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치싸커 경기규칙
규칙 1. 경기장
경기장 표면
모래로 구성된 표면은 평평하고 자갈이나 조개껍질 등 선수들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는 물질이 없어야 한다.
국제 경기를 위한 모래는 질이 좋아야 하고 적어도 40cm의 깊이가 되어야 한다.
자갈 등의 위험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먼지를 일으킬만큼 미립자여서는 안된다.
크기
경기장은 직사각형이다. 터치라인은 골라인 보다 더 길어야 한다.
길이: 35-37m
넓이: 26-28m
경기장 표시
경기장의 경계는 윤곽을 그린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선들로 표시되어야 한다. 길이가 더 긴 두 개의 경계선은 터치라인이라고 부른다. 골대 사이에 라인이 없어도 더 짧은 두 개의 경계선은 골라인이라고 부른다.
모든 라인은 8cm에서 10cm의 굵기로 모래와 대비되는 파랑색 끈으로 만들어진다. 그 파랑색 끈은 구부리기 싶고 질긴 것이어야 하고 선수들의 발에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라인은 각 코너의 모래에 강하게 고정되어야하고 특수 잠금장치로 이 루어진 터치라인의 중심에도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기둥에 고무링이 부착되어 만들어진 골대에도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경기장은 경기장 밖에 위치한 빨간 깃발로 표시된 두개의 가상 하프라인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다. 가상의 라인 중앙에는 킥오프와 직접 프리킥을 할 수 있는 정확한 지점이 있다.
페널티 지역
페널티 지역은 골라인과 골라인에서 9cm 거리의 양쪽 터치라인을 포함한 가상의 평행라인 사이이다. 이것은 경기장 바깥의 터치라인 옆에 위치한 노란색 깃발 두개로 표시한다. 가상의 페널티 표시는 페널티 지역 라인의 중앙에 위치하고 각 골 포스트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플랙
각 코너는 뭉툭한 끝에 빨간 깃발이 달린 기둥(pole)로 표시되는데, 이 기둥(pole)은 휘기 쉽고 질기며 내수성을 지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 노란색 깃발은 가상의 평행라인 양 끝에 놓이는데, 이 라인은 페널티 지역과 중간 지점 양 옆의 빨강색 깃발을 표시한다. 모든 깃발은 터치라인 바깥으로 1-1.5m의 거리에 안전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깃발기둥의 높이는 적어도 1.5m 는 되어야만 한다.
교체지역
교체지역은 터치라인 위에 있고 선수들이 경기장으로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곳이다. 교체지역은 시간기록원 테이블 앞에 위치하고 터치라인이 포함된 중앙지점 라인을 기점으로 양 옆 2.5m 를 합하여 5m로 제한된다. 팀의 벤치는 교체지역이 명확하게 들어나게 하면서 터치라인 뒤에 놓인다.
골대
골대는 골라인 중앙에 놓인다. 골대는 코너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두 개의 포스트(post)와 수평의 크로스바(crossbar)로 이루어진다. 포스트 사이의 거리는 5.5m이고, 크로스바 아래쪽 테두리에서 그라운드까지의 거리 는 2.2m 이다. 포스트와 크로스바의 넓이는 같고 두께는 최소 10cm 최대 20cm이며, 모래와 대비되는 색깔로 색칠되어 진다. 대마나 황마 또는 나일론으로 만들어진 그물은 포스트와 크로스바 뒤에 부착되어 진다. 안전상의 이유로, 포스트 바닥은 모래 밑으로 고정되어지는 선반(ledge)을 포함한다. 길이 1.5m의 수평 바(bar) 두 개는 뒤쪽에 플라스틱 커버를 가지고 끝부분에 후크나 손잡이를 가진 각 포스트에 바(bar)나 체인(chain)을 이용하여 부착되어진다. 이 바(bar)역시 모래 밑으로 고정되어진다.
안전
경기장은 1-2m 넓이의 외각의 안전지역으로 둘러싸이게 된다.
골대는 휴대가 가능하나 경기 중에는 반드시 안전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규칙2. 공
품질과 치수
공:
- 공은 둥근 모양이어야 하며
- 충격완화 효과가 있고 물과 마멸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가죽 또는 알맞은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한다.
- 둘레의 길이는 68cm이상, 70cm이하이어야 하며
- 경기 시작 시 무게는 400g이상, 440g이하이어야 한다.
- 공기 압력은 해면에서 0.4기압 이상, 0.6기압 이하여야 한다.
결함있는 공의 교체
경기 중 볼이 터졌다면:
-경기를 중단한다.
-규칙 8에 따라서 경기를 재개한다.
킥오프, 골킥, 코너 킥, 직접 프리 킥, 페널티 킥, 볼 인바운드 등, 인 플레이가 아닐 경우, 공이 터졌다면:
-경기는 규칙에 따라서 재개된다.
결정사항
1. 경기에서 사용되어 지는 규정된 공은 FIFA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2. 규칙 2에서 규정된 최소한의 기술적 필요조건에 부합하는 공만이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FIFA 공식경기나 대륙 연맹 주관경기에서 사용이 허가되는 볼은 "FIFA APPROVED"로고, "FIFA INSPECTED" 로고, "INTERNATIONAL MATCH BALL STANDARD" 마크 중의 하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볼의 지정은 규칙 2에 지정된 최소의 명세에 첨가하여 각각 다른 범주의 특수한 기술 조건과 토대에 따라 공식으로 실험을 완료했음을 뜻한다. 각각의 범주에 첨가된 특수 조건들의 목록은 국제축구평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테스트의 관리원칙은 FIFA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각 국가 축구협회 경기에서는 지정된 세 가지 중 하나와 관련 있는 볼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
다른 모든 경기에서는 규칙 2의 조건에 맞는 볼을 사용해야 한다. 만일 경기주체측이 "FIFA APPROVED" 로고, 또는 "FIFA INSPECTED" 로고의 사용을 강요한다면 "INTERNATIONAL MATCH BALL STANDARD" 로고의 사용 또한 승인 되어야 한다.
규칙3. 선수의 수
선수
경기는 두 팀으로 나누어지고 각 팀은 골키퍼를 포함해서 각각 다섯명으로 구성된다.
교체선수
FIFA, 대륙 연맹, 국가 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공식 경기에서는 교체 선수를 사용할 수 있다.
교체 선수는 최대 5명까지 허용된다. 교체 되어지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교체되어져 나온 A선수가 다른 선수의 교체선수 로서 경기장에 재입장 할 수 있다.
교체는 인플레이나 아웃플레이 모두 가능하다.
단, 아래의 사항들이 준수되어져야 한다.
- 교체 되어져 경기장에 들어갈 선수는 그의 머리위로 교체되어져 나올 선수의 넘버를 들어 교체가 이루어 질 것임을 알려야 한다.
- 교체 되어지는 선수는 자신의 팀의 교체지역을 지나 경기장을 나와야 한다.
- 교체 된 선수는 교체 되어져 경기장을 나오는 선수가 터치라인을 완전히 통과한 이후에 자신의 팀의 교체지역을 지나 경기장으로 들어간다.
- 교체선수는 심판 판정의 대상이 되어 경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규정되어진다.
- 스톱워치는 선수들이 교체되어지는 동안 멈추지 않는다.
골키퍼 교체
골키퍼는 언제나 교체 가능하다.
스톱워치는 골키퍼가 교체되어지는 동안 멈추지 않는다.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였을 때 골키퍼는 어떤 선수로도 교체 가능하다.
- 주심은 교체가 일어남을 알려야 한다.
- 선수는 반드시 골키퍼의 상의를 입어야만 한다.
반칙/처벌
교체가 이루어지는 도중 교체 되어 경기장에 들어가는 선수나 교체되어져 경기장에서 나오는 선수가 자신의 교체지역을 지나지 않았거나, 교체 절차를 어겼을 경우:
(단, 부상의 경우거나 규칙4에 관련된 경우는 제외)
- 경기를 멈춘다.
- 반칙한 선수는 옐로우 카드가 보여져 경고 조치 당하고, 적절한 교체 절차에 의해 경기장을 떠나게 된다.
-경기는 하프라인 중앙의 가상점에서의 상대팀 직접 프리킥에 의해 재개된다. 만일,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 상태였다면 경기는 규칙에 의해 재개된다.
- 만일, 한번 경고를 받았던 교체 선수가 교체 절차에 따라 경기장에 들어오는 중에 또다시 규칙을 어기게 된다면 두 번째 옐로우 카드로 퇴장하게 된다. 그러나 교체과정이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속한 팀은 선수의 수가 줄지 않는다. 경기는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 규정에 의해 재개된다.
결정사항
1. 경기 시작 때 각 팀의 선수는 적어도 네 명 이상이어야 한다. 경기가 시작된 후 경기장에 도착한 다른 선수들은 킥오프가 시작되기 전 지명 되었고 심판에 의해 공지되었을 경우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2. 만일, 부상으로 인한 퇴장 결과 세 명 보다 적은 선수(골키퍼 포함)가 남아 있다면 경기는 중단된다.
규칙4. 선수의 장비
안전
선수는 장신구가 포함된 옷이나 장비를 착용할 수 없다.
선수 자신이나 다른 선수들에게 위험하기 때문이다.
기본 장비
선수들의 의무 착용 장비는 아래의 아이템으로 이루어진다.
- 져지(Jersey)나 상의
- 하의(만약에 보온 바지를 입었다면 하의와 같은 색깔로 해야 한다.)
신발은 신을 수 없다.
발목 또는 발 주위의 신축성 있는 보호대와 플라스틱 안경은 보호 장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져지(Jersey)와 상의
숫자의 색깔은 반드시 셔츠의 색깔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어야 한다.
국제 경기에서 등번호는 셔츠나 반바지의 앞면에 좀 더 작은 크기로 표시되어야 한다.
골키퍼
골키퍼는 긴바지를 입을 수 있다.
각 골키퍼는 다른 선수들이나 심판과는 구분되는 색의 옷을 입어야만 한다.
반칙/처벌
이러한 규칙을 어겼을 경우:
- 잘못한 선수는 심판에 의해 자신의 잘 못 착용한 장비를 재정비하고 착용하지 않은 장비의 착용을 위해
경기장을 떠나도록 지시 받는다.
재정비된 상태를 심판에게(부심 포함) 보여주기 전 까지는 경기장으로 돌아올 수 없다. 주심이나 부심은
그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허락한다.
경기의 재개
주심이 반칙한 선수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경기를 중단시켰을 경우:
-하프라인 중심의 가상 점에서 상대방 팀의 한 선수에 의한 직접 프리킥으로 재개된다.
결정사항
1. 선수들은 슬로건이나 광고가 적힌 속옷을 드러내서는 안된다. 슬로건이나 광고가 적힌 속옷을 드러낸 선수는 경기 주체측에 의해 제재를 당한다.
2. 상의는 반드시 소매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규칙5. 주심과 제 2심
심판의 권한
각 경기는 두 심판에 의해 통제되고 심판들은 심판으로 임명된 경기에서 경기규칙을 집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경기가 행해지는 경기장에 들어가서 경기장을 떠날 때 까지 유효하다.
권한과 의무
주심:
- 경기의 규칙을 집행한다.
- 반칙을 한 팀의 상태팀이 이득의 상황에 있을 때에는 경기를 계속 진행시킨다. 그리고 이득의 상황이
끝나면 최초의 반칙으로 처벌한다.
- 경기 내용은 계속해서 기록되어야 한다. 경기 위원회에게 경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 보고서는
경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 내용과 선수와 팀 관리자들에게 취해진 규율조치에 대한 공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주심은 제 2심과 제 3심의 부재시에 시간기록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 주심은 경기 중 외부의 경기 방해 요인이나 규칙위반으로 경기를 일시 중단하거나 종결시킬 수 있다.
- 반칙을 저지른 선수에게 경고나 퇴장의 규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만약 필요할 경우, 팀 관리자들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할 시 카드를 보여주지 않고도 경기장을
떠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경기장에 들어 올 권한이 없는 사람은 경기장에 들어올 수 없도록 제재한다.
- 선수가 시간을 끌고 있다고 간주 될 경우 경기를 일시 중단 시킬 수 있다.
- 선수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경기를 중단시키고 경기장을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만약 선수의 부상이 경미할 경우는 공이 경기장 밖을 나갈 때 까지 경기를 계속 진행시킨다.
- 규칙2의 요구에 부합하는 공을 사용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
주심의 결정
경기와 연관된 사항에 대한 주심의 판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주심은 경기를 재개하지 않았거나 경기를 종료시키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판정의 잘못을 깨달았거나 부심의 조언에 따라 판정을 바꿀 수 있다.
결정사항
1. 주심과 제 2심이 동시에 반칙을 선언했거나 어떤 팀에게 경고를 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주심의 판정이 우세하다.
2. 주심과 제 2심은 모두 선수에게 경고를 주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지만,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주심의 판정이 우세하다.
3. 제 2심의 불필요한 간섭이나 부적절한 행동이 있을 경우 주심은 제 2심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고 대체심판으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관계당국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규칙6. 시간기록원과 제 3심
의무
시간기록원과 제 3심이 임명된다. 그들은 같은 쪽 교체지역의 가상의 중앙선 경기장 밖에 앉아 있어야 한다.
시간기록원과 제 3심은 스톱워치를 제공받는다. 이것은 진행되는 경기의 관할 아래에 있는 협회나 클럽에 의해 제공 되어진다.
시간기록원
경기시간은 7번 규칙의 조항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 킥오프 하자마자 스톱워치를 작동시킨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 스톱워치 작동을 멈춘다.
(득점 시, 페널티킥이나 직접 프리킥이 주어질 경우, 심판이 선수의 부상이나 시간 지연의 신호를 보냈을
경우)
- 주심이 스톱워치를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을 경우엔 언제든지 스톱워치를 멈춰야만 한다.
- 킥오프나 직접 프리킥, 페널티킥이 실행된 이후 스톱워치를 재작동 시킨다.
- 선수가 퇴장 당했을 경우 처벌시간으로 이분의 유효시간을 체크한다.
- 피리어드와 경기, 엑스트라 타임의 종결은 주심이 사용한 것과는 다른 휘슬이나 음향신호를 통해 알린다.
- 3분 휴식 후 두 번째 세 번째 피리어드가 시작 될 때는 정확한 신호를 주어야 하고, 필요할 경우
엑스트라 타임의 시작도 알려야 한다.
제 3심
제 3심은 주심과 시간기록원을 다음의 사항에 따라 보조한다:
- 경기의 중단과 중단 사유를 계속하여 기록한다.
- 교체가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휘슬이나 음향효과가 심판들 사이에 다르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실히 한다.
어드벤티지룰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 교체되는 동안 발생된 위반사항을 적발한다.
- 경기 시간동안 득점한 선수의 번호를 기록 한다
- 경고 당하거나 퇴장당한 선수들의 번호와 이름을 기록한다.
- 게임에 관련한 다른 정보들을 기록한다.
- 교체석 벤치에 앉아 있는 선수들의 행동을 감시한다.
- 선수가 퇴장된 선수를 대신할 경우 팀들에게 정확하게 알린다.
- 다른 심판들이 부상을 입었을 경우 제 3심이 제 2심의 역할로서 그들의 자리를 대신한다.
결정사항
1. 국제 경기에서 시간조정자와 제 3심은 의무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2. 시간조정자와 제 3심의 불필요한 방해가 있는 경우 주심은 그들의 임무를 박탈할 수 있고 그들을 대체시킬 수 있다. 그리고 경기 조직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규칙7.경기시간
경기 피리어드
경기는 12분씩 각각의 피리어드로 지속된다. 시간조정은 시간기록원에 의해 이루어 지고 시간기록원들의 임무는 규칙 6에 명시된다:
시간은 규칙6에 명시된 때 멈춰줘야 한다:
- 득점한 경우 언제든지
- 직접프리킥 또는 페널티킥이 주어진 경우 언제든지
- 심판의 신호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 심판이 선수가 시간을 끌고 있다고 신호를 보냈을 경우 각 피리어드의 지속 시간은 페널티킥이나 직접 프리킥이 행해질 수 있을 때까지 연장된다.
경기나 각 피리어드의 종결은:
- 공이 골대 안으로 정확히 들어갔을 경우나 득점 시
- 공이 경기장의 경계선을 넘어갔을 경우
- 공이 골키퍼나 골포스트 크로스바 또는 모래를 맞았을 경우
- 차여진 공이 골키퍼를 제외한 다른 선수의 몸에 닿았을 경우
- 수비중인 골키퍼가 공을 멈추게 했거나, 공이 포스트나 크로스바에 맞아 튕겨서 골로 이어지지 않았을
경우 시간기록원은 12분을 끝으로 각 피리어드를 종결한다.
경기 피리어드 사이의 간격
각 경기 사이의 간격은 3분이다.
연장시간
본 경기 이후 동점 상태이면 연장 시간은 3분이 주어진다. 만일, 연장 시간 이후에도 동점이라면 규칙 8에
따라서 가상의 페널티 마크에서 페널티 킥이 주어진다.
규칙 8. 경기 개시와 재개
준비
토스에서 이긴 팀은 첫 번째 피리어드에서 공격할 진영을 선택하거나 킥오프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한다.
두 번째 피리어드에서 진영을 바꾸어 공격 한다. 첫 번째 피리어드에서 킥오프를 하지 않은 팀이 두 번째 피리어드에서 킥오프 한다.
세 번째 피리어드가 시작되기 전에 다시 토스를 한다. 토스에서 이긴 팀은 세 번째 피리어드에서 공격할 진영을 선택하거나 킥오프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한다. 만약 연장전이 이어진다면 세 번째 피리어드에서 킥오프 하지 않은 팀이 연장전에 서 킥오프 한다. 이 때 진영을 바꾸어 공격 한다.
킥오프
킥오프는 경기를 개시하거나 재개하는 방법으로서:
- 경기 시작 때,
- 득점이 이루어진 후,
- 두 번째 피리어드와 세 번째 피리어드 시작 때,
- 연장전 경기 시작 때 등을 말한다.
킥오프에서의 직접 득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절차
- 모든 선수들은 자신의 진영에 위치한다.
- 킥오프를 하는 상대팀은 인플레이될 때까지 볼에서 최소한 5m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 볼은 하프라인 중앙의 가상점에 정지된 상태여야 한다.
- 주심은 킥오프 신호를 한다.
- 키커는 공을 찬다.
- 또 다른 선수가 공을 찬 이후에 공이 앞으로 나갔거나 공중에 떴으면 그 공은 인플레이 상태 이다.
- 키커는 다른 선수가 터치할 때까지 볼을 재차 터치하지 못한다.
- 한 팀이 득점하게 되면 상대팀이 킥오프 한다.
반칙/처벌
만일 다른 경기자가 터치하기 전에 키커가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 반칙이 발생한 지점에서 상대편에게 직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킥오프를 시행하는 도중 기타 다른 반칙이 있었다면 킥오프를 다시 한다.
드롭 볼
- 드롭 볼은 볼이 인 플레이일 때 경기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경기가 잠시 중단된 후 재개하는
방법이며 이것은 잠시 중단된 경기가 즉시 인플레이 할 수 있도록 제공 되어 지고 드롭 볼은 터치라인이나
골라인 위를 지나가지 않는다.
절차
- 심판원 중에 한명이 하프라인 중안의 가상 점에서 드롭 볼을 한다.
- 공이 모래에 닿으면 인플레이이다.
반칙/처벌
다음의 경우 드롭 볼을 다시 한다:
- 볼이 모래에 닿기 전에 선수가 공을 터치하였거나,
- 볼이 모래에 닿은 후 선수에 의하여 플레이 되지 않고 경기장 밖으로 나갔을 경우
규칙 9. 볼의 인 플레이(In Play)와 아웃 오브 플레이(Out of play)
볼의 아웃 오브 플레이
다음은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된 상태다. :
- 볼 전체가 지면 또는 공중으로 터치라인이나 골라인을 완전히 넘어 갔을 때
- 주심에 의하여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볼의 인 플레이
다음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시간은 볼이 인 플레이된 상태다:
- 볼이 골 포스트, 크로스 바 또는 코너 플랙에 맞고 튀어 경기장 안으로 되돌아 왔을 때
- 볼이 경기장에 있는 심판원에게 맞고 튀어 경기장 내로 되돌아왔을 때
- 킥오프 이후 공이 공중에 떴을 때
골 득점
스로인이나 또는 고의적으로 손이나 팔을 이용하여 선수가 상대편의 골대로 공을 나가게 하는 경우 및 규칙에
위배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의 양 골포스트와 크로스바 사이의 골라인을 공이 완전히 지나가는 경우 골로
인정한다.
골키퍼:
- 골키퍼가 스로인 한 공이 직접 골이 되었다면 이것은 골로 인정 하지 않으며 공격권은 상대편이 가지게
된다.
- 공이 골키퍼의 손에서 떨어져 킥을 하여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서 바로 골이 된 경우에 골로 인정
하지 않는다.
- 볼이 그라운드에 위치하고 그 이후에 골을 킥을 하여 골을 얻는 경우는 인정한다.
규칙 10. 득점의 방법
승리팀
경기도중 더 많은 골을 획득한 팀이 승자가 된다.
동점이거나 골이 나지 않은 경우, 경기의 마지막에 연장전을 하게 된다.
연장에서도 동점일 경우 페널티킥으로 승패를 결정한다.
같은 수의 인원으로 페널티킥을 하여 더 많은 골을 획득하는 팀이 승자가 된다.
페널티 킥에서 3명 미만의 선수가 남아 있을 경우, 심판은 경기를 중단하고 결과를 관련기관에 전달한다.
규칙11. 반칙과 불법행위
반칙 또는 반칙행위는 다음과 같은 벌칙을 준다.
직접 프리킥
수비를 하는 선수가 다음과 같은 잘못을 심판에 의하여 지적을 당했다면 반대 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상대팀을 발로 차거나 그러한 행위를 시도할 경우
- 상대팀 선수의 앞이나 뒤에서 슬라이딩이나 허리를 굽혀 태클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경우
- 상대팀 선수 쪽으로 점프를 하는 행위를 할 경우
- 어깨를 포함한 상대방 팀 선수에게 차징을 하는 경우
- 상대방 팀을 치거나 ,시도 하는 경우
- 상대방 팀을 미는 경우
선수가 다음과 같은 수비를 할 때 직접 프리킥을 상대방 팀에게 부여된다.:
- 상대방 선수를 잡는 경우
- 상대방 선수에게 침을 뱉는 경우
- 공을 손으로 만지는 경우, 고의로 손이나 팔을 사용해 공을 몰거나 던진 경우
(골키퍼가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공을 잡는 행위는 제외)
- 시간을 끌기 위해 고의적으로 공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위험한 플레이를 하는 경우
- 고의적인 진로 방해를 할 경우
- 골키퍼의 손에서 공이 떠나기 전에 골키퍼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공을 건드리기 전 상대방을 먼저 건드리는 경우
페널티 킥
- 인 플레이 중에 볼의 위치에 관계없이 선수가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앞서 말한 반칙을 범했다면
페널티킥을 부여한다.
하프라인 중앙의 가상점에서 직접 프리킥
중앙선에서의 직접 프리킥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주어진다:
- 자신의 페널티 라인 안에서 수비상황을 제외하고 5초 이상 공을 가지고 있을 경우
- 골키퍼가 두 번 연속으로 상대팀 선수를 맞지 않고 온 같은 팀 선수로부터의 고의적인 백패스를 받기
위해 손을 사용 할 경우
- 골키퍼가 공이 지면에 닿기 전에 공을 공중으로 차 버리거나 손에서 놓았을 경우
- 골키퍼가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공을 잡고 있다가 발로 드리블 한 후 다시 공을 잡았을 경우
- 규칙 11에 언급되지 않은 어떤 위반사항이 있어 선수에게 경고를 주거나 퇴장시키기 위하여 경기가
잠시 중단되었을 경우
규율상의 처벌
- 주심은 경기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경기 종료 신호 후 경기장을 떠날 때까지 징계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선수나 교체선수에게 금지되어 있는 공격
선수나 대체선수들은 다음과 같은 반칙을 행하였을 때 옐로카드를 받게 된다:
- 반 스포츠적 행위(Unsporting Behaviour)를 한 경우
- 말 또는 행동으로 항의한 경우
- 지속적으로 경기 규칙을 위반한 경우
- 경기 재개를 지연시킨 경우
- 프리킥 또는 코너킥으로 경기를 재개할 때 요구된 거리를 지키지 않을 경우
- 주심의 허가 없이 입장 또는 재 입장한 경우
- 주심의 허가 없이 고의적으로 경기장을 떠난 경우
선수나 교체선수들의 퇴장
다음과 같은 경우 레드카드를 받게 된다.:
- 심한 반칙 플레이를 한 경우
- 난폭한 행동을 한 경우
- 모래를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
-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 경우
- 고의적으로 볼을 핸들링하여 상대팀의 득점 또는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시킨 경우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있는 골키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상대가 골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을 때 프리킥 또는 페널티 킥으로 처벌하여야 할 반칙을 하여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시킨 경우
- 공격적, 모욕적 또는 욕설적인 언어나 행동을 한 경우
- 한 경기에서 두 번째 경고를 받은 경우
결정사항
1. 퇴장당한 선수는 게임에 다시 들어오거나 벤치에 앉아 있을 수 없다
(선수가 퇴장당하고 2분 이내에 다른 선수로 대체 되어야 한다)
(제 3심의 허가가 있으면 경기장으로 입장할 수 있다)
2. 위험한 태클은 심각한 파울로 처벌되어진다.
3. 헐리웃 액션으로 인한 반스포츠적인 행위는 심판에 의하여 처벌되어진다.
4. 골을 넣은 선수가 상의를 벗는 행위는 반스포츠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받는다
규칙12. 직접프리킥
직접프리킥
다음과 같이 실행되어 지는 직접프리킥이 있다.
- 선수들은 벽을 쌓지 않아도 된다.
- 반칙을 당한 선수는 심각한 부상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킥을 한다. 심각한 부상의 경우엔 대체
선수가 킥을 한다
- 프리킥을 할 때 공은 정지 되어야 하고 한번 킥한 공은 다른 사람이 건드리기 전에 자신이 다시
건드리면 안 된다
- 각 피리어드 또는 연장전의 끝에도 직접프리킥을 위한 추가 시간은 주어진다.
- 직접프리킥이 자살골이 되었을 때 상대방 팀에게 코너킥이 주어진다.
- 직접 프리킥이 골이 되었을 때 인정한다.
직접프리킥의 위치
상대팀 하프에서의 프리킥
반칙을 저지른 팀의 하프에서 프리킥이 행해질 경우 킥을 한 팀의 선수 전원과 상대진영의 골키퍼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경기장 안에 있어야 한다.
- 인플레이 되기 전까지 공으로부터 최소 5m 는 떨어져 있어야 한다.
- 공의 뒤나 옆에 있어야 한다.
경기장 중앙이나 같은 팀의 하프에서 프리킥이 행해질 경우
반칙을 저지르지 않은 팀의 하프에서 프리킥이 행해질 경우 킥을 한 팀의 선수 전원과 상대진영의 골키퍼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경기장 안에 있어야 한다.
- 인플레이 되기 전까지 공으로부터 최소 5m 는 떨어져 있어야 한다.
자신의 페널티 지역에 있는 상대팀 골키퍼로부터 볼과 상대팀 골대 상이의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절차
- 프리킥을 하는 선수는 발이나 볼을 이용하여 모래를 쌓아 볼의 위치를 높게 할수 있다.
- 심판의 휘슬이 울리고 5초 안에 프리킥을 해야 한다.
- 킥커는 공이 다른 사람에게 맞기 전까지 다시 공을 건드리면 안 된다.
- 볼은 킥을 하거나 건드린 이후에 인플레이 된다.
- 볼은 어떠한 방향으로 차도 상관이 없으며 골키퍼를 포함한 동료에게 패스 할 수 있다.
- 만약 킥한 공이 상대팀의 골대로 향한다면:
(볼과 상대팀 골대 사이의 범위)
공중에 있는 공은 오직 수비중인 골키퍼만이 건드릴 수 있다.
볼이 이 범위를 벗어나거나 지면에 닿았을 경우엔 다른 선수들도 공을 건드릴 수 있다
공격/처벌
만약 공격하는 팀이 규칙12를 어겼을 때:
- 반칙이 발생한 지점에서 다른 팀에게 직접프리킥이 주어진다.
만약 수비하는 팀이 규칙12를 어겼을 때:
- 득점으로 인정이 되면 직접프리킥은 안주어진다.
- 득점이 안 되었을 경우엔 반칙이 발생한 지점에서 직접프리킥이 주어진다.
공격중인 선수의 페널티 지역에서 발생한 경우에 페널티킥은 상대팀에게 주어진다.
규칙13. 페널티킥
페널티킥
볼이 인 플레이일 때 자기 팀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경기장 중앙에서의 직접 프리킥으로 처벌 받을만한 반칙중 하나를 범하였다면 상대팀에게 페널티 킥으로 판정한다.
페널티 킥에서 직접 득점이 된다.
각 피리어드의 끝이나 연장 시간 끝에 발생한 페널티킥을 위한 추가 시간은 허락된다.
공과 선수의 위치
공: 골대 중앙으로부터 9m 떨어진 가상의 페널티 라인 중앙에 있는 페널티 마크에 공을 놓는다.
페널티 킥을 하는 선수는:
- 적절히 구분되어 져야 한다.
- 파울을 당한 선수다. 심각한 부상을 당한 경우엔 그의 대체 선수가 킥을 한다
수비를 하는 골키퍼:
- 공이 차여지기 전까지 골포스트 사이에서 키커와 직면에 골라인에 서 있다.
양 옆으로 움직이는 것이 허락되어 진다.
키커를 제외한 다른 선수들의 위치
- 경기장 위
- 페널티 지역 밖
- 공의 뒤쪽이나 옆쪽.
- 최소 공과 5m 는 떨어져 있어야 한다.
주심
주심은 규칙 13에 따라 선수들이 위치를 지킬 때까지 페널티 킥을 하라는 신호를 하지 않는다.
페널티 킥이 완료되었을 때 판정한다.
제 2심
수비하는 골키퍼에게 규칙 13의 내용에 응하도록 한다.
공이 골로 이어졌는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절차
- 선수는 페널티 킥을 앞쪽으로 한다.
- 선수는 다른 선수에게 터치되기 전에 재차 플레이할 수 없다.
- 킥한 볼이 앞쪽으로 움직이면 인 플레이이다.
경기 중이거나, 세 번째 피리어드 또는 연장전 끝에 페널티킥을 행하거나 재개하기 위해서 시간이 추가된 경우, 공이 양 골 포스트 사이와 크로스바 아래로 지나가기 전에:
- 공이 양 골포스트와 크로스 바 또는 골키퍼등을 터치한 후 골인되었다면 득점으로 인정한다.
위반 / 처벌
만일 주심이 페널티 킥을 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볼이 인 플레이되기 전에 다음 상황 중 한 가지가
발생했다면 :
페널티 킥을 하는 선수가 경기 규칙을 위반했을때:
- 주심은 킥을 진행하도록 허용한다.
- 공이 골로 들어갔다면 킥을 다시 한다.
- 공이 골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주심은 경기를 중지시키고 반칙을 일으킨 상대팀의 직접 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시킨다.
골키퍼가 경기 규칙을 위반했을때:
- 주심은 일단 킥을 하도록 허용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갔다면 득점으로 인정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킥을 다시 한다.
키커의 팀 동료가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 주심은 킥을 진행하도록 허용한다.
- 공이 골로 들어갔다면 킥을 다시 한다.
- 공이 골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주심은 경기를 중지시키고 위반이 발생한 지점에서 반칙을 일으킨
상대팀의 직접 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골키퍼의 동료가 규칙을 위반한 경우:
- 주심은 킥을 진행하도록 허용한다.
- 공이 골로 들어갔다면 득점으로 인정한다.
- 공이 골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킥을 다시 한다.
공격, 수비 양팀 선수들이 경기 규칙을 위반한 경우 :
- 페널티킥을 다시 한다.
규칙에 따라 지정된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가 페널티킥을 차는 경우:
- 다시 페널티킥을 한다.
페널티킥을 한 후라면 :
- 다른 선수에게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 위반이 발생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킥한 볼이 앞쪽으로 움직이는 도중 외부 작용물에 터치됐다면:
- 킥을 다시 한다.
만약 공이 골키퍼에 의해 리바운드 되거나 크로스바나 골포스트에 맞은 이후 어떠한 물체에 부딪혔다면:
- 심판은 경기를 중단한다.
- 시합 재개 규칙 8에 따라 공을 드롭볼로 경기를 진행 시킨다..
페널티킥이 이루어지는 동안 골포스트나 크로스바 또는 골키퍼를 맞기 전에 공이 터지거나 결함이
발생하였다면:
- 새로운 공으로 다시 페널티킥을 하게 된다.
페널티킥이 이루어지는 동안 골포스트나 크로스바 또는 골키퍼를 맞고 난 후에 공이 터지거나 결함이
발생하였다면:
- 골이 된 경우는 득점으로 인정한다
- 직접적으로 골이 되지 않았을 경우 경기를 중단하며 규칙 8에 따라 드롭롤로 경기를 재개한다.
규칙. 14 인바운드
볼 인바운드
인바운드는 경기를 재개하는 방법이다.
골키퍼를 포함한 모든 선수들은 스로인한 공을 받을 수 있다.
인바운드로 인한 득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인바운드 된 공이 다른 선수들의 터치 없이 바로 골대로 향하거나 가상의 골라인을 지날 때:
- 자신의 팀 골대로 공이 들어간 경우에는 상대팀에게 코너킥이 주어진다.
- 상대편의 골대로 공이 들어간 경우에는 상대팀에게 공을 처리할 기회를 준다.
인바운드가 주어질 때:
- 공 전체가 지면 위나 공중에서 터치라인을 지나버렸을 때
- 터치라인을 지나간 그 지점에서
- 마지막으로 공을 터치한 상대편에게
공과 선수의 위치
- 볼 인바운드의 종류
킥인
- 수비하는 선수는 킥인 하는 곳에서부터 적어도 5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절차
공:
- 터치라인에 정지되어있거나 경기장의 밖에 있어야 한다.
- 어떠한 방향으로도 킥이 가능하다.
- 공이 차여졌거나 터치를 당한 이후는 즉시 인플레이 상황이 된다.
킥인 하는 선수:
- 킥을 하는 선수의 한쪽 발은 반드시 경기장 밖 지면 위에 있어야 한다.
- 공을 위치시킨 뒤 5초안에 킥을 하여야한다.
- 다른 선수의 터치하기 전에 킥을 한 선수가 다시 볼을 터치하지 못한다.
- 스로인을 하기위해 손으로 공을 잡은 이후는 킥인 할 수 없다.
스로인
수비하는 선수들은 스로인 하는 곳에서부터 적어도 5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절차
볼을 스로인 하는 선수는:
- 경기장을 향하고
- 발이 터치라인 위 또는 터치라인 밖의 지면에 있어야 하며
- 두 손을 이용하여
- 머리 뒤에서 넘겨져 볼을 던진다.
- 공이 주어진 뒤 5초안에 실행하여야한다.
- 스로인을 한 선수는 다른 선수에 의해 볼이 터치될 때까지 터치하면 안 된다
- 킥인 하기위하여 발로 컨트롤하는 경우는 스로인을 하지 못한다.
위반/처벌
직접 프리킥이 상대팀에게 주어지는 경우:
- 인바운드를 하는 선수는 공을 다른 선수가 터치하기 전 까지 두 차례 플레이 할 수 있다.
- 직접프리킥은 하프라인 중앙의 가상점에서 행해진다.
인바운드가 상대팀에게 주어지는 경우:
- 인바운드가 정확하게 시행되지 않은 경우
- 터치라인을 지나간 지점이 아닌 곳에서 인바운드를 하는 경우
- 공이 주어진 뒤 5초안에 실행하지 않은 경우.
- 14번 규칙을 어긴 경우
골 클리어런스
골 클리어런스는 시합 재개의 방법이다.
골 클리어런스로부터의 직접 득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만일, 공이 상대팀 골대로 들어갔을 때에는
상대팀의 골 클리어런스로 경기는 재개된다.
골 클리어런스가 주어지는 경우:
- 공격수의 마지막 터치 이후에 지면 위나 공중으로 골라인을 지난 경우 규칙 10에 따라서 이 골은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절차
- 공은 수비 팀의 골키퍼에 의해서 페널티 라인 안에서 던져져야 한다.
- 골키퍼는 팀 동료가 주는 볼을 상대편이 터치하지 전까지 받지 못한다. (cf.규칙 16)
- 골키퍼가 공을 처리하고 나면 바로 인플레이 된다.
- 골키퍼는 공이 주어진 뒤 5초 이내에 공을 던져야만 한다.
공격/ 처벌
직접프리킥은 하프라인 중앙의 가상점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일 경우 상대팀에게 주어진다:
- 골키퍼가 5초 이상 골 클리어런스를 하지 않고 있을 때
- 골키퍼가 발로 골 클리어런스를 할 때
- 골키퍼가 처음 공을 터치한 이후로 다른 사람의 터치 없이 또 공을 터치할 때 골 클리어런스 도중
공이 상대팀 골대에 들어갔다면 상대팀의 골 클리어런스로 경기가 재개된다.
공이 어떤 선수의 터치도 없이 골대로 들어갔다면 그 골은 인정된다.
골키퍼가 골 클리어런스 도중 자신의 골대에 공을 넣었다면 상대팀의 코너킥으로 경기가 재개된다.
골키퍼에게 하는 이중 백패스
공이 상대팀 선수의 터치 없이 같은 팀 동료에 의해 두 번 연속 골키퍼에게 돌아왔다면 (헤딩이나
인바운드의 경우 포함) 골키퍼는 그의 손이나 팔을 사용할 수 없다.
팀 동료에 의해 골키퍼에게 공이 돌아왔다면 주심은 머리위로 팔을 들어 첫 번째 백패스임을 알려야 한다.
공격/처벌
직접프리킥은 하프라인 중앙의 가상점에서 아래와 같은 상황일 때 상대팀에게 주어진다:
- 인 플레이 상황에서 골키퍼가 다른팀 선수의 터치 없이 같은 팀 동료에게서 온 공을 두 차례 팔이나
손으로 받았을 경우
- 규칙 16을 어겼을 경우
규칙 17 코너킥
코너킥
코너킥은 플레이를 재개하는 방법이다
코너킥에서 직접 득점이 된다(단, 상대팀에 대해서만)
코너킥은 이러한 상황에서 주어진다:
- 수비 팀이 마지막으로 터치한 공이 지면이나 공중으로 골라인을 완전히 넘어갔을때. 이것은
규칙 10에 따라서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절차
- 공은 골라인이 지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코너의 깃발을 중심으로 그려진 반지름 1m의 가상의
원안에 놓여야 한다.
- 키커는 공의 위치를 높게 하기 위해서 발이나 공으로 모래를 쌓을 수 있다.
- 인플레이 될 때까지 상대팀은 적어도 5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 공격하는 팀 선수가 킥을 한다.
- 공은 차여지거나 터치된 이후 바로 인플레이 된다.
- 키커가 처음 공을 터치한 이후로 다른 사람의 터치 없이 또 공을 터치 하지 못한다.
- 키커는 공이 주어진 뒤 5초안에 코너킥을 실시해야 한다.
공격/처벌
직접프리킥은 하프라인 중앙의 가상점에서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편에게 주어진다:
- 킥커가 처음 공을 터치한 이후로 다른 사람의 터치 없이 또 공을 터치 하는 경우.
상대편 골키퍼의 골 클리어런스로 재시작하는 경우:
- 코너킥커에게 공이 주어진 뒤 5초가 지나도록 공이 처리되지 않은 경우
키커가 코너킥 이후에 자신의 골대에 공을 넣었다면 상대팀에게 코너킥의 기회가 주어진다.
코너킥으로 공이 골대로 들어간다면 이는 득점으로 인정된다.
규칙을 어길 때
- 코너킥을 다시 하게 된다.
규칙18. 경기 승패 결정의 절차
연장전과 가상의 페널티 마크에서의 킥은 본경기가 동점으로 끝났을 경우 승패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연장전
3분의 연장전은 규칙 7과 8에 따라서 주어진다.
가상의 페널티 마크에서의 킥 (승부차기)
만일 연장전 후에도 동점이라면 승패는 규칙 7에 따라서 가상의 페널티 마크에서의 킥으로 결정된다.
진행
- 주심은 킥을 행할 골대를 선정한다.
- 주심은 양팀 주장에게 동전으로 토스해서 이긴 팀이 첫 번째 킥을 하게 한다.
- 주심과 시간기록원은 킥이 행해진 상황을 기록 한다
- 양팀은 번갈아가면서 킥을 한다.
- 같은 수의 페널티킥에서 많은 골을 넣은 팀이 승리한다.
- 모든 선수와 골키퍼를 포함한 후보들이 킥을 할 수 있다.
- 킥은 서로 다른 선수가 하며 자격을 가진 모든 선수들이 전부 킥을 한 후에야 같은 선수가 두 번째
킥을 할 수 있다.
- 페널티 킥을 할 때는 심판과 킥을 할 수 있는 선수만이 경기장에 남아 있을 수 있다.
- 킥을 하는 선수와 두 명의 골키퍼를 제외하고는 제 3심과 함께 반대편 에 있어야 한다.
- 가능한 모든 선수들은 페널티 킥을 할 때 자리를 이동하여야 한다.
- 심판은 선수가 반칙을 하는지 감시하고 킥을 하라는 신호를 주기 위해 선수의 왼쪽 옆으로 페널티
마크에 서 있어야 한다.
- 부심은 골대의 왼쪽 라인에 서서 수비를 하는 골키퍼가 반칙을 하는지와 공이 골대로 들어갔는지
아닌지 확인한다. 또한 그는 다른 골키퍼의 위치가 오른쪽 골대에서 적어도 5m떨어져 있는 공간에
다른 선심과 함께 있는지를 확인 하고 비신사적인 행위를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경기 종료 시 한쪽 팀의 선수가 상대팀의 선수 숫자보다 많을 때는 상대팀의 선수 숫자와 동일하게
줄여야 하고, 제외된 선수의 번호와 이름을 주심에게 통보해야 한다. 팀의 주장이 이를 책임을 지게 된다.
- 킥 시작 전에 주심은 각 팀에서 같은 숫자의 선수들만이 경기장 하프의 반대 진영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만이 킥을 하도록 한다.
심판, 제 2심, 제 3심, 시간기록원을 위한 부가적인 규칙 사항
부가적인 규칙의 목적은 주심과 제 2심과 제 3심 그리고 시간기록원을 위하여 비치사커 경기의 규칙을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함이다.
비치사커는 경쟁적인 스포츠이고 선수들 사이의 몸싸움이 잦으며 이것이 경기의 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선수들은 비치사커 규칙을 존중하고 먼저 페어플레이를 해야 한다.
심한 반칙과 폭력적인 행동의 반칙은 몸싸움으로 인정되지 않는 두 가지의 반칙으로서 규칙 11에 따라
경기장으로 부터 퇴장을 당한다.
심한 반칙성 플레이
공을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할 때 만약 과도한 힘을 쓰거나 또는 잔인한 행위를 상대방에게 한다면 이것은
심한 반칙으로 인정된다. 공을 차지하려는 경합 가운데 마주서는 경우 또는 뒤나 옆에 있는 경우에 한발
또는 양쪽 발을 사용하거나 과도한 힘으로 상대편을 위험한 상황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이는 심한
반칙성 플레이로 인정한다.
난폭한 행위
난폭한 행위는 볼이 인플레이이거나 아닐 때를 가리지 않고 피치의 안과 밖에서 일어날 수 있다, 공을 가지고 경합하는 상황이 아닐 때에도 과도한 힘을 쓰거나 또는 잔인한 행위를 상대방에게 한다면 그것은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정된다.
같은 팀 동료 또는 어떠한 다른 사람에게 과격한 힘을 쓰거나 잔인한 행위를 할 때에도 이 역시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정한다.
골키퍼에게 하는 반칙.
주심이 기억해야할 사항.
- 골키퍼가 공을 던지거나 클리어링 하거나 놓으려고 할 때 멈추게 하는 것은 반칙이다.
- 골키퍼가 공을 던지거나, 클리어링 하거나 놓는 상황에서 플레이를 하거나 발을 이용하여 공을 차려는
행위를 시도하는 선수는 처벌받는다.
- 코너킥에서의 골키퍼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것은 반스포츠적 행위에 들어간다.
공 방어
선수들이 그들의 팔을 뻗지 않고 몸을 이용하여 공을 가리고자 하는 시도에 의한 플레이 거리 안에서의 공
컨트롤은 공격이 아니다. 그러나 만일 선수가 공을 뺏으려고 하는 상대팀 선수를 손과 팔 다리 등의 몸을
사용하는 비신사적 행위로 막는다면 이것은 직접 프리킥으로 처벌 받는다. 페널티 지역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페널티 킥으로 처벌받는다.
시저스 킥
시저스 킥은 허용된다.
고의적인 핸들링
만약 공격수가 고의적인 핸들링을 할 경우 심판은 직접 프리킥을 주고 페널티 지역안에서의 반칙이면 페널티킥을 주어야 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고의적인 핸들링은 경고나 퇴장. 일반적인 상황에서 고의적인 핸들링은 경고나 퇴장을 수반하지 않는다.
명백한 골 득점 기회를 방해하는 것 .
완벽한 골 찬스를 고의적으로 손을 이용하여 방해한 선수는 퇴장 당한다. 이와 같은 처벌은 고의적인 핸들링에 적용되지 않으나 득점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반스포츠적인 행동이다.
고의적인 핸들링으로 인한 반스포츠적인 행동에 대한 경고
이러한 경우 직접 프리킥으로 처벌되어지고 반스포츠적 행위로 경고 받는다:
- 상대방이 공을 받지 못하게 하기위하여 공을 건드리거나 고의적으로 치는 행위
- 손을 이용하여 고의적인 핸들링이나 공을 치는 행위로 골을 얻으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
상대방의 등을 잡는 행위.
주심에 대한 가장 흔한 비판은 상대편의 등을 잡는 공격에 대한 처벌 및 판별을 정확하게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것이다.
팔이나 상의를 잡는 행위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을 경우는 논쟁을 야기 시킨다.
그러므로 규칙 11의 조항에 따라서 이러한 상황들에 즉각적이고 강경하게 개입하여야 한다.
직접 프리킥이나 페널티 킥은 충분한 처벌이다. 하지만 확실한 상황에서의 추가적인 처벌은 가해진다.
- 선수는 공을 향하기 위하여 또는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등을 잡는 행위를 할 때
경고가 주어진다.
- 완벽한 골 찬스에 있는 상대방의 등을 잡아 골을 막는 선수는 퇴장 된다.
직접 프리킥
주심은 이러한 상황에서 선수에게 경고를 주어야 한다.
- 시합을 재개할 때 규정거리를 유지하지 않았을 경우.
페널티 킥
페널티 킥이 일어나는 곳으로부터 5m이내에 선수가 있는 경우는 게임의 규칙에 위배되는 행동이다. 골키퍼도 마찬가지로 공이 킥 되기 이전에 움직일 수 없다.
주심은 선수가 이 규칙을 어겼을 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골 키핑 반칙
심판은 골키퍼가 5초 이상 공을 잡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긴 골키퍼는 하프라인의 중앙의 가상 점으로부터 직접 프리킥으로 처벌 받는다.
골키퍼는 상대방 팀의 선수로부터 온 공이 아닌 팀 동료들이 다시 패스하는 공을 손이나 팔을 이용하여 잡지 못한다. 이 규정을 어긴 골키퍼는 하프라인의 중앙에 가상 점으로부터 직접 프리킥으로 처벌 받는다.
지속적인 위반자
주심은 규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선수에게 경고를 주어야 한다. 이미 반칙을 한 선수가 다른 종류의 규칙을 어기고 있을 때에 그는 지속적인 반칙을 하고 있음에 대해서 경고 받아야 한다.
경기 위원회에 대한 태도
팀의 주장은 게임 규정에 관련되는 한 어떠한 특별한 지위나 대우에서 생겨나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 팀의 주장은 팀원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심판의 결정에 대하여 의견 차이를 보인 선수는 경고를 받는다. 경기 위원회를 공격하거나 공격적이고 무례한 언사를 하는 선수는 퇴장 된다.
시뮬레이션(Simulation)
어떠한 선수가 부상당한 것처럼 또는 다친 것처럼 꾸며 심판을 조롱한 행위는 규칙을 어기는 상황이 되고 이 선수는 반스포츠적인 행위로 처벌 받는다. 만약 이와 같은 행위로 시합이 중지되고 다시 재개 되었을 때 하프라인의 중앙의 가상 점으로부터 직접 프리킥으로 다시 시작하게 된다.
경기 재개를 늦춘 경우
심판은 위와 같은 책략으로 경기의 재개를 지연시킨 선수에게 경고를 준다.
- 고의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프리킥을 하고 재 프리킥을 하려는 경우.
- 심판이 경기를 중단 시킨 이후에 공을 멀리 차거나, 들어 올리거나 잡는 경우.
- 심판이 경기를 중단 시킨 이후에 공을 가지고 방해하여서 고의적으로 약 올리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골 세레모니
선수가 자기가 골을 넣은 이후에 자신의 기쁨을 표현한다 하더라도 그 표현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 FIFA 규정 5,7,9에 따라서, FIFA는 골을 넣은 선수가 적절한 매너를 가지고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을 허가한다.
하지만, 이것이 시간지연으로 이어진다면 심판의 중재로 중단되어야 한다.
선수는 심판의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의견을 가질 때 경고를 받게 된다.
- 약 올리거나 조소하거나 과장된 행동을 할 경우.
- 골을 축하하기 위하여 경기장을 떠나 팬들에게로 나갔다 경기장으로 들어오는 경우.
- 상의를 벗거나 머리위로 올리는 경우.
경기장을 떠나서 축하를 하는 경우는 반칙이 아니나 선수는 즉시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가벼운 음식물
선수들은 경기도중 터치라인에서만 가벼운 음식물을 섭취 할 수 있다. 물이 들어있는 가방이나 용기를
경기장 안으로 던져서는 안 된다.
기본적인 장비
골키퍼
- 각 골키퍼는 다른 경기자나 주심 또는 제 2심과 구별되는 색의 옷을 착용해야 한다.
- 만약 골키퍼들이 같은 색상의 옷을 입고 있을 경우 심판은 골키퍼들을 다른 져지로 갈아입힌 후에
경기를 재개한다.
일반적이지 않은 장비
- 선수는 선수 자신이나 다른 선수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어떠한 장비도 착용하여선 안 된다.
- 부드러운 재질로 만들어진 헤드기어나 마스크, 정강이 보호대, 팔 보호대와 같은 현대적인 보호
장비들은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으로 이는 사용이 허락된다.
- 선수나 다른 선수들에게 더 안전함을 주는 것으로 신기술이 검증된 스포츠 안경은 심판이 관용을
보여 사용을 허락한다.
안전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경기자에게 위험스러운 장비 또는 물건을 착용 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장신구류 포함).
장신구
모든 종류의 장신구는 잠재적으로 위험하다. 선수들은 보석들을 테입으로 커버를 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반지, 귀걸이 그리고 가죽, 고무제품들은 불필요하며 상처만 발생시킨다.
위험이란 단어는 모호하며,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선수와 교체선수 그리고 경기관계자들은 일관성 있게 장신구류나 보석류를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테이핑된 장신구는 완전한 보호를 하지 못한다. 경기위원회는 사전에 이와 같은 품목들을 금지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부상선수의 처리절차
주심은 부상당한 선수가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작은 부상에 한하여 주심의 견해로 공이 인플레이 상황이 끝날 때 까지 경기는 계속된다.
- 주심 판단 시 심각한 부상일 경우 경기를 중단한다.
- 부상당한 선수를 파악한 후, 주심은 한명 또는 더 (최대 2명)많은 의료진이 경기장으로 들어와서
부상을 치료하고 선수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데리고 떠나는 것을 승인한다.
- 만약 필요하다면 들것을 드는 사람이 의사와 동시에 경기장에 들어와 선수를 경기장으로부터 서둘러
이동시킨다.
- 주심은 부상선수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떠났는지를 확인 한다.
- 선수는 경기장에서 치료받을 수 없다.
- 만약 부상부위에서 피가 나오는 선수는 경기장을 떠나야 하며 주심의 지혈에 대한 확인이 있을 때까지
돌아오지 못한다. 선수는 피로 얼룩진 옷을 입지 못한다.
- 의사가 경기장에 들어오자마자 선수는 발로 걸어 나가거나 들것에 실려 나가야 한다. 만약 선수가
이런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고의적인 시간지연으로 경고를 받게 된다.
- 교체되어지지 않았던 부상선수는 경기가 재개된 이후에만 경기장에 돌아올 수 있다.
- 부상당한 선수는 교체지역을 거쳐 경기장을 떠날 필요는 없지만 경기장 경계선밖으로 나가야한다.
- 다쳐서 경기장을 떠난 선수나 떠나야 했던 선수는 교체 되어야 하지만, 교체선수는 항상 교체지역을
통하여 피치에 들어와야 한다.
- 인플레이 상황에서 부상당한 선수가 경기장으로 돌아올 경우 만약 교체당하지 않았다면 터치라인에
있어야한다. 인플레이 상황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경계선을 지나 피치로 들어올 수 있다.
- 오직 주심만이 공의 인플레이 여부에 관계없이 교체되지 않은 선수를 경기장 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
- 어떠한 다른 이유로 경기가 중단 되지 않았거나 부상 당한 선수가 비치 축구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아닐 때에는 주심이 드롭 볼 방식으로 경기를 재개할 수 있다.
예외
이러한 상황에서 예외가 생긴다.
- 골키퍼의 부상일 경우.
- 골키퍼와 경기장 밖의 선수가 서로 부딪혀서 즉각적인 처리가 필요할 경우.
- 심각한 부상일 때, 예를 들어 선수의 혀가 말려들어 가는 경우, 충돌로 인한 고통을 호소할 경우 또는
다리가 부러진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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