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이씨 운천군파 (비금소종회)

문중, 종현, 종친, 일가, 친척, 친족, 외척, 인척, 혈족의 차이점

블랙썬 2013. 3. 4. 13:46

[Q]종친, 종현 어느 것이 옳은 표현인가?

 

우리 종친들과의 대화중 일가들의 호칭을 어떻게 표현 하면 참좋은 호칭일가 하고 망설임을

가져본 일들은 누구나 한두번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일가간에는 인사를 할때 세손을 먼저 확인 또는 문의 한후 자기보다 상계이면 (세손이 위이면)

"대부" 라는호칭이나 "종현님"이라고하면 가장 높임말이고, 자기보다 아래항렬 (세손이 하계)

이면 "일가" 또는 "종친"께서 하면 좀더 친근감이 있을것입니다.

"종현"님 하는것은 자기보다 세손이 많이 높거나 종친회 에서 덕망이 있으시고 연세가 많으신분께

높임말이고 호칭입니다.

이외에도 성함자에 님자를 또는 그분께서 사용 하시는 호가있으면 호를 호칭으로 표현하셔도

원만 하실것입니다.

잘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

 

 

 

 

[Q]그런데 한글이나 한문 사전에는 종현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현(宗顯)이란 한자어는 없습니다.

그냥 <종친어른>정도로 부르시면 될듯 싶네요.

 

 

宗親

 

 

독   음 : 종친

 

단   어 : 마루 종 친할 친

 

풀   이 : ①임금의 친족(親族)

            ②성(姓)과 본(本)이 같은 일가이나, 복(服)을 입어야 하는 친척 안에는 들지 않는 일가붙이.

 

 

 

 

 

[Q] 문중, 종현, 종친, 일가, 친척, 친족, 외척, 인척, 혈족의 차이점

 

 

문중1[門中]

성(姓)과 본(本)이 같은 가까운 집안.

종중(宗中)과 같은 뜻으로도 사용되나 엄격히 구별하면 문중은 일족(一族)의 한 지파(支派)로 소종중(小宗中)을 가리킨다. 즉, 통제(通祭) 4대(代)의 관습에 따라 일반서민의 제사(祭祀) 최고한(最高限)인 고조(高祖)를 공동시조(共同始祖)로 하는 친척간을 말한다.

 

문중2[門衆]

한 종가의 문중(門中)에 속하는 사람들.

 

종현[宗顯]

종현(宗顯)이란 단어는 백과사전이나 한자사전에는 없습니다.

그냥 <종친어른>정도로 이해하시고, 부르시면 될듯 싶네요.

 

종친[宗親]

성(姓)과 본(本)이 같은 일가이나, 복(服)을 입어야 하는 친척 안에는 들지 않는 일가붙이.

      (예) 종친회 (宗親會)

종친은 한 일가를 통틀어 말합니다. 다시 말 해 초상이 났을 때 상복을 입어야 할 정도로 가까운 친척을 유복친이라고 합니다. 이 유복친 안에 들지 않는 모든 일가붙이를 말합니다.

 

성족[姓族]

한 조상에서 시작된 성(姓)과 본(本)이 같은 일가.

 

일가[一家]

1. 같은 말 : 한집안(1. 한집에서 사는 가족).

2. 성(姓)과 본이 같은 겨레붙이.

일가는 두가지 뜻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집안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나를 기준으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또는 자매), 자식, 손자(또는 손녀)를 일가라고 할 수 있구요.

다른 의미로는 성과 본이 같은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친척[親戚]

1. 친족(자기의 혈족)과 외척(혼인 관계를 통해 혈연적으로 관계가 있는 일정한 범위의 사람) 을 아울러 이르는 말.

2. 성(姓)이 다른 일가붙이, 즉 고종, 내종, 외종, 이종 등을 포함하여 보통 8촌까지를 이른다.

 

일가친척[一家親戚]

동성동본(同性同本)의 일가와 외척, 인척의 모든 친척을 아울러 이르는 말.

 

 

 

친족[親族]

1. 촌수가 가까운 일가.

2.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하여 상호 간에 관계를 가지는 사람. 민법상으로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되어 있다.

3. 친족의 종류는 크게 혈족과 배우자, 인척으로 나눈다.

 

친속[親屬]

촌수(寸數)가 가까운 일가.

 

 

 

 

외척[外戚]

1. 어머니 쪽의 친척.

2. 같은 본을 가진 사람 이외의 친척.

 

인척[姻戚]

인척은 혼인에 의하여 맺어진 친척(이모부, 고모부, 형부, 처형, 자형, 처남, 매제, 처제, 올케 등)입니다.

 

혈족[血族]

혈족이란 자기와 혈연으로 이어져 있는 자를 말한다.  민법상 혈족에는 법정혈족과 자연혈족이 있다.

1."법정혈족"이란 친자라고 하는 혈통이 이어져 있다고 법적으로 의제되어 기타의 친족관계를 가지게 되는 자를 말한다. 양자와 양부모 등의 관계에서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등 사이에는 자연의 혈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자라고 하는 혈통이 이어져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의제되어 이 경우도 포함된다. 이에 대하여

2."자연혈족"이란 혈통의 연결이 있는 법적인 혈족을 말한다. 이 자연혈족의 관계는 혼인중의 출생의 경우에는 출생과 동시에 혈족관계가 발생한다. 혼인 외의 출생의 경우에는 그 부의 인지나 이에 갈음하는 인지의 재판이 있어야만 비로소 혈족관계가 발생한다. 또 이 자연혈족은 직계혈족방계혈족으로 나뉜다(민법 제768조). 직계혈족이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하고, 방계혈족이란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의 직계비속을 말한다.

 

가족[家族] (1)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그로부터 생겨난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가까운 혈육들로

                이루어지는 집단. 또는 그 구성원. 대개 한집에서 생활한다.

            (2) [법률] 동일한 호적 내에 있는 친족.

가솔[家率] 집안에 딸린 식구.

가속[家屬] (1) 한집안에 딸린 식구.

            (2)'아내’를 낮추어 이르는 말.

가권[家眷] 호주나 가구주에게 딸린 식구.

식구[食口] 같은 집에서 살며 끼니를 함께 하는 사람.

식솔[食率] 집안에 딸린 식구.

권구[眷口] 한집에 사는 식구.

권속[眷屬] 한집에서 거느리고 사는 식구.

소솔[所率] 딸린 식구.

친솔[親率] 한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식구.

권솔[眷率] 한집에서 거느리고 사는 식구.

 

유복지친(有服之親)

우리가 흔히 근친이라함은 고조(4대조) 할아버지 이하의 조상을 직계로하는 8촌이내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이근친을 한집안에서 산다는 의미로 당내간(堂內間)이라고 하고. 상을 당하면 상복을 같이 입는 사이라는 뜻으로 유복지친(有服之親)이라고도 한다.(모두 비슷한 말이다)

 

 

자료출처 : Daum 지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