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풋살연합회규정]
◉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 설립일 : 1999년 1월 19일
◉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 창립총회 개최 : 1999년 1월 29일
◉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 가입일 : 1999년 2월 24일
◎ 개 정 : 2001년 1월 20일
◎ 개 정 : 2011년 3월 20일
◎ 개 정 : 2012년 1월 31일
제1장 총 칙
제 1 조 : ( 명 칭 )
이 단체는 국민생활체육 서울특별시풋살연합회(이하 ‘본 연합회’)라 칭한다.
그리고 본 연합회의 영어명은 “SEOUL FUTSAL FEDERATION OF SPORT FOR ALL”이며, 약호는 (SFFA)이다.
제 2 조 : ( 목 적 )
풋살 (FUTSAL)을 국민의 생활체육으로 널리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건강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나아가 명랑하고 밝은 사회 풍토조성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 ( 구 성 )
본 연합회는 최소 5개 구 이상의 풋살연합회로 구성한다.
제 4 조 : ( 사무소 )
본연합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 구 소재지에 지역별 풋살연합회를 둔다.
제 5 조 : ( 사 업 )
본 연합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풋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연간사업 계획수립 시행.
2. 각종 풋살대회 개최 및 주관.
3. 각종 풋살교실의 운영.
4. 각종 풋살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범국민 풋살생활화 운동전개.
6. 각종 풋살대회의 개최 및 참가.
7. 풋살에 관한 지도자와 심판 강습회 및 세미나.
8. 풋살에 관한 순회지도.
9. 풋살에 관한 홍보물 및 정기간행물 제작.
10. 기타 생활체육 풋살진흥 및 본회 또는 본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6 조 : ( 사업의 위임 )
본 연합회는 각 구 연합회의 희망에 따라 소관 범위 내 풋살 보급을 위한 각종 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 7 조 : (본 연합회의 권리)
본 연합회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권리를 갖는다.
1. 본회 대의원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본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본회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할 수 있다.
제 8 조 : ( 본 연합회의 의무 )
본 연합회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의무를 갖는다.
1. 본회 정관, 규정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연합회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총회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회가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본 연합회가 제1항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에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경고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9 조 : ( 산하 연합회의 권리 및 의무 )
국민생활체육서울시풋살연합회와 산하풋살연합회의 권리 및 의무는 본 규정 제7조, 제8조에 준한다.
제 10 조 : ( 입 회 )
본회의 입회는 본회 이사회에서 확정하고 이사회는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단체의 입회는 회장이 확정한다.
제 11 조 : ( 탈 퇴 )
1. 본회에 입회한 단체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이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의결로서 확정된다.
2. 회원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케 할 수 있다. 다만 기타 단체의 탈퇴는 회장이 확정한다.
3. 입회 및 탈퇴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3장 임 원
제 12 조 : ( 임원의 종류와 정수 )
본 연합회는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선임임원
회 장 : 1인
부회장 : 약간 명
이 사 : 30인 이내(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포함)
감 사 : 2인
2. 위촉임원
명예회장 : 1인
고 문 : 약간 명
자문위원 : 약간 명
제 13 조 : ( 임원의 임기 )
1. 임원 (회장,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의 기간은 일수를 기준하지 않고 정기총회의 마지막 일을 기준으로 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와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
4. 임원의 임기 중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전임원이 개선될 경우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일 때는 신임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일 때는 전임자의
잔여기간과 정규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5.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6. 위촉임원의 임기는 선임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7. 본회 회원단체장으로써 선임된 임원은 회원단체장직에서 퇴임할 경우 그 시점에서
본회 임원직은 자동으로 해촉된다.
제 14 조 : ( 선임 임원의 선출방법 )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참석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미달 시 재차 투표 후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3. 이사는 당해 종목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장과 사무국장은 당연직 이사이다.
4. 감사는 총회에서 대의원 중 1인을 선출하고, 서울풋살연합회에서 1인을 세무회계
전문가로 선출한다.
5. 회장의 취임은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시생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6. 회장, 부회장, 감사(대의원 중 선출된 1인)를 제외한 이사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하거나 또는 회장이 선임할 수 있다.
제 15 조 : ( 위촉임원의 선출방법 )
위촉임원은 필요에 따라 추대하되, 이사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 16 조 : (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연합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회장의 궐위 시는 부회장 서열에 따라 회장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 전원이 궐위
되었을 경우 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로 회장을 선출한다.
4. 이사는 정례회의에 출석하여 서울시풋살연합회 제반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고문 및 자문의원은 회장 자문기관이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7 조 : ( 감사의 직무 )
1. 본 연합회의 재산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본 연합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 전반에 관하여
회장과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 본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항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 18 조 : ( 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연합회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써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
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 19 조 : ( 임원의 보수 )
1.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2. 사무국장을 제외한 선임 및 위촉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수행
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대 의 원 총 회
제 20 조 : ( 구 성 )
1. 총회는 각 구풋살연합회를 둔 각 구풋살연합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대의원
1인과 본회 이사회추천 대의원 3분의1로 한다. 단, 임원은 대의원에 피선될 수 없다.
2. 전항의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대의원총회 개최 2일 전까지 해당
단체의 장은 교체 대의원을 추천하여야 하며, 불참 시엔 위임장을 반드시 본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 21 조 : ( 기 능 )
대의원총회는 생활체육 풋살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규정 및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총회는 통지사항에 한에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22 조 : ( 소 집 )
1. 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 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
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2주일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한다.
3. 총회소집은 토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23 조 : ( 총회 소집의 특례 )
1.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요구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본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제1항 제2호에 의한 총회는 제1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4 조 : ( 의장의 표결권 )
본 연합회 회장이 의장이 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 할 수 있으며, 회장이 의장직을 맡을 때에는 의결 시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시의장이 선출될 때에는 표결권을, 가부동수일 때의 결정권을 가진다.
제 25 조 : ( 총회의결 제적사유 )
의장 또는 대의원이 자신의 취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이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자신과 본 연합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26 조 : ( 의사 및 의결정족수 )
1.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 의결표결권은 본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7 조 : ( 서면 결의 )
회장은 총회에 부의한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8 조 : ( 임원의 불신임 )
1.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2. 해임 안은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4. 해임 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즉시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 29 조 : ( 임원의 발언권 )
본 연합회의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의에 응답할 수 있다.
제 30 조 : ( 의사 운영규정 )
총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제 31 조 : ( 구 성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제 32 조 : ( 기 능 )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처리, 집행한다.
1. 제반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규정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6. 산하연합회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7. 각 위원회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8. 총회 부의사항의 작성 및 상정
9. 제 규정 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10. 사무처의 지휘, 감독.
11. 기타 주요사항.
이사회는 통지사항에 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33 조 : ( 소 집 )
1.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의 유고시 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및 선임이사로 한다.
다만, 회장의 지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5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34 조 : ( 소집의 특례 )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요구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 35 조 : ( 의사 및 의결 정족수 )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본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36 조 : ( 긴급 처리 )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다거나 또는 긴급한 것으로 인정될 때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7 조 : ( 서면 결의 )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서면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른다.
제6장 지역생활체육 풋살연합회
제 38 조 : ( 설 치 )
풋살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풋살 생활화를 위하여 각 구에 생활체육 풋살연합회를 두며 명칭은 생활체육○○(구명) 풋살연합회라 칭한다.
제 39 조 : ( 조 직 )
1. 생활체육 ○○(구명)풋살연합회로 조직한다.
2. 생활체육 ○○(구명)풋살연합회에 두는 임원 및 대의원 총회에 관한 사항은 본회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7장 위 원 회
제 40 조 : ( 설 치 )
1. 본 연합회 규정 제1장 제5조 각 항의 사업을 조사, 연구, 심의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각종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8장 사 무 국
제 41 조 : ( 사무국 )
1. 본 연합회의 사무처리 기관으로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42 조 : ( 사무국장의 직무 )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 43 조 : ( 직제 및 규정 )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와 직원복무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9장 재산 및 회계
제 44 조 : ( 재 정 )
본 연합회가 제1장 제5조 각 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경비는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단체의 회비
2. 찬조금
3. 본회의 보조금.
4. 수입금으로부터 발생되는 과실 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보조금
6. 기타 수익금.
제 45 조 : ( 회계연도 )
본 연합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46 조 : ( 회계 감사 )
본 연합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10장 보 칙
제 47 조 : ( 경과 조치 )
1. 이 정관 시행당시 최초의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2. 본 연합회의 발기인 및 구성인원은 생활체육 ○○(구명)풋살연합회장이 된다.
제 48 조 : ( 시행 세칙 )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제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 49 조 : ( 포상 및 징계 )
1. 본 연합회는 생활체육 풋살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단체 및 개인을 포상하거나
비위가 있는 회원단체 및 개인을 징계할 수 있다.
2.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 50 조 : ( 직원의 신분보장 )
규정 제8장 제41조에 따른 직원은 법령 및 인사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 51 조 : ( 직원의 겸직제한 )
전조에 따른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 52 조 : ( 준 용 )
본 연합회의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시풋살연합회 규정과 일반통례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 1조 : (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시생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0)
제 1조 : (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시생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3. 20)
제 1조 : (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시생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 31)
제 1조 : (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시생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첨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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