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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상해보험...관련자료2

블랙썬 2005. 6. 18. 10:04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스포츠 공제보험

http://www.sportal.or.kr/insurance/safe1_1.htm

 

 

1. 가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선, 가입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가입신청서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홈페이지(www.sportal.or.kr)에서 출력하거나, 시도 및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구할 수 있으며, 안전공제센터로 전화주시면 팩스 또는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두번째, 공제료를 납입합니다. (지로납입 또는 무통장입금)

→ 지로용지는 시도 및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비치된 일반 지로용지에 국체협 고유지로번호 '7666803'를 기입하고 공제료, 클럽명, 대표자명을 기재후 납부하셔도 됩니다.)

→ 무통장입금은 아래의 계좌로 하면 됩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농협

089-01-284466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조흥은행

395-01-023069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마지막으로, 가입신청서와 공제료 납입증명자료(지로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를 우편이나 팩스로 안전공제센터로 발송하여 주시면 됩니다.

→ 우편은 수취자부담우편봉투(시도/시군구협의회 비치)를 활용

→ 팩스는 02-419-6813 으로 보냅니다. 가입완료!!!

2. 개인 혼자서도 가입할 수 있는지요?

본 공제상품은 5인이상의 클럽단위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클럽이라고 해서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및 소속 회원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정식 단체가 아니어도 됩니다. 즉, 5인이상의 생활체육 동호인이 모여 대표자를 정한 다음에 함께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클럽가입이후 인원 추가시는 1명이라도 가능합니다.)

개인보다는 클럽단위로 하는 생활체육이 좀 더 지속적이고 재미가 있어 궁극적으로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클럽단위의 생활체육을 유도하기 위해 5인이상 클럽단위의 공제가입으로 한정한 것 입니다.

3. 연령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요?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가 안심하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이 되게끔 연령에 대한 제한을 없앴습니다. 이 점이 민간보험사 상품과의 큰 차이점입니다.(민간보험사 : 만15세 이하, 60세 이상 상해보험 가입 불가)

4. 공제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공제기간은 공제료 납일일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설정이 됩니다.

또한, '1 클럽 1 공제기간' 원칙으로 운영됨으로 클럽내 모든 회원은 공제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예) A 배드민턴 클럽이 2001년 10월 18일 공제료를 납부하고 공제가입한 경우,

이 클럽은 10월 21일부터 1년간 공제혜택을 받습니다. 11월중 새로운 회원 2명이 들어와 11월 5일날 추가 가입을 한 경우 이들 2명의 신규회원의 공제기간은 2001년 11월 11일부터 2002년 10월 21일이 됩니다.

5. 한번에 長期(1년이상)로 가입할 수는 없는지, 또 2구좌를 구입할 수는 없는지요?

본 공제상품은 1년 단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2년 혹은 3년짜리 장기계약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보상을 2배로 받기 위해 2구좌를 구입할 수도 없습니다. 본 공제상품은 이해하기 쉽고 가입하기도 쉽게 만든 '생활체육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상품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단일 가입플랜으로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6. 그라운드골프, 제트스키 등 새로운 종목은 어떻게 가입을 하나요?

현재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82개 생활체육 종목이 아닌 경우, 즉 최근 생겨나고 있는 새로운 종목의 경우 우선 국민생활체육협의회내 안전공제 센터로 문의하여 주신 후 가입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라운드골프의 경우에는 게이트볼과 같은 A유형으로, 제트스키의 경우 수상스키와 같은 C유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7. 외국인도 가입을 할 수 있는지요?

외국인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고유 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함께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8. 공제가입을 하면 자동적으로 동호인 등록도 함께 되는 건가요?

2001년 10월부터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전국 1200만 생활체육동호인의 전산등록을 위해 동호인 등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제가입을 하면 자동적으로 동호인 등록도 됩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동호인 등록자료를 1)동호인 D/B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생활체육 개발 2)국책 및 예산책정의 기준 자료 3)클럽간 교류 활성화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 생활체육의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9. 가입신청서, 지로 등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안전공제센터 및 소속 회원단체(시도/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 전국종목별연합회 및 시도/시군구종목별연합회)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들 회원단체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홈페이지(www.sportal.or.kr) '회원단체현황' 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일산에 있는 조기축구회에서 공제가입자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고양시생활체육협의회(고양시 성사동 생활체육공원내 소재, 전화번호 031-966-0114)로 문의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홈페이지(www.sportal.or.kr)에서 가입신청서를 직접 출력하거나, 가입신청서를 복사하여 여러 클럽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료 입금은 무통장입금으로 하시는 것이 더욱 편리합니다.

(지로용지는 복사하거나 출력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체협에서 인쇄한 지로가 아니더라도 은행이나 농협에 비치되어 있는 일반 지로양식 일명'A장표'에 국체협 지로고유번호 '7666803'을 기입하고, 공제료, 클럽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납부하셔도 됩니다.)

10. 보험증권과 같은 서류가 없어도 사고시에 가입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본 공제상품에는 보험증권과 같은 서류를 없애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예상수익을 저렴한 공제료로 환원하였습니다. 따라서 클럽대표자는 가입신청서 및 공제료 납입증명서(지로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을 잘 보관하고 계시다가 사고시에 가입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클럽대표자가 분실하는 경우에도 이중 삼중으로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11. 가입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합니까?

아래의 그림 및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 축구와 테니스 2개 클럽활동을 하고 있는 동호인입니다. B유형인 축구로 가입하면 테니스 클럽활동중의 사고도 보상이 되는건지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1개 이상의 클럽활동을 하는 동호인은 반드시 각각의 종목별로 가입을 하셔야만 해당 클럽활동 중 사고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13. 어떤 활동 중 사고를 보상해주는 건지요?

공제기간 1년(365일)중,

1) 생활체육 활동중 사고

2) 경기(행사) 참가중 사고

3) 국체협 또는 소속 회원단체에서 주관하는 공식경기 참가를 위한 왕복이동중 사고를 보상해 줍니다.(개인적인 이동 포함)

평일, 휴일을 막론한 모든 생활체육 활동시, 그리고 모든 경기(친선경기, 행사 포함) 참가시의 사고를 보상합니다. 그리고 거주지와 생활체육장소와의 왕복 이동간의 사고도 보상합니다만, 이 경우 공식경기 참가를 위한 이동에 한합니다.

국체협 또는 소속 회원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라 함은 국체협 중앙회, 시도협의회, 시군구 협의회, 전국종목별연합회, 시도연합회, 시군구연합회에서 개최하는 경기를 말합니다.

14. 혼자하는 생활체육 활동중의 사고도 보상이 됩니까?

원칙적으로 본 공제에서 보상이 되는 생활체육 활동은 클럽활동 즉, 2인 이상의 단체로서의 활동을 말합니다만, 종목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1인의 활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클럽의 활동목적 및 계획에 따라 클럽대표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활동에 한해 보상이 됩니다. 단, 가입하지 않은 타 종목 활동은 어떤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15. 치료비는 어떻게 보상해 줍니까? 그리고 입원일당, 통원일당이라는 것은 무엇인지요?

상해보험에서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본 공제상품은 입원 및 통원일수에 따라 정액으로 각각 2만원 및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의 보상방법을 아래의 표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구 분

치료비

일당(입원/통원)

보상방법

실제 소요된 치료비를

보상한도내에서 지급

입원 및 통원일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

중복보상 여부

X

(여러개 보험에 들어있어도

실제 치료비만 보상됨)

(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됨)

기타

1~3회 단기 통원치료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 유리함

일 통원비용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1만원씩 지급

(장기 치료시 유리)

16. 20일 입원하고 이후 30일 동안 통원치료한 경우 얼마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입원공제금 : 20일 - 3일 = 17일 x 2만원 = 34만원

통원공제금 : 30일 x 1만원 = 30만원

공제금합계 : 64만원

동일한 상해사고의 결과로 입원 혹은 통원하게 되는 경우 최초 3일을 뺀 후, 각각 2만원과 1만원을 일수만큼 곱하면 최종으로 지급받는 공제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7. [상해]란 어떠한 것입니까?

[상해]란 질병에 대항하는 [부상]이라는 개념과 가깝지만, [부상]보다는 보다 넓은 의미를 가지며 다음의 경우도 포함합니다.

① 부상부위는 반드시 신체의 외부에 있을 필요는 없고 급격, 우연, 외래의 사고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내부 제기관의 출혈, 삠 등도 상해라 할 수 있습니다.

② 이른바 [부상]을 동반하지 않는 사망도, 급격, 우연, 외래의 사고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담보됩니다. 예를 들면 [물을 마시고 호흡불능에 빠져 사망하는 익사], [연기, 가스 등에 의해 공기가 차단되어 사망하는 질식사] 등도 담보됩니다.

18. 어떠한 상해가 대상으로 되나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해 신체에 입은 상해가 대상으로 됩니다. 이 경우 우연하고 일시적으로 유독물을 흡입하고 급격하게 생기는 중독증상도 포함됩니다. 한편 '질병'은 이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 하십시오

19.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란 어떤 의미입니까?

[급격]이란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태를 말하며 [우연]이란,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이 피공제자에게 있어서 미리 알 수 없는 상태이며 [외래]란 원인의 발생이 피공제자의 신체에 내재하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급격·우연·외래의 조건이 결여된 상해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① 꼭끼는 구두에 의한 진무름 ② 동상 ③ 심장질환이 있음에도 물속에 뛰어들어 급성심부전을 일으킨 것 ④ 야구의 투수가 오랜기간 어깨를 아파왔던 것 등

20. 소년야구팀의 피처가 연습중 무리를 계속하여서 서서히 어깨가 아파해했습니다. 이 경우 이 공제의 대상이 됩니까?

이 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상해입니다. 설문의 경우 야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깨의 통증이 생겼다고 하여도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른바, 야구나 테니스와 같은 선수들의 어깨, 발꿈치, 관절 등 스포츠에 의해 서서히 관절부를 다치게 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 던진 순간 또는 치는 순간에 그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21. 부상이 원인으로 질병이 된 경우에도 공제의 대상이 되나요?

부상과 직접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예를 들면, 파상풍, 패혈증 등의 창상전염병)의 경우에 그 질병에 대해서 부상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부상의 치료중에 부상의 치료와 인과관계가 없는 질병에 걸린 경우, 예를 들면, 골절의 치료중에 폐렴으로 된 경우에는 폐렴치료를 위한 치료기간은 이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22. 급성심부전은 이 공제의 대상이 되나요?

급성심부전이란 원인불명의 심장부적합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운동중에 급성심부전을 일으킨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서서히 심장에 부담이 미쳐 심기능이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이던가 또는 어떠한 심장질환(형성부전 등)에 의해 생긴 것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들의 경우는 급격성이나 외래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상해사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돌연사에 해당되어 위로금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얼음의 금간 곳으로 빠져서 급성심부전을 일으킨 경우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서 상해사고의 대상이 됩니다.

23. 사망공제금, 후유장해공제금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① 사망공제금 :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했을 때에는 사망공제 금액의 100%을 사망공제금 수령인(사망공제금 수령인이 지정되지 않은 때는 피공제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② 후유장해공제금 :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후유장해 지급율표(아래표 참조)에서 정한 비율의 후유장해공제 금액이 피공제자에게 지급됩니다.

※ 후유장해 지급율표 (→ 지면 관계상 일부만 수록합니다.)

후 유 장 해 의 종 류

지급율(%)

1) 두눈(한눈)이 멀었을 때

2) 한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3)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 두귀(한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한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6)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7) 두팔(한팔) 또는 두다리(한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9) 이(齒)의 7개 이상 결손시

100(60)

20

10

80(30)

20 15

100(50)

26

10

상기 후유장해 정도에 대한 판단은 의사가 하며, 그 판단과 후유장해 지급율표에 의해 공제금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예) 공제가입한 동호인이 축구경기중 격렬한 몸싸움으로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10일 입원과 5일 동안의 통원치료를 했으나, 외모에 뚜렷한 추상이 남는 사고 발생했을 경우 지급되는 공제금은?

- 의사판단 : 성형수술 후에도 얼굴에 손바닥 크기 반 이상의 추상이 남는 경우로 뚜렷한 추상에 해당

- 공제금 지급 : ① 입원 및 통원일수에 따른 공제금 지급

→ (7일 x 2만원) + (5일 x 1만원) = 19만원

② 지급율표(15%)에 의해 후유장해 공제금 지급

→ 3천만원(B종목 사망보험금) x 15% = 450만원 지급

③ 총공제금 469만원 지급

24. 두부의 타박을 당하였으나, 그 대로 방치한 결과 다음날 구토증상으로 의사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위하여 10일간의 기간을 필요로 하지만, 결과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이 공제의 대상이 되나요?

이 공제의 치료공제금(입원일당 및 통원일당)이 지급되기 위하여는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검사와 치료는 다른 것이며 설문의 경우와 같이 검사만을 받은 경우라면 이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25. 일단 치유한 부상이 재발하였습니다. 이 경우도 공제의 대상이 되나요?

해당 사고와 인과결과가 있다고 의사가 증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단, 대상이 되는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0일간이며 지급일수는 전의 치료분과 합쳐서 통원의 경우 30일, 입원의 경우는 30일이 각각 한도가 됩니다.

26. 사망공제금, 후유장해공제금, 치료공제금(입원/통원일당)은 중복되서 지급되나요?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공제금 + 후유장해공제금 -----------------------사망공제금 한도로 지급

② 사망공제금 + 입원일당 + 통원일당 ------------------합계액 지급

③ 후유장해공제금 + 입원일당 + 통원일당 --------------합계액 지급

27. 공제금의 지급에서 [치료일수]란 어떤 의미입니까?

통상의 경우에서는 [치료일수]란 상해를 입고 치료를 개시한 날로부터 [평상의 생활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한 정도로 나은 날까지]의 사이의 실치료일수(실제로 입원 또는 통원한 일수)를 말합니다. 치료의 全기간이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바랍니다.

28. 공제금의 청구는 치료한 이후이어야 하나요?

입원 및 통원일수가 확정되기 위하여는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입원 및 통원일당 청구는 치료한 이후에 하셔야 합니다.

29. 진단서 비용은 공제로 지급되나요?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상해의 정도를 입증하는 비용으로 공제금 청구자의 부담이 됩니다.

 

 

30. 본 공제에서는 피공제자가 개인에게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단체 자체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는 없나요?

본 공제의 가입단체는 다양하며, 그 법적 성격도 다양합니다. 법인격을 가지고,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지는 단체도 있지만, 엄마배구단, 소년야구팀 등 처럼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많은 단체는 단체 자체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고, 그 책임은 구성원 각자 또는 그 단체의 지도감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됩니다.

또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단체라 해도 대부분의 경우, 직접의 가해 행위자가 존재하므로 개인의 책임으로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체의 활동계획자체로 무리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 계획 입안자를 가해 행위자로 보아 본 공제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 공제는 피공제자 개인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것 입니다. 단체 자체에 책임이 미치는 경우에는 본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실제의 케이스에서는 거의 없다고 여겨집니다.

31. 상해사고와 배상책임사고의 차이는?

상해사고는 가입자 자신이 부상(부상에 의한 사망,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을 입었을 때, 실제의 손해액에는 상관없이 정액 지급합니다. 한편, 배상책임사고는 가입자가 타인의 신체에 장해(부상이외에 질병, 사망, 후유장해를 포함)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리거나 해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할 때, 실제의 손해액에 기초하여 손해배상금(예를 들면 부상당한 피해자의 입원비용) 등을 지급합니다.

32. 단체활동중의 모든 사고가 대상이 되나요?

단체활동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의 원인으로서 다음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시설설비의 하자나 결함에 의한 것. 예를 들면, 체육관의 마루가 썩어 있던 경우

②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나 또는 피해자의 부주의에 의한 것

33. 공식경기 참가를 위해 자동차로 마중이나 배웅하러 가고 있을 때에 충돌사고를 일으켜 동승중이던 단체원들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나요?

자동차에 의한 사고는 본 공제에서는 면책조항에 해당하므로 원인의 여하를 묻지않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상해사고의 대상은 됩니다.

한편, [자동차]의 범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및 [원동기부착자전거] 등으로서 자동차보험의 대상이 되는 것들입니다.

34. 사고 쌍방간 교섭만으로도 배상책임 공제금 지급의 대상이 되나요?

배상책임사고에 들어 있다고 해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없음에도 미안한 마음 또는 가엽다는 도덕적 이유만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거나, 예를 들어 책임이 있다고 무턱대고 고액의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제휴보험사의 승낙을 얻지 않은 채 소송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금액만을 제휴보험사가 지급합니다. 당사자간 교섭을 하기 전에 우선 제휴보험사와 잘 상담한 후에 이야기를 진행시키도록 하십시오.

35. 보상한도액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보상한도액이란 제휴보험사가 지급하는 공제금의 최고한도액을 말합니다.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서 항시 한도액 최고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배상금의 비용금액이 한도액 이하라면, 그 배상금액 및 비용금액이 지급되며, 배상금이나 비용금액이 한도액을 넘는 경우는 한도액까지가 공제금으로서 지급됩니다. 소송비용, 보험회사에 대한 협력비용은 한도액과는 별도로 지급되지만, 소송비용의 경우 배상금액이 한도액을 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36. 농구시합중 A팀의 B선수가 상대팀의 C선수와 충돌하여, C선수가 골절을 당했습니다. B선수는 C선수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나요?

스포츠에서는 정도의 차는 있지만 다소의 위험이 항시 존재하며, 일상 생활과는 다른 일정의 룰이 있습니다. 때문에 스포츠중에 예를 들어 상해 등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즉시 위법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도 B선수에게 룰이나 행동상 뚜렷한 위법이 없다면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없으며, 따라서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배상책임 공제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37. 사고가 일어난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배상책임을 질 염려가 있는 사고가 발상했을 때는 즉시, 제휴보험사에 전화 연락을 주십시오. 사고의 보고가 늦어지면 사고발생상황의 인식이나 배상책임의 유무 확정이 어렵게 되고 원활한 사고의 해결이 어렵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교섭에 대해서도 제휴보험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합의금액과 공제금이 일치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8. 공제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느 시점입니까?

손해액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교섭(합의)의 성립 또는 재판소의 판결손해액이 확정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섭성립 또는 재판소의 판결 등의 후에 공제금을 청구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9. [돌연사]란 어떠한 것인가요?

돌연사란 그 현저한 징후가 「생활체육활동(대회참가 포함)을 하고 있는 동안」및 「국체협 또는 국체협 소속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운동경기 대회 또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소정의 장소와 자택과의 통상경로상의 왕복 중」에 발생한 돌연하고 예기치 못했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말하며, 급성 심기능부전(심장마비), 급성심부전, 급성심정지, 또는 특별한 외인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두함뇌출혈 등이 직접사인으로 된 것으로, 발병해서 24시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합니다.

40. [ 그 현저한 징후가 단체활동을 행하고 있는 중에 발생하였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현저한 징후]란 돌연사에 이르는 최초의 발병이 현저한 징후로서, 즉 돌연히 웅크리며 쓰러지고, 움직이지 않게 된다고 하는 현저한 예고, 조짐으로서 단체 활동 중 또는 경로왕복 중에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고 호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41. 상해사고의 사망공제금과 돌연사 위로금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위로금제도는 상해사고에서 담보할 수 없는 돌연사를 구제하기 위하여 만들어 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해사고의 사망공제금과 위로금은 중복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42. '공제'와 '보험'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공제와 보험은 기본적인 운영방법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공제의 경우 유사 공제회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특정 단체에서 단체에 소속되어있는 회원의 이익과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따라서 민간기업의 가격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회원에 공급되고 있다는 점이 보험과 틀린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체협에서 운영하는 '안전공제'는 그 운영의 범위를 한층 확대하여 생활체육을 즐기고 있는 동호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가입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또 다른 공제와 틀린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3. 테니스 라켓 등 스포츠용구를 사용하는 생활체육의 경우 용구도 보상이 됩니까?

보상되지 않습니다. 고가의 스포츠용구의 경우 별도의 민간보험을 구입하셔야 합니다만, 운동용구만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4. 제휴보험사(삼성화재)의 역할은 무엇인지요?

제휴보험사는 사고시 보상업무만을 대행하고 있는 외주업체(Outsorcing)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운영 주체의 부실이나 대형사고 발생시 안정적인 공제금 지급을 위하여 제휴보험사에 재보험(再保險)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제회에서는 생활체육동호인이 안심하고 공제에 가입을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별도로 마련하면서, 아울러 복잡하고 고도의 Know-how가 필요하며 더불어 공정성이 기해져야 하는 보상업무를 대행시킴으로서 완벽한 공제운영 시스템을구축해 놓은 것입니다.

45. 안전공제센터는 뭐하는 곳인지요?

안전공제센터는 국체협 공제회에서 안전공제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기구조직입니다. 공제상품에 대한 안내, 가입에 따른 업무처리, 보상안내 등을 하고 있습니다.

※ 전화 : 02)2202-7748~9, 2203-6206~7

※ 팩스 : 02)419-6813

 

 

 출처: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sportal.or.kr/insurance/safe1_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