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서울교육?
2013도학년
학교체육 업무 매뉴얼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과
서울교육 방향 |
교 육 비 전
○ 모든 학생의 꿈과 끼를 함께 키우는 행복교육
정 책 방 향
○ 교육의 기본을 회복하겠습니다.
○ 선생님의 긍지와 보람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 그늘진 곳의 아이들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시민 모두를 위한 학습공동체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중 점 과 제
○ 도덕․인성교육 활성화
○ 중1 진로탐색 집중 학년제 운영
○ 독서활동을 통한 주체적 사고력 신장
○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특별 배려 학생에 대한 지원체제 확립
○ 지역사회 교육자원 활용을 통한 배움터 네트워크 구축
2013학년도 서울 학교체육 추진 방향
■ 목표 및 과제
학교체육의 활성화
: 건강체력 증진, 창의․인성 함양, 즐겁고 행복한 학교
=> 체 ․ 인 ․ 지를 겸비한 학생 육성
1. 체육과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매학기 편성 및 기준시수 준수로 체육수업 균형 이수
◎ 체육교원 전문성 신장을 통한 체육교육의 질 제고
◎ 교수․학습․평가 방법 개선을 위한 교과 장학 강화
◎ 중학교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내실화
◎ 초등, 중등 스포츠강사 지원
2. 건강체력 증진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 자기주도적 신체활동의 습관화
◎ 건강체력 우려학생 책임지도
◎ 중학교 2학년 건강증진 마라톤대회
◎ 학교스포츠클럽 상시 리그 운영
◎ 가족과 함께하는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 여학생 스포츠 참여 확대
◎ 토요 스포츠데이 및 스포츠 아카데미 운영
3.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
◎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 및 증진
◎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
4. 체육활동 인프라 구축
◎ 학교 체육활동 시설 ․ 환경 개선
◎ 각종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강화
◎ 체육장 설비 및 체육교구 기준 안내
■ 2013년 학교체육 주요 업무 내용
사업별 |
세부사업 |
내 용 |
학교급 |
비 고 |
체육교육 과정운영 내실화 |
체육교사 전문성 신장 |
∙직무연수(60시간,30시간)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신체활동늘리기) ∙체육수업연구발표회 ∙서울학교체육연구대회 |
초 |
초․중․고 수업장학 강화 |
∙직무연수(30시간, 60시간)(중,고) ∙중학교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서울학교체육연구대회 |
중,고 | |||
초등․특수학교 스포츠 강사 지원 |
∙체육 정규수업 보조 (주당 21시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및 여름방학 프로그램 지도 |
초,특수 |
583교 지원예정 |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체육과의 변화 |
∙2009 개정 교육과정 학년별 적용 시기 ∙체육교과 내용은 2007 개정 체육과교육과정에 따름 |
초․중․고 |
초․중․고 전학년 | |
건강체력 증진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
학생건강체력평가 |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운영 |
초․중․고 |
|
건강체력 우려 학생 책임지도 |
∙체력요소별 건강체력 우려학생 맞춤형 지도 ․ 중학교 2학년 건강증진 마라톤대회 |
초․중․고 |
건강체력 우려학생 감소 | |
서울학생 7560+운동 정착 |
서울학생 7560+ 운동 전개 |
초․중․고 |
자투리시간 활용 | |
학교스포츠 클럽 육성 |
∙학교스포츠클럽 상시 리그 운영 ․ 가족과 함께하는 해피스포츠클럽대회 운영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종목 다양화 |
초․중․고 |
연중 운영체제 구축 | |
토요스포츠 강사지원 |
∙토요 어린이 건강클럽 운영 ∙토요 스포츠의 날 운영 |
초 초․중․고 |
․서울시지원 ․교육청지원(총1,316교) | |
스포츠아카데미 |
∙토요 스포츠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스포츠아카데미 운영 |
초․중․고 |
선진형 스포츠교육 | |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규정개정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규정개정 |
초․중․고 |
근로계약서 작성시 반영 |
청렴도 향상방안 |
․ 학교운동부 지도자 청렴 서약서 작성 ․ 학교운동부 지도자 평가 시행․ 학교운동부 지도자 공개 채용 의무 |
초․중․고 |
투명한 운동부 운영 | |
공부하는 학생선수 |
․ 최저학력 기준 및 적용 교과 변경 |
초4~6,중2 |
별도 안내 | |
기숙사 운영 |
원거리 학생선수대상 기숙사 운영 |
초․중․고 |
교육청 승인후 시행 | |
학생선수 (성)폭력 근절 및 인권보호 |
∙학생선수보호위원회 내실화 ∙학생선수인권보호 연수 |
초․중․고 |
선수인권보호 | |
체육활동 인프라 구축 |
체육시설 관리 |
∙체육시설운영 매뉴얼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어린이놀이시설 운영 매뉴얼 |
초․중․고 |
|
학교체육 진흥법 |
∙학교체육진흥의 조치 ∙학교체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초․중․고 |
2013.2.5 시행 |
첨부문서 : 2013학년도 학교체육 업무메뉴얼
2013학년도 학교체육업무매뉴얼(체육건강청소년과)-최종(3.8)[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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