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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12회 서울시연합회장기 어린이축구대회...대회요강 및 대회규정

블랙썬 2011. 4. 18. 11:33

2011년 제12회 서울시연합회장기 어린이축구개회...

대회요강 및 대회규정입니다. 

 

 

 

제12회 서울특별시 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 어린이 축구대회

 

( 참 가 요 강 )

 

 

 



1.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12회 서울특별시 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 어린이 축구대회

  ○ 기    간 : 2011.  5.  1 (일) - 8 (일)  2일간

  ○ 장    소 : ·예  선 -  송정초등학교, 대림공원인조잔디구장

                  ·결  선 -  창골인조구장

                  ·시상식 -  마들메인스타디움

  ○ 대    상 : 서울시 25개구 초등학생

  ○ 사 용 구 : (주) KIKA 축구공(메비우스 일루션 4호)

  ○ 주    최 : 국민생활체육서울특별시축구연합회

  ○ 후    원 : (주) KIKA

  ○ 선수자격 : 대한축구협회 등록사실이 없고 서울시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단, 6학년-10명 등록 중 6명 출전, 저학년-10명 등록 중 5명 출전)


2. 참가신청서류

   ○ 제 출 서 류 : 출전선수명단(서울시 소정양식) 1부

   ○ 재학증명서 : 1부(학교장직인, 주민등록번호 꼭 기재)

   ○ 신청마감일 : 2011. 04. 15 (금) 17:00

   ○ 대표자회의 : 2011. 04. 05 (화) 18:00 (서울시(연) 사무처)


3. 시상계획

○ 단체상  -  우    승 : 우승기, 우승배 및 메달

준 우 승 : 준우승배 및 메달

공동 3위 : 3위배 및 메달

○ 개인상  -  최우수 선수상 : 트로피 및 고급 축구화

우  수 선수상 : 트로피 및 고급 축구화

감   투   상 : 트로피 및 고급 축구화

미   기   상 : 트로피 및 고급 축구화

최  다 득점상 : 트로피 및 고급 축구화

지  도 감독상 : 트로피 및 고급 축구화

경  기 임원상 : 트로피 및 고급 축구화

최우수 심판상 : 트로피 및 고급 축구화

               

4. 특   전  본 대회 우승(구)는 2012년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 출전

                 자격을 부여한다.(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대 회 규 정


제1조 본 대회 명칭은 제12회 서울특별시 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 어린이

       축구대회라 칭한다.

제2조 본 대회는 국민생활체육서울특별시축구연합회가 주관하고 (주)KIKA가 후원

         한다.

제3조 본 대회 경기운영은 국제축구연맹 FIFA 경기규칙에 준하며 기타 일반사항은

         대회개최요강 및 본회가 정하는 제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대회운영 및 경기방식

1) 각 조의 모든 경기는 토너먼트로 한다.

2) 경기시간은 전 경기 40분(전․후반 20분)으로 하며 무승부일 경우 승부차기로

승자를 결정하고, 결승전은 무승부시 10분(전․후반 5분)의 연장전을 갖고 역시 무승부 일 때는 승부차기(P․K)로 최종 승자를 결정한다.

※ 연장전에서는 선취 득점하는 순간 경기는 종료된다.(골든골제 적용)

3) 전반전 종료 휴식시간을 이용한 선수교체는 할 수 없다.

4) 선수보호를 위해 매 경기 10분 후 1분간 워터타임(Water Time)을 실시한다.

5) 경기도중 천우, 천재 및 일몰 등 기타 사유로 인해 경기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본 연합회가 결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경기를 실시하되 득점차가 있을 때는 잔여 시간의 경기를, 득점차가 없을 때는 전 시간의 경기를 갖는다.

6) 대회 최다득점은 8강 전부터 적용하되 득점이 같을 경우 하위팀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출전선수단 준수사항

1) 출전선수는 참가신청에 의한 소속팀으로 출전선수명단에 등록된 선수만이 출전할 수 있다.

2) 출전선수의 배번은 반드시 출전선수명단에 기재된 것과 동일해야 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출전하였을 경우 선수는 실격으로 한다.

3) 선수교체는 등록된 선수 모두가 인원의 제한없이 교체할 수 있다.(프리체인지적용)   단, 교체선수는 반드시 경기부에 사전 확인을 받고 교체한다.

4) 각 팀은 주유니폼 및 보조유니폼(원정팀착용)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참가선수는  선수보호를 위해 필히 정강이 보호대 및 보호안경을 착용하여야 한다.

5) 출전선수는 6학년 6명, 저학년 5명으로 구성한다.

제6조 대회벌칙규정

1) 경기도중 또는 종료 후라도 부정선수가 발각되었을 경우 성적에 상관없이 실격으로 한다. (1년간 - 서울특별시장기, 서울시 연합회장기 출전 금지.)

     ※단, 패자는 소생할 수 없고, 우승팀이 부정선수가 있을 경우 준우승팀이 승계한다.

2) 경기 중 심판 판정 시비 또는 기타 사유를 전제로 하여 경기에 불응할 경우 잔여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3) 대회 기간중 심판으로부터 퇴장명령을 받은 선수는 모든 잔여경기에 일체 출전할 수 없으며, 2회의 경고를 받은 선수는 다음 한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단, 한 경기에 두 번 경고를 받은 선수는 잔여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4) 경기장내에서의 폭력, 폭언 행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한다.

5) 소명자료 없이 유언비어로 인해 경기를 지연시킨 지도자도 적합한 절차에 따라 엄중 문책한다.

제7조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본회가 추가로 결정하여

         실행한다.

 

 

출처 :

첨부 : 대회요강 및 대회규정

        

2011 제12회 회장기 어린이대회 개최요강.hwp


 

 

 

 

2011 제12회 회장기 어린이대회 개최요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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