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풋살

2010_마포구청장배 학교대항 청소년 풋살대회...대회규정

블랙썬 2010. 10. 18. 11:10

 

제1회 대회가 2008년에 열렸었는데, 2010년인 올해 대회가 2회 대회인 걸 보면 작년에는 대회가 없었다는 얘긴가??????   하여튼 올해가 2회 대회네요.

 

제2회 마포구청장배 청소년 풋살대회

대 회 규 정


제1조 본 대회는 "제2회 마포구청장배 국민생활체육 학교대항 청소년풋살대회"라 칭한다.


제2조 본 대회는 연례행사로서 매년 1회 개최한다.


제3조 대회 경기운영은 전국풋살연합회의 경기규정에 준하되 기타 일반사항은 

          경기부의 결정에 따른다.


제4조 대회운영 및 경기방식

  1) 경기방식과 대진 및 경기일정은 본회가 결정하여 시달한다.

  2) 경기는 각 구장별 대회장으로부터 명을 받은 책임자 주도하에 경기부 임원

     이 주관한다.

  3) 경기방법은 부별 예선리그 후 결승 토너먼트로 한다.(작전타임은 결승전에만 적용)

  4) 대진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5) 경기시간은 전,후반없이 15분(예선리그/준결승)

      단, 결승전은 하프타임없이 전‧후반 10분씩으로 한다.

  6) 경기규칙 제14조 - 누적된 파울은 전경기 4번째의 파울부터 적용한다.

  7) 선수교체는 수시로 하되 출전 신청서 명단에 의한다.

  8) 개회식 불참팀은 무승부시 탈락한다. (대회 최소 참가인원 7명)

  9) 경기 도중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경기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본회가 결정 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 경기를 실시하되 득점차가 있을 때는

     잔여시간만의 경기를, 득점 차가 없을 경우에는 전 시간경기를 갖는다.

  10) 몰수패 경기는 5 : 0 처리하며, 5점 이상의 득점이 이루어진 몰수게임은

        결과대로 처리한다. 

   ※ 경기시간이 5분이상 경과하여도 출전하지 않을 시에는 기권패 처리

 11) 채점방식은 승3점,무1점,패0점으로 하며, 순위결정은 승점,추첨순으로

       결정한다.


제5조 출전선수 준수사항

1) 본 대회 참가선수는 참가신청서에 의한 소속팀으로 만 출전할 수 있으며

    선수명단에 등록 된 선수라도 경기부에서 사전 확인을 득하지 않고 출전한 선수는

    실격으로 처리하며, 심판부에 제출하는 출전선수명단에 들어 있지 않은 선수는

    경기에 참여 할 수 없다.             

2) 각 팀의 유니폼은 동일해야 하며, 상대팀과 색상이 동일한 경우에는 주최측에서

   준비한 보조 유니폼으로 한팀을 선정한다.

3) 출전선수는 인조잔디용 풋살화(운동화), 축구화만을 착용할수 있으며 선수

   보호를 위해 반드시 정강이 보호대를 착용 해야 한다.

4) 참가선수는 시계와 반지 등 일체의 악세사리를 몸에 착용하고 게임에 임할 수 없다.

5) 출전선수는 반드시 원형이 보존된 학생증(초등학생은 재학증명서)을 참하고

   경기개시 30분 전 대회 경기부로부터 사전 선수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대회벌칙규정

1) 경기장에서의 폭력행위 일체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본 회로 부터 영구제명 한다.

2) 본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의 이의제기는 대회 경기부에서 해당팀의 경기 개시

   전까지 결정하며, 각 팀은 어떠한 결정에도 순응해야 하고, 이에 불응시 해당팀

   은 실격으로 한다.

   단, 모든 이의 신청은 각 클럽 감독 및 코치만이 할 수 있다.

   단, 대회 중에 경기부로부터 확인을 받고 출전한 선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면

   으로만 가능하며 그로 인한 경기를 지연시키거나 중단 할 수 없다.

   서류상으로 접수될 경우 대회상벌(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토록 한다. 

3)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팀은종료 후나 대회가 끝난 라도 전적에 관계없이

   실격처리 한다.

   단, 부정선수에 대한 확인과 결정은 대회경기부에서 한다.

4) 부정으로 출전한 선수는 영구제명하고 해당 팀에 대해서는 향후 1년 이상 모든

   대회의 출전자격을 잠정정지 한다.

5) 경기 중 심판 판정시비 또는 기타 사유를 전제로 하여 경기에 불응할 경우 5분

   안에 경기에 임하지 않으면 실격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단,심판에 대한 소청은 대회 종료 후 상벌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보키로 한다.

6) 경기 중 퇴장당한 선수는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대회 기간 중 2회의 경고

   를 받은 선수도 다음 1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

   결선에서도 유효하다. (경고누적 없이 퇴장당한 선수는 그 수위에 따라 대회

   기간 중 추가 징계를 줄 수 있다)

7) 모든 제소는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6하 원칙에 의거 증빙서류를 첨하여 발생일

   로부터 7일 이내 하여야 한다.


제7조 대회특별규정

1) 본 대회의 제반 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집행부가 추가로 결정하여 시행 적용토록 한다.

2) 경기 중 발생한 부상선수는 즉시 후송 조치하고 스포츠안전공제를 수혜토록 주선

   한다.

3) 2010년 현재까지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동호인 및 학생들만

   참여 할 수 있다.

4) 선수구성

   - 초 등 부 : 4~6학년 대상

   - 중, 고등부 : 1~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