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성, 이름, 아명, 초명, 관명, 자, 휘, 호, 시호, 아호, 관작 ...
성명[姓名] : 성[姓]과 이름[名]
[예]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이승만
성[姓] : 성[姓]은 본관과 함께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 성은 서양의 패밀리 네임과 같다.
우리의 이름 3글자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게 바로 성인데, 이 성을 올려서 성씨라고 부르면 경우가 많습니다.
[예] 노무현은 '광주 노'씨, 김대중은 '김해 김'씨, 이승만은 '전주 이'씨 등...
이름[名] : 이름[名]의 경우 지금의 우리는 그냥 태어날 때 부터 쓰던 이름을 계속 쓰던가, 아니면 중도에 갈아버리던가 합니다. 그러나 옛날의 경우 그 종류도 다양해서, 초명, 아명, 관명 등으로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름은 주로 성의 뒤쪽에 옵니다.
[예1] 노무현의 '무현'이 이름이고, 김대중의 '대중'이 그 이름이며, 이승만의 '승만'이 그 이름입니다.
[예2] 이름이란 살아있으면 함(銜)자라고하고 죽으면 휘(諱)자라고한다.
상대방의 어른의 이름을 물을 때. 생존시에는 “자네 어른 함자가 무었이냐?”, 사망시에는 “자네 어른 휘자가 무었이냐?”
아버지의 이름 호칭은 원어 그대로 부르지 못한다.
생존시에는 “우리 아버지의 함자는 0 자 0 자 입니다.”
사망시에는 “우리 아버지의 휘자는 0 자 0 자입니다.”
아명[兒名] : 아명과 초명은 미묘한 차이를 보입니다. 아명은 주로 천한 것을 빗대어서 지었는데, 이는 무병장수를 기원하기에 그렇다고 합니다. 주로 양반들의 경우가 이러하였으며, 서민들은 이 아명을 그대로 쓰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요즈음에 와서 이 아명을 보기는 힘들죠.
[예] 황희의 아명이 '도야지(돼지의 사투리)', 고종황제가 '개똥이' 등... .
TV에서 하는 드라마 왕의 여자에 나오는 개똥이, 즉 김개시도 아명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네요.
초명[初名] : 초명의 경우 아명보다는 꽤 순화(?) 된 것으로 주로 한자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초명은 주로 아이때의 이름을 말한데, 후에 관례를 하면 바로 갈아버리기도 합니다.
[예] 황희의 경우 '수로', 이황의 경우 '서홍' 등......
관명[冠名],이름 : 관명이라는 것은 관례, 즉 성인식을 올린 후에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태어나서 부모[조상]님이 지어준 이름(아명이나 초명)을 그대로 호적에 올려쓰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이 관명을 통해, 항렬자 등을 넣어서 이름을 짓습니다.
참고로 항렬이라는 것은 그 가문에서 내려오는 글자로 몇대라는 것에 따라서 그 항렬자가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주이씨 운천군파 '우'자 항렬입니다.
자[字] : 1) 예전에, 흔히 결혼한 후에 본이름 외에 부르던 이름.
'자[字]'라는 것은 성인이 되면 붙는 이름인데, 임금이나 부모 같은 윗사람들 외에는 이런 자를 불러야 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조전에서 하후돈이 조조에게 "맹덕, 맹덕"이라고 하죠. 하후돈은 조조의 친척뻘 되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지 않고 대신 자를 부르는 것입니다.
[예] 이황의 경우 '경호', 황희의 경우 '구부', 이이의 경우 '숙헌' 등....
2)남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 붙이는 이름.
본명은 태어났을 때 부모가 붙이는 이름이고, 자는 웃사람이 본인의 덕을 고려하여 붙여 준다. 자를 갖게 되면 그 때부터는 본명을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웃사람에게는 본명을 말하지만 그 외의 사람에게는 자를 사용한다. 웃사람이 부를 때는 본명을 부르지만 동년배나 아랫사람은 이 자를 부른다.
3) 이름 대신에 불리워지는 호칭어를 바로 자라고한다.
자는 부모나 집안 어른이 지어주는데 자가 있으면 곧 어른이 되었다는 증표이다.
자는 성인[16세이상]이되어 관례를 치르면 자를 부여한다. 자를 부여하면 어른으로써 사회활동을 할수있다는 뜻이다. 자는 이름대신에 부르도록한 명사이다.
사람을 부르느데 있어서는 그 이름을 불러야 마땅하지만 때로는 어색 하거나 결례가 되는 수가 있다. 그래서 관명 대신에 자를 불러주는 것이다. 호에는 존칭이 붙지만 자에는 존칭은 쓰지 않는다. 자를 서로 호칭하는 사이는 동료지간이나 아랫사람에게만 쓰인다.
[예시] 퇴계는 권질의 사위다. 결혼전 그의 장인 권질이 한말은 다음과같다.
<경호 이사람 !. 자네가 내딸을 맡아 주어야겠네....>[전처를 상처하고 솔권을 못하고 있을 때 재취를 권하면서]
휘[諱] : 1)돌아가신 높은 어른의 이름.
2)임금이 살았을 적에 쓰던 이름을 가르킵니다.. 원래는 죽은 사람의 이름을 삼가 부르지 않는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 이 '꺼릴 諱'이다. 지금은 생전의 이름 자체를 휘라고 함.
[예] 세종의 경우 휘가 '도'였으며, 진지왕의 경우 '사륜', 태조 왕건의 경우 '건'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휘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사대부의 경우 이런 역대 왕들의 휘는 모두 좔좔좔 외웠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시험을 볼 경우 그 글자를 피해서 썼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물론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당나라의 '이적'의 경우 본래 이름이 '이세적'이 었는데, 당태종 '이세민'의 '세'자를 피하기 위해 아예 떼어 버렸다고 합니다.
호[號] : 호의 경우 이름 앞에 오는 것으로서 자신이 직접 붙이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붙여주기도 합니다. 대부분이 거처하는 곳이나 자신이 지향하는 뜻, 좋아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았다. 호는 남이 지어 주는 수도 있지만 대개 자기가 직접 짓는다. 남이 지어주는 송찬(頌讚)은 그사람의 인품이나 자질에서 호를 가질만한 사항을 들어 찬문과 함께 호를 만들어 준다. 대체적으로 호는 자기가 짓는 것이 더 많다. 퇴계도 자호하여. 퇴계. 도옹. 도수. 퇴도.등 여러 가지로 썻다.
[예] 김정희의 경우 호가 '추사', '완당', '예당', '시암', '과파', '노과' 등 여러개가 있습니다. 매월당 김시습 할때 매월당이 호죠.
여기서 문제... 혹시 '경사'가 누구의 호인 줄 아십니까? 정답은 대쪽 이회창의 호입니다.
**호는 집안에서 사용한다는 의미의 당호(堂號)와 시 ·서 ·화 등에 쓰는 아호(雅號)로 나누어지기도 했으나, 양자간에는 뚜렷한 구별이 없이 혼용되었다.
**호에는 시호(諡號)가 있는데 시호란 국가에서 네리는 호를 말한다. 여기에도 송찬 글을 붙혀서 그사람이 국가에 기여한 공적을 감안하여 문순. 문충. 문경.충무등의 이름으로 죽은 뒤에 네린다. 학봉의 시호는 문충공(文忠公)이다. 道德博聞曰 文. 危身奉上曰 忠 이란 글에서 그 끝자를 들어 <文忠>이라 한 것이다.
시호[諡號] : 시호라는 것은 제왕, 공경, 유현들이 죽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행적을 칭송하여 붙여주는 이름. 이 시호는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었었는데, 주로 왕족이나 정 2품 이상의 관료들에게 추증되었으며, 죽은 뒤 생전의 업적에 따라 文,武,正 등 100여 개의 말을 조합해서 만든다.
** 贈諡(증시) 임금이 신하(臣下)에게 시호(諡號)를 지어 줌
** 淸諡(청시) 살아 있을 때 청렴(淸廉) 결백(潔白)하고 고결(高潔)한 사람에게 내리는 시호(諡號)
** 請諡(청시) 정2품(正二品) 이상(以上)의 벼슬아치가 죽었을 때 정례에 따라 나라에 시호(諡號)를 주청(奏請)하던 일
** 追諡(추시) 죽은 뒤에 시호(諡號)를 추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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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諱), 자(字), 호(號), 시호, 아호, 관작
용 어 |
설 명 |
諱(휘) |
돌아가신분의 이름앞에 붙여 존칭함.살아계신분의 이름을 물을 때 '함자(銜字)'라 한다면, 돌아가신분을 물을 때는 '휘자(諱字)'라 함. |
字(자) |
본명이외에 부르는 이름 |
號(호) |
본명이나 字이외에 쓰는 아명(雅名), 또는 세상에 널리 드러난 이름 |
諡號(시호) |
임금이나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의 공덕을 기리어 죽은뒤에 주던 이름 |
雅號(아호) |
문인,학자,화가등이 본명외에 따로 지어 부르는 이름 |
官爵(관작) |
관직과 작위. 벼슬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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