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풋살

헤깔리는 축구규칙문제(6).....

블랙썬 2007. 11. 28. 17:28

[질문] : 각 나라의 축구 대표팀 유니폼을 보면 국기가 아니라 축구협회 문양(엠블렘)이 붙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국기를 붙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엠블렘을

            부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질문하신대로 세계 각국의 대표팀 유니폼을 보면 대부분 그 나라 축구협회의 엠블렘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유니폼에 엠블렘을 부착하는 전통은 엠블렘 문화가 발달한 유럽에서 시작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중세 무렵부터 유럽의 유명한 가문이나 왕조에서는 자신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거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문양(엠블렘)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전통을 바탕으로 근대에 들어오면서 유럽의 각국 정부기관, 자치도시를 비롯해

          여러 민간 조직들도 문양을 제작해 상징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문화는 축구 클럽이나 축구협회 조직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엠블렘 문화는 축구의 전파에 따라 남미를 비롯해 세계 각 대륙으로 전파되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 국가 대항전이나 클럽 대항전이 본격화되면서 각팀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유니폼에 엠블렘을 부착하고 경기에 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대표팀끼리 겨루는 국가대항전의 경우도,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해서 출전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나라 축구협회에서 선발한 축구협회 대표팀의 대결이기에

          국기를 붙이지 않고 축구협회의 엠블렘을 붙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국가대항전이라 하더라도 엄밀하게 말하면 두 나라 축구협회간의 대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아 대륙을 비롯해서 국가주의 전통이 강하고 국기를 나라의 중요한 상징

          으로 간주하는 몇몇 나라들은 국가대표팀을 축구협회의 대표팀이라기 보다는 나라를

          대표하는 팀으로 보는 인식이 강하여 유니폼에 국기를 부착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터키, 중국, 북한, 태국,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1980년대까지는 엠블렘 대신 일장기를 부착했으며, 우리나라도 그동안

          유니폼에 태극기를 부착하다가 2002년 3월부터 유니폼 가슴에는 대한축구협회 엠블렘을

          부착하고, 태극기는 팔뚝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 국가라 하더라도 모두 유니폼에 축구협회 엠블렘을 붙이는것은 아닙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오래전부터 자신의 국가를 상징하는 동물(프랑스는 수탉, 독일은

          독수리)을 대표팀 유니폼에 부탁하고, 이탈리아는 국기 색깔의 방패 문양(일명 스쿠데

          토), 스페인은 왕국의 문장을 붙이고 있습니다. 스웨덴처럼 엠블렘과 국기를 동시에

          부착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즉 엠블렘 부착은 하나의 관습일 뿐 의무 사항이나 FIFA의 규정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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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샤샤나 산드로 같은 외국 선수가 한국인으로 귀화하면 한국 국가대표 선수로 뛸수

            있는지요?
            귀화해도 대표 선수로 뛸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자세히 알려 주십시오.

[답변] : FIFA의 규정에 의해 선수가 기존의 국적을 버리고 새로운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국적을 새로 취득한 나라의 대표선수로 뛰려면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귀화를 하더라도 새로운 국가의 대표선수로 뛸 수 없는 경우입니다.
              1. 기존 국가에서 국가대표 선수로 A매치에 단 1분이라도 출전한 적이 있는 경우.
              2. 만 22세 이후에 기존 국가에서 각급 대표선수로(올림픽대표 포함) 공식 경기에

                 단 1분이라도 출전한 적이 있는 경우

            귀화를 한후 새로운 국가의 대표선수로 뛸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존 국적의 나라에서 국가대표 A매치에 전혀 출전한 적이 없고
                 (대표선수 선발은 상관없음),
              2. 기존 국적의 나라에서 만 22세 이후에 올림픽 대표 등 각급 대표 선수로 공식

                  경기에 출전한  적이 한번도 없는 경우(대표 선수 선발은 상관없음)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브라질 출신의 어느 선수가 브라질의 청소년대표부터 만 21세 대표까지 각급

              대표팀의 선수로  공식경기에 출전한 경력이 있다면 한국인으로 귀화를 할 경우

              한국 대표선수로 뛸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대표팀 A매치에 뛰었거나 만 22세부터 브라질의 각급 대표선수로 공식

              경기에 1분 이라도 뛴적이 있다면 그 선수는 한국 대표선수로 뛸수 없습니다.
              만약 그 선수가 브라질의 각급 대표팀에 발탁은 되었지만 후보로만 있고 경기 출전은

              한번도 안했다면 연령에 상관없이 새로 귀화한 나라의 대표선수로 출전할 수 있습니

              다.
              즉 선수로 뽑혔지만 출전하지 않으면 새로 귀화한 나라의 대표선수로 뛸수 있다는 것

              입니다.   한국인으로 귀화한 성남의 이성남(데니스) 선수는 러시아 국가대표로

              출전한 적이 있고, 신의손 골키퍼의도 타지키스탄 대표팀으로 출전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귀화해도 한국 선수로 뛸 수 없습니다.
              부산 아이콘스에 있던 마니치 선수도 유고 대표로 코리아컵에 출전한 적이 있기 때

               문에 불가능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여러나라로 국적을 옮겨가며 월드컵에 출전하는 선수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자 FIFA는 1990년대부터 위와 같은

              규정을 만들어 무분별한 국적 취득을 막고 있습니다.
              2003년 이전까지는 16세 이상 청소년 대표부터 한 나라의 대표선수로 경기 출전한

              적이 있으면 귀화를 하더라도 새로운 나라의 대표선수로 뛸수 없게 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 11월에 규정을 완화하여 만 21세까지는 이전 나라의 청소년 대표팀이

              나 올림픽 대표선수로 뛴 적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한 적만 없다면

              새로 귀화한 나라에서  대표선수로 뛸수 있게 했습니다.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선수는 두 나라중 어느 한 나라의 대표선수로만 뛸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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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경기중에 골키퍼가 부상을 당해 더 이상 경기를 뛸수 없거나, 심한 반칙으로 퇴장을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답변] : 드물기는 하지만 가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골키퍼가 부상을 당했다면 후보 골키퍼로 교체를 하면 됩니다.
            후보 명단에 골키퍼가 없다면 후보 명단에 있는 필드 플레이어가 골키퍼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체 한도 인원을 다 썼다면 부상 당한 골키퍼가 그대로 뛰거나, 골키퍼가 나오고
            필드 플레이어 한명이 심판 승인하에 골키퍼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골키퍼가 반칙으로 퇴장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골키퍼는 특수 포지션이므로 후보

            골키퍼를 대신 투입하는 것이 허락됩니다.

            대신 필드 플레이어 중의 한명이 경기장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교체 한도 인원을 다 쓰고 난뒤 골키퍼가 퇴장 당했다면 후보 골키퍼는

            투입할 수 없으며, 필드 플레이어 한명이 골키퍼 역할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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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토너먼트 대회에서 승부차기로 승패가 가려졌는데도, 공식 기록상으로는 무승부로

          처리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답변]원래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는 축구 대회에서 연장전까지 경기를 했는데도 승패가

          가려지지 않았을 경우, 과거에는 추첨을 해서 승자를 가렸습니다.
          그러나 추첨이라는 제도는 운에 의해 최종 승자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축구 기량과는

          상관없이 승자가 가려진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로 인해 1960년대 중반부터 11미터 승부차기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운보다는 개인의 경기력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승부차기라 하더라도 결국은

          단지 승자를 가리는 방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연장전까지의 결과인

          무승부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승부차기에서 선수가 넣은 골을 팀이나 개인 기록상의 정식 득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출처 :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

 

오프사이드,기타 축구규칙 질의 응답에 대하여

 

(문) 공격수가 옾사이드위치에 있다가 볼이오는 순간터치라인으로 나갔을 경우 심판 판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이런경우에는 경기관에에 전혀 의사가 없는것으로 판정하여 오프사이드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1. 공격진영선수가 볼을가지고,상대방 골키퍼와 1:1상황에서 공격진영다른 선수가골키퍼보다 수비진영 최종선에 가까이있을때, 업사이드 반칙이 적용되는가요?
2.공격진영선수가 상대방 골키퍼마저 재치고 상대방 수비수가 한명도 없는 상황에서 공격진영다른선수가 드리볼하는선수보다 수비진영 최종선에 가까이있을때, 업사이드 반칙이이적용되는가요?
1, 2번 모두 업사이드 반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걸 단순 업사이드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업사이드에 있는 공격측 선수에게 볼이 패스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업사이드를 적용 합니다.골키퍼를 제치고 동료선수가 앞에 있을 경우에 패스하게 되면 오프사이드 반칙에 적용됩니다. 볼과 동일선의 경우에는 오프사이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공격수 1명이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데 볼을 가지고 있던 다른 선수가 패스가 아닌 슛을 해서 들어 갔다면 판정이 어떻게 내려 지나요?
아래 두가지의 경우...
1. 한명이 단순히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던 경우
2.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에 의해 골키퍼의 시야가 가려진 경우.... 답변 부탁드립니다...

축구 경기중 공격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다고 해서 오프사이드가 적용되는것이 아닙니다. 다음 3가지 중 1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오프사이드적용이 됩니다.
1. 플레이에 관여하거나

2. 상대수비수를 방해하거나

3. 그 위치에 있으면서 이득을 얻은 경우
질문에 의하면 2에 해당되는 그 위치에 있으면서 상대 골키퍼의 시야를 가리게 했다면 이 경우 오프사이드반칙이 적용됩니다.

최종수비뒤에 있다가 공간패스가 나오면.. 공격수가 다시 업사이드 위치가 아닌곳으로 왔다가 다시 가서 잡아 공격하는건 업사이드인가요?? 글고.. 수비수 전원이 중앙선을 넘어거면요?? 업사이드위치에 있었는데.. 우리편이 패스한공이 수비다리맞고 나에게 오면요?? 드로인한건 업사이드가 아니죠..??

첫번째 질문의 답은 패스후에 아무리 다시 오프사이드가 적용되는 지역으로왔다가 다시 공격을 해도 오프사이드입니다.
두번째 질문의 답은 수비수 전원이 중앙선을 넘은 상태일경우는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a. 공격자가 중앙선을 넘은 최종수비수와 중앙선 사이에 있을경우 (즉, 공격자가 중앙선을 넘지 않은경우)에는
오프사이드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b. 최종수비수까지 모두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공격자가 중앙선을 넘었으면 오프사이드 입니다.
세번째 질문의 답은 공격자가 그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어서 공격에 유리함이 있으므로, 오프사이드입니다.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공격자와 패스한 볼과 상관이 없다면 주심의 판단으로 오프사이드가 적용이 않될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의 답은 드로우인과 코너킥, 골킥은 오프사이드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진영에서 같은편 미드필더가 최전방 공격수에게 패스를 합니다. 그선수는 오프사이드 위치가 아닙니다. 패스이후에
그선수는 상대편 최종2번째선수(골키퍼포함)보다 앞서게 됩니다. 이상황에서 공을 받아도 오프사이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종두번째선수가 헤딩으로 걷어내면 좋은데 고의적으로 골 키퍼쪽으로 백헤딩을 합니다. 하지만 그공은 최종 공격수에게로 갑 니다. 부심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그리고 고의적인 백헤딩패스는 어떻게 판단 합니까?
아래의 여러글들 중에서 오프사이드 반칙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좀 이상한 것이 있어 이렇게 다시 문의 드립니다.
<상황> 현재 최종 수비수와 상대편 최종 공격수가 같은 라인선상에 서있다가, 공격수편 선수가 후방에서 이 최종 공격수에게 패스하기 위하여공을 골대쪽으로 패스했습니다. 근데 최종 공격수가 공을 찬 이후에 이공을 잡기 위하여 이 공이 수비수 라인을 지나기 훨씬 전에 공격수가 최종 수비수라인을 지나 수비수 보다 골대쪽에 가까운 위치에 서서 패스된 공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오프사이드가 아니게 되는지요?
경기 중 흔히 오프사이드에 관하여 논란이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것은 그 선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판정이 달라 집니다. 그리고, 동료선수가 볼을 차거나 패스한 후에 움직임을 살펴봐야 합니다.
결론으로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지 않고 동료가 볼을 차거나 패스한후에 움직이게 되면 오프사이드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는 오프사이드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심이 오프사이드를 지적하여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심이 금방보지 못하고 어떠한 상황(골인,페널티킥, 프리킥등)이 지난뒤 그사실을 알았다면 어떤상황을 무시하고 오프사이드를 꼭 지적해야합니까?  아니면 주심의 판단하에 본인의지대로 결정을 내려도 됩니까?  조기축구회원끼리 이것같고 30분이상 설전을 벌였습니다.
문의하신 질문으로 30 분간 설전을 벌렸다니 이해가 갑니다. 이러한 경우가 종종 경기장에서 나오는 상황으로 심판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런경우 해결법은 어떤 상황이 먼저인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심이 오프사이드를 지적 했는데 주심을 그장면을 보지 못하고 골로선언 했을 경우 심각한 경기장 분위기가 연출되지요. 당황 하지 마시고 부심에게 가서 어떤 상황인가를 확인하고 번복하시고 상대팀에게 오프사이드를 지적 하시고 경기를 재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이 아닌 평범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현상태 그대로 경기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는 예를들어 득점과 관련된 경우에는 소급 적용하시면 되고, 평범한 것이면 현재 상태그대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주심의 판단은 최종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물어볼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프리킥을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편에게 패스를 했는데.. 그걸 우리편이 헤딩을 해서 골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확실이 골을 넣은 우리편선수는 업사이드가 아닌게 확실히 들어났는데... 우리편인 한선수가 업사이드위치에있어서..업사이드 판정을 받았는데... 확실히 업사이드가 맞는지요..
오프사이드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적용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다음 3가지중 1가지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오프사이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플레이에 간여 했는지
2. 상대 수비를 방해 했는지
3. 그 자리에 있으므로서 이득을 얻었는지
질문하신 내용 중 골을 넣은 선수는 오프사이드 적용이 되지 않았으나 다른 선수가 적용되었다는데, 이 경우 가령 골키퍼를 방해 했다든가 등의 주변 상황이 중요하게 작용이 되므로 질문 내용 만으로는 해석이 조금 곤란 합니다.

 

질문: 제가 공격을 하다가 슈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볼이 골 크로스바를 맞고 튕겨 나왔는데 다시 튕겨나온 공을 달려가서 헤딩을 해서 골인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슛팅을 할당시에는 off-side가 아니었고, 헤딩슛을 할당시에는 off-side위치에 있었는데 이럴경우 off-side에 해당되는지 아니되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오프사이드의 규정을 적용할려면 필요한 것이 있죠.. 바로 패스를 했을때 그 패스를 받는 사람의 위치가 어디이냐 라는 것과.. 혹은 슛팅을 했을때 오프사이드의 위치에 있던 같은 공격수가 골인이 되도록 어떤 이득이 되는 행동을 했을때 오프사이드를 적용할수 있겠지요.. 따라서.. 축돌이님이 쓰신 내용처럼 슛팅을 하고 그 볼이 골포스트나 혹은 골키퍼의 손에 맞고 나온것을 슛팅을 한 본인이 다시 잡고 골로 연결 시킨다면 정상적인 득점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만일.. 슛을 찬것이 골포스트나 혹은 골키퍼의 선방으로 튕겨나온것을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던 다른 공격선수가 잡고 골인 시킨다면 이것 또한 오프사이드입니다...


공격수 1이 슛을 시도하였는데 그 슛을 키퍼가 막아냈으나 다른 공격수2가 골기퍼가 쳐낸 볼을 슛을해서 골인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격수 1이 슛을 쏠 당시에 공격수 2는 오프사이드 위치(골기퍼 앞)에 있었고 흘러나온 볼을 찰 때도 오프사이드 위치였습니다. 이 골은 골로 인정이 되는 지요
답변:오프사이드 입니다
**오프사이드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경기자가 같은 팀 경기자에 의하여 볼이 터치되거나 플레이된 순간에
주심의 견해로 플레이에 적극적으로 관련되었을 때에만 처벌한다. 즉 : * 플레이에 간섭하거나 * 상대편을 방해하거나 * 그 위치에 있으면서 이득을 얻을 때
공격수가 전방공격수에게 패스를 시도했는데 이때 전방 공격수는 오프사이드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이패스가 중간에 수비수의 손을 맞았습니다(고의적인 핸드링은 아니고요). 이럴 경우 핸드링 반칙이 우선적용되어 공격수의 볼이 되는지 아니면 오프사이드반칙이 적용되어 수비수의 볼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경기자가 같은 팀 경기자에 의하여 볼이 터치되거나 플레이된 순간에 적용됩니다
즉.볼이 터치되는 순간에 오프사이드 이므로 오프사이드로 판정 하여야 합니다
핸드링 보다 오프 사이드가 먼저입니다

B팀의 골키퍼가 전진수비하던중 A팀의10번 선수가 갑자기 공격을 해오자 B팀의 최종수비자가 골키퍼의 위치(골대안의 골라인선상)로 재빨리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A팀의 9번공격수가 같은A팀의 10번선수보다 앞에서 A팀의 10번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골로연결시켰다면 오프사이드가 인정이되나요 안되나요. 즉 페널티지역을 벗어나 있는 B팀의 골키퍼와 B팀의 골키퍼를 대신하기위해 골라인에서 골대를지키고 있는 B팀의 최종수비수 사이에 A팀의 10번선수가 자기보다 앞서가 있는 9번선수에게 패스를 한것입니다. A팀선수들은 당연히 최종수비자가 골라인선상에서 있으니 오프사이드가 아니라고 하고 B팀의 입장에서는
최종수비자가 골키퍼를 대신했기 때문에 A팀의 10번선수보다 앞에 위치해있는 9번선수가 패스를 받았기 때문에 오프사이드라고 합니다. 최종수비자가 골키퍼위치에서 있다고 오프사이드가 인정되며 최종수비자가 순간적인 상황에서 골키퍼를 대신 할 수 있는 축구의 룰이 있습니까?

경기자는 아래의 경우 오프사이드 위치가 됩니다. 만일 :
* 경기자가 그의 상대편 골 라인에 볼과 최종의 두 번째 상대편 보다 더 가까이 있을 때 ..............................
님 께서 질의 하신 경우는 오프사이드 입니다 골키퍼가 앞에 나오고 수비수가 골라인 선상에 서있다면 골키퍼가 골라인과 가까운 최종의 2번째 선수가 됩니다 골키퍼가 꼭 최종의 수비수가 되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느 포지션의 선수라도 위치에 따라서 최종의 수비수가 될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하실것은 공격측 10번 선수가 골키퍼를 제키고 뒤따라오는 9번 선수에게 패스했다면 오프 사이드가 아닙니다
그러나 9번 선수가 10번 선수보다 앞에서 패스를 받았다면 오프사이드 입니다 * 우리는 흔히 골키퍼가 제 1 수비수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코너킥한 볼을 골키퍼가 문을 나와 있으면 골문을 지키고 있는 수비수가 제 1 수비수가 되는 경우가 있지요. 따라서 골키퍼가 제 1 수비수와 제 2 수비수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선수가 코너킥을 찼는데 그 볼이 상대선수 터치후 킥했던 선수 에게 왔을 경우 오프사이드 적용을 받아야 하나요? 물론, 킥했던선수는 오프사이드 지역에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오프사이드는 같은팀 선수끼리의 패스에서만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프사이드의 적용은 자기편 동료로 부터 터치되거나 패스를 받은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부터 패스를 받은 경우에는 오프사이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드로잉할때 오프사이드 없으므로 우리편 공격수가 최종 두번때 수비보다 앞에 있었고(골키퍼와 두번째 수비 사이) 그 공격수를 향한 드로잉 한 볼은 상대 수비 머리 맞고(스쳤죠) 그 공격수에게 전달 되었습니다. 이때 오프사이드 판정은 어떻게 내려야 합니까?
(또는 드로잉 한 볼이 수비 발에 맞았을때도 함께 답변 부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스로인에서 직접 받은것으로 간주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오프사이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1) 슛 또는 패스한 볼이 상태팀의 몸에 맞고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동료선수에게 연결된 때
(2) 슛을 했으나 골대를 맞고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동료선수에게 연결된 때
(3) 슛을 했으나 상대팀의 최종수비수(골키퍼)가 걷어낸 볼이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동료선수에게 연결된 때
(4) 상대팀의 최종 두번째 수비를 이미 돌파한 상태에서
가. 나보다 앞선 위치의 동료에게 패스한 때
나.슛을 했으나 골대 맞고 나온 볼이 나보다 앞선 위치의 동료 선수가 잡았을때
다.슛을 했을때 골키퍼가 쳐낸 볼이 나보다 앞선 위치의 동료 선수에게 연결된 때
(5) (4)와 같은 동일 상황에서 가,나,다 모두 나보다 뒤처진 동료에서 연결됐을때 또는 나와 동일 선상의 동료에게 연결됐을때
(6) 골키퍼가 공을 잡고나서 드리블하려고 땅에 놓았을때 골키퍼 뒤에서 공격수가 그 공을 뺏어 골을 성공시켰을때
오프사이드를 판정하는데 있어서의 중요한 쟁점은 오프사이드의 위치에 있는 선수가 볼에 가담여부가 중요합니다.
문의 하신 질문중 (5) (4)와 같은 동일 상황에서 가,나,다 모두 나보다 뒤처진 동료에서 연결됐을때 또는 나와 동일 선상의 동료에게 연결됐을때
(6) 골키퍼가 공을 잡고나서 드리블하려고 땅에 놓았을때 골키퍼 뒤에서 공격수가 그 공을 뺏어 골을 성공시켰을때
오프사이드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왜냐면 (5)의 경우는 나보다 뒤, 그리고 동일선 패스를 받았으며,
(6)의 경우는 골키퍼(수비수의 투터치)에 의해 오프사이드가 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프사이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1. 수비쪽에서 볼을 전개하는중 수비수의 착각으로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상대공격수에게 패스미스를 한 경우의 판정여부?
(답) 오프사이드가 아님 (상대방의 패스를 받았기 때문)
2. 상대의 패스를 도중차던하던중 수비수의 빗맞은 킥으로 인해 오프사이트 위치에 있는 상대 공격수로 볼이 전개시 판정여부?
(답) 오프사이드 (상대 수비수의 실수는 자기측 동료로부터 직접 받은 패스로 간주함)
3. 플레이에 직접적인 간섭이 없시 중앙에서 좌(우)측의 윙으로 볼이 전개가 되었는데 볼을 받은 위치 말고 반대편에 있는 공격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다면 판정은?
(답) 오프사이드로 간주 하지 않음 (플레이에 간여하지 않았기 때문)

수비측의 두번째 수비자(즉,골키퍼를 제외한 나머지 한명의 수비자)를 제치고 >공격중인 두명의 공격자가 골키퍼까지 제친 상태에서 골라인근처에서
골킥 라인(골키퍼 zone)근처의 자기편 공격수에게 pass를 했습니다. >이런 겅우 off-side에 해당하는지요?

(답)자기보다 앞서있는 경우에는 오프사이드가 적용됩니다.

상대편 선수가 찬 볼이 골문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골라인 선상에 있는 골키퍼가 아닌 수비 선수가 손으로 볼을 걷어냈을 때는 페널티킥을 선언해야 하는지 아니면 골문 안으로 들어갔다는 심판의 판단에 따라 페널티킥 없이 그대로 골인으로 인정하는지? 아니면 심판이 그때의 상황을 판단하여 페널티킥을 선언할 수도 있고 골인을 인정할 수도 있는지? (이런 경우에 손으로 볼을 쳐낸 선수는 퇴장을 선언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누가 봐도 골이 들어가는 상황일 때 수비수가 볼을 걷어냈다면, 그것이 페널티에어리어 내에서 일어난 상황이라면 페널티킥을 선언하고 볼을 걷어낸 선수는 퇴장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 골인이 되었다면 골을 인정하고, 볼을 손으로 터치한 선수에게는 경고를 주어야 합니다.]

스로인(Throw-in)에서 볼을 자신의 페널티 지역으로 던졌다. 볼이 골문 가까이 서 있는 주심의 몸을 맞고 골문 안으로 들어갔다. 이때의 결정은? (제가 봐서는 상대편에게 코너킥을 줘야 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답변] 심판은 공간이기 때문에 귀하의 의견대로 코너킥을 주어야 한다.

수비수가 자기 편 골키퍼 쪽으로 스로인 하였으나 골키퍼가 막으려다 실패하여 골로 들어갔다. 이때 주심의 조치는? (골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노골로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골인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면 위에 있는 질문의 내용이 골키퍼가 실패 했다는 얘기는 몸을 맞고 골로 들어갔으니까 골이라는 말인지? 몸에 맞지 않아도 골인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골키퍼의 몸에 맞고 들어갔다면 골로 인정하고, 골키퍼의 몸에 맞지 않았다면 상대편에게 코너킥을 줘야 한다.

스로인(Throw-in)을 하는 선수가 터치라인(Touch Line)을 따라 볼을 던진다는 것이 잘못하여 던진 볼이 라인을 따라 진행하다가 다시 라인 밖으로 나가버릴 경우?

A. 그 자리에서 스로인을 다시 해야 돼는 건지? [상대팀에게 스로인을 준다.]

B. 스로인을 상대팀에 넘겨줘야 되는 건지? [그렇게 해야 한다.]

C. 상대편에게 공이 나간 자리에서 프리킥을 줘야 되는 건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스로인을 다시 할 경우는, 스로인을 했는데 볼이 강풍이나 다른 외부작용에 의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를 말한다. 하지만 일단 경기장 안에 떨어진 볼이 터치라인이나 골라인 밖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상대팀에게 스로인이나 코너킥을 주어야 한다.

수비수의 빗 맞은 킥으로 인하여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상대 공격수에게로 볼이 전개 될 때의 판정 여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프사이드 같은데...? 상대 수비수의 실수는 자기 측 동료로 부터 직접 받은 패스로 간주되는게 아닐까요?)

프리킥을 차는 순간 오프사이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공격수는 오프사이드로 처벌 된다.

경기 중 페널티마크 부근에서 수비수가 반칙을 했지만, 공격수가 볼을 잡았기 때문에 어드밴티지 룰(Advantage-rule)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공격수가 슛팅을 했으나 볼은 빗나갔습니다. 그런데 볼은 빗나갔고 골라인 아웃된 상태인데 주심은 다시 그 자리에서 직접 프리킥을 선언했습니다. 여기에서 골라인 아웃이 되었다고 해 다시 소급해서 프리킥을 줄 수 있는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골킥은 프리킥의 일종으로 오프사이드가 적용되지 않은 것은 알고 있으나, 인플레이 상황에서 골키퍼가 손으로 캐치한 후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동료 선수에게 패스를 하면 오프사이드인가요?

그렇다. 경기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골킥이 아니다.

직접프리킥일 때 수비수가 상대 공격수의 킥을 저지하기 위해 침입하였다. 이때 공격수가 킥한 볼이 빗나갔다면?

킥을 저지하기 위해 침입한 선수에게 경고를 주고, 그 킥은 다시 해야 한다.

페널티킥이 발생하여 경기장 내에 있는필드선수와 골키퍼를 교체(주심의 허락을 득하였음)하고, 페널티킥이 끝나자 골키퍼를 다시 교체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일인지?

이것이 공식경기라면, 즉 축구협회에 등록된 선수라면 골키퍼의 옷에 필드선수의 고유번호(백넘버)가 새겨진 유니폼이라면 가능한 일이다. 즉, 교체된 골키퍼도 필드선수의 유니폼에 자신의 고유번호(예-1번)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그러나 동네축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휘슬을 부는 방법을 자세히 좀 아르켜 주세요. 프로심판들이 부는거랑 제가 실지 경기장에서 부는거랑 틀린 것 같아서 그럽니다.

1. 킥 오브시~휘슬 끝을 깨물고 길게 분다.

2. 골인시~위와 마찬가지로 분다.

3. 아웃 오브 플레이시~짧게 분다.

4. 전반 종료시~한번은 짧게 또 한번은 길게 분다.

5. 후반 종료시~두번은 짧게 또 한번은 길게 분다.

6. 무승부로 끝날시~~위와 같다.

승부차기 상황에서 골키퍼가 선방하여 볼을 막았는데... 이 공이 골포스트를 맞고 다시 골라인 밖(경기장내)에 떨어졌는데... 그 공이 바운드에 의해서 골문안으로 들어 갔을 경우에는?(동네축구대회에서 실지로 일어났던 상황이며 저가 생각하기에는 노골이 아닌지요?)

우선 제가 쓴 [축구산책]을 구입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승부차기 상황에서 골키퍼가 볼을 막았으나 그 공이 골포스트나 크로스바를 맞고 떨어져 바운드에 의해 골문 안으로 들어 갔다면 그것은 골입니다. 그러나 제3자에 의해서 골문 안으로 들어갔다면 그것은 노골이 되겠지요.

수비수가 자기편 골키퍼 쪽으로 빽패스를 하였는데 그 볼이 골문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래서 골키퍼가 잡으려다 실패(손에 터치 되었음)하여 골인이 되었다.

그것은 골입니다. 그러나 수비측의 프리킥일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즉, 골키퍼에게 백패스 한 볼을 골키퍼가 잡으려다 실패해 골인이 되었다면 그것은 코너킥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골키퍼가 볼을 잡으려다 터치되어 골문 안으로 들어갔다면 그것은 골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페널티에어리어 안에서 수비측에게 프리킥이 주어졌을 때는 반드시 페널티에어리어 밖으로 킥을 해야 경기가 재개된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1】공격수가 직접 슛한 것을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동료선수가 상대 골키퍼의 몸에 맞고 튕겨나온 볼을 골인시킨 경우에는?

[이것은 주심의 견해에 따라야 하지만 오프사이드로 처벌 받아야 한다. 단순 오프사이드라고 하더라도 플레이에 간섭하고 이익행위를 취했기 때문이다.]

[질문-2]이에 반대로 공격수의 직접 슛을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동료선수가 골포스트나 크로스바를 맞고 튕겨나온 볼을 골인시킨 경우에는?

[오프사이드로 처벌 받아야 한다..]

[질문-3】공격수의 직접 슛을 골키퍼의 몸에 맞고 또 다시 골포스트나 크로스바를 맞고 튕겨나온 볼을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동료선수가 골인시킨경우에는?

[오프사이드로 처벌 받아야 한다..]

[질문-4】이에 반대로 공격수의 직접 슛을 골포스트나 크로스바를 맞고 또 다시 상대골키퍼의 몸에 맞고 튕겨나온 볼을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동료선수가 골인시킨 경우에는?

[오프사이드로 처벌 받아야 한다..]

페널티킥을 할때 동료선수가 공이 인플레이도 되기전에 페널티에어리어로 들어갔다. 그러나 킥된 공이 골키퍼에 의해 골라인을 지나 크로스바 위로 넘어갔다면 코너킥을 부여하고, 이때 크로스바 위로 넘어가지 않고 동료선수가 터치했을 때 수비팀에게 부여하면 되지 않는지요, 또한 동료선수가 들어 갔기 때문에 무조건 수비팀에게 간접프리킥을 부여하는지요.

[페널티킥을 하는 동료선수가 킥을 하기도 전에 반칙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수비팀에게 간접프리킥을 준다.]

이것은 경기장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상황인데요. 페널티에어리어 밖에서 프리킥이 주어졌다. 수비팀 선수 4명이 방호벽을 하고있을 때 공격선수가 방호벽 사이로 끼어 들어갈 수 있는지요. 방호벽을 쳤을때 끼어들어가는 행위를 반스포츠적 행위로 간주하지는 안는지요.

[수비선수들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관계없다. 이것은 스로인을 할 때 스로워 바로 앞에 상대선수가 서 있는 것과 같다.]

A. 킥커의 슛을 골키퍼의 몸에 맞고 튀어 또 다시 골포스트나 크로스바를 맞고 나온 볼을 다시 킥커가 차 넣었을 경우에는? [골인입니다.]

B. 위의 a사항의 경우 킥커가 아닌 다른 사람이 차 넣었을 경우에는? [그것도 골인입니다.]

C. 이에 반대로 킥커가 찬 볼이 골포스트나 크로스바를 맞고 또 다시 골키퍼의 몸에 맞고 튀어 나온 볼을 다시 킥커가 차 넣었을 경우에는? [이것도 물론 골인입니다.]

D. 위의 c사항의 경우 킥커가 아닌 다른 사람이 차 넣었을 경우에는? [골기퍼의 몸에 맞고 나온 것이라면 이것도 골인입니다.]

조기축구를 하다보면 오프사이드 때문에 언쟁이 끊이질 않아요. >올림픽 축구 본선 칠레랑 경기때 페널킥 후 골기퍼 손에 맞고 다시 이천수가 >차넣어 골인 되었는데 오프사이드 아닌지? 또 찬사람(이천수)이 다시차면 >반칙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페널티킥시 슛한 볼이 골키퍼를 맞고 나온볼을 다시 차넣은 경우 간접프리킥에 적용되지 않고 득점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페널티킥한볼이 골포스트나 크로스바를 맞고 나온 볼을 킥커가 다시 차넣은 경우에는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골포스트나 크로스바 맞고 나온골을 반드시 킥커이외의 제 3 자가 관여하여 골에 차넣은 경우에는 득점으로 인정됩니다.

1. 스로인에서 직접 득점은 될 수 없다.
2. 스로인을 하였으나 골키퍼의 손에 맞고 골인되었다면 득점으로 인정한다.
위 문항에서 1번은 스로인을 했을때 다른 선수의 터치없이 골인되었을 때는 노골을 의미하고, 2번은 골키퍼의 터치 후 골인되었기 때문에 득점으로 인정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답은 귀하가 생각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스로인을 했는데 주심의 몸에 맞고 골인 되었다면 이것은 노골입니다. 왜냐하면 주심은 공간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골키퍼나 다른 선수에게 맞고 골인되었다면 이것은 훌륭한 골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맞지 않고 골인되었다면 이것은 골킥으로 처리됩니다.

18. 주심에게 통보 없이 하프타임 중에 한 선수가 골키퍼와 위치를 바꾸었다. 그런 후 새 골키퍼가 후반전 중에 손으로 공을 잡을 잡았다면 ?

1) 페널티에어리어 내에서 잡은 경우? ☞ 볼이 아웃오브플레이 되었을 때 경고조치
2) 페널티에어리어 밖에서 잡은 경우? ☞ 상대팀에게 직접프리킥을 주고 경고.
3) 잡으려다 손에 맞고 골이 되었다면? ☞ 골인을 인정하고 경고.

pk시 킥커의 슛을 골키퍼가 막아낸 볼을 다시 킥커가 차넣었을 경우 골인인가,업사이드인가? 만약 골키퍼가 처낸볼을 킥커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골인시켰을 경우 골인인가 아닌가 궁굼합니다.

1. 페널티킥을 할 때 킥커의 슛을 골키퍼가 막아낸 볼을 다시 킥커가 차넣었을 경우에는 골인입니다.
2. 똑 같은 경우 골키퍼가 쳐낸 볼을 킥커가 아닌 다른 사람이 차 넣었을 경우에도 그것은 골인입니다.
3. 그러나 킥커가 찬 볼이 골포스트나 크로스바를 맞고 나온 볼을 킥커가 골인시켰다면 그것은 골로 인정하지 않고 간접프리킥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킥커가 공을 2번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4. 만약 킥커가 찬 볼이 골포스트나 크로스바를 맞고 나온 볼을 다른 공격수가 골인시켰다면 그것은 골인으로 인정합니다

게임도중 수비수가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할 경우 골기퍼가 그 공을 잡은 위치에서 간접프리킥을 하는지, 아니면 백패스를 한 수비수의 위치에서 프리킥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골키퍼가 공을 잡을 경우에는 그것이 페널티킥인지, 아니면 잡은 지점에서 간접프리킥을 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기축구회에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1. 수비수가 골키퍼에게 패스를 하였을 때, 골키퍼가 그 볼을 잡았다면 그 잡은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프리킥을 선언합니다. 왜 백패스라고 하지 않고 패스라고 하느냐 하면 골라인 선상에 있던 수비수가 페널티에어라인 선상에 있는 골키퍼에게 패스할 때는 백패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페널티에어라인에서 수비수가 패스한 볼을 골키퍼가 잡았다면 그 잡은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프리킥을 선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빠른 플레이와 공격축구를 추구하는 FIFA정신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질문2. 프리킥시에는 공격측에 유리하도록 심판의 휘슬과 상관 없이 플레이 하는 걸로 배웠는데 중계를 보면 심판이 오히려 그러한 룰을 지키지 않아 맥을 끊어 놓거나 수비측에 유리하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우를 범하는데 어떤게 정확한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2]프리킥시에는 공격측이 정확한 장소에 놓고 볼을 차면 곧바로 인플레이가 됩니다. 다만 정확한 지점이 아니었다면 주심이 다시 차라고 위치를 정정해 주겠지요. 그러나 만약 공격측에서 수비거리가 너무 짧다고 이의를 제기한다면, 주심은 공격측에게 휘슬을 분 다음 킥을 하라고 사전에 알리고 수비거리를 유지시켜 휘슬을 불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이때 주심이 수비거리를 유지시키고 있는데 킥을 해서 골인시킨다면 킥을 한 선수에게 경고를 주고 다시 차게 해야 합니다. 외국선수들은 흔히 골에어리어 내에서 간접프리킥이 났을 때 정확한 지점에다 볼을 놓고 재빨리 리프팅시켜 동료선수에게 패스해서 그 선수가 헤딩으로 골인시키는 장면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지점에서 행해졌다면 훌륭한 골이 됩니다. 참고로 95년도인가 강릉에서 코리아컵 대회를 할 때 한국팀이 멍청하게 있다 이런 일을 당한 경험도 있습니다.

3. 아웃은 공이 라인을 완전히 벗어 났을 때 말합니까? 아니면 공이 라인선상에서 밖으로 치우쳐 있을 때 를 말합니까?

[답변 3]아웃은 공이 라인을 완전히 벗어났을 때를 말합니다. 주심이나 부심이 보기에 0.1mm만 걸쳐 있어도 아웃은 아닙니다.

질문 :1. 오늘 순수아마추어 00총장기 대학축구대회가 있었는데 이기고 있는팀의 골키퍼가 상대가 슛한공을 페널티에어리어 안에서 발로 잡아 컨트롤 하고 있었습니다. 주심은 시간지연이라고 하여 상대에게 간접프리킥을 선언 했습니다. 맞는지요?
2.만약 페널티라인 밖에서 위와같은 행위를 했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골키퍼가 손으로 볼을 잡고 있는경우 6초가 지나면 시간지연으로 간접프리킥이 부여되지만 질문처럼 발로 볼을 콘트롤하는데 시간이 지연되었다고 파울을 부여하는것은 잘못된 주심의 판정입니다. 페널티에어리어 내외를 막론하고 발로 볼을 다루고 있을 경우에는 시간이 지체 되었다고 해도 반칙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볼을 잡으려고할때 큰소리로 겁을 줄때와 국제경기에서는 어떻게 판정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국제심판 권모씨(이름은 안밝힘)와 조기축구에서 같이 게임을 한적이있습니다. 강하게 날아온 코너킥 상황이었는데 상대공격수가 뒤에서 미쓰라고 외쳤고 수비수는 약간 멈칫했습니다. 결과는 미쓰라고 외친 선수의 헤딩으로 골로 연결되었습니다. 주심은 간접프리킥을 선언했지만 그 국제심판은 순식간에 벌어지는 상황에서 미쓰라는 것으로 수비수가 방해받을수 없다고 말하더군요....

제생각도 그 국제심판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뜻은 없고 좀더 다양한 예를 들어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1: 동료선수를 가장한채 뒤에서, 또는 옆에서 말로 미스. 또는 마이볼 하면 간접프리킥이 됩니다.
단, 우군 끼리의 미스 마이는 좋은 팀웍입니다.............

◎ 경기중에 볼을 잡은 팀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상대가 볼을 소유하기 위한)으로 옆에서 혹은 뒤에서 마이~ 마이볼~ 또는 헤이~ 패스~ 라는 속임수의 행위는 어떻게 처벌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같은 팀의 동료끼리의 의사소통에 관한 신호는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위의 상황은 조기 축구회에서 자주 생긴 일이고 , 하도 의견들이 말이 많아서 선생님께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저가 생각하기에는 말로서의 속임수 행위는 상대편에게 반 스포츠적 행위이므로 경고조치 하여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리고 같은 동료팀끼리는 말(마이~ 마이볼 또는 헤이~ 패스~)로서의 의사 신호는 상관이 없는게 아닌가요?

귀하의 의견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차범근씨가 현역 시절 동대문구장에서 한국대표팀과 프랑크푸르트 간의 경기에서 "야! 이쪽으로 패스해!" 라고 했다가 실제로 볼을 받아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팀에는 한국말을 하는 선수가 차범근 선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상대팀에게 속임수를 써서 이익을 얻는 행위는 경고받아 마땅하고, 같은 편끼리는 작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편 선수가 골킥을 했어요.(골키퍼가 아닌 선수가요) 그런데 그 공이 바운드 되고 골대를 맞은 뒤 들어가 버린거죠. 이런 경우는 골인가요 아닌가요?

골킥을 한 볼이 어느 골대로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상황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 볼이 상대편 골대로 들어간 경우인데, 그런 경우라면 그 골은 훌륭한 골입니다. 두 번째로 골킥을 한 볼이 자신의 골대로 들어간 겨우인데, 골킥을 한 볼이 페널티에어리어를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골인이 되었다면 그 골킥은 다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페널티에어리어를 넘어간 상태에서 주심이나 바람에 의해 골인이 되었다면 상대팀에게 코너킥을 주면 됩니다.

한 선수가 프리킥을 자기 팀 골키퍼에게 패스했는데, 골키퍼가 공을 놓쳐 네트로 들어가 버렸다. 이것은 골인가 아니면 코너킥인가?

[답-코너킥이다.]

축구란 영국에서 발생했고 유난히 신사도를 강조하는 스포츠입니다. 따라서 이익을 주었는데 이것이 잘못되어 골인이 되었다면 이익행위가 되지 않기에 상대팀에게 코너킥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프리킥을 잘못 차 터치라인 아웃되었을 때 상대팀에게 스로인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골키퍼나 동료선수, 또는 상대선수에게 맞고 골인되었다면 이것은 훌륭한 골입니다. 그러나 심판에게 맞고 골인되었다면 심판은 공간으로 간주처리되기 때문에 노골이 되고 상대팀에게 코너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외부작용(관중, 짐승, 물체)에 의해 골인되었다면 상황이 발생한 지점에서 드롭볼로 경기가 재개됩니다.

[Re..] 골킥할때 일어난 실재상황
조기축구에서 있었던 상황입니다. 골키퍼가 골킥을 시행, 페널티 라인 밖에 있는 수비수에게 밀어준 볼을 페널티 라인을 벗어나기 전에 상대편 공격수가 달려 들어 공을 가로챈 다음 골인 시켰다면 골로 인정이 돼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

수비팀이 골킥이나 각종 프리킥 등을 할 때에는 볼이 페널티 에어리어 지역을 벗어나야 인플레이가 됩니다.

따라서 그 골킥은 다시 해야 하고, 재차 그런 일이 발생할 때는 그 공격수에게 경고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