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풋살

2010 KFL 유 청소년 풋살대회...대회규정

블랙썬 2010. 8. 6. 11:55

2010 KFL 유.청소년 풋살 대회 규정


제 1조(명칭)

     본 대회명은 “2010 KFL 유.청소년 풋살 대회”라 칭한다.


제 2조(주최, 주관, 후원)

     본 대회는 한국풋살연맹이 주최.주관하고 국민체육공단, 대한축구협회, 스포츠토토가 후원한다.


제 3조(기간 및 장소)

     ① 대회기간 : 2010년 8월28일(토)~29일(일)

     ② 대회장소 : 강서구 개화축구장 및 풋살구장

     ③ 경기일 및 시간 : 경기일은 위의 일정을 원칙으로 한다.

        ( 경우에 따라 대회기간 및 장소는 변경 될 수 있음 )

 

제 4조(공식사용구)

     본 대회의 사용구는 ‘키카 풋살공’으로 한다.


제 5조(참가대상 및 자격)

     본 대회의 참가자격은 대회등록을 필한 한국풋살연맹에서 대회 참가를 승인한 팀에 한한다.

     ①U-12 (199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②U-14 (199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③U-16 (199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④U-18 (199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제 6조(지도자, 선수의 등록 및 참가신청)

     ① 본 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선수는 신청기간 내에 접수를 마친 선수에 한한다.

     ② 본 대회 참가선수는 참가신청서에 의한 소속팀으로만 출전할 수 있다.

     ③ 본 대회 참가지도자는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자격증 또는 생활체육전국풋살연합회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에 한한다.


제 7조(대표자 회의)

   본 대회의 참가팀 대표자 회의 일시와 장소는 아래와 같다.

   ①일시 : 2010년 8 월  일 00:00

   ②장소 : 대한축구협회 5층 회의실


제 8조(경기규칙)

      본 대회 경기는 FIFA 경기규칙에 준하여 개최하며, 특별한 사항은 연맹이 결정한다.


제 9조(대회 운영의 결정)

      경기방식과 대진, 경기일정 등 본 대회의 운영은 협회의 ‘국내 대회 승인 및 운영규정’을  원칙으로 하되, 연맹 승인 하에 변경될 수 있다.


제 10조(경기시간 및 세컨페널티)

       본 대회의 경기 시간은 런닝타임으로 아래와 같으며 전경기의 하프타임시 휴식시간은 5분으로 한다.

      • 예선리그전 후 U12 각 조 1위, 2위는 8강전 진출, U14 각 조 1위, 2위는 6강전 진출, U16 각 조 1위, 2위는 4강전 진출, U18 각 조 1위, 2위는 6강전 진출

      • U14, U-18세부의 6강 진출팀의 결정은 각조 1위와 2위팀중에서 대회규정 제11조 리그 전경기의 우선순위 결정방법 순으로 한다.

      • U14, U-18세부 중 각조 1위의 1위, 2위, 3위와 각조 2위의 1위, 2위, 3위의 결정은 조별 4위팀과의 경기결과를 모두 제외한 나머지 3개팀간의 경기결과만 적용한다.

      • 8강.준결승. 결승전 무승부시 승부차기로 승자를 결정한다.

      • 경기시간은 전경기 U12세, U14세는 전.후반  각 12분, U16세~ U18세는 전.후반 각 15분으로 한다.

      • 참가팀의 수에 따라 경기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경기규칙은 FIFA 경기규칙에 준하되 원활한 대회운영을 위하여 세부적 특이사항은 대회 조직위에서 결정하여 각 팀에게 통보하여 이행한다.

      • 본 대회중 작전타임(타임아웃)은 전 경기에서 전·후반 각 1회 요청할 수 있다.

      • <선수들의 음료는 물 이외에 어떠한 이온음료의 반입이 불허하며 섭취 시 바닥에 음료를 흘리지 않도록 주의>

      • 세컨페널티의 적용은 전경기 3번째 파울부터 적용한다.


제 11조(리그경기의 승점 및 승자 결정방식)

      본 대회의 리그전에서 순위 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승점(승 3점, 무승부 1점, 패 0점)

      ② 골 득실차

      ③ 다득점

      ④ 다승

      ⑤ 승자승

      ⑥ 추첨


제 12조(경기중지의 결정)

      ① 경기 전 또는 경기 도중 중대한 불상사, 관중난동 등으로 경기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심은 경기감독관에게 경기 중지를 요청하며, 경기감독관은 동 요청에 의거하여 경기 중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경기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상기 ①항에 의거 경기감독관 및 심판은 경기 중지 결정을 내린 후, 지체없이 그 사유를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3조(선수의 출전)

      ① 경기에 참가하는 양 팀은 경기 시작 30분전까지 출전선수 5명과 7명이내의 교체대상선수 명단을 운영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②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와 교체선수는 소속팀의 본 대회 참가신청서 명단에 반드시 등록된  선수여야 한다.(등록되지 않은 선수의 발각 시에는 실격처리)

 

제 14조(선수 교체)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수와 선수교체의 경우는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 선수 수 : 5명 이하의 선수(1명은 골키퍼)

      • 교체선수 수 : 최대 7명

      • 경기 중의 교체 횟수 제한이 없으며 교체되어 나온 선수라도 다시 교체요원이 되어 다른 선수와 교체 될 수 있다.

      • 교체는 볼이 인플레이때와 아웃 오브 플레이때도 아무 상관없이 교체가 가능하다.

      • 교체상황에서는 아래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

       -. 나가는 선수는 자신의 교체 지역으로 나가야만 한다.

       -. 나가는 선수가 터치라인을 완전히 넘어 경기장을 떠난 후 들어가는 선수 또한 자신의 교체 지역을 통해서 들어가야 한다.

       -. 위의 사항을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경고가 주어진다.

      • 선수가 퇴장 조치되어 3명 미만이 되는 경우(골키퍼 포함) 그 경기는 중도에서 포기된다.   (중도포기 된 팀은 실격처리 되지 않고 다음 경기는 퇴장 선수를 제외하고 경기를 할 수 있다.)


제 15조(선수의 장비)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선수에게 위험을 주는 보석류를 포함하여 어떠한 장비도 사용하거나 착용할 수 없으며 아래의 장비규정을 따른다.

      • 기본장비

       -. 상의(셔츠), 하의(반바지를 입되 보온바지를 입을 경우 하의의 주색상과 같아야 함)

       -. 스타킹, 정강이 보호대

       -. 신발 : 실내용 풋살화와 인조잔디용 풋살화(일명 ‘잔뽕’)의 형태만 허용된다.     

      • 골키퍼 장비

       -. 골키퍼는 긴 바지 착용이 허용된다.

       -. 각 골키퍼는 다른 선수, 심판과 확연히 구별되는 색깔의 옷을 입어야 한다.

      • 팀 장비 : 팀 조끼(교체선수 필히 착용)


제 16조(재경기 실시)

      ① 경기 도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경기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는 본 연맹이 결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경기를 실시하되 득점차가 있을 때는 잔여시간만의 경기를 갖고, 득점차가 없을 때는 새로 경기를 시작한다.

      ② 재경기시 이전 경기에서의 퇴장 및 경고는 유효하나, 출전선수 명단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제 17조(선수, 임원 및 팀에 대한 처벌)

      ① 경기도중 퇴장 당한 지도자, 선수 및 임원은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퇴장사유의 경중에 따라 잔여경기의 출전 금지 횟수는 경기종료 후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그 사항은 본회 상벌위원회에 회부된다.

      ② 본 대회 기간 중 2회 경고를 받은 선수도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③ 경기 중 또는 경기 후에라도 심각한 반칙 행위나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본 연맹은 해당팀, 선수 또는 임원에 대해 추가로 경기 출전금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다.

      ④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선수 중 출전 선수명단에 기재되지 않은 선수가 출전한 경우에는 즉시 퇴장 조치하고 경기를 진행하며, 참가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선수가 출전선수 명단에 기재되어 제출 시 경기 중 및 종료 후라도 발각되었을 경우 규정위반으로 그 팀은 실격으로 처리하고 본 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대진 추첨 후 대회에 불참한 팀은 본 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 처리한다.

     ⑥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의 상하 유니폼 번호가 반드시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해야 하며,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해당선수는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배번과 동일한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그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경기의 출전을 금한다.

         (상∙하 유니폼의 번호가 동일해야 함) - 번호를 테이프로 부착한 유니폼 착용

         금지

      ⑦ 본 대회 기간 중 규정위반(선수자격관련) 선수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팀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실격패(기권 포함)로 처리된다.(실격된 팀은 상벌위원회에 회부됨)

      ⑧ 실격된 팀과의 경기는 모두 상대팀의 승리로 처리한다. 이 경우 스코어는 상대팀의 3:0승로 하되, 경기중 실격패가 선언될 경우 실격패 선언시 3골 이상의 차로 상대팀이 이기고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한다.

      ⑨ 리그 경기에서 출전포기(기권), 심각한 규정위반 등 연맹에서 실격처리 한 팀이 대회 경기수의 2경기 이상을 수행하였을 경우, 과거의 경기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잔여경기는 실격된 팀이 0:3로 패배한 것으로 한다. 단, 대회 전체 경기수의 2경기 이상을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실격된 팀과의 경기 결과를 모두 무효 처리한다.

      ⑩ 경기도중 선수들을 터치라인 근처로 불러 모아 경기를 중단시키는 임원은 다음 3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⑪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에 무단 입장한 임원은 다음 5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⑫ 경기도중 심판판정 또는 기타사유를 이유로 해서 집단으로 경기장을 이탈, 경기에 불응 하였을 경우 대회 운영본부로부터 경기재개 통보를 받은 후 5분 이내에 경기에 임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간주 처리하며 본 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 처리한다.

      ⑬ 경기 중 벤치 이외의 장소에서 팀을 지도한 임원은 본 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3개월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⑭ 경기 중 앰프를 사용한 응원은 금지된다.

      ⑮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팀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대회조직위에서 판단하여 본 연맹 상벌 위원회가 처리한다.

      

제 18조(시상)

     본 대회의 시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단체상 : 우승, 준우승, 공동 3위

         • 개인상 : MVP, 득점상


제 19조(부칙)

     본 대회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추가로 본 연맹에서 결정 시행한다.


제 20조(기타 유의 사항)

      각 팀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실행해야 한다.

      ① 당일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최소 경기시작 1시간 전에 경기장에 도착해야 한다. 타당한 이유 없이 경기 개시 15분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않은 팀은 기권으로 간주한다.  단, 납득할만한 사유로 경기 개시 때까지 도착하지 못 할 경우에는 본 연맹이 결정한다.

      ② 참가신청서 제출 시 주유니폼과 보조유니폼을 구분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출전 시 각 팀은  주 유니폼과 보조 유니폼을 필히 지참해야 한다. 주 유니폼이 동일할 시에는 대진표상의  어웨이(우측) 팀이 보조유니폼을 착용한다.

      ③ 선수보호를 위해 반드시 정강이 보호대(Shin Guard)를 착용하고 경기에 임해야 하며, 안경을 착용하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단, 고글 착용은 가능함.)   

      ④ 주장 선수는 주장 완장을 부착한다.

      ⑤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지도자(감독, 코치)만 팀 벤치에서 지도할 수 있다.

      ⑥ 징계중인 지도자는 경기 중에 팀 벤치나 선수 대기실(락커룸)에서 지도할 수 없다.

      ⑦ 모든 제소는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사고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는 제소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⑧ 대표자회의시는 팀 임원(감독, 코치 등)이 참가하여야 하며,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팀이 감수한다.

      ⑨ 팀 벤치 또는 선수 대기실을 포함한 경기장 내에서 흡연을 금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 조치한다.

      ⑩ 경기 발생된 부상선수에 대해서는 대회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고 경위서, 치료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본 연맹이 검토한 후 정당한 사유에 한 하여 10만원 이내까지만 부담하며, 초과할 때는 자체 팀에서 부담한다.

 

단, 참가팀은 의무적으로 선수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 및 기타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경기중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여야 하며, 경기 출전시 소속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참가전에 건강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심장마비등 불시의 사고에 대비하여 지도자나 팀 대표자가 선수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⑪ 시상식에는 경기에 출전했던 선수들이 참가하도록 하고 특히 수상자는 본인이 필히 참석 하여야 한다.

   

제21조(부칙)

      본 대회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추가로 본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출      처 : 한국풋살연맹 홈페이지 (www.k-futsal.or.kr)

첨부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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