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이씨 운천군파 (비금소종회)

조선시대의 관청

블랙썬 2012. 12. 21. 17:10

조선시대의 관청

 

(1) 육조

① 이조(吏曹)

관리의 임명, 공훈, 승진, 징계, 성적 등에 관한 사무.

② 호조(戶曹)

호구, 부역, 공물, 전곡, 재정에 관한 사무.

③ 예조(禮曹)

예악, 제사, 외교, 학교, 과거 등에 관한 사무

④ 병조(兵曹)

무관의 제수, 군무, 병기, 의장, 성문과 민가의 경비

⑤ 형조(刑曹)

법률, 소송, 노예 등에 관한 정책 수립과 그에 관한 사무.

⑥ 공조(工曹)

산림, 소택, 건축, 공예 등에 관한 사무. [이상 중앙 6조]

(2) 의정부(議政府)

국사를 상의하는 최고기관으로 백관을 관리하고 서정을 공평하게 하며 음양을 순리롭게 하고 국토를 정리하는 사무.

(3)사헌부(司憲府)

정사를 논하고 백관을 감찰하며 기강을 바로 세움.

(4)승정원(承政阮)

왕명의 출납을 맡음. 왕이 내리는 교서나 신하들이 올리는 모든 문서는 이곳을 거침.

(5)사간원(司諫院)

왕에게 간언을 하며 간쟁 및 논박을 맡음.

(6) 홍문관(弘文館)

궁중의 경서와 사적을 관리하고 문서를 처리하며 왕의 자문을 맡음.

(7) 예문관(藝文館)

왕의 칙명과 교서를 기록 정리하는 사무.

(8) 춘추관(春秋館)

예문춘추관을 태종 원년에 춘추관으로 독립시킴. 논의, 교명, 국사 등에 관한 사무.

(9) 성균관(成均館)

국가의 최고학부로 유학의 진흥과 문묘에 관한사무.

(10) 관찰사(觀察使)

왕명을 받아 그 도의 교화, 풍속, 재정, 군정 등의 행정 및 사법사무를 통할하고 관하 관리들의 감독?출척을 맡음.

(11)오위 (五衛)

군부의 조직으로 의홍위, 용와위, 호분위, 충좌위, 충무위.

(12)오위도총부

(五衛都摠府)

오위의 군무를 총괄하던 관청이나, 중종 때 비변사의 설치와 임진왜란후 오위병제가 무너져 실권 없는 기관이 됨.

 

 

<자료출처:http://kang.chungbu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