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풋살대회...
대회규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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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회 규 정 |
제 1 조 : 본 대회는 2011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풋살대회라 칭한다.
제 2 조 : 본 대회는 연례행사로서 국민생활체육전국풋살연합회가 주관한다.
제 3 조 : 본 대회 경기운영은 전국풋살연합회의 경기규칙에 준하되 기타 일반사항은 대회개최
요강 및 경기부의 결정에 따른다.
제 4 조 : 대회운영 및 경기방식
1) 경기방식과 대진 및 경기일정은 본회가 결정하여 시달한다.
2) 경기운영은 대회장의 명을 받은 상임부회장 또는 상임이사 주도하에 경기부임원이
직접 주관한다.
3) 경기방법은 예선리그 후 본선 토너먼트로 한다.
4) 경기시간은 ☞ 13세부 (4개 팀 조) 전 . 후반 없이 15분/
(3개 팀 조) 전 . 후반 없이 20분 풀리그
☞ 16세부 전 . 후반 없이 20분 풀리그
☞ 부별 조 1, 2위, 6강 진출
☞ 6강전 시드배정
◉ 부별 1위중 승점이 같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시드 1~3번으로 배정한다.
단, 3개 팀 조에 속한 팀은 승점 3점을 추가한다.
◉ 시드 4~6번도 승점이 같을 시에는 추점으로 배정하며 승점이 낮은 순으로
6~4번으로 배정한다.
☞ 부별 6강 및 4강은 전 . 후반 각 15분씩 하프타임은 5분으로 한다.
(무승부 시 승부차기)
☞ 부별 결승전은 전 . 후반 각 10분씩 하프타임은 5분으로 한다.
(무승부 시 승부차기)
5) 채점방식은 승3점, 무1점, 패0점으로 하며, 순위결정은 승점, 승자 승, 추첨 순으로
결정한다.
6) 경기규칙 - 누적된 파울은 전 경기 3번째의 파울부터 적용한다. ( 본선 포함 )
7) 선수교체는 수시로 하되 출전 신청서 명단에 의한다.
8) 경기도중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경기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는 본회가
결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경기를 실시하되 득점차가 있을 때는 잔여 시간만의
경기를, 득점차가 없을 때는 전 시간 경기를 갖는다.
9) 몰수 패 경기는 5 : 0 처리하며, 5점 이상의 득점이 이루어진 몰수게임은 결과대로
처리한다. 리그전 경기 중 기권 팀이 발생할 경우 전 경기를 3 : 0 처리 한다.
(리그전 경기 중 기권하는 팀은 전국풋살연합회 (시·도 및 시·군·구)주최 주관 행사에
향후 1년간 출전정지)
제 5 조 : 선수단 준수사항
1) 본 대회 참가선수는 참가신청서에 의한 소속팀으로 만 출전할 수 있으며 선수명단
에 등록된 선수라도 경기부에서 사전 확인을 득하지 않고 출전한 선수는 실격으로 한다.
2) 각 팀의 유니폼은 동일해야하며 상대팀과 색상이 동일한 경우 주최 측에서 준비한
보조 유니폼으로 한 팀을 선정해 입는다.
3) 참가선수는 풋살화 ( 인조잔디용 풋살화 - 스터드 40개 이상 고무창 ) 및 정강이
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안경착용은 금지한다. ( 스포츠고글 허용 )
4) 참가선수는 시계와 반지 등 일체의 액세서리를 착용하여 게임에 임할 수 없다.
5) 출전선수는 반드시 경기개시 30분전 대회경기부로부터 사전 선수검인을 득해야 한다.
(사진이 부착된 국민생활체육회에서 발급한 아이디카드로 검인)
제 6 조 : 대회벌칙규정
1) 경기장내에서의 폭력행위 일체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본
회로부터 영구제명 한다.
2) 본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의 이의제기는 대회경기부에서 해당 팀의 경기 종료 후
까지 결정하며 각 팀은 어떠한 결정에도 순응하고 이를 불응 시 해당 팀은 실격으로 한다.
단 대회 중에 경기부로부터 확인을 받고 출전한 선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그로 인한 경기를 지연시키거나 중단 할 수 없다.
서류상으로 접수될 경우 대회 상벌(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토록 한다.
3) 부정선수를 기용한 팀은 경기종료 후나 대회 후라도 전적에 관계없이 실격되며 패자
도 소생할 수 없다. 단, 부정선수에 대한 확인과 결정은 대회경기부에서 한다.
4) 부정으로 출전한 선수는 영구제명하고 해당 팀은 향후 1년간 (시·도 및 시·군·구)
주최·주관행사에 1년간 출전정지하며 해당 시·도에 대해서는 대회종료 후 상벌위원회
에서 처리한다.
5) 경기 중 심판 판정시비 또는 기타 사유를 전제로 하여 경기에 불응할 경우 5분 안에
경기에 임하지 않으면 잔여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며, 경기 후에 경기장
점거 등 모든 불순한 행동은 대회종료 후 상벌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심판의 소청도 대회종료 후 상벌위원회가 결정한다.
6) 경기 중 퇴장당한 선수는 잔여 2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본선포함)
퇴장당한 선수에 대해서는 그 수위에 따라 대회 중에 추가 징계를 줄 수 있다.
7) 대회 기간 중 2회의 경고를 받은 선수는 다음 1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본선포함)
8) 모든 재소는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육하원칙에 의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생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 7 조 : 대회특별규정
1) 본 대회의 제반 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명문화 되지 않은 사항은
은 집행부가 추가로 결정하여 시행 적용토록 한다.
2) 경기 중 발생한 부상선수에 대하여는 즉시 후송 조치하고 상해보험수가를 수혜토록
주선한다.
3) 2011년 현재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동호인 모두 참여할 수 있다.
※ 유소년(13세) 및 중등부(16세) 클럽으로 등록 된 팀 참여가능
4) 대축전에 참가한 선수는 3년이 경과되어야 참가 할 수 있다.
5) 선수 연령
☞ 13세부 : 1999년 이하
☞ 16세부 : 1998년 ~ 1996년
※ 본 대회의 검인은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국민생활체육회에서 발급한
아이디카드로만 합니다.
첨부 : 대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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