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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마포구청장배 학교대항 풋살대회_대회개요,대회규정,경기규정,경기규칙

블랙썬 2009. 5. 18. 17:52

2008년 제1회 마포구청장배 학교대항 풋살대회의

대회개요, 대회규정, 경기규정, 경기규칙 입니다......

 

 

대 회 개 요


� 개회개요

 ∘행 사 명  : 제1회 마포구청장배 국민생활체육 학교대항 청소년 풋살대회

 ∘대회종목 :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회일시 : 2008년 11월30일(일) 개회식 10:00

 ∘대회장소 : 서울월드컵경기장 풋살경기장

 ∘주     최 : 마포구

 ∘주     관 : 마포구생활체육협의회 (국민생활체육 마포구풋살연합회)

 ∘후     원 : 마포구체육회, 마포구생활체육협의회, 서울시풋살연합회

 ∘협     찬 : 의료법인 조은병원

 ∘선수자격 : 2008년 현재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선수

 ∘사 용 구 : KIKA 풋살공


� 시 상

     가. 경기부문 단체상

        ∘우    승 : 트로피, 상장, 메달, 부상(초등부,중등부,고등부)

        ∘준 우 승 : 트로피, 상장, 메달, 부상(초등부,중등부,고등부)

        ∘공동 3위 : 트로피, 상장, 메달, 부상(초등부,중등부,고등부)

     나. 경기부문 개인상

        ∘최우수선수상 (부별 우승팀 소속) : 트로피,부상

        ∘우수선수상 (부별 준우승팀 소속) : 트로피,부상

        ∘최다득점상 (부별 최다득점자) : 트로피,부상

        ∘감독상 (부별 우승팀 소속) : 트로피,부상

    

 

 

 


      대 회 규 정

 

제1조 : 본 대회는 “제1회 마포구청장배 국민생활체육 학교대항 청소년 풋살대회”라 칭한다.

제2조 : 본 대회는 연례행사로서 매년 1회 개최한다.

제3조 : 본 대회 경기운영은 전국풋살연합회의 경기규정에 준하되 기타 일반사항은 경기부의

          결정에 따른다.

제 4 조 : 대회운영 및 경기방식

             1) 경기방식과 대진 및 경기일정은 본회가 결정하여 시달한다.

             2) 경기는 각 구장별 대회장으로 부터 명을 받은 책임자 주도하에 경기부임원이

                 주관한다.

             3) 경기방법은 부별 예선리그 후 결승 토너먼트로 한다. (작전타임은 결승전에만

                 적용)

             4) 대진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5) 경기시간은 전, 후반없이 초등부,중등부는 10분(예선)/ 준결승,결승전은 15분,

               단, 고등부는 15분(예선)/결승전은 20분으로 한다.

             6) 경기규칙 제14조 - 누적된 파울은 전경기 4번째의 파울부터 적용한다.

             7) 선수교체는 수시로 하되 출전 신청서 명단에 의한다.

             8) 개회식 불참팀은 무승부시 탈락한다. (대회 최소 참가인원 5명)

             9) 경기도중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경기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본회가 결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 경기를 실시하되 득점차가 있을 때는

                잔여시간만의 경기를, 득점차가 없을 때는 전 시간 경기를 갖는다.

            10) 몰수패 경기는 5 : 0 처리하며, 5점 이상의 득점이 이루어진 몰수게임은

                  결과대로 처리한다. 

                  ※경기시간이 5분이상 경과하여도 출전하지 않을 시에는 기권패 처리

            11) 채점방식은 승3점, 무1점, 패0점으로 하며, 순위결정은 승점, 골득실, 다득점,

                 승자승, 추첨순으로 결정한다.

제 5 조 : 출전선수 준수사항

             1) 본 대회 참가선수는 참가신청서에 의한 소속팀으로 만 출전할 수 있으며 선수

                 명단에 등록된 선수라도 경기부에서 사전 확인을 득하지 않고 출전한 선수는

                 실격으로 처리하며, 심판부에 제출하는 출전선수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선수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2) 각 팀의 유니폼은 동일해야 하며, 상대팀과 색상이 동일한 경우에는 주최측에서

                 준비한 보조유니폼으로 한팀을 선정해입니다.

             3) 출전선수는 인조잔디용 풋살화(운동화), 축구화만을 착용할 수 있으며 선수

                 보호를 위해 반드시 정강이 보호대를 착용해야 한다.

             4) 참가선수는 시계와 반지등 일체의 악세사리를 몸에 착용하고 게임에 임할 수

                  없다.

             5) 출전선수는 반드시 원형이 보존된 학생증(초등학생은 재학증명서)을 지참하고,

                 경기개시 30분전 대회경기부로 부터 사전 선수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 대회벌칙규정

             1) 경기장에서의 폭력행위 일체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본 회로부터 영구제명 한다.

             2) 본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의 이의제기는 대회경기부에서 해당 팀의 경기 개시

                 전까지 결정하며, 각 팀은 어떠한 결정에도 순응해야 하고, 이를 불응시 해당

                 팀은 실격으로 한다.

                단, 모든 이의신청은 각 클럽감독 및 코치만이 할 수 있다.

                단, 대회 중에 경기부로부터 확인을 받고 출전한 선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그로 인한 경기를 지연시키거나 중단할 수 없다.         

                서류상으로 접수될 경우 대회상벌(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토록

                한다.     

             3)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팀은 경기종료 후나 대회가 끝난 후라도 전적에 관계없이

                 실격처리한다.  단, 부정선수에 대한 확인과 결정은 대회경기부에서 한다.

             4) 부정으로 출전한 선수는 영구제명하고 해당팀에 대해서는 향후 1년 이상 모든

                 대회의 출전자격을 잠정 정지한다.

             5) 경기 중 심판 판정시비 또는 기타 사유를 전제로 하여 경기에 불응할 경우 5분

                 안에 경기에 임하지 않으면 실겨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단, 심판에 대한 소청은 대회종료후 상벌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보키로 한다.

             6) 경기 중 퇴장당한 선수는 다음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대회기간중 2회의 경고를

                 받은 선수도 다음 1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결선에서도 유효하다.

                (경고 누적없이 퇴장당한 선수는 그 수위에 따라 대회기간중 추가징계를 줄 수

                  있다.)

             7) 모든 제소는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6하 원칙에 의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생일로 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 7 조 : 대회특별규정

             1) 본 대회의 제반 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명문화 되지 않은

                 사항은 집행부가 추가로 결정하여 시행 적용토록 한다.

             2) 경기 중 발생한 부상선수는 즉시 후송 조치하고 스포츠안전공제를 수혜토록

                 주선한다.

             3) 2008년 현재까지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만 참여 할 수

                 있다.




 


경 기 규 정

   

� 풋살공

        ∘KIKA 풋살전용공 (둘레 62Cm~64Cm, 2m 높이에서 떨어 뜨렸을 때 첫 번 리바운드

         를 최소  50Cm에서 65Cm이하로 튀어애 한다.)


� 경기자수

        ∘각팀은 10명으로 구성되며, 선수는 5명으로 구성한다.

           단, 팀당 최소한 7명은 참가해야 한다.

        ∘그중 1명은 의무적으로 골키퍼가 된다.


� 선수교체

        ∘선수교체는 10명내에서 자유롭게 실시한다.

        ∘선수가 경기장을 떠날 때에는 선수 교체선을 통해 나가야 한다.

        ∘선수가 경기장안으로 들어올때는 교체선수가 완전히 선수 교체선을 나왔을때

          해야 한다.

          (교체선을 나가기전에 들어오는 선수는 경고조치)

        ∘골키퍼의 교체는 어느 선수와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반드시 미리 심판에게 요청해야

          하고 교체는 경기가 중지되었을 때에 가능하다.

 

� 경기자의 장비

        ∘경기자는 셔츠, 반바지, 양말, 정강이보호대, 그리고 풋살화나 운동화를 반드시 착용

          해야 한다 (축구화 허용)

        ∘일체의 악세서리(시계, 반지 등)의 착용을 금지한다.


� 경기시간

        ∘경기시간은 전후반없이 15분으로 한다. (예선리그/준결승)

        ∘단, 결승전은 하프타임없이 전후반 10분씩으로 한다.


� 경기시작과 재개

        ∘반드시 볼이 상대진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골이 득점되었을때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기가 다시 시작되며, 점수를 낸 팀의

          상대팀이 볼을 찬다.


� 파울과 반칙

       ∘테클금지, 어깨싸움 금지 등

       ∘4번째 반칙부터는 제2패널티마크에서 직접 슛팅, 2분간 퇴장

       ∘4초룰 반칙 (클리어린스, 킥인, 코너킥, 골키퍼) 적용


� 프리킥

       ∘프리킥을 할때 상대팀의 선수들은 볼이 플레이되기 전 적어도 5m 이상 떨어져야 한다.

 

� 누적된 파울

       ∘직접프리킥에 해당되는 파울 4개부터는 제2패널티 마크에서 직접 프리킥을 하며,

         프리킥시 방어벽을 칠 수 없다.



 

 

 


경 기 규 칙

 

    

� 페널티킥

       ∘패널티킥은 패널티 마크에서 행해지며 골키퍼와 페널티킥을 할 선수를 제외하고,

         모든 선수들은 장내에 패널티 에리어 바깥, 적어도 패널티 마크로 부터 5m 밖에

         있어야 한다.

� 킥인

       ∘볼이 지상이나 공중으로 터치라인을 넘어 갔을 때 볼을 나가게 한 선수의 상대팀

        선수가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발로차서 게임이 다시 전개된다.

       ∘킥인으로 직접 득점할 수 없다.

       ∘볼을 킥인하는 선수는각 발이 터치라인을 밟거나 터치라인 바깥쪽에 있어야 한다.

       ∘볼은 터치라인에 움직이지 않게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 코너킥

       ∘코너킥은 코너아크에서 볼을 놓고 찬다.

       ∘코너킥한 볼이 골대로 들어갔을 경우에도 골로 인정한다.

� 골 클리어런스

       ∘콜키퍼는 에어리어 안에서는 발로차서 킥인을 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손으로 던져야

        한다.  단, 인플레이중에는 발로 차는 것을 허용한다.

       ∘경기중 선수는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간접프리킥

         을 준다.

� 경기진행

       ∘작전타임은 제외한다. (결승전에서는 허용)

       ∘경기시간을 지연시키거나 포기(기권)의 의사가 있을시 주심과 제2심의 합의에 따라

        상대의 부전승으로 처리한다.

       ∘경기도중 부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선수를 즉시 교체하여 경기시간을 지연하지

         않도록 하며, 응급요원에게 인도하여 치료토록 한다.

 

 

 

2008년 마포구청장배 청소년풋살 대회규정 및.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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