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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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
본 연맹은 ‘한국풋살연맹’(약어 ‘풋살연맹’, 이하 ‘연맹’이라 표기한다)이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 Futsal League이라 표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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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목적) |
연맹은 대내외적으로 한국풋살 클럽 등록단체의 대표기관으로서 풋살경기의 건전한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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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가맹) |
연맹은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가맹단체로서, 협회, AFC, FIFA의 정관ㆍ규정ㆍ지침 및 결정을 준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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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소재지) |
연맹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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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업) |
연맹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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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맹이 주최하는 풋살 클럽 경기의 주최 2. 협회가 승인한 풋살 클럽 팀의 국제경기, 국제행사와 관련한 업무 3. 연맹에 관한 제 규정의 제·개정, 제청 및 건의 4. 지도자, 선수 및 연맹 행정 인력의 관리와 양성을 위한 교육, 연수, 상벌, 복지, 권익보호 5. 연맹 운영과 풋살 발전을 위한 수익 사업 6. 연맹 주최 대회 및 업무에 대한 홍보 7. 기타 연맹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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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원단체의 자격) |
연맹은 협회의 등록규정에 따라 협회에 등록한 풋살 클럽팀(이하 ‘회원단체’ 라 칭함)에 회원단체의 자격을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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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회원단체의 권리) |
회원단체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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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맹 총회에 회원단체의 대표를 파견하여 발언하고 의결할 권리 2. 연맹에 대하여 건의하고 소청할 권리 3. 연맹이 주최, 주관, 후원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 4. 기타 연맹이 인정하는 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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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회원단체의 의무) |
① 회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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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 연맹, AFC, FIFA의 정관, 제반규정, 지시사항 및 연맹 이사회와 총회의결사항의 준수 2. 등록비를 납부할 의무 | |
② 회원단체가 제①항의 의무를 불이행할시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7조(회원단체의 권리)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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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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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의 구분과 인원수 등) |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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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임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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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장 : 1인 나. 부회장 : 약간인 다. 전무이사 : 1인 라. 이사 : 28인 이내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를 포함한다) 마. 감사 : 2인 이내 (2인 중 1인은 협회에서 추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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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촉임원 |
가. 고문 : 약간인 나. 자문위원 : 약간인 다. 분과위원 : 약간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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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원의 임기) |
① |
선임임원의 임기는 이사 4년, 감사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위촉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에 준하되 분과위원의 경우는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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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회장을 포함한 선임임원 전원이 변경될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때에는 그 남은 임기에 정규 임기를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불분명할 때에는 임원을 변경한 총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
③ |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는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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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원의 선출) |
① |
회장ㆍ부회장ㆍ이사ㆍ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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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전무이사는 회장이 임면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
③ |
이사의 결원 시 이사회가 보선하고 다음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
회장은 임원 중에서 상근 임원을 임면할 수 있다. |
⑤ |
위촉임원은 회장이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위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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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문은 축구인중에서 덕망이 있는 자를 이사회가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 한다. 2. 자문위원은 이사회가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3. 분과위원은 분과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
⑥ |
회원단체의 대표는 감사 이외의 선임 임원에 피선될 수 없고, 회장을 선출한 총회에 참석한 회원단체의 대표는 당해 집행부 선임 임원에 피선될 수 없으며 회장을 선출하지 않은 총회에 참석한 회원단체의 대표는 총회 개최 익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여야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있다. |
⑦ |
감사를 제외한 선임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 만료 후 만 1년이 경과하여야 대의원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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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의 해임) |
① |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원이 취임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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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해임 안은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며, 재적 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③ |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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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회장의 선출) |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① |
회장 후보자는 직종과 관계없이 학식과 덕망,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한국 풋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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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회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연맹이 제공하는 회장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와 후보자 이력서 1부를 총회 개최 5일전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무국은 총회 개최 4일전까지 후보자 등록 공고를 한다. |
③ |
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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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득표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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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인 이상 입후보시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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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원의 직무) |
① |
회장은 연맹을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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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지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③ |
전무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맹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⑤ |
고문과 자문위원은 연맹 업무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며 의결권은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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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감사의 직무) |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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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맹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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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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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비위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협회에 보고하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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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 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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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맹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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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임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선임 이후에도 당연히 선임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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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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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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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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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 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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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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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징계에 의해 해임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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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성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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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른 경기단체의 대의원 또는 선임임원인 자. 단, 회계전문가로서 감사로 선임된 자는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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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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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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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구성) |
① |
총회는 연맹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회원단체의 대표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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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회원단체의 대표는 회원단체장 또는 그가 서면으로 위임한 해당 회원단체 임원 1인으로 한다. |
③ |
회원단체의 수가 증가하여 총회 개최 및 의사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대의원 제도 운영안을 마련하여 협회 승인후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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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총회 참석) |
① |
총회 참석 명단은 총회 개최 3일전까지 서면으로 연맹에 제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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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제출된 총회 참석 명단 이외의 대리 참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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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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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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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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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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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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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원가입의 승인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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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맹의 해산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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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주요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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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정기 총회) |
① |
정기 총회는 회장이 매년 1월 10일 이전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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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회장은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회의 의제와 회의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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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임시 총회) |
① |
이사회 결의가 있거나, 단체장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회장은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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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회장은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회의 의제와 회의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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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의결방법) |
① |
회원단체는 회원단체의 대표를 통하여 투표권을 행사하며, 각 회원단체의 대표는 발언권과 1인 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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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총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 회원단체 대표 과반출석 및 출석 회원단체 대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
규정의 변경, 임원의 해임, 회원의 제명은 재적 회원단체 대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임시의장이 선출된 경우 임시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⑤ |
회장 또는 회원단체의 대표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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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회원단체의 대표 자신과 연맹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⑥ |
선거는 비밀투표가 원칙이나, 선거를 제외한 기타 안건의 의결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거수로 의결할 수 있다. |
⑦ |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의결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되나, 다른 날짜를 기점으로 효력을 발생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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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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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구성 및 의결사항) |
①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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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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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 의결 및 위임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의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규정과 관련된 세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소관 각급 위촉임원 및 자문위원의 선임 및 추천에 관한 사항 7. 회원단체 및 각급 위원회 소관업무의 조정, 통할에 관한 사항 8. 기타 분과위원회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긴급업무 처리를 위한 절차 및 추인 등에 관한 사항 10. 기타 주요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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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소집) |
① |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되며, 연 4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회장은 긴급을 요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목적과 장소 및 의사일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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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이사 4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장은 요청이 있은 후 2주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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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의결방법) |
① |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가 출석할 경우에만 회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 및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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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이사회의 모든 의제는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
③ |
이사회의 의결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거수로써 의결한다. |
④ |
당해 사안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사는 의결에서 제외된다. |
⑤ |
이사회의 의결은 별도의 조건 또는 기한이 없는 한 즉각 효력을 발생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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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분과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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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구성과 조직) |
① |
연맹은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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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 위원회 2. 기술 위원회 3. 상벌 위원회 4. FK리그 위원회 |
② |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은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준한다 |
③ |
각 분과위원회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 분과위원장 각 1인과 분과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는 4인 내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④ |
각 분과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각 분과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
각 분과위원회의 모든 업무는 이사회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추인 및 보고, 위임 등을 포함하는 세부업무 절차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
⑥ |
분과위원장이 사임하는 경우 새로 임명된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 위원에 대해 재위촉 절차를 밟는다. |
⑦ |
분과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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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경기위원회) |
① |
경기위원회는 연맹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각종 대회의 운영 및 지원, 경기 결과의 분석 및 평가, 경기발전을 위한 조언 및 자문, 유.청소년 및 여성선수의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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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경기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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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급 대회 개최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대회 개최 결과의 분석 및 평가 3. 상벌 관련 자료의 제공 4. 풋살 등록 선수의 효율적 관리 방안 및 유.청소년, 여성 등 저변확대 방안 연구 5. 풋살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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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기술위원회) |
① |
기술위원회는 풋살 기술과 관련된 제반 업무와 연맹 대표 지도자와 선수선발, 지도자 양성, 기술 분석을 통한 풋살의 기술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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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기술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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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풋살 기술자료 수집 2. 풋살 선수 선발과 관련된 업무 3. 지도자 양성 방안 수립 4. 친선 교환 경기 시 지도자 선발 5. 지도자 교육 및 대표선수, 감독, 코치, 선발 및 파견 6. 기타 풋살기술 관련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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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상벌위원회) |
① |
상벌위원회는 풋살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포상하고 경기규칙을 포함한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맹의 명예를 훼손한 단체 및 개인을 징계함으로써 엄정하고 건전한 풋살 기강을 유지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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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상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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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 및 징계의 심의, 결정과 품의 2. 경기장 질서 확립을 위한 조언 3. 경기와 관련하여 즉시 조치해야 할 징계와 포상의 집행에 관한 사항의 처리 4. 기타 상벌 관련 사항에 대한 건의, 자문 및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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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FK리그 위원회) |
① |
위원회는 FK리그와 관련한 제반업무를 관장하고, 우수선수의 발굴 및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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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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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K리그 구축 및 운영 2. FK리그 저변 확대를 위한 연구 및 방안수립 3. FK리그 활성화를 위한 제안 및 건의 4. FK리그 등록 선수의 효율적 관리 방안 및 저변 확대 방안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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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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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업무) |
사무국은 연맹의 운영 및 행정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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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조직) |
① |
사무국은 전무이사가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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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사무국 직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세부직제, 관장 행정업무 및 직원의 인사관리 등에 대한 세칙은 이사회가 인준하는 별도의 내부 세칙에 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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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협회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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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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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의 정관에 따라 협회에 대의원을 파견 2. 협회에 대한 건의 및 소청 3. 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사업에 참가 4. 협회가 승인하는 사업의 주최, 주관 및 후원 5. 기타 협회의 정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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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의무) |
연맹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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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 아시아 축구연맹(AFC), 국제축구연맹(FIFA)의 제반 규정과 방침의 준수 2. 사업 계획, 예산안, 사업 보고서 및 결산을 정기 대의원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 3. 규정 변경 시 협회의 승인을 받을 의무 4. 기타 임원, 조직, 각종 세칙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10일내 협회에 보고 5. 직무관련 비리 관련자에 대한 협회의 징계요청이 있을 시 자체 심의 조사하고, 징계대상에 해당할 경우 징계 후 협회에 보고 6. 기타 협회의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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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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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분쟁 조정) |
① |
각종 분쟁사항은 연맹 내에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쟁에 대한 협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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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연맹은 협회, 회원단체 및 구성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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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재산 및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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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회계 연도) |
회계 연도는 1년이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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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수익) |
①연맹의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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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수입금 2. 보조금 및 찬조금 3. 회원단체들의 분담금 4. 기타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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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연맹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소유. 관리한다. |
③연맹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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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비용) |
연맹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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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에 명기된 비용 2. 총회가 승인한 기타 비용과 이사회가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비용 3. 연맹이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기타 모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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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회계원칙) |
회계는 적법한 회계의 원칙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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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감사) |
① |
연맹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격을 갖춘 독립된 외부기관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회계감사기관은 연맹의 재정운영을 감사하고 연맹의 감사와 협의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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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연맹은 협회로부터 연맹의 재산, 회계 및 사무에 대한 감사를 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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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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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결정) |
연맹의 해산은 해산결의를 목적으로 소집된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과 협회의 승인으로 결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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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자산의 처분) |
연맹이 해산될 경우 연맹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과 협회의 승인을 거쳐 연맹의 목적에 맞도록 처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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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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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규정의 변경) |
연맹 규정의 변경은 이사회 결의 또는, 재적 회원단체 대표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며, 재적 회원단체 대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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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 |
본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이나 불가항력적인 사항의 경우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차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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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제 규정 등의 제정) |
① |
연맹 규정의 시행 및 회무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규정, 규칙 및 지침 등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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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제 규정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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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설립시의 임원) |
① |
연맹 설립시의 선임 임원은 협회가 위촉하는 발기인으로 구성된 창립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013년 1월에 열리는 정기 총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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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회장은 추천 또는 투표에 의해 선출하고, 투표시에는 최다 득표를 얻은 자가 회장이 된다. |
③ |
회장을 제외한 선임 임원은 총회 구성원이 위임할 경우에 한하여 회장이 선임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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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발기인의 기명 날인) |
한국풋살연맹을 설립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별지1.)이 기명 날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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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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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및 효력발생) |
(1) 본 규정은 2010년 5월 27일 개최된 한국풋살연맹 창립총회에서 채택되었다. (2) 본 규정은 총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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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준용) |
본 규정에 규정한 조항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