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이씨 운천군파 (비금소종회)

보첩의 여러용어.... 족보관련 용어 들

블랙썬 2012. 12. 21. 11:02

[보첩의 여러용어]

** 보첩은 족보로 만든 문헌 즉 책의 총칭이며 한 겨레붙이의 세계(世系)를 기록한 문헌이다.

 

비조(鼻祖)와 시조(始祖) 중시조(中始祖)

비조란 시조 이전의 선계조상 중 가장 높은 사람이다. 시조는 성씨의 제일 처음 선조로서 첫 번째 조상이다. 중시조란 시조 이하의 쇠퇴한 가문을 부흥시킨 조상을 말하며 종중의 공론(논의)에 따라 정한다.

 

선계(先系)와 세계(世系)

선계란 시조 이전 또는 중시조 이전의 조상을 일컫는 말이며(특정 조상의 앞 세대), 세계란 대대로 이어가는 계통의 체계 즉 이어내려온 혈통을 말한다

 

이름자(아명, 자, 항명, 별호)

어렸을 때 부르는 이름을 아명(兒名)이라 한다. 자(字)는 20세가 되면 요즈음의 성년식과 같이 관례(冠禮)를 행하는데 여기서 식을 주관하는 주례자(즉 큰손님)가 예식을 거행하면서 지어준 이름이다. 항명(行名)은 가문의 항렬자에 따라 족보에 기재하는 이름이다. 흔히 족보명이라고도 한다. 별호(別號)는 이름말고 따로 부르는 이름으로 별명이 여기에 속한다. 이처럼 이름이 많은 이유는 이름을 귀하게 여겨서 본 이름 대신에 또 다른 이름을 지어서 사용했기 때문이고 아랫 사람은 윗 사람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 그래서 또 생겨난 이름이 호(號)다. 아랫사람이 윗 사람의 호를 불러도 결례가 되지 않는다.

 

함자(銜字)와 휘자(諱字)

살아계신 웃어른의 이름자를 부를 때 함자라 말하고, 돌아가신 분의 이름자를 말할 때는 휘자라 한다

 

항렬자(行列字)와 항렬

항렬이란 같은 혈쪽끼리 세계의 위치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문중의 법(이미 정해둔 기준)을 말하고 이름자중 한 글자를 공통으로 사용하여 같은 세대를 나타내는 돌림글자를 항렬자라 한다. 예로 아버지 세대가 이름자의 앞 글자를 공통으로 사용하면 다음 세대인 아들은 이름자의 뒷 글자를 공통으로 사용한다. 이하 손자, 증손자, 현손자 등 후대가 번갈아가면서 공통 글자를 사용한다.

 

후사(後嗣. 后嗣)와 양자(養字)

후사란 뒤를 잇는다는 뜻으로 계보의 대를 이어가는 자손 즉 후손을 말한다. 대를 이을 자손이 없어 계보가 끊어진 경우에는 무후(無後 또는 无后)라고 기록한다. 양자란 대를 이을 자식이 없을 경우에 동항렬 동족의 사람을 대려와 대를 잇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또는 그 자식). 또 양자로 가서 다른 사람의 대를 잇는 경우 생가(生家)의 족보에는 출후(出后. 出後) 또는 출계(出系)로 기록하고 양자로 들어온 집안의 족보에는 계자(系子) 또는 입승(入承)으로 기록한다.

 

배향(配享) 종사(從祀) 종향(從享)

공신, 명신 또는 학문과 덕망이 높은 학자의 신주(神主) 즉 위패를 모시는 일로써 종묘, 문묘(성균관의 대성전), 사원, 서원, 향교 등에 향사(享祀. 받들어 제사를 모시는 일) 하는 것을 말한다.

 

묘정배향(廟庭配享) 정향(庭享)

고려 조선 때 공로가 큰 신하를 죽은 뒤에 종묘(宗廟)에 모시던 일로 생전에 본인이 모시던 임금의 곁에 모셔진다. 줄여서 정향(庭享)이라고도 한다

 

시호(諡號)와 사시(賜諡)

임금, 공신, 현신(賢臣), 학자, 절신(節臣) 등이 죽은 후에 그 덕을 칭송하여 추증(追贈. 죽은 후에 내린다는 의미) 하는 호가 시호이고 임금이 시호를 내려주는 것을 사시라고 한다.

 

천거(薦擧) 음직(蔭職) 음관(蔭官) 제수(除授)

천거란 학식과 품행(성품과 행동)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은 사림(士林. 즉 학식을 갖춘 선비) 중에서 현직 고관(高官)이나 지방 관찰사의 추천으로 발탁되어 벼슬에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음직은 공신, 명신, 유현(儒賢), 청백리 등의 자손들이 과거에 응하지 않고 조상의 공덕에 의해 관리로 임명되는 것인데 이를 음사(蔭仕) 음보(蔭補) 또는 남행(南行)이라고도 하며 특히 음직 출신의 재신(宰臣. 재상)을 음재(蔭宰)라 한다. 음관이란 소과(小科. 즉 사마시)에 합격한 생원, 진사가 처음으로 벼슬에 나가는 것을 말하며 초사(初仕) 또는 서사(筮仕)라고도 한다. 제수란 추천없이 임금이 직접 관원을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청백리(淸白吏)

조선왕조 시대에 조정에 의해 선정된 청렴 결백한 관원. 세도(世道. 세상의 도의)를 장려하고 청렴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제정한 제도다. 청백리로 녹선(錄選. 선정하여 기록함) 되면 품계(品階. 관원의 계급 단계)가 오르고 그 이름이 역사 기록에 남아 추앙을 받았다. 청백리는 인품, 경력, 치적(治績) 등이 모든 관리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청백리로 뽑히면 그 자손은 음덕(蔭德)으로 벼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따라서 본인은 물론 가문의 영예로 여겼다.

 

증직(贈職)과 수직(壽職) 영직(影職)

증직은 종2품 이상 관원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충신 효자 혹은 학문과 덕망이 높은 사람에게 죽은 뒤에 관직과 품계를 주는 것 즉 추증하는 것을 말한다. 수직은 매년 80세 이상의 관원과 90세 이상의 서민에게 은전(恩典. 나라에서 은혜를 베풀어 내리던 특전 즉 임금의 은혜)으로 주던 직품(職品. 관직의 품계)이다. 영직은 실제 근무하지 않고 이름만 내리는 벼슬이기 때문에 이를 차함(借銜)이라고도 한다.

 

본관(本貫)과 관적(貫籍)

본관은 시조, 중시조의 출신지와 씨족의 세거지(世居地. 대대로 살아온 곳)를 근거로 정하는 것으로 시조나 씨족의 고향을 일컫는 말이다. 명나라 말기에 장자열(張自烈)이 지은 정자통(正字通)에는 이를 향적(鄕籍)이라 하였으며 관향(貫鄕)이라고도 한다.

 

분적(分籍)과 분관(分貫)

국가에 대한 공훈으로 봉군(封君)되었거나 혹은 후손 중에서 어느 일부가 다른 지방에 오래 살게 되면 그 지방을 근거로 관적을 새로이 창설하게 되어 자동적으로 본관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분적 또는 분관이라 한다. 이로 말미암아 새로 분관되는 시조를 시관조(始貫祖) 혹은 득관조(得貫祖)라 말한다.

 

사관(賜貫)과 사성(賜姓) 사명(賜名)

나라에 공을 세워 공신에 녹훈(錄勳. 공을 기록함)된 사람이나 다른나라에서 귀화해온 사람에게 포상의 표시로서 국왕이 본관이나, 성씨 또는 이름을 하사(下賜)하는 것을 사관(본관을 내림), 사성(성을 내림), 사명(이름을 내림)이라고 한다.

 

방조(傍祖)와 족조(族祖)

방조란 6대조 이상 선조의 형제를 일컫는 말이다. 족조란 방계인 무복지조(無服之祖. 복을 입지 않는 먼 세대의 친인척)를 말한다. 방조보다 먼 관계이다

 

종손(宗孫)과 장손(長孫)

종손이란 종가의 맏손자를 일컫는 말이며 장손이란 종가가 아닌 차자(次子) 계통집의 맏손자를 말하고 대종손은 대종가의 맏손자를 일컫는 말이다

 

사손(嗣孫)과 사손(祀孫)

사손(嗣孫. 이을 사)한 집안의 계대를 잇는 자손을 일컫는 말이고 사손(祀孫. 제사 사)은 봉사손(奉祀孫)의 준말로 제사를 맏아 받드는 자손을 말한다

 

친진(親盡)과 체천(遞遷)

친진이란 제사를 받드는 대의 수가 다했다는 말이다(다할 진). 예로 4대 봉사를 행하는 가문의 경우 5대조 이상의 조상을 친진 또는 대진(代盡)이라고 하는데 친진된 조상의 신주는 무덤앞에 매안(埋安. 땅에 묻는 것)하여 세일사(즉 년 1회 지내는 묘사)를 봉향한다. 이 때 제사의 봉사자 즉 4대 봉사할 다음 사람(차종손 또는 차장손)으로 옮겨가는 것을 체천이라고 한다.

 

행직(行職)과 수직(職)

행직이란 관직이 관원 본인의 품계(관리의 등급)와 같거나 품계보다 낮은 때를 말하는데 그 직함에는 행(行)자를 붙인다. 반대로 관원의 품계보다 높을 경우에는 이를 수직이라 하고 그 직함 앞에 수(守)자를 붙인다. 예로 숭록대부 행 이조판서, 가선대부 수 홍문관 대제학 등이다.

 

실(室)과 배(配)

배우자를 말하는 것인데 보통 보첩 제작 시 실은 생존한 배우자를 말하고 배는 작고한(사망)한 배우자를 구분하는 것이다. 구분없이 배로 통용하는 문중도 있다. 즉 문중의 법도(관습, 풍습이나 규칙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비필(妃匹)

비필이라 함은 배필(配匹. 짝 배 짝 필) 배위(配位)라는 뜻이다. 즉 배우자를 말한다

빙향(聘鄕)

 

혼인을 해서 처가가 있는 지역으로 옮겨가서 사는 경우로 조선시대 사대부 풍습의 하나였다

 

향년(享年)과 향수(享壽)

향년이란 사람이 한 평생을 살아 누린 연륜(나이)을 일컫는 말인데 70세 미만에 사망한 경우에는 '향년 몇 세'라 표시하고 70세 이상의 수명을 누린 사람에 대해서는 '수(壽) 몇 세'라고 표시한다.

 

서문(序文)과 발문(跋文)

서문은 책의 머리말로 보첩의 서문은 대개 조상을 받드는 정신을 고취하고 보첩 간행의 필요성, 친족간의 화목 등을 강조하는 것이 통례다. 발문은 현대의 '편집후기' 로 보첩의 편찬과 간행 소감 등을 기록한다. 오늘날의 책머리말과 편집후기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주벽(主壁)과 종향(從享)

사우(사당), 서원, 향교 등에 신위(즉 돌아가신 분의 위패)를 모시는데 주벽과 종향이 있다. 주벽은 봉안한 건물의 그 가운데(또는 중요한 부분에) 모신 신위를 말하고 그 다음에 옆 또는 건너편에 모시는 것을 종향이라고 한다. 가령 사우가 3칸이면 가운데에 뒷벽을 등지고 모신 데를 주벽이라 하고 동서(좌우)로 모신 것을 종향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