하며, 참가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선수가 출전선수 명단에 기재되어 제출 시 경기 중 및 종료 후라도 발각되었을

          경우 규정위반으로 그 팀은 실격으로 처리하고 본회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대진 추첨 후 대회에 불참한 팀은 본회 상벌위원회에 회부 처리한다.

     ⑥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의 상하 유니폼 번호가 반드시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해야  하며,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해당선수는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배번과

          동일한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그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경기의 출전을 금한다.

         (상∙하 유니폼의 번호가 동일해야 함) - 번호를 테이프로 부착한 유니폼 착용 금지

      ⑦ 본 대회 기간 중 규정위반(선수자격관련) 선수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팀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실격패(기권 포함)로 처리된다.

          (실격된 팀은 상벌위원회에 회부됨)

      ⑧ 실격된 팀과의 경기는 모두 상대팀의 승리로 처리한다. 이 경우 스코어는 상대팀

          의 3:0승로 하되, 경기중 실격패가 선언될 경우 실격패 선언시 3골 이상의

          차로 상대팀이 이기고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한다.

      ⑨ 리그 경기에서 출전포기(기권), 심각한 규정위반 등 협회에서 실격처리 한 팀이

          대회 경기수의 2경기 이상을 수행하였을 경우, 과거의 경기 결과를 그대로 인정

          하고, 잔여경기는 실격된 팀이 0:3로 패배한 것으로 한다. 단, 대회 전체 경기수

          의 2경기 이상을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실격된 팀과의 경기 결과를 모두 무효

          처리한다.

      ⑩ 경기도중 선수들을 터치라인 근처로 불러 모아 경기를 중단시키는 임원은 다음

          3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⑪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에 무단 입장한 임원은 다음 5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⑫ 경기도중 심판판정 또는 기타사유를 이유로 해서 집단으로 경기장을 이탈,

          경기에 불응하였을 경우 대회 운영본부로부터 경기재개 통보를 받은 후 5분

          이내에 경기에 임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간주 처리하며 본회 상벌위원회에 회부

          처리한다.

      ⑬ 경기 중 벤치 이외의 장소에서 팀을 지도한 임원은 본회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3개월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⑭ 경기 중 앰프를 사용한 응원은 금지된다.

      ⑮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팀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대회조직위에서 판단하여 본회

          상벌위원회가 처리한다.

      

    제 18조(시상)

     본 대회의 시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단체상 : 우승, 준우승, 공동 3위

         • 개인상 : MVP


    제 19조(부칙)

     본 대회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추가로 본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제 20조(기타 유의 사항)

      각 팀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실행해야 한다.

      ① 당일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최소 경기시작 1시간 전에 경기장에 도착해야 한다.

         타당한 이유 없이 경기 개시 15분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않은 팀은 기권으로

         간주한다.

         단, 납득할만한 사유로 경기개시때까지 도착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회가 결정한다.

      ② 참가신청서 제출 시 주유니폼과 보조유니폼을 구분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출전

          시 각 팀은 주 유니폼과 보조 유니폼을 필히 지참해야 한다. 주 유니폼이 동일할

          시에는 대진표상의 어웨이(우측) 팀이 보조유니폼을 착용한다.

      ③ 선수보호를 위해 반드시 정강이 보호대(Shin Guard)를 착용하고 경기에 임해야

          하며, 안경을 착용하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단, 고글 착용은 가능함.)   

      ④ 주장 선수는 주장 완장을 부착한다.

      ⑤ 등록이 되어 있고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지도자(감독, 코치)만 팀 벤치에서 지도

          할 수 있다.

      ⑥ 징계중인 지도자는 경기 중에 팀 벤치나 선수 대기실(락커룸)에서 지도할 수 없다.

      ⑦ 모든 제소는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사고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는 제소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⑧ 대표자회의시는 팀 임원(감독, 코치 등)이 참가하여야 하며,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팀이 감수한다.

      ⑨ 팀 벤치 또는 선수 대기실을 포함한 경기장 내에서 흡연을 금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  조치한다.

     경기 발생된 부상선수에 대해서는 대회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고

        경위서, 치료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본회가 검토한 후 정당한 사유에

        한 하여 10만원 이내까지만 부담하며, 초과할 때는 자체 팀에서 부담한다.

        단, 참가팀은 의무적으로 선수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 및 기타 안전대책

        을 강구하여야 하며, 경기중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여야 하며, 경기 출전시

        소속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참가전에 건강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심장마비등 불시의 사고에 대비하여 지도자나 팀 대표자가 선수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⑪ 시상식에는 경기에 출전했던 선수들이 참가하도록 하고 특히 수상자는 본인이

          필히 참석하여야 한다.

   

    제21조(부칙)

      본 대회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추가로 본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출처 : 다음카페 "강동풋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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