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서울시장기 생활체육 어린이축구대회
매년 해오던 대회가 아닌가?????? 왜 1회지?????
대 회 개 최 요 강 |
1.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11 서울특별시장기 국민생활체육 어린이 축구대회
◦ 행사기간 : 2011. 9. 3 (토) - 4 (일) 2일간
◦ 장 소 : ·개 회 식 - 중랑구립운동장(축구장) 08:30
·예 선 - 중랑구립 인조 잔디구장
·결 선 - 송파 여성 축구장
◦ 대 상 : 서울시 25개구 월드컵 축구교실
◦ 사 용 구 : (주) KIKA 축구공(메비우스 일루션 4호)
◦ 주 최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
◦ 주 관 : 국민생활체육 서울특별시축구연합회
◦ 후 원 : 전국축구연합회, 국민체육진흥공단
◦ 협 찬 : (주) KIKA
◦ 선수자격 : 대한축구협회 등록사실이 없고 서울시 해당구 학교에 재학중인 초 등학생(1999년 이후 출생자에 한함)
2. 참가신청서류
◦ 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 출전선수명단(소정양식)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신 청 마 감 : 2011년 8월 9일(화) 12:00
◦ 대 진 추 첨 : 2011년 8월 9일(화) 18:00(서울시사무처)
3. 선수연령
◦ 6학년 : 10명 등록 6명 출전
◦ 저학년 : 10명 등록 5명 출전
4. 시상계획
◦ 단체상 - 우 승 : 우승기․우승배 및 금메달
준 우 승 : 준우승배 및 은메달
공 동 3 위 : 3위 입상배 및 동메달
◦ 개인상 - 최우수 선수상 : 트로피 및 고급 축구화
우 수 선수상 : 트로피 및 고급 축구화
최 다 득점상 : 트로피 및 고급 축구화
감 투 상 : 트로피 및 고급 축구화
미 기 상 : 트로피 및 고급 축구화
지 도 감독상 : 트로피 및 고급 축구화
경 기 임원상 : 트로피 및 고급 축구화
최우수 심판상 : 트로피 및 고급 축구화
※ 특 전 : 본 대회 4강 진출팀 중에서 우수선수를 선발 구성하여
2011 국제 친선 생활체육 교류(동남아) 자격을 부여한다.
(감독1명, 선수16명) 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대 회 규 정 |
제1조 |
본 대회 명칭은 2011년 서울특별시장기 국민생활체육 어린이 축구대회라 칭한다. |
제2조 |
본 대회는 국민생활체육 서울특별시 축구연합회가 주관한다. |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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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회 경기운영은 국제축구연맹 FIFA 경기규칙에 준하며 기타 일반 사항은 대회개최요강 및 본회가 정하는 제 규정에 따른다. |
제4조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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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운영 및 경기방식 각 조의 모든 경기는 토너먼트로 한다. 경기시간은 전경기 40분(전․후반 20분)으로 하며 무승부일 경우 승부차기로 승자를 결정하고, 결승전은 무승부시 20분간 (전․후반 10분)의 연장전을 갖고 무승부일 때는 승부차기(P․K)로 최종 승자를 결정한다. ※ 연장전에서는 선취득점하는 순간 경기는 종료된다.(골든골제 적용) 전반전 종료 휴식시간을 이용한 선수교체는 할 수 없다. 경기도중 천우, 천재 및 일몰 등 기타 사유로 인해 경기진행이 불가능 하게 되었을 때에는 본 연합회가 결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경기를 실시하되 득점차가 있을 때는 잔여 시간의 경기를, 득점차가 없을 때는 전 시간의 경기를 갖는다. 대회 최다득점은 8강전부터 적용하되 득점이 같을 경우 하위팀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 1)
2)
3)
4)
5) |
출전선수단 준수사항 출전선수는 참가신청에 의한 소속팀으로 출전선수명단에 등록된 선수만이 출전할 수 있다. 출전선수의 배번은 반드시 출전선수명단에 기재된 것과 동일해야 하 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출전하였을 경우 선수는 실격으로 한다. 선수교체는 해당 연령별로 매 게임마다 등록된 선수 전원 교체 할 수 있고 동일 경기에서 재 교체도 가능하다(프리체인지적용). 단, 교체선수는 반드시 경기부에 사전 확인을 받고 교체한다. 각 팀은 주 유니폼 및 보조 유니폼을 반드시 지참해야하고 참가선수 는 선수보호를 위해 필히 정강이 보호대 및 보호안경을 착용하여야 한다. 출전선수는 6학년 6명, 저학년 5명으로 구성한다. |
제6조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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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벌칙규정 경기도중 또는 종료 후라도 부정선수가 발각되었을 경우 성적에 상관 없이 실격으로 한다. (1년간 - 서울시연합회장기, 서울특별시장배 출전 금지.) 경기 중 심판판정 시비 또는 기타 사유를 전제로 하여 경기에 불응할 경우 잔여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대회 기간 중 심판으로부터 퇴장명을 받은 선수는 모든 잔여경기에 일체 출전할 수 없으며, 2회의 경고를 받은 선수는 다음 한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단, 한 경기에 두 번 경고를 받은 선수는 잔여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
제7조
|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본회가 추가로 결정하여 실행한다. |
첨부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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