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풋살

2011년 제13회 서울시연합회장기 풋살대회_대회규정 및 장소

블랙썬 2011. 5. 2. 11:25

2011년 13회 서울시연합회장기 풋살대회_대회규정

 

대회규정

제 1 조 : 본 대회는 제13회 서울특별시 연합회장기 생활체육 풋살대회라 칭한다.

제 2 조 : 본 대회는 연례행사로서 국민생활체육 서울특별시 풋살연합회가 주최한다.

제 3 조 : 본 대회의 경기운영은 전국풋살연합회의 경기규칙에 준하되 기타 일반사항은  경기부의

            결정에 따른다.

제 4 조 : 대회운영 및 경기방식

       1) 경기방식과 대진 및 경기일정은 본회가 결정하여 시달한다.

       2) 경기운영은 대회장의 명을 받은 상임부회장 또는 상임이사 주도 하에 경기부 임원이 직접 주관한다.

       3) 경기방법은  토너먼트로 한다.

       4) 경기시간

            ㅇ 13,16,19세부 : 4강전까지 전후반 각 15분,  결승전 전후반 각20분

            ㅇ 일반부 : 4강전까지 전후반 각20분, 결승전 전후반 각20분

            ㅇ 여청소년부 : 전후반 각 15분

            ㅇ 여일반부 : 4강 및 결승 전후반 각15분

             ※ 전 경기 무승부시 승부차기

       5) 경기규칙 - 누적된 파울은 일반부 20분 경기는 4번째의 파울부터 적용하며, 나머지 경기는

                           3번째의 파울부터 적용한다.

       6) 선수교체는 수시로 하되 출전 신청서 명단에 의한다.

       7) 경기도중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경기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는 본회가 결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 경기를 실시하되 득점차가 있을 때는 잔여시간만의 경기를,  득점차가

          없을 때는 전 시간 경기를 갖는다.

       8) 몰수패 경기는 5:0 처리하며, 5점이상의 득점이 이루어진 몰수게임은 결과 대로 처리한다.

           (경기시간이 5분이 경과하여도 출전하지 않을시에는 기권패로 처리한다.)

제 5 조 : 선수단 준수사항

       1) 본 대회 참가선수는 참가신청서에 의한 소속팀으로만 출전할 수 있으며, 선수명단에 등록된

           선수라도 경기부에서 사전 확인을 득하지 않고 출전한 선수는 실격으로 하며, 심판부에 제출하는

           출전선수 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선수도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2) 각 팀의 유니폼은 상하가 (배번은 반드시 부착되어야 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경기에 참여 할 수

           없다.) 동일해야 하며 상대팀과 색상이 동일한 경우 주최측에서 준비한 보조유니폼으로

           한 팀을 선정해 입는다.

       3) 참가선수는 풋살화(인조잔디용풋살화 - 스터드40개 이상 고무창) 및 정강이 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4) 참가선수는 시계와 반지등 일체의 악세사리를 착용하여 게임에 임할 수 없다.

      5) 출전선수는 반드시(일반부) 원형이 보존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대회

          경기부로부터 사전 선수 검인을 득해야 한다.

          유청소년부(생활기록부)(대학생 사진이부착된 학생증 가능)(19세부 주민등록증 가능)

제 6 조 : 대회벌칙규정

      1) 경기장내에서의 폭력행위 일체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본회로부터

         영구 제명한다.

      2) 본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의 이의제기는 대회경기부에서 해당 팀의 경기 종료 후까지 결정하며

         각 팀은 어떠한 결정에도 순응하고 이를 불응시 해당 팀은  실격으로 한다. 단, 대회 중에 경기부로

         부터 확인을 받고 출전한 선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그로 인한 경기를

        지연시키거나 중단 할 수 없다. 

        서류상으로 접수될 경우 대회 상벌(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토록 한다.

      3) 부정선수를 기용한 팀은 경기종료 후나 대회 후라도 전적에 관계없이 실격되며 패자도 소생할 수

          없다.    단, 부정선수에 대한 확인과 결정은 대회경기부에서 한다.       

      4) 부정으로 출전한 선수는 영구제명하고 해당 각 팀에 대해서는 향후 1년이상 전국 대회의 출전자격

          을 잠정 정지함.

      5) 경기 중 심판 판정시비 또는 기타 사유를 전제로 하여 경기에 불응할 경우 5분 안에 경기에 임하지

          않으면 잔여 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단, 심판에 대한 소청은 대회종료후 상벌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보키로

          한다.

      6) 경기 중 퇴장당한 선수는 잔여 2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며, 대회기간중 2회의 경고를 받은 선수는

          다음 1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며, 본선 리그까지 유효하며 본선 토너먼트부터는 다시 적용한다.

         (경고 누적없이 퇴장당한 선수는 그 수위에 다라 대회기간중 추가 징계를 줄수 있다)

      7) 모든 제소는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6하 원칙에 의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생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 7 조 : 대회특별규정

       1) 본 대회의 제반 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명분화되지 않은  사항은 집행부가

          추가로 결정하여 시행 적용토록 한다.

       2) 경기중 발생한 부상선수에 대하여는 즉시 후송 조치하고 상해보험수가를 수혜토록 주선 한다.

       3) 2011년 현재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동호인 만이 참여 할 수 있다.

           K-1, K-2(내셔널),K-3 대학연맹 드,ㅇ 엘리트로 등록된 선수(참여불가)

           유,청소년부 클럽으로 가입된 선수 참여가능(학원부는 참여 불가)

           2010-2011년 FK리그에 참여한 선수들은 2011년도까지 연합회 대회에 참여불가

       4) 개회식 : 참가팀별 7명이상 참가하여야 하며, 인원이 미달된 각 구는 8강전까지 무승부시

                       승부차기없이 자동 패이며, 각 구 참가팀 모두에게 적용된다. 4강전부터는 해제된다.  

                        예; 강동구 8개클럽x7명=56명

               ※ 개회식 장소 : 강동구 동명근린공원 축구장 12:20분

 

        

 

 

1. 강동구 동명근린공원 축구장

 

 

 

  

2. 송파구 풋살구장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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