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왕,황후,왕비,세자,대군,군,공주,옹주 기타
[출처] [펌] 황제, 왕, 황후, 왕비, 세자, 대군, 군, 공주, 옹주 기타 등등|작성자 진유귀
중국과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비교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중국에 대해 사대관계로 인해 황제라 칭하지 않고 왕이라 칭했습니다.
황→왕
태→대
후→비
비→빈
등으로 스스로를 낮추어 칭했죠.
때문에
태황태후→대왕대비(왕의 증조할머니)
황태후→왕대비(왕의 할머니)
태후→대비(왕의 어머니)
황후→왕비(단 왕비를 사후 왕후로 봉하는 것은 중국에서 묵인하였습니다.)
황태자→왕세자
황태자비→왕세자빈
등으로 호칭하였습니다.
중국에서 비는 황제의 후궁으로써 우리나라의 빈에 해당하며,
황귀비→황태자의 친모가 되는 후궁
귀비→특별히 총애하거나 공을 세운 후궁
위는 무품계의 후궁으로 황후보다 밑, 비보다 위에 위치합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정궁에게만 '황' 또는 '왕'을 직책 앞에 붙이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중국에서는 황태자의 친모가 되는 후궁의 경우 특별히 '황' 을 허락하여 황귀비라 칭했습니다.
황제(또는 왕) 의 후궁인 비(빈)와 황태자(또는 왕세자)의 정궁인 태자비(세자빈)는 같은 비(빈) 이지만 후궁은 엄연히 정1품이고, 태자비(세자빈)는 무품으로 태자비(세자비)가 더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 중국의 경우 황제의 자식들은,
황제의 적녀→공주
황제의 서녀→궁주
황제의 아들→황자(적서 차이없이 순서대로 1황자, 2황자, 3황자... 라고만 불렸고,
이변이 없는 한 적서 차이 없이 장자가 황제의 보위를 이어 받았으며(따라서
황후든, 후궁이든, 황궁서 일하는 궁녀든 상관없이 일단 아들을 먼저 낳고
봐야 했습니다.),
나머지는 친왕으로 봉해져 황제의 신하로서 일정지역의 땅(왕부)을 다스립니다.
(부인은 친왕비, 아들은 왕자, 딸은 군주)
(cf. 때론 공을 세운 충신을 왕으로 봉하기도 하고 그 경우 부인은 왕비가 됩니다.)
★ 조선의 경우 왕의 자식들(무품)은,
왕비 소생의 장자→원자
왕의 아들→왕자(적서 구분없이 대군,군으로 봉해지기 전까지)
왕의 적녀→공주
왕의 서녀→옹주
세자의 뒤를 이을 아들→왕세손(무품)
세자의 아들→군(적서 구분없이 정2품)
세자의 적녀→군주(정2품)
세자의 서녀→현주(정3품)
☆ 왕위는 이변이 없는 한 중전의 장자(원자)가 이어받으며, 왕의 아들들은 그들이 일정한 나이(대략 왕세자는 15세, 대군과 군은 7세)가 되면 왕명으로 왕위 계승권자는 왕세자, 그외의 적자는 대군, 서자는 군으로 봉해지며, 세자를 제외한 대군과 군은 혼인과 동시에 명예직과 재산을 받고 궁밖으로 나가게 되며, 능력이 있어도 관직으로 나아갈수 없었습니다.
☆ 공주,옹주의 남편들은 첩을 들이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주,옹주가 먼저 죽어도 재혼이 불가능합니다.(공주,옹주 역시 마찬가지) 왕녀들은 대개 13살 전후로 결혼을 하며, (금혼령을 내린 뒤 몇명을 부마 후보로 택하여 왕과 왕비가 최종 간택.) 왕녀들은 시가가 몰락해도 대체로 신분이 보장되나 친정이 몰락시에는 목숨을 부지하기가 힘듭니다. 또한 출가 후에도 왕의 딸로서 왕과 내명부의 윗전들을 제외한 사람들(시부모 및 시댁 어른들 포함)에게는 평생 절을 하지 않으며, 시부모 및 시댁 어른들 역시 공주에게 말을 놓지 못하고, 존대말을 써야 합니다.
★ 왕녀들의 배우자(의빈부 소속)
공주 남편→정1품 내지 종1품을 제수, '위'에 봉해짐
옹주 남편→정2품을 제수, '위'에 봉해짐
군주 남편→정3품을 제수, '부위'에 봉해짐
현주 남편→정3품을 제수, '첨위'에 봉해짐
★ 그 외... 왕세제, 세제빈
왕세제→왕이 후사가 없을 경우 양자를 들이거나 동생(왕위는 적장자가 물려받는게 원칙이므로) 중 한명을 다음 왕위계승자로 봉하는데, 왕의 동생인 경우에는 왕세자가 아닌 왕세제라 부르고 처는 세제빈이라 했습니다.
★ 내명부 품계
무품 : 대왕대비→왕대비→대비→왕비→왕세자빈
정1품 : 빈(후궁)
종1품 : 귀인(후궁)
정2품 : 소의(후궁)
종2품 : 숙의(후궁), 양제(세자궁)
정3품 : 소용(후궁)
종3품 : 숙용(후궁), 양원(세자궁)
정4품 : 소원(후궁)
종4품 : 숙원(후궁), 승휘(세자궁)
정5품 : 상궁·상의(궁관)
종5품 : 상복·상식(궁관), 소훈(세자궁)
정6품 : 상침·상공(궁관)
종6품 : 상정·상기(궁관), 수규·수칙(세자궁 궁관)
정7품 : 전빈·전의·전선(나인)
종7품 : 전설·전제·전언(나인), 장찬·장정(세자궁 나인)
정8품 : 전찬·전식·전약(나인)
종8품 : 전등·전채·전정(나인), 장서·장봉(세자궁 나인)
정9품 : 주궁·주상·주각(무희)
종9품 : 주변치·주치·주우·주변궁(무희), 장장·장식·장의(세자궁 나인)
※상궁
정 5품 벼슬이며, 같은 품계라도 그 지위가 달라
제조상궁→부제조상궁→지밀상궁→보모상궁→일반상궁 순이며
제조상궁(=큰방상궁) : 상궁 중 가장 지위가 높다. 왕 가까이서 어명을 받든다.
부제조 상궁(=아리고상궁) : 내전을 담당
지밀상궁(=대령상궁) : 왕의 좌우에 시위하여 잠시도 떠나지 않고 모시는 상궁
보모상궁 : 왕자·왕녀의 양육을 담당, 동궁을 비롯하여 각 왕자녀궁에 1명씩 있다.
일반상궁 : 기타 잡무 담당(일하는 곳에 따라 침방상궁, 수라간 상궁 등)
특별상궁 : 왕의 승은을 입은 궁녀가 자식을 낳지 못하여 후궁의 반열에는 오르지
못하지만, 그대로 궁녀로 둘수는 없기에 나인이 된후 15년동안의 기간을
거치지 않고 상궁에 봉할때 주어집니다.
★ 외명부 품계
무품 : 공주→옹주
정1품 : 부부인(대군의 처, 왕비의 모), 군부인(왕자군의 처), 정경부인(문무관의 처)
종1품 : 군부인(대군의 적장자의 처), 봉보부인(왕의 유모), 정경부인(문무관의 처)
정2품 : 군주(세자의 적녀), 현부인(세자의 아들의 처, 대군의 적장손의 처, 왕자군
적장자의 처, 왕의 형제중 왕자가 아닌 자의 처) 정부인(문무관의 처)
종2품 : 현부인(세자 손자의 처, 대군의 아들들과 맏증손의 처, 왕자군의 적장손의 처),
정부인(문무관의 처)
정3품 : 현주(세자의 서녀) 신부인·신인(세자의 증손의 처, 대군의 손자의 처,
왕자군의 아들과 맏증손의 처) 숙부인·숙인(문무관의 처)
종3품 : 신인(대군의 증손의 처, 왕자군의 손자의 처) 숙인(문무관의 처)
정4품 : 혜인(왕자군의 증손의 처) 영인(문무관의 처)
종4품 : 혜인(종친의 처) 영인(문무관의 처)
정5품 : 온인(종친의 처) 공인(문무관의 처)
종5품 : 온인(종친의 처) 공인(문무관의 처)
정6품 : 순인(종친의 처) 의인(문무관의 처)
종6품 : 의인(문무관의 처)
정7품 : 안인(문무관의 처)
종7품 : 안인(문무관의 처)
정8품 : 단인(문무관의 처)
종8품 : 단인(문무관의 처)
정9품 : 유인(문무관의 처)
종9품 : 유인(문무관의 처)
★ 궁중 법도
☆ 궁궐은 왕과 왕의 직계 가족 외에는 죽음을 맞이할수 없는 곳으로, 후궁은 물론, 궁녀들까지도 궁궐에서 죽음을 맞을 수는 없었으며, 세자의 친모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 후궁은 자신의 자식에게 조차 신분이 다르기에(왕의 자식) 하대를 하지 못합니다.
장례 역시 왕이 참석할 수 없습니다.
왕 사후 후궁은 거취는 3가지로 결정되는데, 대비의 허락을 받아 궁에 머물거나, 아들이 있는 경우 아들에게 의탁하거나, 아들이 없는 후궁의 경우 정업원(절)에 들어가 비구니가 되어 왕실의 안녕과 왕의 사후 명복을 빌며 생활합니다. 후궁의 명칭은 왕 사후에도 왕이 생전 부르던 명칭 그대로 부릅니다.
☆ 능, 원, 묘
왕과 왕비이 무덤은 능(사후 종묘에 신위를 보관),
왕의 친모인 후궁, 왕세자, 세자빈, 왕세손의 무덤은 원,
대군, 군, 공주, 옹주, 후궁의 무덤은 묘라 부릅니다.
[출처] [펌] 황제, 왕, 황후, 왕비, 세자, 대군, 군, 공주, 옹주 기타 등등|
작성자 진유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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