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호(廟號) 시호(諡號) 전호(殿號) 능호(陵號)
출처 : 네이버 블로그 김민수(msk7613) http://blog.naver.com/msk7613
1468년 9월 24일 시호를 ‘승천 체도 지덕 융공 열문 영무 성신 명예 인효 대왕(承天體道至德隆功烈文英武聖神明睿仁孝大王)’으로 하고, 묘호는 ‘세조(世祖)’로 하여 권감이 계달하니 예종이 말하기를 “인효(仁孝) 위에 의숙(懿肅)을 더하고, 능호(陵號)는 태릉(泰陵)으로, 전호(殿號)는 영창(永昌)으로 하라.”명하였다. 1495년 1월 14일 정부·6조·홍문관·예문관·춘추관 5품 이상이 빈청(賓廳)에 모여서 대행왕의 시호 및 묘호(廟號)·능호(陵號)·전호(殿號)를 의논하였다. 시호는 인문 헌무 흠성 공효(仁文憲武欽聖恭孝)라 하고, 묘호는 성(成)이라 하고, 능호는 선(宣)이라 하고, 전호는 영사(永思)라 하였다.
1545년 1월 5일 시호(諡號)를 휘문 소무 흠인 성효(徽文昭武欽仁誠孝)로, 묘호(廟號)를 중종(中宗)으로, 능호(陵號)를 희(禧)로, 전호(殿號)를 영경(永慶)으로 정하였다. 7월 12일 영의정 윤인경 등이 대행대왕의 묘호(廟號)를 인종(仁宗)이라고 의정(議定)하였는데 인(仁)을 베풀고 의(義)를 행함을 인이라 한다. 시호(諡號)는 헌문 의무 장숙 흠효(獻文懿武章肅欽孝)라 하였는데, 총명예지(聰明睿智)함을 헌(獻)이라 하고, 도덕박문(道德博問)을 문(文)이라 하고, 체화거중(體和居中)을 의(懿)라 하고, 강강직리(剛强直里)를 무(武)라 하고, 경신고명(敬愼高明)을 장(章)이라 하고, 집심결단(執心決斷)을 숙(肅)이라 하고 위의실비(威儀悉備)를 흠(欽)이라 하고, 병덕 불회(秉德不回)를 효(孝)라 한다. 능호(陵號)로는 사(思)·효(孝)·유(裕) 셋을, 전호(殿號)로는 영모(永慕)·영효(永孝)·영안(永安) 등 셋을 의망(擬望)해 아뢰었다. 능호는 효릉(孝陵)이라 정하고 전호는 영모전(永慕殿)이라 정하였다.
1608년 2월 25일 대행대왕의 휘호(徽號)를 소문 의무 성경 달효 대왕(昭文毅武聖敬達孝大王)이라고 올리고, 묘호(廟號)는 선종(宣宗)이라고 하고, 전호(殿號)는 영모전(永慕殿)이라고 하고, 능호(陵號)는 숙릉(肅陵)이라고 하였다. 1649년 5월 15일 대행대왕(大行大王)의 시호를 올려 헌문 정무 인명 순효(憲文定武仁明純孝)라 하고, 선한 사람을 상주고 악한 사람을 치는 것이 헌(憲)이고, 자애로운 은혜로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문(文)이며, 백성을 편안하게 한 큰 사려(思慮)가 정(定)이고, 대위(大位)를 안보(安保)하여 공을 이룬 것이 무(武)이며, 인을 베풀고 의를 행한 것이 인(仁)이고, 사방을 조림(照臨)한 것이 명(明)이다. 묘호(廟號)를 열조(烈祖)라 하고, 덕을 지키고 업(業)을 높인 것이 열(烈)이다. 전호(殿號)를 영사(永思)라 하고, 능호(陵號)를 장릉(長陵)이라 하였다. 능호는 옛 것을 그대로 따랐다.
1659년 5월 9일 대신(大臣)·6경(六卿)·관각 당상(館閣 堂上)·3사 장관(三司 長官)이 빈청(賓廳)에 모여 의논하여 묘호(廟號)를 효종(孝宗)으로, 시호(諡號)를 선문 장무 신성 현인(宣文章武神聖賢仁)으로, 전호(殿號)를 경모(敬慕)로, 능호(陵號)를 영릉(寧陵)으로 올렸다. 5월 11일 대신 및 정부 당상, 6조 참판 이상, 관각 당상이 모여 대행 대왕의 시호를 의정하여 선문 장무 신성 현인(宣文章武神聖顯仁) 선을 베풀어 두루 열어주는 것을 선(宣)이라 하고, 민첩하고 학문 좋아하는 것을 문(文)이라 하고, 법도를 크게 밝히는 것을 장(章)이라 하고, 대사를 결정하여 정하는 것을 무(武)라 하고, 백성을 잘 다스려 일이 없이 하는 것을 신(神)이라 하고, 선행을 포양하고 부세를 가벼이 하는 것을 성(聖)이라 한다.으로, 묘호(廟號)를 효종(孝宗)으로, 전호(殿號)를 경모(敬慕)로, 능호(陵號)를 영(寧)으로 하였다.
1674년 8월 24일 영의정 허적(許積) 등이 의논하여 대행대왕(大行大王)에게 순문 숙무 경인 창효 대왕(純文肅武敬仁彰孝大王) 중정(中正)하고 정수(精粹)한 것을 순(純)이라 하고, 자혜(慈惠)하여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문(文)이라 하고, 자기 몸을 바르게 하여 아랫사람을 통솔하는 것을 숙(肅)이라 하고, 대업(大業)을 보전하고 공을 정한 것을 무(武)라 하고,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경계하는 것을 경(敬)이라 하고, 인덕(仁德)을 베풀고 정의(定義)를 시행하는 것을 인(仁)이라 한다.이란 시호(諡號)와 현종(顯宗) 행실이 중외(中外)에 나타난 것을 현(顯)이라 한다.이란 묘호(廟號)를 올리고, 전호(殿號)는 효경(孝敬)이라 하고, 능호(陵號)는 숭릉(崇陵)이라 하였다.
1720년 6월 13일 대신(大臣)과 2품 이상이 빈청(賓廳)에 모여 시호(諡號)를 올릴 것을 의논하여 ‘장문 헌무 경명 원효(章文憲武敬明元孝)’라 하였다. 시법(諡法)에 법도 대명(法度大明)을 ‘장(章)’, 도덕 박문(道德博聞)을 ‘문(文)’, 상선 벌악(賞善罰惡)을 ‘헌(憲)’, 강강 이순(剛强以順)을 ‘무(武)’, 숙야 경계(夙夜儆戒)를 ‘경(敬)’, 조림 사방(照臨四方)을 ‘명(明)’, 입의 행덕(立義行德)을 ‘원(元)’, 대려 행절(大慮行節)을 ‘효(孝)’라 한다. 묘호(廟號)는 숙종(肅宗)이라 하였는데, 시법에 강덕 극취(剛德克就)를 ‘숙(肅)’이라 한다. 전호(殿號)는 효령(孝寧)이라 하고, 능호(陵號)는 그대로 명릉(明陵)이라 칭하였다.
1724년 9월 3일 대신과 2품(二品) 이상이 빈청(賓廳)에 모여 시호(諡號)를 올리기를 '덕문 익무 순인 선효(德文翼武純仁宣孝)’라 하니, 시법(諡法)에 사민(士民)을 편안하고 온유(溫柔)하게 하는 것을 덕(德)이라고 하고, 도덕(道德)이 널리 알려진 것을 문(文)이라 하고, 사려(思慮)가 깊고 원대한 것을 익(翼)이라 하고, 대도(大道)를 보전하여 공업(功業)을 정한 것을 무(武)라 하고, 중심이 바르고 정수(精粹)한 것을 순(純)이라 하고, 인(仁)을 베풀고 의(義)를 행한 것을 인(仁)이라 하고, 성(聖)과 선(善)을 두루 들음을 선(宣)이라 하고, 자애(慈愛)로운 은혜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을 효(孝)라 하였다. 묘호(廟號)를 ‘경종(景宗)’이라 하니, 시법에 사색(思索)을 좋아하고 크게 국사를 염려함을 경(景)이라 한다. 전호(殿號)를 ‘경사(敬思)’라 하였고, 능호(陵號)를 ‘의릉(懿陵)’이라 하였다.
1776년 3월 10일 대신(大臣)과 정부 서벽(政府 西壁)과 관각(館閣)과 6조 참판(六曹 參判) 이상이 빈청(賓廳)에 모여 대행 대왕(大行大王)의 시호(諡號)를 익(翼) 백성을 사랑하고 태평한 것을 좋아함. 문(文) 도덕(道德)이 널리 알려짐. 선(宣) 성선(聖善)이 두루 알려짐. 무(武) 대위(大位)를 보전하고 공(功)을 정함. 희(熙) 주(註)가 없다. 경(敬)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경계함. 현(顯) 행실이 중외(中外)에 나타남. 효(孝) 뜻을 이어 문채를 이룸.라 올리고, 묘호(廟號)를 영종(英宗)이라 올리고, 전호(殿號)를 효명(孝明)이라 올리고, 능호(陵號)를 원릉(元陵)이라 올렸다. 3월 12일 대행대왕(大行大王)의 시호를 익문 선무 희경 현효(翼文宣武熙敬顯孝)라 하고, 묘호(廟號)를 영종(英宗)이라 하고, 전호(殿號)를 효명(孝明)으로 의논하여 정하고, 능호(陵號)는 홍릉(弘陵)이라 정하였다.
1800년 7월 6일 묘호(廟號)는 정종(正宗) 이정복지(以正服之)를 정(正)이라 한다. 삼가 그대로 따랐다.·순종(純宗) 중정순수(中正純粹)를 순(純)이라 한다.·선종(宣宗)이라 성선주문(聖善周聞)을 선(宣)이라 한다.하고, 전호(殿號)는 효령(孝寧)·효원(孝元)·효정(孝定)이라 처음에는 효령을 따랐다가 나중에 효원을 썼다.하고, 능호(陵號)는 건릉(健陵) 삼가 그대로 따랐다.·예릉(睿陵)·문릉(文陵)이라 하였다.
1800년 7월 6일 묘호(廟號)는 정종(正宗)으로, 전호(殿號)는 효령(孝寧)으로, 능호(陵號)는 건릉(健陵)으로 정했다. 1849년 6월 14일 묘호(廟號)는 헌종(憲宗) 널리 듣고 다능한 박문다능(博聞多能)을 헌(憲)이라 한다. 장종(章宗) 법도를 크게 밝히는 법도대명(法度大明)을 장(章)이라 한다. 화종(和宗) 먼 곳을 회유하고 가까운 데를 열복시키는 유원능둔(柔遠能遁)을 화(和)라 한다. 중에서 수망(首望)에 따르기로 하였으며, 전호(殿號)는 효정(孝定), 효경(孝景), 효희(孝僖) 중에서 수망에 따르기로 하였고, 능호(陵號)는 숙릉(肅陵), 희릉(熙陵), 예릉(睿陵) 중에서 수망에 따르기로 하였다.
1863년 12월 15일 묘호 망단자(廟號 望單子)를 철종(哲宗)·선종(宣宗)·장종(章宗)으로 서계하니 수망(首望)대로 하라고 하고, 전호 망단자(殿號 望單子)를 효문(孝文)·효덕(孝德)·효휘(孝徽)로 서계하니 수망대로 하라고 하였으며, 능호 망단자(陵號 望單子)를 예릉(睿陵)·헌릉(憲陵)·희릉(熙陵)으로 서계하니 수망대로 하라는 칙지(勅旨)를 내렸다. 1889년 12월 5일 빈청(賓廳)에서 영종대왕(英宗大王)의 묘호 망단자(廟號 望單子)를 영조(英祖)로, 시호 망단자(諡號 望單子)를 정문 선무 희경 현효(正文宣武熙敬顯孝)로, 존호 망단자(尊號 望單子)를 중화 융도 숙장 창훈(中和隆道肅莊彰勳)으로, 정성왕후(貞聖王后)의 존호 망단자를 원렬(元烈)로, 정순왕후(貞純王后)의 존호 망단자를 정현(正顯)으로 의계(議啓)하였다.
1897년 1월 3일 의정부 찬정(議政府 贊政) 김영수(金永壽)가 상소하기를 “생각건대 우리 대행 왕후(大行王后)의 지극히 어질고 성스러운 덕을 역사에 모두 적을 수 없습니다. 30년 동안 백성을 길러 준 공적과 온 나라가 빛나게 입은 교화는 백세토록 영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천고에 없는 큰 변을 당하였으니 신민의 원통한 마음은 천지에 끝이 없습니다. 만약 그 아름다운 공렬을 드러내서 영원토록 서운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오직 시호(諡號)를 올리는 큰 의식과 전침(殿寢)의 전호(殿號)를 올리는 것뿐입니다.지난해 겨울에 의논하여 정할 때 역신(逆臣) 김홍집(金弘集)이 그 일을 주관하였기 때문에 여론은 지금까지 분해하고 있습니다. 대행 왕후의 밝은 영령이 있다면 어찌 편안하게 받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때 의식 절차가 미비해서 공경하고 신중히 해야 하는 데서 모자람이 있었으니 인정으로 보나 의리로 보나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陛下)께서는 특별히 살피시고 속히 명을 내려 참가하는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곧 세 가지 존호(尊號)를 다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장례는 의식 절차에 결함이 없게 해 주신다면 실로 인정상이든 예의상이든 모두 다행이겠습니다.”하니 고조 건양대군주가 비답하기를 “지난해 겨울에 역신이 그 일을 주관하여 장례의 옛 법을 어지럽게 바꾸었으니 유감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짐(朕)은 더욱 슬프다. 오늘 이 노성한 사람의 충성스러운 말이 이처럼 밝고 바르니 대행 왕후의 시호(諡號), 능호(陵號), 전호(殿號)를 다시 의논하여 정하겠다. 경은 그리 알라.”하였다.고조 건양대군주가 칙령을 내리기를 “중신(重臣)의 상소이 있었으니 대행 왕후(大行 王后)의 시호(諡號), 능호(陵號), 전호(殿號)를 다시 의정(議定)하도록 하라.”하였다.
1월 4일 장례원(掌禮院)에서 보고하기를 “대행 왕후의 시호(諡號), 능호(陵號), 전호(殿號)를 의논하는 길일을 일관(日官)으로 하여금 받도록 하니 1월 6일이 좋다고 합니다. 이 날로 거행합니까?”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존호(尊號)를 의논할 때 시임 의정(時任 議政)과 원임 의정(原任 議政), 의정부 당상(議政府 堂上), 부(府)와 부(部)의 협판(協辦) 이상, 관각(館閣)의 당상(堂上官), 장례원(掌禮院) 당상(堂上), 봉상사(奉常司) 제조(提調) 1인(人)과 장(長)이 함께 참가하여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1월 6일 의정부(議政府)에서 대행 왕후의 시호(諡號) 망은 ‘문성(文成)’ 온 천하를 경륜하는 덕을 갖춘 것을 ‘문(文)’이라고 하며 예악을 밝게 갖추고 있는 것을 ‘성(成)’이라고 한다., ‘명성(明成)’ 온 천하를 굽어 살피는 것을 ‘명(明)’이라고 하며 예악을 밝게 갖추고 있는 것을 ‘성(成)’이라고 한다., ‘인순(仁純)’ 어진 일을 하고 의로움을 행하는 것을 ‘인(仁)’이라고 하며 중정(中正)의 덕을 갖추고 화락(和樂)한 것을 ‘순(純)’이라고 한다.로 하고, 능호(陵號)의 망은 ‘홍릉(洪陵)’, ‘희릉(熹陵)’, ‘헌릉(憲陵)’으로 하며 전호(殿號)의 망은 ‘경효전(景孝殿)’, ‘정효전(正孝殿)’, ‘성경전(誠敬殿)’으로 상주(上奏)하였는데, 모두 수망(首望)대로 하였다.
1899년 9월 1일 의정부(議政府)에서 장헌세자(莊獻世子)를 추숭(追崇)하는 묘호망(廟號望)으로는 ‘장종(莊宗)’, 시호망(諡號望)의 안으로는 ‘신문 환무 장헌 광효(神文桓武莊獻廣孝)’, 능호망(陵號望)으로는 ‘융릉(隆陵)’, 전호망(殿號望)의 안으로는 ‘경모 헌경(景慕獻敬)’, 혜빈(惠嬪)을 추숭하는 휘호망(徽號望)의 안으로는 ‘인철 계성(仁哲啓聖)’, 시호망으로는 ‘헌경(獻敬)’, 정종 대왕(正宗大王)에게 추상(追上)하는 존호망(尊號望)으로는 ‘경천 명도 홍덕 현모(敬天明道洪德顯謨)’, 효의왕후(孝懿王后)에게 추상하는 존호망으로는 ‘장휘(莊徽)’를 의논하여 정해서 아뢰니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1899년 12월 7일 의정부(議政府)에서 태조 대왕(太祖 大王)의 묘호 망단자(廟號 望單子)는 ‘태조(太祖)’ 천대(千代)에 빛을 뿌린 것을 태(太)라 한다.·원조(元祖) 인(仁) 체행(體行)하여 백성들의 어른이 된 것을 원(元)이라 한다.·‘예조(藝祖)’ 시호법에 없다.로, 제호 망단자(帝號 望單子)는 ‘고황제(高皇帝)’ 기강을 만들고 표준을 세운 것을 고(高)라 한다.·‘순황제(純皇帝)’덕과 업적이 순수하게 갖추어진 것을 순(純)이라 한다.·‘열황제(烈皇帝)’나라의 터전을 크게 하고 넓힌 것을 열(烈)이라 한다.로, 신의왕후(神懿王后)의 시호 망단자(諡號 望單子)는 ‘고황후(高皇后)’·‘순황후(純皇后)’·‘열황후(烈皇后)’로, 신덕왕후(神德王后)의 시호 망단자는 ‘고황후’·‘순황후’·‘열황후’로,
장종대왕(莊宗大王)의 묘호 망단자는 ‘장조(莊祖)’덕이 훌륭하고 예절이 공손한 것을 장(莊)이라 한다.·‘광조(光祖)’선대의 위업을 잘 이어나간 것을 광(光)이라 한다.·‘흥조(興祖)’훌륭한 계책을 크게 떨친 것을 흥(興)이라 한다.로, 제호 망단자는 ‘의황제(懿皇帝)’성스럽고 신성하며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을 의(懿)라고 한다.·‘소황제(昭皇帝)’덕을 밝히고 공로가 있는 것을 소(昭)라고 한다.·‘철황제(哲皇帝)’밝은 지혜가 깊은 것을 철(哲)이라고 한다.로, 헌경왕후(獻敬王后)의 시호 망단자는 ‘의황후(懿皇后)’·‘소황후(昭皇后)’·‘철황후(哲皇后)’로,
정종대왕(正宗大王) 묘호 망단자는 ‘정조(正祖)’안팎이 복종하는 것을 정(正)이라고 한다.·‘성조(聖祖)’높은 덕으로 계통을 물려준 것을 성(聖)이라고 한다.·‘경조(敬祖)’기미를 경계하고 조심한 것을 경(敬)이라고 한다.로, 제호 망단자는 ‘선황제(宣皇帝)’정사와 교화를 널리 편 것을 선(宣)이라고 한다.·‘유황제(裕皇帝)’어질고 훌륭하여 위업을 이어 나가도록 도운 것을 유(裕)라고 한다.·‘원황제(元皇帝)’인을 체행하여 백성들의 어른이 된 것을 원이라고 한다.로, 효의왕후(孝懿王后)의 시호 망단자는 ‘선황후(宣皇后)’·‘유황후(裕皇后)’·‘원황후(元皇后)’로,
순조대왕(純祖大王)의 묘호 망단자는 ‘순조(純祖)’덕과 업적이 순수하게 갖추어진 것을 순(純)이라고 한다.·‘희조(熙祖)’덕을 공경하여 빛발을 뿌린 것을 희(熙)라고 한다.·‘숙조(肅祖)’법도가 잘 서고 밝혀진 것을 숙(肅)이라고 한다.로, 제호 망단자는 ‘숙황제(肅皇帝)’ 위와 같다.·‘순황제(淳皇帝)’시호법에 없다.·‘영황제(寧皇帝)’안팎이 귀화한 것을 영(寧)이라고 한다.로, 순원왕후(純元王后)의 시호 망단자는 ‘숙황후(肅皇后)’·‘순황후(淳皇后)’·‘영황후(寧皇后)’로,
익종대왕(翼宗大王)의 묘호 망단자는 ‘문조(文祖)’천지를 경륜하고 다스린 것을 문(文)이라고 한다.·‘덕조(德祖)’은덕이 멀리에까지 미친 것을 덕(德)이라고 한다.·‘강조(康祖)’온 나라를 편안히 한 것을 강(康)이라고 한다.로, 제호 망단자는 ‘익황제(翼皇帝)’백성들을 사랑하고 정사를 잘한 것을 익(翼)이라고 한다.·‘장황제(章皇帝)’법도가 크게 밝혀진 것을 장(章)이라고 한다.·‘간황제(簡皇帝)’정사하는 법이 밝고 엄숙한 것을 간(簡)이라고 한다.로, 신정왕후(神貞王后)의 시호 망단자는 ‘익황후(翼皇后)’·‘장황후(章皇后)’·‘간황후(簡皇后)’로 의정(議定)하여 상주(上奏)하니 모두 수망(首望)으로 하라는 칙지(勅旨)를 내렸다. 또 신정왕후(神貞王后)의 존호 중에서 익모(翼謨)를, 의모(懿謨)로 고쳐 의정하여 상주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칙지를 내렸다.
1908년 6월 29일 추존(追尊)하는 옥책(玉冊)과 금보(金寶)를 올린 다음 진하(陳賀)를 받고 칙서를 반포하는 것은 친림(親臨)하는 것으로 마련하라고 명하였다.7월 23일 궁내부(宮內府)에서 주청(奏請)하여 추존(追尊)할 때 진종 소황제 제주 서사관(眞宗 昭皇帝 題主 書寫官)에 윤덕영(尹德榮)을, 효순 소황후 제주 서사관(孝純 昭皇后 題主 書寫官)에 박제순(朴齊純)을, 헌종 성황제 제주 서사관(憲宗 成皇帝 題主 書寫官)에 이용원(李容元)을, 효현 성황후 제주 서사관(孝顯 成皇后 題主 書寫官)에 김갑규(金甲圭)를, 효정 성황후 제주 서사관(孝定 成皇后 題主書寫官)에 홍순형(洪淳馨)을, 철종 장황제 제주 서사관(哲宗 章皇帝 題主 書寫官)에 이재각(李載覺)을, 철인 장황후 제주 서사관(哲仁 章皇后 題主 書寫官)에 김승규(金承圭)를 차출하였다.진종 소황제(眞宗 昭皇帝), 헌종 성황제(憲宗 成皇帝), 철종 장황제(哲宗 章皇帝)를 추존(追尊)하는 책보(冊寶)를 섭상(攝上)하였다.
1919년 1월 27일 망단자(望單子)를 서계(書啓)하였다. 광무제 폐하의 묘호(廟號)를 고조(高祖) 기초를 확립하고 표준을 세우는 것을 ‘고(高)’라 한다.과 신조(神祖) 백성들이 이름을 형언할 수 없는 것을 ‘신(神)’이라 한다., 경조(敬祖)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삼가고 경계하는 것을 ‘경(敬)’이라 한다.으로 서계하였는데 수망(首望)대로 하라는 칙지(勅旨)를 내렸다. 시호 망단자(諡號 望單子)를 문헌(文獻) 경천위지(經天緯地)하는 것을 ‘문(文)’이라 하고, 박문다능(博文多能)한 것을 ‘헌(獻)’이라 한다. 무장(武章) 크게 바로잡은 공을 ‘무(武)’라 하고 법도를 크게 밝힌 것을 ‘장(章)’이라 한다. 인익(仁翼) 인을 베풀고 의에 따른 것을 ‘인’이라 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다스리기를 좋아하는 것은 ‘익(翼)’이라 한다. 정효(貞孝) 크게 생각하여 삼가며 취하는 것을 ‘정(貞)’이라 하고 뜻을 이어서 일을 이루는 것을 ‘효(孝)’라 한다. 로 아뢰니 아뢴 대로 하라는 비지(批旨)를 내렸다. 전호 망단자(殿號 望單子)를 효덕(孝德), 효공(孝恭), 효숭(孝崇)으로 서계하니 수망대로 하라는 칙지를 내렸다.
1926년 5월 1일 민영기(閔泳綺)가 아뢰기를 “묘호(廟號)의 망단자(望單子)는 @종(@宗), 경종(敬宗), 성종(誠宗)으로 하였는데 수망(首望)대로 하였으며, 시호(諡號)의 망단자는 문온(文溫), 무녕(武寧), 돈인(敦仁), 성경(誠敬)이며 전호(殿號)의 망단자는 효령(孝寧), 효성(孝成), 효정(孝靖)인데, 수망대로 하였다.201 년 월 일 묘호(廟號) 망단자(望單子)를 서계(書啓)하였다. 의친왕의 묘호(廟號)를 신종(神宗) 백성들이 이름을 형언할 수 없는 것을 ‘신(神)’이라 한다., 경종(敬宗)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삼가고 경계하는 것을 ‘경(敬)’이라 한다., 성종(誠宗) @@하는 것을 ‘성(誠)’이라 한다.으로 서계하였는데 황제(고조 광무제의 손자 또는 증손자)가 @@로 하라 명하였다. 전호 망단자(殿號 望單子)를 효공(孝恭), 효숭(孝崇), 효성(孝成)으로 서계하니 황제(고조 광무제의 손자 또는 증손자)가 @@로 하라 명하였다.
[출처] 묘호(廟號) 시호(諡號) 전호(殿號) 능호(陵號)|작성자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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