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관청
(1) 육조 |
① 이조(吏曹) |
관리의 임명, 공훈, 승진, 징계, 성적 등에 관한 사무. |
② 호조(戶曹) |
호구, 부역, 공물, 전곡, 재정에 관한 사무. | |
③ 예조(禮曹) |
예악, 제사, 외교, 학교, 과거 등에 관한 사무 | |
④ 병조(兵曹) |
무관의 제수, 군무, 병기, 의장, 성문과 민가의 경비 | |
⑤ 형조(刑曹) |
법률, 소송, 노예 등에 관한 정책 수립과 그에 관한 사무. | |
⑥ 공조(工曹) |
산림, 소택, 건축, 공예 등에 관한 사무. [이상 중앙 6조] | |
(2) 의정부(議政府) |
국사를 상의하는 최고기관으로 백관을 관리하고 서정을 공평하게 하며 음양을 순리롭게 하고 국토를 정리하는 사무. | |
(3)사헌부(司憲府) |
정사를 논하고 백관을 감찰하며 기강을 바로 세움. | |
(4)승정원(承政阮) |
왕명의 출납을 맡음. 왕이 내리는 교서나 신하들이 올리는 모든 문서는 이곳을 거침. | |
(5)사간원(司諫院) |
왕에게 간언을 하며 간쟁 및 논박을 맡음. | |
(6) 홍문관(弘文館) |
궁중의 경서와 사적을 관리하고 문서를 처리하며 왕의 자문을 맡음. | |
(7) 예문관(藝文館) |
왕의 칙명과 교서를 기록 정리하는 사무. | |
(8) 춘추관(春秋館) |
예문춘추관을 태종 원년에 춘추관으로 독립시킴. 논의, 교명, 국사 등에 관한 사무. | |
(9) 성균관(成均館) |
국가의 최고학부로 유학의 진흥과 문묘에 관한사무. | |
(10) 관찰사(觀察使) |
왕명을 받아 그 도의 교화, 풍속, 재정, 군정 등의 행정 및 사법사무를 통할하고 관하 관리들의 감독?출척을 맡음. | |
(11)오위 (五衛) |
군부의 조직으로 의홍위, 용와위, 호분위, 충좌위, 충무위. | |
(12)오위도총부 (五衛都摠府) |
오위의 군무를 총괄하던 관청이나, 중종 때 비변사의 설치와 임진왜란후 오위병제가 무너져 실권 없는 기관이 됨. |
<자료출처:http://kang.chungb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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