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요강(풋살, 축구)입니다.
2011전국생활체육대축전
종목별 경기요강
풋살
1. 종 별(분야)
ㅇ U-13세부, U-16세부
2. 참가자격(공통) : 2008, 2009, 2010 전국대축전 참가자 제외
ㅇ 2007년도 이전 참가자 선발 및 참가 가능
ㅇ 2011 대축전 참가 선수는 개최일로부터 현 주소지 3개월 이상거주자로 함
3. 참가인원
ㅇ 시·도별 선수단
ㅇ U-13세부 선수 : 12명
ㅇ U-16세부 선수 : 12명
4. 경기방법
ㅇ 경기방식과 대진 및 경기일정은 본회가 결정하여 시달한다.
ㅇ 경기운영은 대회장의 명을 받은 상임부회장 또는 상임이사 주도하에 경기부
임원이 직접 주관한다
ㅇ 경기방법은 예선전은 리그전, 본선은 토너먼트로 한다
ㅇ 선수교체는 수시로 한다
ㅇ 몰수패 경기는 3:0 처리하며
(경기시간이 5분이 경과하여도 출전하지 않을 시에는 기권패로 처리한다)
ㅇ 경기규칙 제14조 : 누적된 파울은 전 경기 5번째 파울부터 적용
5. 채점방법
ㅇ 채점방식은 승3점, 무1점, 패0점으로 한다. 본선 토너먼트 무승부 시 승부차기. 순위결정은 승점, 승자승, 추첨순으로 결정한다.
ㅇ 종합순위 : 우승=300점, 준우승=200점, 공동3위=100점. 점수가 동률일 경우에는 참가선수당 10점 계산하여 순위 결정
6. 주의사항
ㅇ 선수검인은 아이디카드로만 합니다. 아이디카드 미지참시 참가 할 수 없습니다.
ㅇ 아이디카드를 지참하고 경기 개시 30분전에 반드시 선수검인을 득해야 한다.
ㅇ 기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회 규정에 준한다.
7. 기 타
ㅇ 참가선수는 반드시 스포츠안전재단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안전서비스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축구
1. 종 별(분야)
ㅇ 유소년부(어린이) = 1팀
ㅇ 여 성 부 = 1팀
ㅇ 장 년 부 = 1팀
ㅇ 노 장 부 = 1팀
2. 참가자격
ㅇ 공통사항
- 2008, 2009, 2010 대축전 참가자 제외
- 2011 대축전 참가 선수는 개최일로부터 현 주소지 3개월 이상 거주자로 함
ㅇ 일반사항
- 유소년부
· 2011년 대한축구협회 산하 유소년연맹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유소년 축구동호인
· 학교장 확인서 제출
- 여 성 부
· 2011. 1. 1이후 대한축구협회 등록되어있지 않은 여성축구 동호인으로
· 20대는 필히 기혼자 이어야 한다.
단, 2010. 12. 31이전 2년제 대학이상 대한축구협회(한국여자축구연맹) 등 록되었던 선수는 등록과 출전을 제한(20대와 30대 각 2명 등록에 20대 1 명, 30대 1명 출전을 원칙)하며, 해당 선수들에 한해서 30대가 20대로 내 려서 등록 및 출전을 금한다.
(여성부의 경우 대축선수 출신 자진 신고기한 내 신고요망, 불 이행시 실격)
- 장 년 부, 노 년 부
· 2011년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3. 참가인원
ㅇ 유소년부(임원, 선수20명)
- 4학년생 = 6명 등록 3명 출전(학교장 확인)
- 5학년생 = 7명 등록 5명 출전(학교장 확인)
- 6학년생 = 7명 등록 3명 출전(학교장 확인)
ㅇ 여 성 부(임원, 선수20명)
- 20대 (1992-1983) = 4명 등록 2명 출전
- 30대 (1982-1973) = 10명 등록 6명 출전
- 40대 (1972-이상) = 6명 등록 3명 출전
ㅇ 장 년 부(임원, 선수20명)
- 40초반(1972~1968) = 10명 등록 5명 출전
- 40후반(1967~이전) = 10명 등록 6명 출전
ㅇ 노 장 부(임원, 선수20명)
- 50초반(1962~1958) = 10명 등록 6명 출전
- 50후반(1957~이전) = 10명 등록 5명 출전
4. 경기방법
ㅇ 전 경기 토너먼트 또는 리그전(팀 수에 따라 변경 가능)
ㅇ 경기시간
- 유소년부․여성부 : 25분-10분-25분 = Free Change(프리체인지)
- 장 년 부․노장부 : 30분-10분-30분
5. 선수검인
ㅇ 유소년부 : 국민생활체육회에서 발행된 ID카드로 개인사진 필히 첨부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사진 미 첨부시 출전 불가
ㅇ 여성부, 장년부, 노장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본 회에서 발행된 동호 인 ID카드로 검인하며, 타 신분증 제시시 출전 불가
6. 채점방법
ㅇ 시․도별 종합시상은 먼저 3팀이 모두 출전한 시도로 제한하고 성적순으로 채점하되 8강전부터 점수를 주어 우승(5점), 준우승(4점), 공동3위(3점), 8강 진출팀(2점)으로 하며 점수가 동일시에는 골 득실→득점→실점으로 등수를 가린다.
7. 주의사항
ㅇ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필히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8. 대회규정
ㅇ 총 칙
제1조 2011년 생활체육과 관련된 전국축구대회는 국민생활체육 전국축구연합회에서 주최․주관한다.
제2조 모든 대회의 경기운영은 전국축구연합회의 경기규칙에 준하되 기타 일반사항은 대회 개최요강 및 대회규정에 따른다.
제3조 모든 대회의 참가선수는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ㅇ 대회운영과 경기방식
제4조 참가선수는 해당 연령층 선수만이 등록해야 하나, 해당 연령층 보다 연장자는 본인의 그룹보다 낮은 그룹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단, 여성부 선수출신 제외)
제5조 경기일정은 본 회가 결정하여 통보하고, 대진은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6조 경기시간과 경기방식은 각 대회특별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7조 경기운영은 대회임원 주도 하에 대회집행위원회에서 직접 주관한다.
제8조 선수교체는 후보 선수 전원이 교체가 가능하며 등록된 해당 연령층에서만 할 수 있다. 교체선수는 반드시 경기부에서 사전 검인을 받고 심판원에게 요청하여 교체해야 한다. (단, 유소년부 및 여성부의 경우 재 교체 가능)
제9조 본 회 및 유관단체의 상벌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시․도축구연합회 및 클럽, 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
제10조 본 회 임원 및 각 시․도 회장과 사무국장은 성별에 따라 선수등록 상 해당 시․도와 해당연령에 맞게 선수로 출전할 수 있으나 경기부로부터 사전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각 클럽의 감독 벤치는 본 회 및 각 시․도축구연합회에서 발급된 전국축구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만이 착석 할 수 있다.
제12조 본 대회의 제반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집행부가 추가로 결정하여 시행 한다.
ㅇ 출전선수단 준수사항
제13조 각 팀은 주 유니폼 외에 보조유니폼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유니폼이 동일한 경우 토스나 추첨으로 결정하여 교체 착용하여야 한다.
제14조 출전선수는 고무창이나 우레탄창으로 제작된 축구화만을 착용할 수 있으며 필히 정강이 보호대를 착용해야 한다.
제15조 팀의 주장은 반드시 주장완장을 착용하고 모든 선수는 시계, 반지, 안경등 다른 선수에게 부상을 입힐만한 물품을 착용할 수 없으나 보호안경은 가능하다.
제16조 출전선수는 반드시 신분증(본회에서 발행한 동호인 ID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경기개시 30분 전에 경기부로부터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훼손된 사진의 신분증으로 검인할 수 없으며, 타 신분증 제시시 출전이 불가능하다.
(단, 유소년부의 경우 국민생활체육회에서 발행된 ID카드로 검인하되, 개인사진이 없을시 출전이 불가하다)
제17조 출전선수의 유니폼 번호는 반드시 최초등록서류 제출 시 기재된 번호와 동일해야 한다.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는 최초등록서류에 기재된 번호 가 새겨진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출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선수는 해당 경기 에 출전 할 수 없다. 만일 경기 도중에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카드제시 없이 퇴 장조치하여 해당경기의 참가를 금하되 다음 경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ㅇ 대회벌칙규정
제18조 경기장 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와 함께 본 회 상벌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9조 경기 중 및 종료 후 부정선수 적발 시 해당 팀은 몰수 패로 처리되며 경기 후 패배 팀은 소생 할 수 없다.
제20조 경기 중 심판 판정시비 또는 기타 사유를 전제로 경기에 불응할 경우 잔여경기를 포기 한 것으로 간주하여 몰수 패로 처리한다.
제21조 대회기간 중 2회 경고를 받은 선수는 다음 1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며, 퇴장당한 선수는 잔여경기를 일체 참가할 수 없다. 또한, 한 경기에서 경고 2회로 퇴장 당한 선수는 다음 1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
제22조 대회기간 중 긴급을 요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회 임원 중 5인의 대회 상벌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 반영토록 한다.
ㅇ 대회특별규정
제23조 본 대회 유소년부 및 여성부는 리그로, 장년부 및 노장부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한다.(참가팀수에 따라 변경 가능)
제24조 유소년부․여성부 경기 시간은 총 50분(전․후반 각 25분)이며, 장년부 및 노장부 경기시간은 총 60분(전․후반 각 30분)으로 하프타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 대회 전 경기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을 경우 연장전 없이 승부차기로 승부를 가린다.
(단, 유소년부 및 여성부는 승점제(필드승 3점, 승부차기승 2점, 승부차기패 1점, 필드패 0점)를 도입하며, 최다 승점을 얻은 각 조 2팀이 4강전에 진출하는데, 승점이 동률 일 경우 추첨으로 선정한다)
제26조 리그로 경기방법을 진행할 시, 한 팀의 불참으로 인해 리그가 변형될 경우 귀 회는 각 시도 사무국장 동의하에 변형리그를 작성하여 경기를 진행한다. (단, 경기 하루 전 본회에 통보 될 경우에 한함)
제27조 순위권(우승, 준우승, 공동 3위)에 해당하는 팀은 폐회식(시상식)에 참석하여 수상토록 한다. 불참석 시 순위를 박탈과 함께 종합시상(부별시상등 포함)에도 제외되며, 상벌위원회에 회보하도록 한다.
제28조 각 팀의 불이익에 대한 이의제기는 사무국장으로 제한한다
제29조특별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회 경기규정과 심판규정 및 상벌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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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 | 60(7S) | 65(6S) | 70(5S) | 75(4S) | 80(3S) | 85(2S) | 90(S) | ||||||||
신장(cm) | 130~135 | 135~140 | 140~145 | 145~150 | 150~155 | 155~160 | 160~165 | ||||||||
체중(Kg) | 30~35 | 35~40 | 40~45 | 40~45 | 45~50 | 50~55 | 55~60 | ||||||||
SIZE | 95(M) | 100(L) | 105(XL) | 110(2XL) | 115(3XL) | 120(4XL) | 125(5XL) | ||||||||
신장(cm) | 165~170 | 170~175 | 175~180 | 180~185 | 185~190 | 190~195 | 195~200 | ||||||||
체중(Kg) | 60~65 | 65~70 | 70~75 | 75~80 | 80~85 | 85~90 | 90~95 |
「2011 전국생활체육대축전」참가신청서
(청소년풋살, 어린이축구)
사 진 (3×4)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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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시·도 |
| |
참가종목 (상세히기재) |
종목 세부분야 | |
소속클럽명 |
| |
연 락 처 |
TEL : HP : | |
종목별참가 자 격 |
종목별 참가요강 엄수하여 작성 | |
기타사항 |
|
※ 어린이축구, 청소년풋살 참가선수는 필히 사진을 첨부할 것
출처 : 서울시생활체육회 홈페이지
첨부 : 2011 대축전 참가 요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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