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KFA 전국비치사커(Beach Soccer)대회규정_일반부
2009 KFA 전국비치사커(Beach Soccer) 대회 |
- 일반부-
제 1조(명칭)
본 대회는 “2009 KFA 전국비치사커(Beach Soccer)대회”라 한다.
제 2조(주최, 주관, 후원)
본 대회는 대한축구협회(이하“본회”라 한다.)가 주최하며, 강원도축구협회, 동해시체육회가
주관 한다. 본 대회는 동해시가 후원한다.
제 3조(기간)
본 대회는 2009년 8월 1일(토)∼8월 3일(월)까지 개최한다.
(경우에 따라 대회기간은 변경 될 수 있음)
제 4조(장소)
본 대회는 강원도 동해시 망상해변 특설경기장에서 개최한다.
(경우에 따라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제 5조 (대회참가 및 출전 자격)
① 참가자격 : 2009년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비등록팀 (임원, 지도자, 선수) 에 한 한다.
② 출전자격 : 경기 출전은 참가신청서 명단에 기재된 선수만 할 수 있다.
▶ 당일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최소 경기시작 60분 전에 경기장에 도착해야 한다.
▶ 경기에 참가하는 양 팀은 경기 시작 40분전까지 출전선수 명단(선발 출전 5명과 후보
선수 7명)을 경기장 운영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 팀이 선수명단을 제출한 후 선발 출전 5명중 다른 선수로 교체 출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출된 출전선수 명단 중에서 경기 개시 15분전까지 교체할 수 있다.
▶ 해당 경기전 출전선수들은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지참하여, 본인 확인
을 받아야 한다.
제 6조(참가 신청)
① 기 간 : 2008년 7월 21일(화)~7월 29일(수) 17:00까지, 선착순 접수(20개팀이내)
② 제출서류 : 본회 양식에 의거 참가신청서 1부 제출
③ 참가신청 선수의 수는 14명 이하로 제한 한다. (단, 배번은 1번부터 50번 이내)
④ 참가신청에 따른 선수교체 :
▶ 7월 31일(금) 대표자 회의시 참가신청 명단을 변경할 수 있다.
제 7조(대표자 회의 : 조추첨 및 대회규정 설명)
① 일시 : 2008년 7월 31일(금) 15:00
② 장소 : 동해종합경기장 2층 회의실
③ 대표자 회의에는 각 팀의 의사결정권이 있는 팀의 임원 1명(감독, 코치 등)이 반드시 참가
하여야 하며.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팀이 감수 하여야 한다.
제 8조(대회의 취소)
본 대회의 참가팀수가 4개 팀에 미달할 경우를 비롯해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대회개최를 취소할 수 있다.
제 9조(경기규칙)
본 대회의 경기운영은 비치사커 경기규칙에 준하되 특별한 사항은 대회운영본부(주최측)가 결정
한다.
제10조(경기시간)
① 경기시간 : 전반 7분 + 후반 7분
② 휴식시간 : 3분 이내
③ 연장전 개최시 경기시간은 3분으로 한다.
제11조(경기방식, 대진, 일정의 결정)
① 본 대회의 경기방식과 대진 및 경기 일정은 대회운영본부(주최측)에서 결정한다.
② 본 대회는 조별 리그 후 토너먼트로 실시하되, 참가팀 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제12조(리그전의 승점 및 승자 결정방식)
① 조별리그의 경기 중 풀리그 방식일 경우 승점은 승3점, 무승부 1점, 패 0점으로 한다.
(무승부 시 그대로 경기 종료-승부차기 없음)
② 조별리그의 경기 중 승자, 패자 방식일 경우 승점은 승 3점(승부차기 승 포함), 패 0점으로 한다. (전.후반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승부차기로 승자 결정)
③ 조별리그 순위 결정은 승점, 득실차, 승자 승, 추첨 순으로 한다.
④ 팀 실격 등으로 인한 상대팀에 대한 승점 및 스코어의 처리는 아래와 같이 정하며, 해당팀 의 징계는 대회운영본부에서 결정한다.
가. 조별 예선 풀리그의 경우
가-1. 첫 경기 전 실격 팀이 발생 하였을 때는 실격 팀과의 대진은 무효로 하며, 남은 팀끼리 경기를 갖는다.
가-2. 첫 경기 후 실격 팀이 발생 하였을 때는, 상대팀에 승점 3점을 부여하고, 스코어는 10:0으로 한다. (단, 10:0 이상 득점을 한 팀은 그대로 인정한다.)
나. 조별 리그 승자, 패자 경기의 경우 상대팀에게 승점 3점을 부여하고, 스코어는 0:0 처 리한다.
(단, 10:0 이상 득점을 한 팀은 그대로 인정한다.)
제13조(토너먼트전의 승자 결정 방식)
① 본 대회의 토너먼트 경기에서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전·후반 경기 후 바로 승부차기로
승자를 결정하되, 준결승 및 결승전에서 전·후반 경기 후 무승부 시 3분의 연장전을 1회
실시하며, 연장전 종료 후에도 승부가 나지 않을 때에는 승부차기로 승자를 결정한다.
② 토너먼트의 경우, 상대팀 실격에 따른 경기 종료 후의 패자는 소생 하지 못한다.
③ 결승전에는 어느 한 팀이 승리한 뒤에 실격 사유가 발견 되었을 경우 대회 우승팀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4조(선수 교체)
① 선수 교체 : 7명
② 교체는 후보선수 7명중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플라잉 교체)
제15조(재경기 실시)
① 경기 도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경기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는 대회운영본부(주최측)
에서 결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경기를 실시하되 득점차가 있을 때는 잔여시간만의
경기를 갖고, 득점차가 없을 때는 새로 경기를 시작한다.
② 재경기시의 선수교체는 7명 이내 수시로 한다.
③ 재경기시 이전 경기에서의 퇴장 및 경고는 유효하나, 출전선수 명단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④ 심판은 교체 배정할 수 있다.
제16조(선수, 임원 및 팀에 대한 제재)
① 경기도중 퇴장(경고 누적 포함) 당한 선수는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퇴장사유의 경중에 따라 대회운영본부(주최측)에서는 추가로 경기 출전금지 등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다.
② 경기 중 또는 경기 후에라도 심각한 반칙 행위나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대회운영본부
(주최측)은 해당 팀, 선수 또는 임원에 대해 추가로 경기 출전금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다.
③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선수 중 출전 선수명단에 기재되지 않은 선수가 출전한 경우에는
즉시 퇴장 조치(교체불가)하고 계속 경기를 진행한다.(대회운영본부 징계 회부)
④ 참가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선수가 출전선수 명단에 기재되어 경기 출전시 경기 중 및
종료 후라도 발각되었을 경우 규정위반으로 그 팀은 실격으로 처리한다.
(대회운영본부 징계 회부)
⑤ 참가신청 마감 후 대회에 불참한 팀은 징계 회부하며, 향후 개최되는 대한축구협회 주최
대회 참가신청을 불허한다.
⑥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의 상하 유니폼 번호가 반드시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해야
하며,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해당선수는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배번과 동일한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그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경기의 출전을 금한다.
(상∙하 유니폼의 번호가 동일해야 함)
⑦ 경기도중 선수들을 터치라인 근처로 불러 모아 경기를 중단시키는 임원은 잔여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⑧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에 무단 입장한 임원은 잔여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⑨ 경기도중 심판판정 또는 기타사유를 이유로 해서 집단으로 경기장을 이탈, 지연, 경기에
불응 하였을 경우 본회 상벌위원회에 회부하며, 대회 운영본부(주최측, 감독관)으로부터
공식 경기재개 통보를 받은 후 경기에 임하지 않으면 출전포기(기권)으로 간주하여
실격 처리한다. (대회운영본부 징계 회부)
⑩ 경기 중 벤치 이외의 장소에서 팀을 지도한 임원은 잔여 경기의 출전을 금지한다.
⑪ 경기 중 앰프(음향기기 일체) 뿐만 아니라 각종 호각류, 레이저 빔 등 기타 경기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도구를 사용한 응원은 금지한다.
(단, 위반했을 경우 대회운영본부 징계회부)
⑫ 경기도중 심판판정 또는 기타 사유를 이유로 해서 집단으로 경기장 이탈, 지연 등 경기에
불응 하였을 경우 본회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가. 운영본부 (주최측, 감독관 등)으로부터 공식 경기재개 통보를 받은 후 2분 이내에
해당팀은 경기에 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회운영본부 징계 회부)
나. 재차 집단으로 경기장 이탈, 지연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항에 실시한 2분 중에서
잔여 시간 내에 경기를 재개 하여야 한다.(대회운영본부 징계 회부)
⑬ 기타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팀, 개인에 대해서는 대회운영본부에서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7조(시상)
본 대회의 시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단체상 : 우승 / 준우승 / 3위(2팀)
② 개인상 : 최우수선수상 / 우수선수상 / 득점상 / 지도상(1명)/심판상
③ 득점상의 경우 3명 이상일 때는 시상을 취소한다.
④ 대회 중 퇴장 조치를 받은 지도자 및 선수는 시상에서 제외한다.
(단, 경고누적에 의한 퇴장은 제외한다.)
제18조(기타 유의 사항)
각 팀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실행해야 한다.
① 참가신청서 제출시 주유니폼과 보조유니폼을 구분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출전시 각 팀은
주 유니폼과 보조 유니폼을 필히 지참해야 한다. 주 유니폼이 동일할 시에는 대진표상의
어웨이(우측) 팀이 보조유니폼을 착용한다. 이렇게 해도 색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에는 대진표상의 홈(좌측)팀이 보조유니폼을 착용한다.
보조 유니폼이 없을 경우 조끼를 착용하고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② 선수들의 의무 착용 장비는 져지(Jersey)나 상의와 하의를 착용해야 한다. 단, 신발은 신을
수 없다.(발목 또는 발 주위의 신축성 있는 보호대와 플라스틱 안경은 보호 장비로 사용가능)
③ 주장 선수는 주장 완장을 부착한다.
④ 팀 지도는 본회가 지급하는 ID카드를 패용한 지도자만 벤치 입장 및 지도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모든 제소는 육하원칙에 의해 팀 대표(단장) 명의의 공문으로만 가능하고, 경기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며, 경기 중 제소는 접수 받지 않는다. 단 사실무근으로 제소하는 행위에 대해
서는 대회운영본부에서 징계 할 수 있다.
⑥ 참가팀은 대회 개막전에 숙소 전화번호를 포함한 대회 기간 중의 연락처를 주최측에 통보
하여야 한다.(☎ 경기국 02-2002-0624)
⑦ 팀 벤치 또는 선수 대기실을 포함한 경기장 내에서 흡연을 금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
조치한다.
⑧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참가팀에서 반드시 의료적으로 신체에 이상이 없는 선수(심장
질환 및 호흡기 질환 등 의료학적 이상이 없는 선수)를 출전시켜야 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팀에서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또한 참가팀은 의무적으로 선수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기타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경기 출전 시 소속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 출전 전에 반드시 건강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⑨ 경기 중 발생된 부상선수의 응급치료비는 경기장 내 의료진이 인정하고, 경기감독관이 확인한
부상선수가 경기 당일 실시하는 최초의 응급 치료비용에 한해 지급하며, 경기일 후에 실시되는
비용(재활기간 및 재활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청구할 수 없다. 경기 중 발생된 부상선수에
대해서는 부상 발생 경기 종료 후 7일 이내에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고, 검토한 후
정당한 사유에 한하여 응급치료비 20만원이내 까지만 부담하며, 초과할 때는 자체 팀에서 부담
한다.
⑩ 시상식에는 대회운영본부(주최측)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하며, 경기에 출전했던 선수들이 참가
하도록 하고, 수상자는 본인이 필히 참석하여야 한다.
⑪ 본 대회의 마케팅 권리는 대회 주최측에 있다.
(본회의 승인없는 마케팅 활동은 금지(플래카드 설치 등)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징계)
할 수 있다.)
⑫ 본 대회의 사용구는 「낫소 태극 패트리어트」 KFA 공인구로 한다.
제19조(부칙)
➀ 본 대회규정은 참가팀 대표자 회의 시 반드시 각 팀에 통보되어야 한다.
➁ 본 대회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추가로 본 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출처 : 전국풋살연합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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