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체육협의회 스포츠 공제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무통장 입금 계좌번호 - 농협중앙회 : 089-01-284466 - 조흥은행 : 395-01-023069 - 예 금 주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 : %)
휴유장애의 종류 |
지급율 |
1. 눈(眼)의 장해 1) 두눈이 멀었을 때 2) 한눈이 멀었을 때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6) 한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정상시야의 60% 이하)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을 남긴 때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0 60 34 26 20 5 10 5 15 10 |
2. 귀(耳)의 장해 1) 두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 한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4) 한귀의 청력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5) 한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80 30 20 5 10 |
3. 코(嗅)의 장해 1)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4. 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1)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4)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6) 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0 35 15 20 10 5 |
5. 외모(얼굴,머리,목)의 추상장해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2) 외모에 추상을 남긴 때 |
15 5 |
6. 등뼈의 장해 1) 등뼈에 고도의 기형이나 고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등뼈에 중등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등뼈에 중등도의 기형을 남긴 때 4) 등뼈에 경도의 기형이나 경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빗장뼈,가슴뼈,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때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
40 30 20 10 15 10 20 15 10 |
7. 팔 또는 다리의 장해 1) 두팔의 손목이상이나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이나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3) 두팔 또는 두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팔 또는 한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6)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7)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8)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0)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1)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12)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13) 한팔 또는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4) 한팔 또는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15) 한팔 또는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6) 한다리가 5 Cm 이상 짧아진 때 17) 한다리가 3 Cm 이상 짧아진 때 18) 한다리가 1 Cm 이상 짧아진 때 |
100 60 100 50 50 30 40 20 20 10 10 5 40 30 10 34 20 7 |
8. 손가락의 장해 1) 두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4) 한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손가락마다) 5)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마다) |
100 52 20 8
30 10
5 |
9. 발(가락)의 장해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발의 5개 발가락을 잃었을 때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발가락마다)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발가락마다) |
42 30 10 5
20 8
3 |
10. 흉,복부장기의 장해 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2)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았을 때 6)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잃었을 때 7) 비장 또는 한쪽의 콩팥을 잃었을 때 8)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75 50 25 10 42 34 26 |
11. 정신·신경계통의 장해 1)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기능 을 전혀 할 수 없어 항상 개호를 요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2) 사지,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때 3)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기능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부분적인 개호 내지는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및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때 5)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혹은 기능은 할 수 있으나 고등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는 상당한 지장이 있게 된 때 6)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가 남아 통상적인 생활은 할 수 있으나 고등정신 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 다소의 지장이 있게 된 때 |
100
100 75
50
25
10 |
주) 1. 위 후유장해의 종류 및 지급율에 관한 세부사항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해석되지 않는 한 「상해보험 후유장해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2. 이 보험의 후유장해 지급율은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타 보험에서 적용하는 후유장해 지급율과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3. 각 관절운동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은 미국의학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규정에 따릅니다. |
1. 귓바퀴의 대부분의 결손 귓바퀴의 연골부의 1/2 이상 결손된 경우 |
2. 이의 결손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 파절된 경우 |
3. 외모의 뚜렷한 추상 추상장해란 성형수술후에도 영구히 남게되는 상태의 추상을 말합니다. 1) 얼굴 ① 손바닥 반 크기 이상의 추상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개골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
4. 외모의 추상 1) 얼굴 ① 손바닥 1/4 크기 이상의 추상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개골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추상 |
5. 등뼈의 장해 등뼈의 장해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보상합니다. 1) 고도의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전만증 또는 20°이상 측만변형된 경우 2) 중등도의 기형 골절 또는 탈구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전만증 또는 10°이상 측만변형된 경우 3) 경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로 인한 경도의 전만증 또는 측만변형된 경우 4) 고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때 5) 중등도의 운동장해 ①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1/2 이하로 제한된 때 ② 두개골과 상위경추(제1,2경추)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6) 경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골절등으로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때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을 2마디 이상 수술 또는 하나의 추간반에 2번 이상 수술로 고도의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 1마디 수술로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척추신근경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의학적으로 추간반 병변이 확인되고 하지방사통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
6. 팔, 다리의 1관절기능 장해 1)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완전강직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고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5mm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3) 중등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0mm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4) 경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검사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
7. 손·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발가락의 제2지관절로부터 상부 즉,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손·발가락 뼈를 잃은 경우 |
8. 손·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발가락의 제2지관절로부터 하부 즉, 선단에서 손·발까락뼈를 잃은 경우 2) 손·발가락의 관절운동범위(첫째 손·발가락 이외의 손·발가락은 제1,제2지관절의 굴신운동범위의 |
9. 흉·복부장기의 장해 1)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을 전적으 로 타인의 돌봄에 의존하는 것 2)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타인의 돌봄을 받아 식사, 배뇨 및 배변, 근거리 내의 보행 등 단시간 침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경우 3)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이동동작 제한으로 이동시 타인의 돌봄이나 보조수단 (휠체어 등)이 필요한 경우 4)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때 5) 기능에 장해가 남은 때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해가 명확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는 때 6)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음경의 1/2 이상 상실, 자궁전적출술, 흉터로 인한 질구의 협착 등으로 성교 불가능인 때 7)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① 이동동작 ② 음식물 섭취동작 ③ 옷입고 벗기 동작 ④ 대소변의 배설 후 뒷처리 ⑤ 목욕 및 세면 |
10.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마비된 때 1) 사지의 완전마비 사지 기능의 전폐 2) 반신의 완전마비 동측(同側)의 상하지의 운동마비, 즉 같은 쪽의 1하지와 1상지의 기능 전폐 3) 하반신의 완전마비 양측 하지기능 전폐,방광기능전폐,직장조절불능,성기능 등이 모두 전폐된 경우 |
자료출처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sportal.or.kr/insurance/safe1_1.htm
'축구·풋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늦었지만 수원개막전때... (0) | 2006.03.25 |
---|---|
스포츠 상해보험.........관련자료3 (0) | 2005.06.18 |
스포츠 상해보험.........관련자료3 (0) | 2005.06.18 |
스포츠 상해보험...관련자료2 (0) | 2005.06.18 |
축구관련 보험은 없나요? (0) | 2005.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