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풋살

한국풋살연맹규정

블랙썬 2012. 3. 5. 12:33

풋살연맹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연맹은 ‘한국풋살연맹’(약어 ‘풋살연맹’, 이하 ‘연맹’이라 표기한다)이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 Futsal League이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연맹은 대내외적으로 한국풋살 클럽 등록단체의 대표기관으로서 풋살경기의 건전한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가맹)

연맹은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가맹단체로서, 협회, AFC, FIFA의 정관ㆍ규정ㆍ지침 및 결정을 준수한다.

제4조 (소재지)
연맹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5조 (사업)

연맹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연맹이 주최하는 풋살 클럽 경기의 주최
2. 협회가 승인한 풋살 클럽 팀의 국제경기, 국제행사와 관련한 업무
3. 연맹에 관한 제 규정의 제·개정, 제청 및 건의
4. 지도자, 선수 및 연맹 행정 인력의 관리와 양성을 위한 교육, 연수, 상벌, 복지, 권익보호
5. 연맹 운영과 풋살 발전을 위한 수익 사업
6. 연맹 주최 대회 및 업무에 대한 홍보
7. 기타 연맹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6조 (회원단체의 자격)
연맹은 협회의 등록규정에 따라 협회에 등록한 풋살 클럽팀(이하 ‘회원단체’ 라 칭함)에 회원단체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7조 (회원단체의 권리)
회원단체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연맹 총회에 회원단체의 대표를 파견하여 발언하고 의결할 권리
2. 연맹에 대하여 건의하고 소청할 권리
3. 연맹이 주최, 주관, 후원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
4. 기타 연맹이 인정하는 권리
제8조 (회원단체의 의무)
① 회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협회, 연맹, AFC, FIFA의 정관, 제반규정, 지시사항 및 연맹 이사회와 총회의결사항의 준수
2. 등록비를 납부할 의무
② 회원단체가 제①항의 의무를 불이행할시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7조(회원단체의 권리)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장 임원
제9조 (임원의 구분과 인원수 등)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선임임원

가. 회장 : 1인
나. 부회장 : 약간인
다. 전무이사 : 1인
라. 이사 : 28 이내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를 포함한다)
마. 감사 : 2인 이내 (2인 중 1인은 협회에서 추천한다)
  2. 위촉임원
가. 고문 : 약간인
나. 자문위원 : 약간인
다. 분과위원 : 약간인
제10조 (임원의 임기)

선임임원의 임기는 이사 4년, 감사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위촉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에 준하되 분과위원의 경우는 1년으로 한다.

회장을 포함한 선임임원 전원이 변경될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때에는 그 남은 임기에 정규 임기를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불분명할 때에는 임원을 변경한 총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는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회장ㆍ부회장ㆍ이사ㆍ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무이사는 회장이 임면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이사의 결원 시 이사회가 보선하고 다음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장은 임원 중에서 상근 임원을 임면할 수 있다.
위촉임원은 회장이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위촉한다.
  1. 고문은 축구인중에서 덕망이 있는 자를 이사회가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 한다.
2. 자문위원은 이사회가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3. 분과위원은 분과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회원단체의 대표는 감사 이외의 선임 임원에 피선될 수 없고, 회장을 선출한 총회에 참석한 회원단체의 대표는 당해 집행부 선임 임원에 피선될 수 없으며 회장을 선출하지 않은 총회에 참석한 회원단체의 대표는 총회 개최 익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여야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있다.
감사를 제외한 선임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 만료 후 만 1년이 경과하여야 대의원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원이 취임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해임 안은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며, 재적 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13조 (회장의 선출)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회장 후보자는 직종과 관계없이 학식과 덕망,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한국 풋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회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연맹이 제공하는 회장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와 후보자 이력서 1부를 총회 개최 5일전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무국은 총회 개최 4일전까지 후보자 등록 공고를 한다.
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1. 총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득표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2인 이상 입후보시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회장은 연맹을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지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전무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맹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고문과 자문위원은 연맹 업무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며 의결권은 없다.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연맹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위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비위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협회에 보고하는 일
  4. 위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 는 일
  5. 연맹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임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선임 이후에도 당연히 선임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 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해 해임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미성년자
  8. 다른 경기단체의 대의원 또는 선임임원인 자. 단, 회계전문가로서 감사로 선임된 자는 예외
  9.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제3장 총회
제17조 (구성)

총회는 연맹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회원단체의 대표로 구성된다.

회원단체의 대표는 회원단체장 또는 그가 서면으로 위임한 해당 회원단체 임원 1인으로 한다.
회원단체의 수가 증가하여 총회 개최 및 의사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대의원 제도 운영안을 마련하여 협회 승인후 시행한다.
제18조 (총회 참석)

총회 참석 명단은 총회 개최 3일전까지 서면으로 연맹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출된 총회 참석 명단 이외의 대리 참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19조 (권한)
 

1.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회원가입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연맹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주요사항
제20조 (정기 총회)

정기 총회는 회장이 매년 1월 10일 이전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회장은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회의 의제와 회의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 (임시 총회)

이사회 결의가 있거나, 단체장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회장은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장은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회의 의제와 회의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22조 (의결방법)

회원단체는 회원단체의 대표를 통하여 투표권을 행사하며, 각 회원단체의 대표는 발언권과 1인 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총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 회원단체 대표 과반출석 및 출석 회원단체 대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규정의 변경, 임원의 해임, 회원의 제명은 재적 회원단체 대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임시의장이 선출된 경우 임시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회장 또는 회원단체의 대표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회원단체의 대표 자신과 연맹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선거는 비밀투표가 원칙이나, 선거를 제외한 기타 안건의 의결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거수로 의결할 수 있다.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의결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되나, 다른 날짜를 기점으로 효력을 발생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23조 (구성 및 의결사항)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총회 의결 및 위임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의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규정과 관련된 세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소관 각급 위촉임원 및 자문위원의 선임 및 추천에 관한 사항
7. 회원단체 및 각급 위원회 소관업무의 조정, 통할에 관한 사항
8. 기타 분과위원회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긴급업무 처리를 위한 절차 및 추인 등에 관한 사항
10. 기타 주요 사항
제24조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되며, 연 4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회장은 긴급을 요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목적과 장소 및 의사일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사 4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장은 요청이 있은 후 2주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5조 (의결방법)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가 출석할 경우에만 회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 및 투표할 수 있다.

이사회의 모든 의제는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이사회의 의결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거수로써 의결한다.
당해 사안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사는 의결에서 제외된다.
이사회의 의결은 별도의 조건 또는 기한이 없는 한 즉각 효력을 발생한다.
 
제5장 분과위원회
제26조 (구성과 조직)

연맹은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경기 위원회
2. 기술 위원회
3. 상벌 위원회
4. FK리그 위원회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은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준한다
각 분과위원회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 분과위원장 각 1인과 분과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는 4인 내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각 분과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각 분과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각 분과위원회의 모든 업무는 이사회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추인 및 보고, 위임 등을 포함하는 세부업무 절차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분과위원장이 사임하는 경우 새로 임명된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 위원에 대해 재위촉 절차를 밟는다.
분과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 (경기위원회)

경기위원회는 연맹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각종 대회의 운영 및 지원, 경기 결과의 분석 및 평가, 경기발전을 위한 조언 및 자문, 유.청소년 및 여성선수의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경기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 대회 개최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대회 개최 결과의 분석 및 평가
3. 상벌 관련 자료의 제공
4. 풋살 등록 선수의 효율적 관리 방안 및 유.청소년, 여성 등 저변확대 방안 연구
5. 풋살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
제28조 (기술위원회)

기술위원회는 풋살 기술과 관련된 제반 업무와 연맹 대표 지도자와 선수선발, 지도자 양성, 기술 분석을 통한 풋살의 기술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풋살 기술자료 수집
2. 풋살 선수 선발과 관련된 업무
3. 지도자 양성 방안 수립
4. 친선 교환 경기 시 지도자 선발
5. 지도자 교육 및 대표선수, 감독, 코치, 선발 및 파견
6. 기타 풋살기술 관련 업무
제29조 (상벌위원회)

상벌위원회는 풋살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포상하고 경기규칙을 포함한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맹의 명예를 훼손한 단체 및 개인을 징계함으로써 엄정하고 건전한 풋살 기강을 유지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상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 및 징계의 심의, 결정과 품의
2. 경기장 질서 확립을 위한 조언
3. 경기와 관련하여 즉시 조치해야 할 징계와 포상의 집행에 관한 사항의 처리
4. 기타 상벌 관련 사항에 대한 건의, 자문 및 처리
제30조 (FK리그 위원회)

위원회는 FK리그와 관련한 제반업무를 관장하고, 우수선수의 발굴 및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FK리그 구축 및 운영
2. FK리그 저변 확대를 위한 연구 및 방안수립
3. FK리그 활성화를 위한 제안 및 건의
4. FK리그 등록 선수의 효율적 관리 방안 및 저변 확대 방안 연구
 
제6장 사무국
제31조 (업무)

사무국은 연맹의 운영 및 행정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제32조 (조직)

사무국은 전무이사가 관장한다.

사무국 직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세부직제, 관장 행정업무 및 직원의 인사관리 등에 대한 세칙은 이사회가 인준하는 별도의 내부 세칙에 의한다.
 
제7장 협회와의 관계
제33조 (권리)
 

1. 협회의 정관에 따라 협회에 대의원을 파견
2. 협회에 대한 건의 및 소청
3. 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사업에 참가
4. 협회가 승인하는 사업의 주최, 주관 및 후원
5. 기타 협회의 정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제34조 (의무)
연맹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를 진다.
 

1. 협회, 아시아 축구연맹(AFC), 국제축구연맹(FIFA)의 제반 규정과 방침의 준수
2. 사업 계획, 예산안, 사업 보고서 및 결산을 정기 대의원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
3. 규정 변경 시 협회의 승인을 받을 의무
4. 기타 임원, 조직, 각종 세칙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10일내 협회에 보고
5. 직무관련 비리 관련자에 대한 협회의 징계요청이 있을 시 자체 심의 조사하고, 징계대상에 해당할 경우 징계 후 협회에 보고
6. 기타 협회의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8장 분쟁
제35조 (분쟁 조정)

각종 분쟁사항은 연맹 내에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쟁에 대한 협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한다.

연맹은 협회, 회원단체 및 구성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9장 재산 및 회계
제36조 (회계 연도)

회계 연도는 1년이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 (수익)
①연맹의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사업 수입금
2. 보조금 및 찬조금
3. 회원단체들의 분담금
4. 기타 수입금

②연맹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소유. 관리한다.

③연맹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제38조 (비용)
연맹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예산에 명기된 비용
2. 총회가 승인한 기타 비용과 이사회가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비용
3. 연맹이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기타 모든 비용

제39조 (회계원칙)

회계는 적법한 회계의 원칙에 따른다.

제40조 (감사)

연맹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격을 갖춘 독립된 외부기관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회계감사기관은 연맹의 재정운영을 감사하고 연맹의 감사와 협의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연맹은 협회로부터 연맹의 재산, 회계 및 사무에 대한 감사를 받는다.
 
제10장 해산
제41조 (결정)

연맹의 해산은 해산결의를 목적으로 소집된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과 협회의 승인으로 결정된다.

제42조 (자산의 처분)

연맹이 해산될 경우 연맹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과 협회의 승인을 거쳐 연맹의 목적에 맞도록 처분할 수 있다.

 
제11장 보칙
제43조 (규정의 변경)

연맹 규정의 변경은 이사회 결의 또는, 재적 회원단체 대표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며, 재적 회원단체 대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4조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

본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이나 불가항력적인 사항의 경우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차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45조 (제 규정 등의 제정)

연맹 규정의 시행 및 회무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규정, 규칙 및 지침 등으로 정한다.

제 규정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6조 (설립시의 임원)

연맹 설립시의 선임 임원은 협회가 위촉하는 발기인으로 구성된 창립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013년 1월에 열리는 정기 총회까지로 한다.

회장은 추천 또는 투표에 의해 선출하고, 투표시에는 최다 득표를 얻은 자가 회장이 된다.
회장을 제외한 선임 임원은 총회 구성원이 위임할 경우에 한하여 회장이 선임할 수 있다.
제47조 (발기인의 기명 날인)

한국풋살연맹을 설립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별지1.)이 기명 날인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및 효력발생)

(1) 본 규정은 2010년 5월 27일 개최된 한국풋살연맹 창립총회에서 채택되었다.
(2) 본 규정은 총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용)

본 규정에 규정한 조항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출처 : 한국풋살연맹 홈페이지

         http://www.k-futsa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