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풋살

헤깔리는 축구규칙 문제(4)...

블랙썬 2007. 11. 28. 16:56

Q : 경기중에 골키퍼가 부상을 당해 더 이상 경기를 뛸수 없거나, 심한 반칙으로 퇴장을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A : 드물기는 하지만 가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골키퍼가 부상을 당했다면 후보 골키퍼로

     교체를 하면 됩니다. 후보 명단에 골키퍼가 없다면 후보 명단에 있는 필드 플레이어가

     골키퍼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체 한도 인원을 다 썼다면 부상 당한 골키퍼가 그대로 뛰거나, 골키퍼가 나오고 필드

     플레이어  한명이 심판 승인하에 골키퍼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골키퍼가 반칙으로 퇴장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골키퍼는 특수 포지션이므로 후보 골키퍼를 대신 투입하는 것이 허락

     됩니다. 대신 필드 플레이어 중의 한명이 경기장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교체 한도

     인원을 다 쓰고 난뒤 골키퍼가 퇴장 당했다면 후보 골키퍼는 투입할 수 없으며, 필드

     플레이어 한명이 골키퍼 역할을 해야 합니다.

Q : 경기중에 볼이 터치아웃되었다. 그러나 볼이 혼전중이었기 때문에 주심과 부심은 어느팀의 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자, 그렇다면 이럴 때 응급처치는?
A : 첫째, 볼을 주우러 가는 팀에게 드로우인을 준다.
    둘째, 볼을 주우러 가는 선수가 없을때는 지고 있는 팀에게 드로우인을 준다.
    셋째, 그렇지도 않을 때는 수비팀에게 드로우인을 준다.


Q : 경기가 킥오프되자마자 찬 볼이 곧바로 상대팀 골문으로 들어갔을 때 심판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A : 훌륭한 골이다.


Q : 90분간의 경기에서 주심의 착오로 인해 전반전을 35분만에 끝마쳤다면, 후반전 경기시간은
     몇분간으로 하여야 하는가?
A : 주심의 착오로 전반전을 35분에 끝마쳤어도 후반전은 45분간 경기를 진행하여야 한다.


Q : 한 선수가 필드에서 퇴장명령을 받아 걸어나가고 있을 때 공이 그에게로 오자 슛을 했다.
     심판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A : 그 선수는 또 다른 경고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경기규칙에 의거 반칙행위가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
     선수에게 간접프리킥을 주어야 한다.


Q :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양팀중 한팀이 고의적으로 패하고자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심판은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  심판은 또 이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을까?
A : 불행히도 심판은 이같은 경우, 경기를 중단시킬 의무와 권한이 없다. 즉 그대로 진행시켜야 한다.


Q : 두팀중 한팀의 경기자 수는 11명이었으나 다른 한팀의 경기자수가 10명이었다면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가? 또 10명인 팀에서 골키퍼도 없이 경기하겠다고 고집한다면?
A :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자 수는 7명이상이면 가능하지만, 선수중 한명은 반드시 골키퍼로 정해야
     한다.


Q : 공격수가 단독 드리블링으로 골키퍼까지 제치면서 골을 넣었다. 그런데 장난끼가 많은 공격수는
     아무도 없는 골대임에도 불구하고 힐킥(Hill kick)으로 골을 넣었다. 심판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 골은 인정하되, 그 공격수에 대해서는 반스포츠적(unsporting behaviour) 행위로써 경고를 준다.


Q : 한 선수가 프리킥을 자기팀 골키퍼에게 패스했는데, 골키퍼가 공을 놓쳐 네트로 들어가 버렸다.
     이것은 골인가 아니면 코너킥인가?
A : 코너킥이다.


***상기 답변내용중 경기규칙 변경으로 틀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