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이씨 운천군파 (비금소종회)

조선시대 관직 품계(朝鮮 時代 官職 品階)

블랙썬 2012. 12. 21. 17:23

조선시대 관직 품계(朝鮮 時代 官職 品階)

 

1. 계(階). 사(司). 직(職)과 행수법(行守法)

관직의 정식명칭은 "계(階)·사(司)·직(職)"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영의정(領議政)일 경우 "대광보국숭록대부(계) 의정부(사) 영의정(직) 大匡輔國崇祿大夫(階)議政府(司)領議政(職)이 된다. 계(階)는 품계(品階)를 말하고, 사(司)는 소속관청이며, 직(職)은 직위를 말한다. 계고직비(階高職卑)-"행수법(行守法)"에 품계(品階)가 높으면서 관직이 낮은 경우를 말한다. 이때는 소속 관청의 명칭 앞에 "行" 자를 붙이게 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종一품인 숭정대부(崇政大夫)의 품계(品階)를 가진 사람이 정二품인 이조판서(吏曹判書)가 되면"숭정대부행이조판서(崇政大夫行吏曹判書)"라 하였다. 계비직고(階卑職高)- 품계(品階)가 낮은데 관직이 높을 경우 소속 관청의 명칭 앞에 수(守)자를 붙인다. 종二품인 가선대부(嘉善大夫)의 품계(品階)를 가진 사람이 정二품직인 대제학(大提學)이 되면 "가선대부수홍문관대제학(嘉善大夫守弘文館大提學)"이라 했다.

 

 

2. 朝鮮 時代 官職 品階(관직 품계 文. 武. 土. 雜)

 

 

(1)대감大監

 

 正一品官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문.무반, 현록대부(顯祿大夫). 흥록대부(興祿大夫)-종친, 유록대부(緌祿大夫). 성록대부(成祿大夫)-의빈(儀賓-왕과 왕세자의 사위), 상보국숭록대부(上輔國崇祿大夫),-문.무반대군(大君), (君=正一品부터 從二品까지 있음) 공신(功臣) 및 왕비의 아버지 부원군(府院君),영의정(領議政), 좌의정(左議政), 우의정(右議政), 도제조(都提調=영의정이 겸임)사부(師傅=세자시강원의 관직 영의정, 좌.우의정이 겸임), 위(尉=왕의 사위로서 공주에 장가든 자에 정一품 혹은 종一품을 제수), 감사(監事=영의정이 겸임)

 

② 從一品官

 

숭록대부(崇祿大夫). 숭정대부(崇政大夫)-문.무반, 소덕대부(昭德大夫). 가덕대부(嘉德大夫)-종친, 광덕대부(光德大夫). 숭덕대부(崇德大夫)-의빈, 유덕대부(緌德大夫). 의덕대부(宜德大夫)-종친, 정덕대부(靖德大夫). 명덕대부(明德大夫) -儀賓

 

군(君), 위(尉), 좌찬성(左贊成), 우찬성(右贊成), 판사(判事),제학(提學=규장각의 관직), 사부(師傅=세손 강서원의 관직)

 

③ 正二品官

 

정헌대부(正憲大夫). 자헌대부(資憲大夫)-문.무반, 숭헌대부(崇憲大夫). 승헌대부(承憲大夫)-종친, 봉헌대부(奉憲大夫). 통헌대부(通憲大夫)-의빈

 

군(君), 위(尉=옹주에게 장가든 자), 좌참찬(左參贊), 우참찬(右參贊), 판서(判書), 대제학(大提學), 지사(知事), 판교(判校=규장각의 관직), 판윤(判尹), 좌빈객(左賓客), 우빈객(右賓客), 도총관(都摠管-西班의 최고 직).

 

④ 從二品官

 

가정대부(嘉靖大夫). 가선대부(嘉善大夫)-문.무반, 중의대부(中義大夫). 정의대부(正義大夫) -종친, 자의대부(資義大夫), 순의대부(順義大夫)-의빈, 가의대부(嘉義大夫). 소의대부(昭義大夫)-문.무반

군(君), 참판(參判), 대사헌(大司憲), 동지사(同知事), 관찰사(觀察使), 좌윤(左尹), 우윤 (右尹), 직제학(直提學=규장각의 관직 정三품까지 있음), 유수(留守),

 

목사(牧使)=단 광주 (廣州)목사에 한함. 제학(提學), 좌부빈객(左副賓客), 우부빈객(右副賓客), 제조(提調), 좌유선(左諭善), 우유선(右諭善=좌.우유선은 정三품까지 있음), 대장(大將=정三품까지 있음), 부총관(副摠管), 중군(中軍=정三품까지 있음), 사(使=무관),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관찰사가 겸임하기도 함). 방어사(防禦使=종三품까지 있음), 수군통제사(水軍統制使), 겸사복장(兼司僕將), 내금위장(內禁衛將), 별장(別將=용호령).

 

(2) 영감令監

 

① 正三品官

 

(당상관-堂上官):통정대부(通政大夫)-문반, 절충장군(折衝將軍)-무반, 명선대부(明善大夫) -종친, 봉순대부(奉順大夫),-의빈

(당하관-堂下官):통훈대부(通訓大夫)-문반, 어해장군(禦海將軍)-무반, 창선대부(彰善大夫) -종친, 정순대부(正順大夫)-의빈

부위(副尉=군주에게 장가든 자), 첨위(僉尉=현주에게 장가든 자 종三품까지 있음), 도정(都正), 대사간(大司諫), 대사성(大司成), 참의(參議), 부제학(副提學), 도청(都廳), 도정원정(都正院正), 좌유선(左諭善), 우유선(右諭善), 첨지사(僉知事), 직각(直閣=종六품까지 있음), 도승지(都承旨), 좌승지(左承旨), 우승지(右承旨),

 

좌부승지(左副承旨), 우부승지(右副承旨), 동부승지(同副承旨), 제주(祭酒), 찬선(贊善), 보덕(輔德), 겸보덕(兼輔德), 판결사(判決事), 대장(大將), 정(正), 시(寺), 원(院), 감(監), 사(司)등의 관직,

좌통례(左通禮), 우통례(右通禮), 판교(判校), 수찬관(修撰官), 편수관(編修官=종三품까지 있음), 제검(提檢=종三품까지 있음), 선전관(宣傳官=종九품까지 있음), 별장(別將=훈련도감), 천총(千摠=훈련도감), 상호군(上護軍), 중군(中軍), 진영장(鎭營將=목사가 겸임), 목사(牧使), 사림위장(司林衛將), 부사(府使=대도호부), 국별장(局別將), 별후부천총(別後部千摠), 기사장(騎士將), 관성장(管城將).

 

② 從三品官

중직대부(中直大夫). 중훈대부(中訓大夫)-문반, 건공장군(建功將軍). 보공장군(保功將軍) -무반, 보신대부(保信大夫). 자신대부(資信大夫)-종친, 명신대부(明信大夫). 돈신대부(敦信大夫)-의빈

첨위(僉尉), 부정(副正), 집의(執義), 사간(司諫), 전한(典翰), 사성(司成), 편수관(編修官),

 

참교(參校), 상례(相禮), 익례(翊禮), 내승(內乘=종九품까지 있음), 제거(提擧), 제검(提檢), 부사(府使), 대호군(大護軍), 진영장(鎭營將=부사가 겸임), 절도사(節度使), 방어사(防禦使), 첨절제사(僉節制使), 우후(虞候=정四품까지 있음), 기사장(騎士將), 선전관(宣傳官)

 

③ 正四品官

봉정대부(奉政大夫). 봉열대부(奉列大夫)-문반, 진위장군(振威將軍). 소위장군(昭威將軍)-무반, 선휘대부(宣徽大夫). 광휘대부(廣徽大夫)-종친

수정(守正), 전첨(典籤), 사인(舍人), 장령(掌令), 시강관(侍講官), 응교(應校),

진선(進善), 필선(弼善), 겸필선(兼弼善), 사예(司藝), 사업(司業), 봉례(奉禮), 호군(護軍), 별제(別提), 첨정(僉正=종四품까지 있음), 선전관(宣傳官), 도선(導善), 우후(虞候), 제검(提檢=종四품까지 있음).

 

④ 從四品官

 

조산대부(朝散大夫). 조봉대부(朝奉大夫)-문반, 정략장군(正略將軍). 선략장군(宣略將軍)-무반, 봉성대부(奉成大夫). 광성대부(光成大夫)-종친

경력 (經歷), 부응교(副應敎), 서윤(庶尹), 수(守)=사(司), 창(倉)의 관직,

부수(副守), 교감(校勘), 부호군(副護軍), 군수(郡守), 유영별장(留營別將), 성기별장(城機別將), 파총(把摠), 외방겸파총(外方兼把摠), 선전관(宣傳官), 제검(提檢),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만호(萬戶).

 

(3) 참상參上

 

① 正五品官

통덕랑(通德郞). 통선랑(通善郞)-문반, 과곡교위(果穀校尉). 충곡교위(忠穀校尉)-무반, 통직랑(通直郞). 병직랑(秉直郞)-종친, 통의랑(通議郞)-토문반(土文班), 건충대위(建忠隊尉) - 토무반(土武班)

령(令=종친부의 벼슬), 전부(典簿), 검상(檢詳), 정랑(正郞), 지평(持平), 좌익위(左翊衛),

우익위(右翊衛), 사의(司議), 헌납(獻納), 시독관(侍讀官), 교리(校理), 겸교리(兼校理), 문학(文學), 겸문학(兼文學), 직강(直講), 기주관(記注官=종五품까지 있음), 찬의(贊儀), 별좌(別坐=종五품까지 있음), 전훈(典訓), 전수(典需), 사직(司直)

 

② 從五品官

봉직랑(奉職郞). 봉훈랑(奉訓郞)-문반, 현신교위(顯信校尉). 창신교위(彰信校尉)-무반, 근절랑(謹節郞). 신절랑(愼節郞)-종친, 봉의랑(奉議郞)-토문반, 여충대위(勵忠隊尉)-토무반

부령(副令=종친부의 벼슬), 판관(判官), 도사(都事=종九품까지 있음),

별좌(別坐), 부교리(副敎理), 좌권독(左勸讀), 우권독(右勸讀), 좌사어(左司禦), 우사어(右司禦), 기주관(記注官), 령(令)=서(署), 궁(宮), 고(庫)등의 벼슬, 현령(縣令), 부사직(副司直), 선전관(宣傳官)

 

③ 正六品官

승의랑(承義郞).승훈랑(承訓郞) -문반, 돈용교위(敦勇校尉). 진용교위(進勇校尉)-무반, 집순랑(執順郞). 종순랑(從順郞)-종친, 공직랑(供職郞). 여직랑(勵職郞)-잡문반(雜文班), 봉임교위(奉任校尉). 수임교위(修任校尉)-잡무반(雜武班), 선직랑(宣職郞)-토문반, 건신대위(健信隊尉)-토무반

감(監=종친부의 벼슬), 좌랑(佐郞), 감찰(監察), 사평(司評), 정언(正言),

 

검토관(檢討官), 수찬(修撰), 사서(司書), 겸사서(兼司書), 전적(典籍), 기사관(記事官=정九품까지 있음),

교검(校檢), 전악(典樂), 사회(司誨), 별제(別提=종六품까지 있음), 평사(評事), 사과(司果), 장원(掌苑), 사포(司圃), 좌익찬(左翊贊), 우익찬(右翊贊)

 

④ 從六品官

선교랑(宣敎郞). 선무랑(宣務郞)-문반, 여절교위(勵節校尉). 병절교위(秉節校尉)-무반, 근임랑(勤任郞). 효임랑(效任郞)-잡문반, 현공교위(顯攻校尉). 적공교위(迪攻校尉)-잡무반, 봉직랑(奉職郞)-토문반, 여신대위(勵信隊尉)-토무반

주학교수(籌學敎授), 별전수(別典需), 율학교수(律學敎授), 별제(別提), 천문학교수(天文學敎授), 지리학교수(地理學敎授), 천문학겸교수(天文學兼敎授), 지리학겸교수(地理學兼敎授), 명과학교수(命課學敎授), 교수(敎授), 부수찬(副修撰), 좌찬독(左贊讀), 우찬독(右贊讀),

좌위솔(左衛率), 우위솔(右衛率), 좌장사(左長史), 우장사(右長史), 기사관(記事官), 인의(仁儀), 부전악(副典樂), 사축(司畜), 사지(司紙), 의학교수(醫學敎授), 한학교수(漢學敎授), 선화(善화), 부전수(副典需), 영(令)=능(陵)의 벼슬), 찰방(察訪), 현감(縣監), 절제도위(節蹄尉), 감목관(監牧官), 종사관(從事官), 부장(部將), 낭청(郞廳=선혜청의 벼슬), 부사과(副司果), 수문장(守門將=종九품까지 있음)

 

(4)참하參下

 

① 正七品官

무공랑(務功郞)-문반, 적순부위(迪順副尉)-무반, 봉무랑(奉務郞)-잡문반, 등용부위(騰勇副尉)-잡무반, 희공랑(熙功郞)-토문반, 돈의도위(敦義都尉)-토무반

주서(注書), 봉교(奉敎), 대교(待敎=정九품까지 있음), 박사(博士),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

사경(司經), 설서(說書), 겸설서(兼說書), 자의(諮議), 전률(典律), 참군(參軍), 좌부솔(左副率), 우부솔(右副率), 낭청(郞廳), 기사관(記事官), 수문장(守門將)

 

② 從七品官

계공랑(啓功郞)-문반, 분순부위(奮順副尉)-무반, 승무랑(承務郞)-잡문반, 선용부위(宣勇副尉)-잡무반, 주공랑(注功郞)-토문반, 수의도위(守義都尉)-토무반

직장(直長), 좌종사(左從史), 우종사(右從史), 사(士=호조의 벼슬), 명률(明律), 부전률(副典律), 선회(善繪), 부사정(副司正), 별회(別會)

 

③ 正八品官

통사랑(通仕郞)-문반, 승의부위(承義副尉)-무반, 면공랑(勉功郞)-잡문반, 맹건부위(猛健副尉) -잡무반, 공무랑(供務郞)-토문반, 분용도위(奮勇都尉)-토무반

사록(司錄), 저작(著作), 설경(說經), 학정(學正), 부직장(副直長), 좌시직(左侍直), 우시직(右侍直), 전음(典音), 별검(別檢=종八품까지 있음), 사맹(司猛)

 

④ 從八品官

승사랑(承仕郞)-문반, 수의부위(修義副尉)-무반, 부공랑(赴功郞)-잡문반, 장건부위(壯健副尉)-잡무반, 직무랑(直務郞)-토문반, 효용도위(效勇都尉)-토무반

계사(計士), 심율(審律), 봉사(奉事), 부전음(副典音), 별검(別檢), 전곡(典穀), 화리(화吏), 부사맹(副司猛)

 

⑤ 正九品官

종사랑(從仕郞)-문반, 효력부위(效力副尉)-무반, 복근랑(服勤郞)-잡문반, 치력부위(致力副尉) -잡무반, 계사랑(啓仕郞)-토무반, 여력도위(勵力都尉)-토무반

주학훈도(籌學訓導), 율학훈도(律學訓導), 정자(正字), 전경(典經), 검열(檢閱), 좌세마(左洗馬),

우세마(右洗馬), 학록(學錄), 부봉사(副奉事), 전성(典聲), 천문학훈도(天文學訓導), 지리학훈도(地理學訓導), 명과학훈도(命課學訓導), 의학훈도(醫學訓導), 한학훈도(漢學訓導), 몽학훈도(蒙學訓導), 왜학훈도(倭學訓導), 여진학훈도(女眞學訓導), 사용(司勇)

 

⑥ 從九品官

장사랑(將仕郞)-문반, 전력부위(展力副尉)-무반, 전근랑(展勤郞)-잡문반, 근력부위(勤力副尉)-잡무반, 시사랑(試仕郞)-토문반, 탄력도위(彈力都尉)-토무반

회사(會士), 부정자(副正字), 분교관(分敎官), 학유(學諭), 겸인의(兼引儀), 가인의(假引儀),

참봉(參奉), 감역관(監役官), 가감역관(假監役官), 부전성(副典聲), 전화(典貨), 회리(繪吏), 권관(權管), 훈도(訓導), 심약(審藥), 검률(檢律), 부사용(副司勇), 초관(哨官).

 

 

 

3. 관직의 임기

관직의 임기는 대개 6품 이상은 900일, 7품 이하는 450일, 녹봉을 받지 않는 관직은 360일 이나 지방관인 관찰사. 도사는 1년, 수령은 5년, 당상관(정3품 이상)과 홀로 부임한 수령은 2년 6월, 병사. 수사. 우후. 평사는 2년, 홀로 부임한 검사. 만호는 2년 6월이었다.토관직(土官職)-고려 말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평안도·함경도·제주도 등의 토착인 에게 주었던 특수 관직. 동반(문관)과 군사를 담당하는 서반(무관)으로 나뉘고 각각 5품까지로 한정 되었다.

잡직(雜職)-조선시대 문무정직(文武正職) 이외의 잡역(雜役)에만 종사하던 관직에 대한 총칭. 대개 정직에 임명될 때에는 1품계를 낮추었다. 잡직은 문반·무반 모두 종9품에서 정6품까지의 품계를 가지며 그 이상의 품계에는 오를 수 없었다.

 

4. 문 반(文班)의 내외직(內外職)

문반(文班)의 벼슬자리는 크게 내직(內職)과 외직(外職)으로 구분된다. 내직(內職)- 중앙 각 관아의 벼슬인 경관직(京官職). 내직(內職)중에서도 옥당(玉堂)과 대간(臺諫) 벼슬을 으뜸으로 여겼다.

(1) 옥당(玉堂) : 弘文館의 별칭으로서 부제학(副提學)이하 응교(應敎)·교리(校理)·부교리(副校理)·수찬(修撰) 등을 말한다.

(2) 대간(臺諫) :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의 관직으로서 사헌부(司憲府)의 대사헌(大司憲),집의(執義)·장령(掌令)· 지평(持平)·감찰(監察)과 사간원(司諫院)의 대사간(大司諫)·사간(司諫)·헌납(獻納)·정언(正言)등이다.삼사(三司)- 홍문관(弘文館)·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을 말한다.

삼사(三司)의 관원은 학식과 인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임명하는 것이 통례였으므로 三司의 직위는 흔히 "청요직(淸要職)" 이라 하여 명예스럽게 여겼다. 따라서 삼사(三司)는 사림 (士林)세력의 온상이 되기가 일쑤여서 조정의 훈신(勳臣)들과 자주 알력을 일으킴으로써 당쟁(黨爭)을 격화시키는 한 원인을 이루는등, 역기능(逆機能)을 빚기도 했다.

외직(外職)- 관찰사(觀察使)·부윤(府尹)·목사 (牧使)·부사(府使)·군수(郡守)·현령(縣令)·판관(判官)·현감(縣監)·찰방(察訪) 등 지방 관직.

 

5. 追贈(추증)

본인이 죽은 뒤에 벼슬을 주는 제도로서 가문을 빛내게 하는 일종의 명예직, 추증의 기준은 종친과 문무관으로서 실직(實職) 二품인 자는 그의 三대를 추증한다. 그 부모는 본인의 품계(品階)에 준하고, 조부모· 증조부모는 각각 일 품계씩 강등(降等)한다. 죽은 처는 그 남편의 벼슬에 준한다. 대군(大君)의 장인은 정일품, 왕자인 군(君)의 장인은 종일품을 증직(贈職)하고, 친공신 (親功臣)이면 비록 벼슬의 직위가 낮아도 정三품을 증직한다.

일등 공신의 아버지는 순충·적덕·병의·보조 공신(純忠積德秉義補祚功臣) 을 추증하고, 二등 공신의 아버지는 순충·적덕보조공신(純忠積德補祚功臣)을 추증하고, 三등공신의 아버지는 순충·보조(純忠·補祚) 공신을 추증하여 모두 군(君)을 봉한다. 왕비의 죽은 아버지에게는 영의정을 추증하고, 그 이상의 三대는 따로 정한 국구추은(國舅推恩)의 예에 의한다. 세자빈(世子嬪)의 죽은 아버지에게는 좌의정을 추증하고, 대군의 장인에게는 우의정을, 그리고 왕자의 장인에게는 좌찬성을 추증 한다

 

6. 贈諡(증시)

벼슬에 있던 자가 죽은 후 나라에서 호를 내리는 것을 시호(諡號)라 한다. 이 시호를 내리는 기준은 종친과 문·무관으로서 정이품 이상의 실직에 있던 자에게는 시호를 추증한다. 그러나 친공신이면 비록 직품이 낮다고 하더라도 시호를 추증한다. 대제학의 벼슬은 정이품인데 이에 준하여 비록 종이품인 제학이라도 또한 시호를 추증한다. 덕행과 도학이 고명한 유현(儒賢)과 절의(節義)에 죽은 사람으로서 현저한 자는 비록 정이품이 아니더라도 특히 시호를 내린다

 

<자료:http://www.eskim3.com.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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