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풋살

헤깔리는 축구규칙 문제(2)...

블랙썬 2007. 11. 28. 16:49

Q: 축구규칙에서... "실점이나 득점후에는 골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이 말이 맞나요???
A: 실점이나 득점후에는 킥오프로 경기를 재개한다. 라고 하는것이 맞습니다. 골킥이란 골에이리어에서
   공을 차는 것을 말하구요. 킥오프란 하프라인(중앙선)에서 공을 정지해 둔 후 공을 차는 순간 게임을
   재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킥오프가 맞습니다.
   전반전이나 후반전 시작할 때 처럼 중앙에서 시작합니다...


Q: 초등학생용 축구 규칙은?
A: 일단 초등생의 경기는 전반 25분 후반 25분 경기입니다. 그리고 경기장의 크기도 작고...초등학생

    경기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하면 무제한 선수 교체입니다. 그리고 프리킥의 경우 일반적으로 9.15미터

    떨어져야  하는데 7미터 정도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협회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규칙과 같습니다.


Q : 축구에서 손이 몸에 붙어 있으면 핸들이 아닌가요? 궁금합니다..그럼 고의적으로 손에 몸을 붙여서
     치면 핸들이 아닌가요? 몸에 붙어 있으면 핸들이 아니라면 핸들이 맞을때는 없나요? 몸에 팔이

     붙었다는게 어느정도죠? 다 붙어야 되나요?
A : 축구에서의 핸들링이라고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는 고의성과 손에 맞아 공의 진행방향이 변했을 때
     입니다.. 심판이 판정을 내리며 팔을 몸에 붙히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고의적으로 공을 건드리고

     진행 방향을 바꿨을 경우에는 핸들링이 선언됩니다..


Q: 축구 경기장에서 공이 응원석으로 넘어오면 가져가지 못하는 이유는?  야구장에서는 관중석으로

     넘어  온 공은 잡은 사람이 가져가는데?????
A: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격""때문입니다...우선 프로야구에서 사용하는 야구공의 개당가격은

    약5천원 입니다.. 그리고 야구공의 경우 축구공과 달리 타자가 힘껏 휘두른 배트에 맞으면 외형,

    내형상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 경기에 지장을 줄수 있어 어차피 관중석으로 들어간 공을 굳이 회수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축구의 경우 프로축구에서 사용하는 공인구는 개당 가격이 약10만원이상, 또 대회 중요도에 따라
    공인구의 제작비와 가격은 엄청 납니다... 10만원~20만원짜리 축구공도 있습니다.
    실제 월드컵이나 중요한 국제경기에는 비싼 축구공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2월드컵 공인구
    피버노바는 아디다스에서 제작해 개당 무려 약15만원이라는 엄청나게 비싼가격에 한정 판매되었습니
    다...    그런 축구공들을 관중석으로 날아갈때마다 주어야 한다면 주최측의 손실은 막심하겠죠..

    그렇다고 축구공이 야구공과 같이 외형,내형적으로 변하는것도 아니고...
    또 다른 이유를 말하자면 바로 야구는 부자스포츠, 축구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구를 프로화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 등 야구의 특징은 어느 스포츠
    보다 갖추어야할 장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에서 많이 즐기는 운동
    이고요..그래서 야구를 일명 "부자스포츠"라고합니다... 그러나 축구의 경우 신발(축구화)과 공만
    있다면 가능하죠..그야마로 경제적인 운동입니다...


Q: 축구경기에서 슛한 공이 골대의 그물을 뚫고 지나갔다면 골일가요, 노골인가요?
A: 옆그물이나 뒷그물로 뚫고 지나간게 아니라 정면으로 차서 골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물이 찢어졌다
    해도 골 인정됩니다.  그리고 공이 골라인을 완전히 넘어가야 골로 인정되지 공이 반이상 골라인을

    넘어 갔다고 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축구에서는 코너킥이나 드로인을 줄때도 마찬가지고 골로

    인정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라인을 완전히 넘어가야합니다...라인에 살짝만 공이 걸쳐있어도

    아웃으로 인정되지 않고 마찬가지로 골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공이 라인을 넘어갔을때 농구에서는 아웃으로 인정안하지만 축구에서는

    아웃입니다...


Q : 축구규칙에서 수비수가 골대안에 몸만 들어가 있고 손이 밖에 나와서 공을 손으로 막았다면 어떻게
    되는거죠?
A : 상대편이 슈팅했는데 수비수가 골대 안에서 몸은들어가있고 손으로 날라오는 공을 막았다는거죠??
     결론부터 말하면..선수는 퇴장, 패널티킥이 주어집니다. 퇴장을 줄수있는 여러가지 경우중에 고의로
     손으로 볼을 잡아서 상대팀의 골이나 혹은 분명한 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방해했을 때(이것은

     자기팀 골 에어리어 내에 있는 골키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퇴장입니다.
    ## 단,  고의가 아니고 우연찬케 맞았다면 퇴장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왜 패널티 킥이냐 하면...상대 패널티에어리어내에서 아래와 같이 파울했을때..패널티킥이

     주어집니다                  
                - 상대편 선수를 차거나 차려고 한 행동
                - 상대편 선수를 걸어 넘어뜨리거나 걸어 넘어뜨리려고 한 행동
                - 상대편 선수에 점프한 행동
                - 상대편 선수를 누른 행동
                - 상대편 선수를 때리거나 때리려고 한 행동
                - 상대편 선수를 민 행동
                - 볼을 갖기 위해 볼에 닿기 전에 상대선수에게 먼저 닿는 태클을 한 경우
                - 상대편 선수를 잡는 경우                
                - 상대편 선수에게 침을 뱉는 경우
                - 고의로 볼을 잡는 경우(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의 골키퍼는 제외)

     만약 상대 선수가 우리팀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위의 10개의 직접 프리킥 위반사항 중 어느 것을
      범하면 볼의 위치에 상관없이 그것이 인플레이 상태였다면 상대팀에게 페널티 킥이 주어진다.

     또다른 답변.......음 대충 골대안에서 수비수가 손으로 공을 막았다는 거 같은데 맞나요?
    일단 그냥 게임상으로 봤을땐 골에어리어 안에서의 핸들링이므로 페널티킥 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골인정하고 주심이 퇴장까지 줄수 있습니다(물론 의도적인것이라면) 만약 의도적이지 않고 순간적
     인 움직임에 의외로 걷어냈다면.. 페널티킥에 경고정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심의 성향에 따라 
     다를듯 합니다.


Q: 골든골과 실버골이란????
A: 이제는 축구규칙이 바뀌어 연장전시 골든골제가 없어지고  실버골이 생겼어요. 골든골은 연장전에
    먼저 골을 넣은 팀이 이기는 것이고 실버골은 연장전에 골을 넣든 말든 무조건 끝까지 가는 것이죠.
    골든골이 실버골로 바뀐 이유는  연장전에 단 한번의 실수로 승패가 엇갈리고 심판에게 항의도 많아
    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승부를 가리기 위해 실버골로 바뀌었어요. 실버골은 유로2004 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또 몇 년 전에 골키퍼가 공을 일정시간 이상 (제가 기억하기론 6~7초 인거 같아요)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점이 바뀌었어요. 경기 진행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죠


Q : 축구시합을 했는데요.. 페널티에어리밖 왼쪽 싸이드에서 슛을 날렸는데요..수비수 손에 맞고 튀어
     올라 골이됐는데요..어드벤테이지로 골로 인정을 했는데...원래는 핸드링파울인지 아님 어드벤테이지
     로 골이 되는지 알고싶어요...
A: 슛팅한 볼이 수비수 손에 맞고 골로 들어갔다면, 명백한 골입니다. 엄연히 어드벤테이지 적용됩니다.
    일부러 잡으려고 했는데 맞고 들어갔다면, 그래도 골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고가 적용됩니다.
    들어가는 공이 손에 맞고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것은 페널티킥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고의성이 있었
    다면, 퇴장까지 심판이 줄수 있습니다. 축구 규칙에 골에 유사한 상황에서 고의적인 반칙은 퇴장입니
    다. 고의성이 없었다면, 그냥 페널티킥만 주어집니다. 가까이서 강하게 슛팅한 공이 선수가 피할
    사이도 없이 강하여 손에 맞았다면, 그것은 어쩔수 없는 상황이기에 심판이 그냥 인플레이 할수도
    있습니다. 심판 역량에 따라 결정되는것이죠!

     또 다른 답변으로........... 어드밴테이지를 적용, 골로 인정합니다...핸드링에 고의가 없었다면, 골로
     인정한 걸로 끝나고요..핸드링에 고의가 있었다면, 골로 인정한 후에 핸드링한 선수는 경고 내지 퇴장
     을 받게 되지요.. 어쨌든 골로 인정합니다.....


Q: 페털티지역안쪽에서 상대편이 찬공이 고의성 없이 제 손에 맞았을 경우에  패널티킥을 주나요?
    안주나요?
A: 흠,,만약에 손에 맞고 나와서 다시 공격자에게 공이간다면, 어드벤테이지를  적용하여서, 핸드링
    반칙을 주지 않고요. 손에 맞고 나와서 님의 팀이 공을 가진다면 핸드링 반칙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소수의 심판들은 고의성이 없는 핸드링 반칙은 패널티킥을 주지 않죠.  그럼 답변 끝입니다.!!


Q: 축구에서 골키퍼와 수비수가 공을 돌리다가 골키퍼한테 줬는데 상대선수가 달려 와도 꼭 발로 터치한
    뒤에 공을 잡을 수있나여?그렇게 안하면 핸들링인가여?
A : 수비수가 발로 패스한 볼을 그냥 잡으면 간접프리킥이죠. 페널을 주는게 아니라 간접프리킥이에요. 
  그자리에서 .....수비수가 키퍼에게 발로 패스한 공은 골키퍼가 어떤 경우라도 절대 손으로 터치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손으로 터치했다고 해도 핸들링은 아닙니다. 핸들링일 경우 직접프리킥 또는 페널티킥이 주어지는데, 이 경우는 핸들링이 아니라 백패스 룰에 걸리므로 간접프리킥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수비수가 헤딩으로 골키퍼에게 패스했을 때는 잡아도 됩니다. 또, 수비수가 발로 패스한 볼은 골키퍼가 
발로 터치한 후라도 공 못잡습니다. 다만~ 수비수가 골처리를 할 방향으로 볼을 찼는데, 예상치 못하
 게 골키퍼로 가서 골키퍼가 볼캐칭을 한다면 그건 파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Q: 경기중에 공이 오른쪽으로 코너아웃되었는데 왼쪽에서 코너킥이 가능한가요?
A: 당연히 안되죠^^


Q: 상대 골키퍼에게 태클을 걸면 무조건 퇴장인가요?
A: 공격이나 미드필더나 수비에게는 앞/옆 태클은 가능하나 뒤에서 태클하면 카드를 받죠..
    하지만 패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키퍼에게는 앞옆뒤 어디에서도 하면 안�니다...
    패널티 에어리어 안에서는 꼴키퍼가 최우선적인 곳입니다. 그 곳에서는 골키퍼가 공을 손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골키퍼에게 지장을 주었다거나 아니면 골키퍼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판정이 심판에게 인정되었으면, 그 즉시 심한 위해나 지장은 레드카드, (태클도 속하죠~)
   약한 위해나 지장은 옐로우 카드를 받게 됩니다. 이때, 파울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골키퍼가 왕이거든요 ㅎㅎ 그런데 꼭 그렇지많은 않습니다. 골키퍼가 의도적으로 다른 선수에게
   위해나 지장을 세게 주었을 경우 골키퍼에게도 옐로우 카드나 심하면 레드카드, 또는 패널티 킥을
   줍니다. (이경우는 파울일 경우)


Q: 승부차기 시에 후반에 교체되어 나온 선수가 키커로 나설수 있나요?
A: 승부차기는 연장후반 종료 때 남아있는 선수들만 찰 수 있습니다....만약 교체되어 나갔다면 그 선수

    는 pk를 찰 수가 없죠.. 그래서 일부러 종료전에 감독이 선수를 교체 하기도 하죠. 잘 차는 선수로~


Q : 어시스트란?
A : 어시스트의 기준은 정황판단이 중요합니다. 슛이 수비선수의 발에 맞고 들어갔다고 무조건

     자책골로  판정하지 않는 것 처럼.........  골을 기록하기 전에 패스한 선수에게 무조건 어시스트를

    랭크하지는  않습니다. 골을 기록함에 있어 패스가 경기진행에 중요했고 패스한 이의 의도된 패스

    였고 또한 골을 기록한 선수의 진행량(드리블 등)이 직전 패스의 진행과 무관할 정도로는 길지

    않아야 합니다.  농구에서도 패스를 받은 선수가 파울로 프리스로를 얻어내면 패스한 선수의

    어시스트를 인정해 줍니다.
     축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리킥 유도는 골로 연결되어도 어시스트로 인정해주지 않지만 페널티킥

     유도 만큼은 킥이 성공한 경우 키커의 골, 유도한 선수의 어시스트를 인정해 줍니다  굳이

     말하자면........   패스를 받은 이후 3터치 이내에 골을 넣으면 어시스트로 인정됩니다.


Q. 경기 도중 동료 간에 폭력을 행사하면?
A. 규칙12 반칙과 불법행위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동료 선수라 할지라도 난폭한 행동이 행해졌다면 그 행동을 한 선수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동료 간 폭행 등이 일어나면 난폭한 행위로 간주되어 주심은 즉각 퇴장조치 시킬 수 있다.

 

Q. 승부차기 시 골키퍼를 바꿀 수 있다?
A. 승부차기 시작이 선언된 후에는 골키퍼가 부상이나 퇴장 등으로 경기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만 교체를 할 수 있는데 만약 대회규정에 허용된 교체선수의 수(공식경기 3명)를 넘겼을 경우에는 교체가 불가하다. 하지만 승부차기 자격을 가진 선수는 승부차기가 진행되는 동안 어느 때이고 골키퍼와 위치를 바꿔 골키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Q. 주심이 하프타임(Half time)에도 경고 및 퇴장을 줄 수 있는가?
A. 그렇다. 주심은 하프타임 휴식, 승부차기, 심지어는 경기 종료 후에도 경고 또는 퇴장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Q. 간접 프리킥(Indirect free kick)이 골문으로 바로 들어간다면?
A. 직접 프리킥((Direct free kick)과 간접 프리킥을 통틀어 골문으로 바로 들어가도 정상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직접 프리킥이 상대의 골에 들어가는 것’ 뿐이다. 간접 프리킥이 다른 동료에 의해 터치되지 않고 상대의 골로 직접 들어간다면 상대에게 골킥이 주어진다. 또한, 프리킥이 자신의 골로 들어간다면 직접 프리킥, 간접 프리킥 모두 상관없이 상대에게 코너킥이 주어지게 된다.

 

Q.A선수가 드로잉 선언이 되자 터치라인 밖에 있는 물을 가지고 터치라인 안에서 먹다가 드로잉 던지는 B선수가  물을 마시고 있는 A선수의 물통을 맞추면서 그공이 A선수의 팔에 맞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A.

 

 

Q. 웸블리 경기장은 뛰어본 사람에 따르면 '경기장이 일반 경기장보다 크다' 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경우가 가능하나면 규정상 축구장의 길이는 90-120m. 너비는 60-90m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1] 이 경우 골대의 크기를 제외하고 페널티 에리어의 크기를 경기장의 크기 비례에 맞게 크기를 더 넓힐수 있을까요?

    [문제2]규정상 본다면 묘한걸 볼 수 있습니다. 축구장의 길이 최소길이는 90m. 너비의 최대길이는 90m 입니다. 그렇다면 너비 90m 길이 90m 인 경기장도 가능할까요?

 

Q. 세부규정을 제외한 FIFA의 현재 축구 규정상 '경기가 play'되는 구역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경기장 자체'의 건물 구조체 등의 제한은 '축구 규칙 Law'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설의 브라질 마라카냥 경기장 같은 15만명이 넘는 것도 가능하겠고 고대 로마의 키르쿠스 막시무스같은 대단위 경기장을 짓는 것이 현대 기술로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왜 안짓고 있는 걸까요? 공사비가 많이 든다. 유지비가 많이 든다. 는 이유 말고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은 5만, 커야 10만을 '안 넘게'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나타나는 경기장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건축적인 특징 외 다른 하나를 써 주시면 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실은 이 문제의 답은 논문 수준이거든요.)

 

 

 

 


***상기 답변내용중 경기규칙 변경으로 틀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