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풋살

스포츠 상해보험.....관련자료1

블랙썬 2005. 6. 18. 09:59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스포츠 공제보험

 

http://www.sportal.or.kr/insurance/safe1_1.htm

 

 

 

피공제자

공제보험가입은 동호인 클럽단위로 하고, 동호인 각 개인을 피공제자로 합니다.

 

공제기간

공제의 개시 및 기간은 공제료 납입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공제료 납입일자

공제기간

매월 1 ~ 10일

당월 11일 16:00부터 1년간

매월 11 ~ 20일

당월 21일 16:00부터 1년간

매월 21 ~ 31일

익월 1일 16:00부터 1년간

 

가입절차

 

⑴ 공제보험의 최소 가입인원은 5명이상입니다.

⑵ 소정의 가입신청서에 내용을 정확하게 기입한 후 공제료는 가까운 전국은행 본·지점이나 우체국에

    동봉된 지로용지로 납입하여 주시고, 가입신청서 원본(발송용) 및 지로영수증 사본을 국체협 공제회

    로 발송하여주시기 바랍니다.

'A장표' : 은행이나 농협 등에서 항상 비치하고 있는 지로양식으로서, 국체협 지로 고유번호 '7666803'와 공제료를 기입하시고, 빈곳에 클럽명과 대표자명을 기입한 후 납입하시면 됩니다.

  또한 아래의 무통장으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무통장입금용 계좌번호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농     협

089-01-284466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조흥은행

395-01-023069

 

 

⑶ 가입신청서 사본(보관용)과 지로영수증은 소중히 보관하여 주십시오. 공제금을 청구할 때 필요합니다. 

 

⑷ 중도에 회원이 추가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새로운 가입신청서에 추가 가입하는 회원만을 기입하고 '추가'에 ∨표시를 하여, 신규가입과 동일한 절차를 밟습니다. 공제규정에 따라 중도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1년 공제료를 적용하며, 공제기간은 해당 소속클럽의 공제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⑸ 가입신청서는 국체협, 전국연합회, 시도협의회, 시군구협의회에 상시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에서도 출력이 가능하며, 또한 국체협 공제회로 연락주시면 즉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구분/공제료/보상금액

 

☞ 복수의 종목에 활동하고 계신 분은 각 클럽별로 가입을 하셔야 복수의 생활체육활동 중 사고를 모두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클럽별 동호인의 필요에 따라 기본형 및 플러스형을 선택가입 할 수 있습니다.

 

1) 기본형(입원 및 통원일당 위주 보상) 

구분

종 목

공제료

상해사고

배상책임

(대인/대물)

위로금

사망.후유장해

입원(1일당)

통원(1일당)

A유형

경당, 게이트볼, 기공, 단전호흡, 단학, 단학기공, 당구, 댄스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민속경기,생활체조, 요가, 전통무용, 줄넘기, 줄다리기, 캠프 등 이와 유사한 종목 

7,000원

5천만원

2만원

1만원

2천만원

(자기부담금 5만원

5백만원

(일사병.열사병.심장마비.뇌출혈등으로 인한 돌연사)

B유형

검도, 골프, 국무도, 궁도, 낚시, 농구, 등산, 라켓볼, 롤러스케이팅, 무에타이, 배구, 배드민턴,보디빌딩, 복싱, 볼링, 사격, 사이클, 석궁, 소프트볼 수영, 스케이팅,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야구, 역도, 요트, 우슈/쿵후, 윈드서핑, 유도, 육상/조깅, 자전거, 정구, 족구, 종합무술, 축구,카누,탁구 태권도, 태극권, 택견, 테니스, 풋살, 피구, 필드하키, 합기도, 핸드볼, 헬스, 펜싱 등 이와 유사한 종 

10,000원

3천만원

2만원

1만원

C유형

럭비, 미식축구, 수상스키, 스쿠버다이빙, 스킨스쿠버, 써바이벌, 철인3종 페러글라이딩, 항공스포츠,행글라이딩, MTB, X-게임, 스포츠글라이딩, 인라인하키, 산악등반 등 이와 유사한 종목

30,000원

1천만원

2만원

1만원

 

※ 입원 및 통원의 경우 4일째(3일공제)부터 30일 한도로 보상이 됩니다.(한방치료 제외)

 

 

2) 플러스형(의료실비 위주 보상) 

구분

종 목

공제료

상해사고

배상책임

(대인/대물)

위로금

사망.후유장해

의료비

A1유형

경당, 게이트볼, 기공, 단전호흡, 단학, 단학기공, 당구, 댄스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민속경기,생활체조, 요가, 전통무용, 줄넘기, 줄다리기, 캠프 등 이와 유사한 종목 

12,000원

5천만원

50만원

(자기부담금 3만원)

2천만원

(자기부담금 5만원

5백만원

(일사병.열사병.심장마비.뇌출혈등으로 인한 돌연사)

B1유형

검도, 골프, 국무도, 궁도, 낚시, 농구, 등산, 라켓볼, 롤러스케이팅, 무에타이, 배구, 배드민턴,보디빌딩, 복싱, 볼링, 사격, 사이클, 석궁, 소프트볼 수영, 스케이팅,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야구, 역도, 요트, 우슈/쿵후, 윈드서핑, 유도, 육상/조깅, 자전거, 정구, 족구, 종합무술, 축구,카누,탁구 태권도, 태극권, 택견, 테니스, 풋살, 피구, 필드하키, 합기도, 핸드볼, 헬스, 펜싱 등 이와 유사한 종 

20,000원

3천만원

C1유형

럭비, 미식축구, 수상스키, 스쿠버다이빙, 스킨스쿠버, 써바이벌, 철인3종 페러글라이딩, 항공스포츠,행글라이딩, MTB, X-게임, 스포츠글라이딩, 인라인하키, 산악등반 등 이와 유사한 종목 

50,000원

1천만원

 

※  단, 한방치료는 제외됩니다. 

※  2004년 4월 21일 이후 가입자부터 골절수술비 300,000원이 추가 보장됩니다.  

 

 

 

대상이 되는 사고 범위

 

○ 피공제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활동 중 발생한 사고

○ 상기의 클럽활동에는 국체협 또는 국체협 소속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운동경기 대회 또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동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클럽활동을 행하기 위한 소정의 장소와 자택과의 통상경로상의 왕복 이동 중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클럽활동: "2인이상의 단체활동"을 뜻합니다.

 

 

 

 

 

 

 

 

 

 



 

 

 

 

 

 

 

 

 

 

※  무통장 입금 계좌번호            

  - 농협중앙회 : 089-01-284466

  - 조흥은행    : 395-01-023069

         - 예 금 주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 가입신청서 작성예시 1

 

○ 가입신청서 작성예시 2

 



 

 

 

 

 

 

 

 

 

 

 

 

 


 

 

 

 

 

 

 

다칠경우

① 클럽명

② 부상자 신상명세

③사고일자

④사고내용(다친부위,치료내용)

⑤치료병원명

 

타인에게 끼친 사고

- 상기 외 부상자의 신상명세

돌연사 사고

① 클럽명

② 부상자 신상명세

③사고일자

④사고내용(다친부위,치료내용)

⑤치료병원명

 

          ☏ 연락처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Tel : 02)2202~7748~9, 2203~6206~7 

                                       Fax : 02)419-6813 

 

 

 

 


                                                                                (단위 : %)

휴유장애의 종류

지급율

1. 눈(眼)의 장해

    1) 두눈이 멀었을 때

    2) 한눈이 멀었을 때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6) 한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정상시야의 60% 이하)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을 남긴 때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0 

60 

34 

26 

20 

5 

10 

5 

15 

10 

2. 귀(耳)의 장해

    1) 두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 한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4) 한귀의 청력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5) 한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80 

30 

20 

5 

10 

3. 코(嗅)의 장해

    1)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4. 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1)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4)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6) 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0 

35 

15 

20 

10 

5. 외모(얼굴,머리,목)의 추상장해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2) 외모에 추상을 남긴 때

 

15 

6. 등뼈의 장해

    1) 등뼈에 고도의 기형이나 고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등뼈에 중등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등뼈에 중등도의 기형을 남긴 때

    4) 등뼈에 경도의 기형이나 경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빗장뼈,가슴뼈,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때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40 

30 

20 

10 

15 

10 

20 

15 

10 

7. 팔 또는 다리의 장해

    1) 두팔의 손목이상이나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이나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3) 두팔 또는 두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팔 또는 한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6)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7)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8)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0)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1)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12)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13) 한팔 또는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4) 한팔 또는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15) 한팔 또는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6) 한다리가 5 Cm 이상 짧아진 때

   17) 한다리가 3 Cm 이상 짧아진 때

   18) 한다리가 1 Cm 이상 짧아진 때

 

100 

60 

100 

50 

50 

30 

40 

20 

20 

10 

10 

5 

40 

30 

10 

34 

20 

8. 손가락의 장해

    1) 두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4) 한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손가락마다)

    5)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마다)

 

100 

52 

20 

8 

 

30 

10 

 

9. 발(가락)의 장해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발의 5개 발가락을 잃었을 때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발가락마다)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발가락마다)

 

42 

30 

10 

5 

 

20 

8 

 

10. 흉,복부장기의 장해

    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2)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았을 때

    6)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잃었을 때

    7) 비장 또는 한쪽의 콩팥을 잃었을 때

    8)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0 

75 

50 

25 

10 

42 

34 

26 

11. 정신·신경계통의 장해

    1)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기능

        을 전혀 할 수 없어 항상 개호를 요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2) 사지,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때

    3)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기능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부분적인 개호 내지는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및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때

    5)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혹은

        기능은 할 수 있으나 고등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는 상당한 지장이 있게 된 때

    6)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가 남아 통상적인 생활은 할 수 있으나 고등정신

        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 다소의 지장이 있게 된 때

 

100 

 

100 

75 

 

 

50 

 

25 

 

10 

주) 1. 위 후유장해의 종류 및 지급율에 관한 세부사항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해석되지 않는 한

           「상해보험 후유장해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2. 이 보험의 후유장해 지급율은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타 보험에서 적용하는 후유장해

            지급율과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3. 각 관절운동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은 미국의학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규정에 따릅니다.


1. 귓바퀴의 대부분의 결손

    귓바퀴의 연골부의 1/2 이상 결손된 경우

2. 이의 결손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 파절된 경우

3. 외모의 뚜렷한 추상

    추상장해란 성형수술후에도 영구히 남게되는 상태의 추상을 말합니다.

    1) 얼굴

      ① 손바닥 반 크기 이상의 추상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개골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4. 외모의 추상

    1) 얼굴

      ① 손바닥 1/4 크기 이상의 추상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개골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추상

5. 등뼈의 장해

     등뼈의 장해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보상합니다.

     1) 고도의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전만증 또는 20°이상 측만변형된 경우

     2) 중등도의 기형

       골절 또는 탈구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전만증 또는 10°이상 측만변형된 경우

     3) 경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로 인한 경도의 전만증 또는 측만변형된 경우

     4) 고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때

     5) 중등도의 운동장해

       ①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1/2 이하로 제한된 때

       ② 두개골과 상위경추(제1,2경추)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6) 경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골절등으로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때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을 2마디 이상 수술 또는 하나의 추간반에 2번 이상 수술로 고도의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 1마디 수술로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척추신근경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의학적으로 추간반 병변이 확인되고 하지방사통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6. 팔, 다리의 1관절기능 장해

     1)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완전강직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고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5mm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3) 중등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0mm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4) 경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검사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7. 손·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발가락의 제2지관절로부터 상부 즉,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손·발가락 뼈를 잃은 경우

8. 손·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발가락의 제2지관절로부터 하부 즉, 선단에서 손·발까락뼈를

         잃은 경우

     2) 손·발가락의 관절운동범위(첫째 손·발가락 이외의 손·발가락은 제1,제2지관절의 굴신운동범위의

9. 흉·복부장기의 장해

     1)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을 전적으 로 타인의 돌봄에 의존하는 것

     2)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타인의 돌봄을 받아 식사,

         배뇨 및 배변, 근거리 내의 보행 등 단시간 침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경우

     3)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이동동작 제한으로 이동시 타인의 돌봄이나 보조수단 (휠체어 등)이 필요한 경우

     4)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때

     5) 기능에 장해가 남은 때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해가 명확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는 때

     6)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음경의 1/2 이상 상실, 자궁전적출술, 흉터로 인한 질구의 협착 등으로 성교 불가능인 때

     7)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① 이동동작

        ② 음식물 섭취동작

        ③ 옷입고 벗기 동작

        ④ 대소변의 배설 후 뒷처리

        ⑤ 목욕 및 세면

10.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마비된 때

      1) 사지의 완전마비 사지 기능의 전폐

      2) 반신의 완전마비 동측(同側)의 상하지의 운동마비, 즉 같은 쪽의 1하지와 1상지의 기능 전폐

      3) 하반신의 완전마비 양측 하지기능 전폐,방광기능전폐,직장조절불능,성기능 등이 모두 전폐된 경우



자료출처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sportal.or.kr/insurance/safe1_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