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2회 서울시연합회장기 어린이축구개회...
대회요강 및 대회규정입니다.
제12회 서울특별시 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 어린이 축구대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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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가 요 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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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12회 서울특별시 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 어린이 축구대회
○ 기 간 : 2011. 5. 1 (일) - 8 (일) 2일간
○ 장 소 : ·예 선 - 송정초등학교, 대림공원인조잔디구장
·결 선 - 창골인조구장
·시상식 - 마들메인스타디움
○ 대 상 : 서울시 25개구 초등학생
○ 사 용 구 : (주) KIKA 축구공(메비우스 일루션 4호)
○ 주 최 : 국민생활체육서울특별시축구연합회
○ 후 원 : (주) KIKA
○ 선수자격 : 대한축구협회 등록사실이 없고 서울시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단, 6학년-10명 등록 중 6명 출전, 저학년-10명 등록 중 5명 출전)2. 참가신청서류
○ 제 출 서 류 : 출전선수명단(서울시 소정양식) 1부
○ 재학증명서 : 1부(학교장직인, 주민등록번호 꼭 기재)
○ 신청마감일 : 2011. 04. 15 (금) 17:00
○ 대표자회의 : 2011. 04. 05 (화) 18:00 (서울시(연) 사무처)
3. 시상계획
○ 단체상 - 우 승 : 우승기, 우승배 및 메달
준 우 승 : 준우승배 및 메달
공동 3위 : 3위배 및 메달
○ 개인상 - 최우수 선수상 : 트로피 및 고급 축구화
우 수 선수상 : 트로피 및 고급 축구화
감 투 상 : 트로피 및 고급 축구화
미 기 상 : 트로피 및 고급 축구화
최 다 득점상 : 트로피 및 고급 축구화
지 도 감독상 : 트로피 및 고급 축구화
경 기 임원상 : 트로피 및 고급 축구화
최우수 심판상 : 트로피 및 고급 축구화
4. 특 전 본 대회 우승(구)는 2012년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 출전
자격을 부여한다.(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대 회 규 정 |
제1조 본 대회 명칭은 제12회 서울특별시 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 어린이
축구대회라 칭한다.
제2조 본 대회는 국민생활체육서울특별시축구연합회가 주관하고 (주)KIKA가 후원
한다.
제3조 본 대회 경기운영은 국제축구연맹 FIFA 경기규칙에 준하며 기타 일반사항은
대회개최요강 및 본회가 정하는 제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대회운영 및 경기방식
1) 각 조의 모든 경기는 토너먼트로 한다.
2) 경기시간은 전 경기 40분(전․후반 20분)으로 하며 무승부일 경우 승부차기로
승자를 결정하고, 결승전은 무승부시 10분(전․후반 5분)의 연장전을 갖고 역시 무승부 일 때는 승부차기(P․K)로 최종 승자를 결정한다.
※ 연장전에서는 선취 득점하는 순간 경기는 종료된다.(골든골제 적용)
3) 전반전 종료 휴식시간을 이용한 선수교체는 할 수 없다.
4) 선수보호를 위해 매 경기 10분 후 1분간 워터타임(Water Time)을 실시한다.
5) 경기도중 천우, 천재 및 일몰 등 기타 사유로 인해 경기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본 연합회가 결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경기를 실시하되 득점차가 있을 때는 잔여 시간의 경기를, 득점차가 없을 때는 전 시간의 경기를 갖는다.
6) 대회 최다득점은 8강 전부터 적용하되 득점이 같을 경우 하위팀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출전선수단 준수사항
1) 출전선수는 참가신청에 의한 소속팀으로 출전선수명단에 등록된 선수만이 출전할 수 있다.
2) 출전선수의 배번은 반드시 출전선수명단에 기재된 것과 동일해야 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출전하였을 경우 선수는 실격으로 한다.
3) 선수교체는 등록된 선수 모두가 인원의 제한없이 교체할 수 있다.(프리체인지적용) 단, 교체선수는 반드시 경기부에 사전 확인을 받고 교체한다.
4) 각 팀은 주유니폼 및 보조유니폼(원정팀착용)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참가선수는 선수보호를 위해 필히 정강이 보호대 및 보호안경을 착용하여야 한다.
5) 출전선수는 6학년 6명, 저학년 5명으로 구성한다.
제6조 대회벌칙규정
1) 경기도중 또는 종료 후라도 부정선수가 발각되었을 경우 성적에 상관없이 실격으로 한다. (1년간 - 서울특별시장기, 서울시 연합회장기 출전 금지.)
※단, 패자는 소생할 수 없고, 우승팀이 부정선수가 있을 경우 준우승팀이 승계한다.
2) 경기 중 심판 판정 시비 또는 기타 사유를 전제로 하여 경기에 불응할 경우 잔여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3) 대회 기간중 심판으로부터 퇴장명령을 받은 선수는 모든 잔여경기에 일체 출전할 수 없으며, 2회의 경고를 받은 선수는 다음 한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단, 한 경기에 두 번 경고를 받은 선수는 잔여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4) 경기장내에서의 폭력, 폭언 행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한다.
5) 소명자료 없이 유언비어로 인해 경기를 지연시킨 지도자도 적합한 절차에 따라 엄중 문책한다.
제7조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본회가 추가로 결정하여
실행한다.
출처 :
첨부 : 대회요강 및 대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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