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이씨 운천군파 (비금소종회)

대군(大君), 군(君), 대원군(大院君)

블랙썬 2013. 11. 19. 14:16

대군[大君], 군[君], 대원군[大院君]

 

 

대군[大君]

고려·조선 시대 국왕의 정비(正妃) 몸에서 난 왕자(적출).

 

군[君]

고려·조선 시대 국왕의 후궁 몸에서 난 왕자(서출).

 

대원군[大院君]

임금이 대를 이을 자손이 없어, 방계(傍系)로서 왕위를 이은 임금의 친아버지(生父)를 일컫는 말.

 

   *조선시대, 총 4명의 대원군이 있었는데

      1) 덕흥대원군 : 선조의 아버지

      2) 정원대원군 : 인조는 아버지

      3) 전계대원군 : 철종의 아버지

      4) 흥선대원군 : 고종의 아버지

    * 4명의 대원군 가운데 3명은 죽은 뒤에 추존되었으나,

      흥선대원군만 살아 있을 때 봉해져 '살아 있는 대원군'이라고 불렸다.

 

 

대군과 군의 특혜

일단 기본적으로 대군과 군의 특혜라고 한다면 군역에 대한 면제를 들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들에게는 군복무의 의무가 있었지만 대군과 군,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은 이에 대한 면제 혜택이 있었습니다. 

대군은 4대까지, 왕자군은 3대까지 종친부에 소속되어 왕족으로서의 예우를 받습니다.

  

대군과 군 그리고 왕손의 품계

왕자(王子)로서 적출(嫡出)은 대군(大君), 서출(庶出)은 군(君)이라 하며, 왕손(王孫) 이하는 모두 군이라 합니다.

1품ㆍ2품은 군(君), 3품은 도정(都正), 4품은 부정(副正), 5품은 부수(副守), 6품은 영(令)이라 합니다.

원전에는, 대군의 적장자(嫡長子)에게는 종1품 계자를 처음 준다고 했습니다.

대군의 작위는 본인에 한하며, 세습되지 않으며,

대군의 아들들은 군호를 받게 되는데, 이 군호는 3대 적장손에게까지 세습된다

 

세자(世子)의 여러 아들, 대군의 적장손(嫡長孫) 왕자의 적장자에게는 정2품 계자를 처음 제수하는데 군이라는 칭호는 모두 같습니다.

 

세자의 여러 증손(曾孫), 대군의 여러 손자, 왕자의 여러 아들 및 적증손에게는 정3품 계자를 제수하고 도정이라 합니다.

(황진이에서 나오는 벽계도정(벽계수) 또한 세종대왕의 외종손 이기에 도정이란 칭호를 받았습니다.)

대군의 여러 증손, 왕자의 여러 손자와 여러 증손에게 4품 계자를 처음 제수하고 부정이라 합니다.

왕자 이하 4대가 모두 서출(庶出)이면 4대째에 이르러서 6품 계자에 처음 붙이고 영이라 합니다.

살피건대, 원전에는, 종3품은 부정(副正), 정4품은 수(守), 종4품은 부수(副守), 정5품은 영(令), 종5품은 부령(副令), 정6품은 감(監)이라고 했습니다.

 

종친의 조정진출

왕의 후계자가 되지못한 대군이나 군은 일정한 나이 9세~10세 정도가 되면 혼례등을 통해궁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또한 정치적 발언은 왕의 권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금지하였습니다.

조선초부터 성종 즉위 전까지는 종친도 조정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이나 구성군 이준 같은 인물은 영의정이 되기도 하지만, 성종이 즉위하면서 종친의 조정 진출은 금지되었습니다.

왕족이라 하여 경제적 특권과 여러 혜택이 있긴 하였으나 왕의 후계가 되지못한 자 는 궁궐에서의 간섭과 통제가 엄하였으므로, 자유로이 살기는 힘들었습니다.